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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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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勞動廳
설립일 1963년 8월 26일
해산일 1981년 4월 8일
전신 보건사회부 노동국
후신 노동부
상급기관 보건사회부 (63.09 ~ 81.04)

노동청(勞動廳)은 노동 조합·노동 위원회·근로 감독관·노동자에 대한 근로 조건·안전 관리·재해 보상 및 산업 재해 보험, 직업 안정·노동력 수급 조정·실업 대책·노동 통계 및 근로자의 복지와 후생,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63년 8월 26일 발족하였으며 1981년 4월 8일 노동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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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조직법 [법률 제1395호, 1963.08.26 일부개정] 제27조[1]
  • 노동청직제 [각령 제1441호, 1963.08.31 제정] 제1조[2]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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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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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청·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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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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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제 3 공화국 초대 정희섭(鄭熙燮) 1963년 9월 2일 ~ 1964년 1월 17일 평남 평원 평양의학대 보건사회부 장관&제9·10대 국회의원
2대 이찬우(李燦雨) 1964년 1월 18일 ~ 1965년 12월 13일 강원 춘성
(현 강원 춘천)
서울대 제5대 국회의원
3대 이승택(李昇澤) 1965년 12월 13일 ~ 1967년 6월 11일 전남 제주
(현 제주 제주)
일본 도쿄대 제주도지사
4대 조의창(趙義暢) 1971년 6월 11일 ~ 1973년 12월 19일 경남 부산
(현 경남과 분리)
대구대
제 4 공화국
5대 최두열(崔杜烈) 1973년 12월 19일 ~ 1975년 6월 30일 경남 고성 서울대 부산직할시장&내무부 치안국장&농어촌개발공사 사장
6대 최석원(崔錫元) 1975년 6월 30일 ~ 1977년 7월 7일 경남 김해 서울대 경찰전문학교장&부산직할시장&내무부 치안국장&건설부 차관
7대 박상렬(朴商烈) 1977년 7월 7일 ~ 1980년 1월 16일 함남 함흥 서울대 제주도지사&노동청 중앙직업훈련원장&보건사회부 기획관리실장&국립현대미술관장
8대 정종택(鄭宗澤) 1980년 1월 17일 ~ 1980년 5월 22일 충북 청원 서울대 충청북도지사&환경부 장관&농수산부 장관&제11·12·13대 국회의원&한국정치발전연구회 이사장
9대 박창규(朴昌圭) 1980년 5월 27일 ~ 1980년 7월 9일 충남 보령 성균관대 대구시장&노동청 기획관리관·차장
직무대리 한진희(韓眞熙) 1980년 7월 10일 ~ 1980년 7월 18일 충남 아산 고려대 노동청 노정국장&노동부 차관&서울지하철공사 사장&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10대 권중동(權重東) 1980년 7월 19일 ~ 1981년 4월 7일 경북 안동 서울대 보건사회부 사회국장·복지연금국장·해외이주국장·환경위생국장&제9·12대 국회의원&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전국체신노동조합 위원장&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교육원장&한국노동문화협회장

노동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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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제 3 공화국 초대 김문영(金文永) 1963년 9월 2일 ~ 1966년 5월 18일 보건사회부 노동국장
2대 우기도(禹基度) 1966년 5월 25일 ~ 1969년 7월 28일
3대 허성준(許成俊) 1969년 7월 28일 ~ 1970년 1월 6일 노동청 기획관리관&보건사회부 기획관리실장
4대 김원규(金圓珪) 1970년 1월 6일 ~ 1972년 2월 15일 보건사회부 기획관리실장
5대 허성준(許成俊) 1972년 2월 15일 ~ 1974년 7월 19일 노동청 기획관리관&보건사회부 기획관리실장
제 4 공화국
6대 박창규(朴昌圭) 1974년 7월 19일 ~ 1980년 5월 27일 충남 보령 성균관대 대구시장&노동청 기획관리관&노동청장
7대 한진희(韓眞熙) 1980년 5월 31일 ~ 1980년 8월 20일 충남 아산 고려대 노동청 노정국장&노동부 차관&서울지하철공사 사장&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8대 장영철(張永喆) 1980년 8월 20일 ~ 1981년 4월 7일 경북 칠곡 명지대 관세청장&노동부 장관&제13·14·15대 국회의원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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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③ 노동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소속하에 노동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노정국과 직업안정국을 둔다.
  2. 노동청은 노동조합·노동위원회·근로감독관·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안전관리·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험, 직업안정·노동력수급조정·실업대책·노동통계 및 근로자의 복지와 후생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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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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