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통관리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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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관리사협회(韓國流通管理士協會, The Korea Distrubution Managers Association ; KDMA)는 유통관리사들이 교류를 통해 유익하고 다양한 지식정보를 얻도록 지원하여 유통관리사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다.[1][2][3]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37-12에 있다.
관련 법령
[편집]- 유통산업발전법[4]
연혁
[편집]- 2000년 3월 1일 사단법인 판매사협회 창립준비위원회 발족
- 2002년 2월 5일 사단법인 판매사협회 산업자원부에 인가 신청
- 2004년 6월 1일 사단법인 한국유통관리사협회 부설 유통인적교육원 개원
- 2004년 12월 5일 사단법인 한국유통관리사협회 창립준비위원회 발족
- 2006년 10월 1일 사단법인 한국유통관리사협회 산업자원부에 인가 신청
- 2006년 12월 5일 사단법인 한국유통관리사협회 전국 총회 및 지부 결성
- 2007년 10월 1일 사단법인 한국유통관리사협회 지식경제부에 인가 신청
- 2008년 3월 27일 사단법인 한국유통관리사협회 지식경제부 정식 인가. 초대 이근재 회장 선임. 초대 이춘길 수석부회장(대표회원 겸임) 선임.
- 2009년 3월 15일 유통관리사개정사업위원회 발족 (위원장 이춘길 교수)
- 2009년 10월 1일 한국RFID유통교육원 개원
- 2010년 9월 5일 경제실천정의연대 유통분야 자문단 발족
- 2010년 10월 4일 이천시농산물축제 유통자문단 파견
- 2012년 2월 22일 유통관리사 출제기준과 범위 구성위원회 발족
- 2012년 11월 23일 한국유통기한감시연대 발족식
- 2013년 11월 22일 온라인유통과학대학 설립추진위원회 발족
- 2015년 5월 10일 유통관리사시험 이의신청과 문제검토위원회 발족
주요 업무
[편집]- 유통전문인으로서 회원 및 일반인에 대한 유통에 관한 전문교육 실시 및 연수
- 유통업무 영역개발 및 선진외국 유통산업, 유통기술, 유통제도 연구, 개발사업
- 유통관리사 직무제도화와 유통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대정부정책 건의
- 민간자격증 운영
- 정부위탁사업 대행 및 용역사업 수행
- 사이버유통대학 설립운영 및 정보통신사업 참여
- 회보 및 각종 간행도서 발간
- 연구기관 단체와 유통정보 교류 및 협의체 구성
- 유통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및 자문
-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회원복리 및 권익을 위한 공제사업
-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조직
[편집]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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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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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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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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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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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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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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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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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편집]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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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편집]대한민국 국내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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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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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편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석유유통협회
- 한국국제물류협회
- 한국통합물류협회
- 한국관세물류협회
- 한국철도물류협회
각주
[편집]- ↑ 에듀윌, 한국유통관리사협회와 업무제휴 협약《디지털데일리》2008년 12월 24일 김재철 기자
- ↑ 유통관리사 2급의 모든 것《이코노믹리뷰》2013년 5월 7일 박수유 기자
- ↑ 유통드림 “유통관리사 시험, 무료 인강으로 준비”[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뉴시스》2015년 6월 8일 유희연 기자
- ↑ 제24조(유통관리사)
① 유통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유통경영·관리 기법의 향상
2. 유통경영·관리와 관련한 계획·조사·연구
3. 유통경영·관리와 관련한 진단·평가
4. 유통경영·관리와 관련한 상담·자문
5. 그 밖에 유통경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유통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유통관리사의 등급,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방법·응시자격·시험과목 및 시험과목의 면제나 시험점수의 가산,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통관리사를 고용한 유통사업자 및 유통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다른 유통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우선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른 사람에게 유통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유통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3년간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