전문연구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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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專門硏究要員, 영어: Technical Research Personnel)은 대한민국의 전환,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가운데 일부를 선발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대신에, 연구기관에 대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상세[편집]

  • 전문연구요원은 사회복무요원과 다른 "근로자"이기 때문에 병 월급이 아닌 소속 회사의 월급을 받는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별도로 지급되는 월급은 없으며, 보통의 대학원생들처럼 각 소속 지도교수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받는 연구비를 받을 수 있다.

복무분야에 따른 경력 인정[편집]

2011년부터 선발방식 변경[편집]

2011년 1월 1일부터 전문연구요원의 선발방식이 변경된다. 산업기능요원은 변화가 없다.

우선 자연계 대학원을 대상으로 하던 선발시험의 경우 기존 연 2회에서 연 1회(9월)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된다. 더불어 기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하던 방식을 버리고, 영어의 경우에는 텝스, 국사의 경우에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출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의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게 된다.

더불어 영어의 경우에는 과락제도가 생긴다. 기존에는 선발인원에 비해 응시인원이 미달되면 성적이 안 좋아도 합격했지만, 이젠 영어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40% 이하일 경우에는 과락으로 간주되어 탈락한다.

그리고 대학부설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기존에 시험에 응시하여 선발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 산업체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만큼 병무청에 TO를 신청하고 할당받은 TO만큼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형태로 변경된다.

주요 사항[편집]

다른 종류로 이동[편집]

  1. 부실복무 등 병역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본인 지원에 따라 그만두기를 원할 경우,
  3. 사업장이 폐업하고 3달이내 새로운 곳을 정하지 못하였을 경우

각주[편집]

  1. http://q-net.or.kr/crf006.do?id=crf00631&gSite=Q%gId=&gId=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력인정 유사직무범위
  2. http://q-net.or.kr/crf006.do?id=crf00641&gSite=Q%gId= 한국산업인력공단 군 병과 경력인정 범위

참조 항목[편집]

참조 자료, 법령[편집]

  • 법에는 각기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법안도 통과 절차별로 확인할 수 있다.
  1. http://sbm.mma.go.kr 병무청 사회복무포탈- 해당업체 구인공고 등 확인 가능.
  2. http://law.go.kr/main.htm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부칙과 별도 서식까지 확인 가능.
  3. http://www.daechione.com 전문연구요원 모집정보, 질문과 답(공개게시판), 전문연구요원 정보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