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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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등대한민국의 보충역 제도에 의한 대체복무제도의 하나로, 의사의 자격이나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 모두 공무원의 신분이다.[1]

  • 모두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므로, 근무 계약 기간 역시 3년이다. 또한 4주의 기초군사교육 (육군훈련소에서만 실시)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각주[편집]

  1.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2280943434100 공무원직종 축소추진, 세부직종 2개 축소 간소화 ‘30년 만에 손질’. 계약직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통합
  2. http://www.mma.go.kr/kor/s_info/release10/release0902/index.html 병무청 행정정보공개-병무행정통계
  3.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327012018&spage=1 [서울신문] 공중보건의 2년연속 급감… 농어촌 의료 공백 어쩌나 2012-03-27
  4. http://www.mma.go.kr/kor/s_info/release10/release0901/index.html 사전공표정보 목록 사회복무국
  5. 단, 공중보건의사는 일반의의 경우 중위 1호봉, 전문의의 경우는 대위 1호봉에 기준하여 지급되며 1년마다 1호봉씩 올라간다.
  6. http://www.law.go.kr 2013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기준 등 [시행 2012.2.15] [병무청고시 제2012-8호, 2012.2.15,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