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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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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육정보센터(Central Child Care Information Center ; CCIC)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일반주민에게 보육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어린이집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위탁·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기관이다.[1]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층 (서계동)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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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보육법[2]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3]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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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년 6월 20일 한국영유아보육시설연합회 내 중앙보육정보센터 설치
  • 1996년 10월 31일 KDA-NET(보육종합정보망) 구축
  • 2004년 4월 20일 중앙보육정보센터 독립사업자 등록. 초대 김영명 센터장 취임
  • 2004년 6월 12일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관련업무 보건복지부로 이관
  • 2004년 12월 31일 영유아보육법상 중앙보육정보센터 설치 근거 마련
  • 2005년 3월 1일 중앙보육정보센터 위수탁계약 체결 (보건복지부, (사)한국보육시설연합회)
  • 2005년 6월 23일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되면서 보육관련업무 이관
  • 2005년 12월 16일 제2대 이창미 센터장 취임
  • 2007년 3월 20일 제3대 채혜선 센터장 취임
  • 2008년 2월 29일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가족부로 확대되면서 보육관련업무 이관
  • 2008년 3월 1일 중앙보육정보센터 위수탁 재계약 체결 (보건복지가족부, (사)한국보육시설연합회)
  • 2010년 1월 1일 중앙보육정보센터 위수탁계약 체결 (보건복지가족부, (재)한국보육진흥원)
  • 2010년 3월 30일 제4대 이삼범 센터장 취임
  • 2013년 2월 8일 제5대 강인구 센터장 취임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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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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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육정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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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행정지원팀
  • 보육기획총괄팀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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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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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앙보육정보센터 방문해 보니... Archived 2016년 3월 8일 - 웨이백 머신《따스아리》2009년 3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 정하민 대학생 기자
  2.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제12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중앙보육정보센터(이하 "중앙보육정보센터"라 한다)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운영하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지방보육정보센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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