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처벌법
반민족행위처벌법/反民族行爲處罰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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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 반민특위법 |
종류 | 법률 |
제정 일자 | 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 |
상태 | 1951년 2월 14일 법률 제176호로 폐지 |
분야 | 공법 |
주요 내용 | 친일파 처벌을 규정. |
관련 법규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원문 | 반민족행위처벌법 |
반민족행위처벌법(反民族行爲處罰法)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에 협력한 친일파를 반민족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101조에 의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해 9월 22일 법률 제3호로서 이 법이 제정되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약칭, 반민특위)가 구성된 1948년 10월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시작으로 반민특위는 의욕적인 활동을 벌였으나 반민특위법의 개정 등으로 친일파였던 장경근에 의해 1949년 10월에 해체되었다.
배경
[편집]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법률
[편집]1946년 10월에 발발한 10월 인민항쟁을 계기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1947년 1월[1] 중도 좌익세력의 주도[2]로 친일파 처리를 위한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에 조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였다.[3] 1946년 실시된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선거로 친일파로 지목되는 상당수가 입법의원으로 당선되자[4] 이들의 의원자격 및 향후 선거에서 입후보자격을 박탈하고 10월 인민항쟁에서 나타난 민중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법률'의 초안이 1947년 3월 13일 상정되었다. 당시, 초안은 일제 하의 독립운동을 참여한 관선의원을 중심으로 마련되었으며 내용은 민족 정통성을 갖추기 위해 친일파를 배제하고 처벌의 모든 조항에 최저형을 규정한 이상주의(以上主義))[5]를 채택함과 동시에 반민족행위가 무거운 민족반역자는 국회 동의 없이는 형기를 경감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처벌규정을 담고 있었다[6]. 하지만, 초안은 친일파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였다는 비판[7]과 친일파 처벌에 반대하는 정치세력[8], 입법의원 내에 친일 경력이 있는 의원들[9]의 반대로 4월 22일에 수정안이 상정되었다. 수정안은 부일협력자에는 없던 체형[10]과 재산형[11]이 추가되었지만 친일파의 범위를 모든 일제의 관공리를 당연범으로 하였던 것과는 달리 칙임관 이상에 대해서만 당연범으로 다루었고 초안에는 없던 공소시효[12]를 두어 적용범위가 축소되었다. 또한, 모든 처벌규정에 최저형의 규정이 없는 이하주의(以下主義)[13]가 채택되고 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가감례 규정을 두었다. 처벌 규정이 약화된 수정안에 대해서도 전범자와 왕공작을 받은 자 및 의의 처벌 규정을 삭제하자는 친일계열의 민선의원 측[14]의 주장과 '이하주의' 채택과 '가감례' 규정 삽입을 비판하는 중도좌파계열의 관선의원 들의 대립으로 재수정하기로 가결[15]하고 5월 5일 재수정안이 상정[16]되었다. 친일파 처리에 미온적인 재수정의원 들[17]에 의해 상정된 재수정안에서는 공소시효가 1년으로 단축되고 전범과 왕공작을 받은 자 및 계승자의 처벌 규정이 삭제되어 처벌 규정 강화를 주장했던 관선의원의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재수정안 반대파 의원 5인[18]이 새로 선정되어 법안을 재작성하여 1947년 7월 2일 최종안이 제정되었다. 최종안은 친일파 숙청에 있어 민족반역자도 선택범 규정을 둔 재수정안과 달리 모두 당연범으로 규정하였고 관리에 대한 선택범도 직위로 구분[19]하여 친일파 처벌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당시 미군정은 과도입법의원을 군정의 자문기구 성격으로 규정하고 미군정 장관[20]에게 과도입법의원에서 제정한 법률의 인준권을 부여하였다. 미군정은 일제하에서 관리로 지낸 조선인을 군정 관리로 기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조례법률의 제정에 초기[21]부터 '선 선거법, 후 친일파 처리'라는 논리로 반대하였고 법안이 제정되고 나자 인준을 거부하였다.[22] 미군정의 거부로 '특별조례'는 시행되지 못 하였다.
제정 과정
[편집]1948년 5.10총선거를 통해 제헌국회가 구성되고 헌법기초위원회를 통해 헌법초안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소장파 의원 김광준의 주도로 친일파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규정할 수 있는 규정이 대한민국 제헌 헌법[23]에 마련되었다.[24] 1948년 8월 5일 대한민국 제헌 국회 제40차 본회의에서 김웅진 의원이 반민법을 기초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긴급 동의안을 제출하여 재석위원 155명 가운데 찬성 105명, 반대 16명으로 가결되었고 '특별법기초위원회'의 위원이 구성[25]되었다. 특별법기초위원회는 과도입법의원이 제정한 '특별조례법률'을 토대로 만든 전문위원의 안을 중심으로 일본의 공직자 추방령, 중국 장개석의 전범처리, 북조선인민위원회 법안도 참고하여 8월 16일 초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26][27]
제정
[편집]제정과정에서 친일파 처리에 미온적인 김준연, 곽상훈, 황호현, 서성달 등은 '반민법'이 시행되면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는 이유로 반민법 제정에 반대하였으며[28] 노일환, 김병회, 유성갑, 박해정, 황두연 등의 소장파 의원들은 공소시효의 연장, 가감례 조항의 삭제를 주장하는 등 처벌을 보다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29] 이러한 논의 끝에 9월 7일 찬성 103명, 반대 6명으로 '반민법'은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반민법' 시행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정부가 제출한 양곡매입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이 법안의 강제매입 조항을 자유매입으로 하는 등의 수정안을 마련한 상태여서 반민법을 거부할 경우 양곡매입법안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1948년 9월 22일 반민법을 서명하고 법률 3호[30]로 공포하였다.
1차 개정
[편집]1948년 11월 26일 법안 제9, 12, 15, 26조 내용을 일부 개정.[31] 반민법 제8조[32]를 근거로 하여 각 도별 한 명의 조사위원을 선출하여 10월 23일에 10명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 위원을 선출하고 실제 조사를 담당할 기구를 만들기 위해 반민족행위처벌조사위원회조사기관 조직법을 추가하였다. 추가된 법에 따라 조사상 필요에 의하여 특별조사위원이 사법경찰관리(특별경찰대, 줄여서 특경대)를 설치하고 독립적으로 지휘명령할 수 있게 되었다.
2차 개정
[편집]1949년 7월 6일 일부 개정.[33] 이승만 정부와 친일파들은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 초기부터 이 법에 반대하여 여러차례 개정을 요구하여 법안의 무력화를 시도하였다.[34] 1949년 7월 6일 법무부 장관에서 돌아온 이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반민족행위처벌법’공소시효가 1950년 6월 20일에서 1949년 8월 말일로 단축되었다. 이에 반발하여 김상덕 위원장 포함 특별조사위원 전원, 특별재판관 3인, 특별검찰관 3인이 사표를 제출하였다.
3차 개정
[편집]1949년 9월 23일 일부 개정.[35] 이 해 9월 22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과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부속기관법’에 대한 폐지안 및 ‘반민법’ 개정안(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 담당업무가 대검찰청, 대법원으로 이관)이 제출되었으며 9월 23일 국회를 통과하여, 10월 4일 반민특위,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가 모두 해체되었다.
폐지
[편집]1951년 2월 14일에는 반민족행위처벌법등폐지에관한법률[36]을 통해 공소계속중의 사건은 법률시행일에 공소취소된 것으로 간주하여 반민족행위처벌법은 폐지되었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1946년 12월부터 의원자격문제를 논의하였으며 1947년 1월 10일 정이형을 위원장으로 하고 윤기섭, 고창일, 허간용, 허규, 박건웅 등 관선의원 6명과 김용모, 최종섭, 하상훈 등 민선위원 3명 총 9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반민특위연구 67쪽(이강수)
- ↑ 좌우합작위원회 세력과 1948년 5.10선거와 남북협상을 모두 불참한 민중동맹 계열과 안재홍의 국민당 계열 등이 중심이었다. 이들은 입법의원 밖의 민주주의독립전선.좌우합작위원회 등과 유기적인 결합 속에 본 법안을 추진했다. 반민특위연구 119쪽(이강수)
- ↑ 10월 민중항쟁은 식량문제 등 경제적 요인이 계기가 되어 발발하였으나 민중들의 주된 공격 대상은 친일파로 구성된 경찰과 군정 관리였다. '10월 민중항쟁'의 원인규명과 대책을 위해 마련된 조미공동회담(朝美共同會談)(조미공동소요대책위원회)에서도 주요한 원인으로 경찰에 대한 증오와 미군정 내 친일파의 존재를 지적하였다. 반민특위 조직과 활동(허종) 94쪽
- ↑ 좌우합작위원회가 반대하는 가운데 미군정은 선거를 강행하였고 그 결과 제주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친일파를 포함한 우익세력들이 당선되었다. 반민특위 조직과 활동(허종) 91쪽
- ↑ 민족반역자에 대한 체형은 사형, 무기, 5년 이상. 공민권 정지는 일절금지하였으며 부일협력자의 공민권은 정지는 3년 이상 10년 이하로 규정하였다
- ↑ 해방 후 민족반역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적 완결성을 갖춘 최초의 규정이었다. 또한 해방 후 제시된 어느 친일파.민족반역자 규정안보다 적용대상이 광범위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으며, 처벌에서도 민전이 가혹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친일파의 척결의지가 명확히 담긴 것이었다. 반민특위 조직과 활동(허종) 103쪽
- ↑ 초안은 행정부문의 모든 관공리, 예를 들면,읍.면.사무소의 모든 직원까지 친일파로 포함시켰다. 반민특위연구 67쪽(이강수)
- ↑ 한민당과 독촉국민회는 적용범위가 광범위하여 민중의 공포와 불안을 조성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정부수립 후에 친일파를 처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당시, 수도경찰청 수도과장 이해진은 '특별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의원들을 협박하는 광고를 각 신문에 내었다. 반민특위 조직과 활동(허종) 103, 104쪽
- ↑ 이들은 친일파 처리의 시기 상조론을 이유로 '특별조례'의 상정 자체를 반대하거나, 친일파를 옹호하는 데 초첨이 맞춰져 있었다. 특히 이남규는 이완용의 매국행위는 당시 국제정세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하여 과도입법의원에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반민특위 조직과 활동(허종) 104쪽
- ↑ 10년 이하 징역
- ↑ 재산몰수 병과가능
- ↑ 3년으로 규정
- ↑ 민족반역자에 대한 체형은 사형, 무기, 10년 이하. 공민권 정지는 15년 이하로 부일협력자의 체형은 10년 이하 징역, 공민권 정지는 10년 이하로 수정되었다
- ↑ 송종옥, 홍성하, 김영규 등 민선의원들은 친일파.민족반역자의 처벌은 유능한 인재를 잃게 되므로 관대하게 처벌하자거나 남북통일 후 친일파의 처벌을 주장하는 친일파 처리를 연기하거나 친일파를 옹호하는 발언이 대부분이었다. 반민특위 조직과 활동(허종) 105쪽
- ↑ 1947년 5월 1일에 재수정의원으로 민선의원인 서우석, 김영규, 소종욱과 관선의원인 장면, 김익동이 선출되었다. 이들은 그동안 친일파 처리에 소극적이거나 관대한 처벌을 주장해 왔던 자들이었다. 반민특위 조직과 활동(허종) 106쪽
- ↑ 재수정위원 선출 후 불과 4일 만에 상정되었다
- ↑ 재수정의원들의 처리방향에서 이미 예견되었던 일로 이들이 제시한 방향은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의 범위를 을층 축소시키고 처벌은 관대히 하자는 것. 왕공작을 받은 자 및 계승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 전쟁범죄자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 등이다. 반민특위연구 68쪽(이강수)
- ↑ 김호, 신기언, 박건웅, 장자일, 이종근
- ↑ 행정관리의 경우 주임관 이상, 군은 판임관 이상, 경찰은 고등계 재직한 자로 세분하였다. 반민특위연구 80쪽(이강수)
- ↑ 러치(Archer L. Rerch)
- ↑ 미군정 장관 대리 헬믹(G. C. Helmick)은 1947년 1월 9일 입법의원에 직접나와 친일파 숙청의 분위기를 바꾸어 보고자 했다. 반민특위연구 66쪽(이강수)
- ↑ 미군정이 과도입법의원을 남한대표기구로 만들었지만 입법의원 전원이 민선이 아니어서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친일파 처리를 정부 수립 이후에 할 것을 주장하며 이 법의 시행을 차단했다. 미군정 장관 대리 헬믹(G. C. Helmick)은 법안 제정 4개월이 지난 1947년 11월 22일에서야 법안 인준을 거부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반민특위연구 86쪽(이강수)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1호 1948. 7.17 제정 및 시행
- ↑ 10장 부칙 제100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 ↑ 각 도별로 3명의 의원(제주도는 1명)을 선출하여 총 28명이며 위원장에는 김웅진, 부위원장에는 김상돈이 선출되었다
- ↑ 반민특위 조직과 활동(허종)136, 137쪽
- ↑ 반민특위연구(이강수)109쪽
- ↑ 김준연은 '반민법' 조항과 공소시효의 축소, 그리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하였고 서순영, 서이환, 이성득, 이항발, 장기영 등은 찬성하였다.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허종) 140쪽
- ↑ 노일환, 김병회, 유성갑, 박해정, 황두연 등 소장파 의원들은 공시시효의 3년 연장, 가감례 조항 삭제, 반민족행위자의 범주를 구체화하고 처벌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허종) 140쪽
- ↑ 국가법령정보센터 / 1948년 9월 22일 제정 반민족행위처벌법 법률 제3호[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 제13호 Archived 2016년 3월 4일 - 웨이백 머신 1948년 11월 26일에 반민족행위처벌법 법률 제3호 일부를 개정하여 12월 7일에 공포
- ↑ "제 8조. 반민족행위를 예비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34호 Archived 2013년 12월 3일 - 웨이백 머신 반민족행위처벌법 법률 제3호를 7월 6일 일부개정하여 1949년 7월 20일에 공포]
- ↑ 2월 9일 이승만은 '좌익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기술이 아니면 사태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 또 3월 11일 “반민특위가 하는 일이 치안에 방해된다면 결코 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54호[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반민족행위처벌법 법률 제3호 일부개정을 1949년 9월 23일에 개정하여 10월 4일에 공포]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176호 반민족행위처벌법등폐지에관한법률 Archived 2015년 10월 17일 - 웨이백 머신 1951년 2월 14일에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