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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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을 바꿔야합니다.[편집]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와 기존의 헌재 판례 문서명에 맞춰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후, 결과에 따라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등으로 옮길 수 있음.--아드리앵 (토·기) 2013년 11월 7일 (목) 22:11 (KST)[답변]

토론 없이 그냥 옮기셔도 될 것 같은데요. --팝저씨 (토론) 2013년 11월 7일 (목) 22:20 (KST)[답변]
옮겼습니다.--아드리앵 (토·기) 2013년 11월 26일 (화) 18:18 (KST)[답변]
정해진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사건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탄핵소추사건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라고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10k (토론) 2014년 2월 5일 (수) 03:47 (KST)[답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이라고 하는게 맞지않나요..

헌법과 법률에 정당해산심판이라고 나오죠.... 정당해산심판이라는 단어 앞에 해당 정당 이름을 붙이는게 .. 청구와 해산이라는건 정당심판이라는 ㄱ큰 범주 내에 들어가는 문제 일뿐이고Jun1moon (토론) 2014년 6월 24일 (화) 06:42 (KST)[답변]

대한민국 법무부가 맞지 왜 자꾸[편집]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삼권 가운데 하나의 축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국가원수를 겸하지만 그것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거구요. 국무회의라는 것은 행정부 내의 일이므로 당연히 대한민국을 앞에 두고 박근혜정부의 법무부라고 하는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되돌리는건 명백하게 권한을 남용하는것입니다

또한 사건번호 부여는 대통령이 결재를 해서 부여를 하는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청구키로 했으면 법무부가 청구인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접수 시키고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팩트입니다. 중간 부분 뺴버려서 마치 대통령 결재로 청구한거처럼 하는건 사실왜곡에 해당합니다. 다수 견해라고 하는것도 명백히 잘못된겁니다. 일부 교수들 가운데 다수라고 하는게 타당하죠 전수조사를 한게 아니니까Jun1moon (토론) 2014년 6월 24일 (화) 07:01 (KST)[답변]

한국 위키백과가 아니기에 법무부라는 표현보다는 대한민국 법무부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으며, 사건번호는 그렇게 안해도 신경쓸 사람 없습니다.--분당선M (토론) 2014년 6월 24일 (화) 07:05 (KST)[답변]

위키백과가 아니라면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빼버리는건 어떤가요?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지 대한민국 법무부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사건번호를 신경쓰지 않는다고 해도 문맥상 사실을 왜곡하면 안되죠 이 부분에 대해 관심없는 사람은 마치 대통령이 결재 = 헌법재판소에 청구 한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Jun1moon (토론) 2014년 6월 24일 (화) 07:20 (KST)[답변]

대한민국 법무부라고 하는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상 가치에 반하는겁니다.Jun1moon (토론) 2014년 6월 24일 (화) 07:24 (KST)[답변]

대한민국 법무부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근혜 일개인의 법무부가 아닙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6월 24일 (화) 10:04 (KST)[답변]

국회의원직 박탈에 대해서[편집]

어저께 통진당 사건 있은후 과연 통진당의 반응은 어떤가 궁금하여 진보당 의원중 한사람인 이상규 전의원의 블로그에 들어가 봐서 몇자 읽어 보다가 인터뷰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의원직 유지여부는 국회에 있다. 헌제의 소관이 아니며 따라서 헌제는 법에 자신들(헌제)의 소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심판을 했으니 위헌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뤄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글쓰기에 미숙하다보니 어디에 끼워 넣어야 할지, 또 어떻게 서술해야 최대한 중립적일지도 모르겠네요.. 링크

아래는 해당 원문 입니다.

이강윤: 네. 이것 역시 예단을 갖고 드리는 질문은 아닙니다. 만약 모레 해산결정이 내려진다면 현재 진보당 소속의 의원들의 신분이나 의원직 유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적 절차를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상규: 정부가 진보당 해산청구를 할 때 진보당 소속 모든 의원들의 자격 박탈도 동시에 청구했습니다.
이강윤: 아 그럼 그 순간 의원자격 역시 자동박탈 되는 거군요 .
이상규: 아니죠. 그것도 헌재가 심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판결을 하게 되는 거죠. 정당해산을 할지 안할지도 판단하는 거고
이강윤: 아 별건으로 다룬다 이 말씀?
이상규: 의원직에 대한 것도 헌재가 판단을 하는데
이강윤: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의원직 유지 및 여부는 오로지 국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이상규: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요점인데요, 헌법 111조에 헌법재판소 권한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헌법률여부 심판이구요 두 번째는 탄핵심판이구요 세 번째는 정당해산 심판이고 네 번째는 국가기관간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다섯 번째가 헌법소원이거든요. 어디에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의 자격여부를 심판할 권한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청구를 한 거 자체가 정부가 이미 위헌을 한거구요, 이거를 심리로 하는 순간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하는 겁니다.
이강윤: 법에 정해져있지 않은 사항을 다루게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그것조차도 모르고 또는 검토 없이 그것까지 판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겁니까?
이상규: 법률 검토를 안한건 아니겠죠. 다시 말하면 법률에 없는 건 맞아도 지금 강경하게 강행하는겁니다.
이강윤: 의도적인 무지 또는 의도적인 무시라고 본다 이 말씀이시죠?
이상규: 현재 이 상황은 유신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긴급조치 시대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강윤: 네. 이 건에 관해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에 진보당 해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1]

주석[편집]

  1. 출처, 위의 원문 출처
@일산동구: 그렇다면, 이 링크 말고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곳은 없나요? 제기하는 곳이 많다면 이런 의혹이 있다 정도는 쓸 수 있을 것입니다.--twotwo2019 (토론) 2014년 12월 20일 (토) 22:53 (KST)[답변]
:@Twotwo2019: 네 아직 까지는 이라고 해야 할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없습니다.. 다만 한번 거론해볼 여지는 있을 것 같아서요.. --상큼한 레몬♡ (토론) 2014년 12월 20일 (토) 23:11 (KST)[답변]
@일산동구: 뭐, 저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키백과의 확인 가능한 출처가 여럿이 있어야 해서요. 그러한 링크들이 있다면 국회의원직 박탈은 위헌 여지가 있다 이런 건 쓰실 수 있습니다.--twotwo2019 (토론) 2014년 12월 20일 (토) 23:17 (KST)[답변]
@Twotwo2019: 그렇군요..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오면 나중에 누군가 추가하겠죠.. 다만 이건 문서와는 직접적으론 무관하긴 하지만.. 사회적 이슈가 뜨거웠던 사건 치고는 (제가 언급한 부분은) 꽤나 조용한 부분이네요 --상큼한 레몬♡ (토론)


헌법재판소 공식 결정은 인용(해산)입니다[편집]

반달하지 마세요123.142.152.43 (토론)

위키백과는 헌법재판소의 메모장이아닙니다. 또한 귀측에서 내용을 삭제하는 부분임으로 삭제하는 이유와 출처를 남겨주세요.--All7676 (토론) 2018년 3월 29일 (목) 21:39 (KST)[답변]

출처: 헌법재판소 2013헌다1 결정123.142.152.43 (토론)

다시말씀드리지만 위키백과는 헌재 메모장이아닙니다. 그리고 그 결정문을 보더라도 기각에대한 사유가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기재하는데 무리가없고 그에따라서 기각이라는 문구를 삭제해야하는 이유를 적시해주세요.--All7676 (토론) 2018년 3월 29일 (목) 21:52 (KST)[답변]

아니요 님은 기각에 대한 사유 운운하시는데 분명히 헌재 결정은 인용(해산)입니다 또한 어느것도 공식 기록보다 개인이 쓴것이 우선될수는 없습니다 공식기록이 우선입니다123.142.152.43 (토론)

위키백과는 님의 메모장이아닙니다. 님보다 헌재 공식기록이 더 우선시되어야합니다123.142.152.43 (토론)

헌재결정문에도 (8) 나는, 헌법 제8조 4항이 요구하는 정당해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한다고 본다라는 문구가 적혀있고, 따라서 인용과 기각 모두의 내용을 위키백과에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말씀드리지만 귀측에서 삭제해야할 이유를 적으세요--All7676 (토론) 2018년 3월 29일 (목) 22:04 (KST)[답변]

네 당연히 기재해야죠 본문에, 근데 결정은 인용(해산)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2001:2D8:E252:65E5:0:0:54B:A900 (토론)

본문에 인용(해산)도 있고 기각도있습니다. 인용(해산)만 기재하는건 오류입니다. 따라서 기각이란용어를 삭제하려면 삭제해야할 근거를 가져오세요.--All7676 (토론) 2018년 3월 30일 (금) 08:49 (KST)[답변]

근거: 헌법재판소 결정211.209.235.161 (토론)

아 그럼 모든 헌법재판소 결정마다 예를들면 위헌5 합헌4로 합헌 이런식으로 적어야합니까? 그냥 합헌인겁니다 그딴거 없이211.209.235.161 (토론)

인용(해산)만 기록하는게 오류라면 그 결정을 내린 헌재는 오류가 되는군요 ㅎㅎ 님이 헌재보다 위에 있습니까?211.209.235.161 (토론)

무슨말을 하는지 이해가안가는군요 님이 헌재보다 위에있습니까? 그에대한 대답은 본인이 더 잘알것같네요 ^^ 비방보단 근거에대한 반박을 해주세요.--All7676 (토론) 2018년 4월 2일 (월) 13:08 (KST)[답변]

님은 2013헌다1 헌법재판소 결정: 인용(해산) 이거 안보임?????123.142.152.43 (토론)

본인의 시력은 1.5로써 문자를 식별하는데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인용(해산)도 있고 기각의 내용도 있기에 몇번이고 말씀드리지만, 몇번이고 물으신다면 말해드릴 자신은 있습니다.--All7676 (토론) 2018년 4월 2일 (월) 19:27 (KST)[답변]

결정은 인용(해산)입니다123.142.152.43 (토론)

결정문에 인용,기각 내용 모두있습니다. 부디 중립적시각을 위반하지마세요.--All7676 (토론) 2018년 4월 2일 (월) 21:34 (KST)[답변]

하나 물어봅시다 가장 최근의 간통죄가 어떤 결정이 나왔죠?123.142.152.43 (토론)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관해 토론중입니다. 논외의 문제를 끌어들이지마세요.--All7676 (토론) 2018년 4월 2일 (월) 21:39 (KST)[답변]

그럼 결정문이나 읽고 오세요 결정문이 어떻게 쓰여있는지123.142.152.43 (토론)

저는 통합진보당해산사건이 있을때부터 헌재 결정문을 읽어왔습니다. 어떻게쓰여있는지는 잘보고 답변드립니다.--All7676 (토론) 2018년 4월 2일 (월) 21:42 (KST)[답변]

거기 결정에 분명히 인용(해산)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인정하시죠?123.142.152.43 (토론)

네. 거기 결정에 인용내용도 있고 기각내용도 있군요.--All7676 (토론) 2018년 4월 2일 (월) 21:49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22년 1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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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23년 4월 19일 (수) 06:45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