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프로젝트토론:문화유산/보존문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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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주실분 계신가요?-- 분당선M (T · C.) 2012년 2월 10일 (금) 12:29 (KST)[답변]

프로젝트 첫번째 목표 선정

문화유산과 관련된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이 프로젝트의 첫번째 목표를 선정해 주세요.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하기보다는 일을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정비해나가는 것이 효율면에서나 참여도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문화재청의 문화재에 대한 정비를 우선시 했으면 합니다.아침<토론기여편집수메일> 2012년 2월 11일 (토) 10:32 (KST)[답변]

표제어 설정

위키백과:사랑방/2011년 제51주#문화재 명칭을 마무리지어야 합니다.--Eggmoon (토론) 2012년 2월 12일 (일) 01:39 (KST)[답변]

사실상 논의는 끝난것 같습니다. 사용자:Sawol님의 일방적인 태도로 진행되었을 뿐아니라 제 마지막 의견에 답을 하지않고 다시 방치 하셨던군요. 저분은 저렇게 자기가 곤란해 지면 도망치는 일을 자주 하시는 듯합니다. 아침<토론기여편집수메일> 2012년 2월 12일 (일) 09:14 (KST)[답변]
논의가 끝났단 말씀은 여러 사람이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사용자:Sawol의 의견대로 총의가 계속 유지된다는 말씀인가요? 그가 견해 수정 없이 자기 것을 고집하면 그것에 끌려가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라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서둘러 표제어 설정에 관한 총의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Eggmoon (토론) 2012년 2월 12일 (일) 11:05 (KST)[답변]

논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논점을 파악하시고 토론을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Sawol (토론) 2012년 2월 13일 (월) 20:40 (KST)[답변]

어떤 논점을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정리된 이후에도 더이상 글을 남기시지 않았고, 중간에 더이상 의견을 제시하시지 않았는데요.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면 제 의견에 대한 답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토론기여편집수메일> 2012년 2월 13일 (월) 23:48 (KST)[답변]

문화유산 관련 문서 편집 중 흔한 실수 1

연정계회도
(蓮亭契會圖)
대한민국의 보물
지정번호 보물 제제871호호
(1986년 10월 15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6가
국립중앙박물관
제작시기 조선 16세기 중엽
소유자 국유

틀:유형문화재 정보에 내용을 채우다가 ‘지정_번호’에 ‘제OOO호’라고 무심코 쓰면 옆에 나온 것처럼 됩니다. ‘제’와 ‘호’는 쓰지 마시고 숫자만 씁시다. ㅎㅎ--Eggmoon (토론) 2012년 2월 12일 (일) 11:41 (KST)[답변]

지적하신 것은 사용자의 실수가 아닙니다. {{유형문화재 정보}} 틀이 수정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초기에는 ‘제’와 ‘호’를 넣었어야 했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 숫자만 넣으면 ‘제’와 ‘호’가 나타나도록 개선된 것입니다. 무심코 ‘제’와 ‘호’를 넣는 사용자는 없습니다. 사용자:Eggmoon님은 {{유형문화재 정보}}를 사용한 문서에서 ‘제’와 ‘호’를 발견하시면, 이전 사용자의 편집이 X판이다고 비난하지 마시고, 제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awol (토론) 2012년 2월 13일 (월) 20:45 (KST)[답변]
충분히 좋은 정보같습니다만... 저 틀을 처음 작성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됩니다. 다른사람을 위해 간단한 코멘트를 달아주신것이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겠군요.^^ 아침<토론기여편집수메일> 2012년 2월 13일 (월) 23:41 (KST)[답변]

문화유산 관련 문서 표제어를 정의하는 첫 문장을 제대로 고칩시다.

표제어 설명은 표제어에 맞게 정의되어야 하는데, 아마도 지식 공유 프로젝트에서 문서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생성해서 그런지 표제어 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문서가 많습니다. 대구 산격동 승탑을 예로 들면, 거기 표제어 설명은 “OOOO는 보물 제135호로, 높이 274cm이며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경북대학교 박물관에 소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표제어를 정의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정의 이후에 부연하는 설명으로 어울립니다. 유형문화재 제정 번호를 표제어를 설명하는 첫 문장에 넣을 것인지의 여부도 고민해봐야겠으나, 우선 중요한 것은 표제어 정의에 맞게 바꾸는 것입니다. “대구 산격동 승탑은 대구 산격동에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부도이다.”라든지 “대구 산격동 승탑은 연화 운룡장식을 한 통일신라시대의 부도이다.” 식으로 승탑에 조응하는 서술을 해야 합니다. 나름 바꿔보고 있으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어떤 기준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Eggmoon (토론) 2012년 2월 14일 (화) 02:10 (KST)[답변]

좋은 생각입니다. 문서의 첫문장은 사전식 정의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전 편집자들의 표현이 어색하다고 생각되면, 어색하지 않은 표현으로 바꾸는 것은 아무런 문제점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정형화한 틀(표현)에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Eggmoon님의 표현을 한가지 지적드리면, 문화재 문서 첫문장과 다음 문장이 “문화재는 ~한 문화재이다. 보물 제~호로, ~다.”로 되어 있는데, 두번째 문장에서 지정 문화재를 표현한 것이 어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보물 제~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다.”로 더 상세히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화재가 어느 나라의 문화재인지 밝힐 필요가 있고,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는 서술식 표현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Sawol (토론) 2012년 2월 16일 (목) 19:52 (KST)[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적한 부분이 어느 문서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첫 문장 정의의 핵심을 ooo승탑이라면 어찌어찌한 승탑이라고, oooo불상이라면 어찌어찌한 불상이라고 정의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련 정보는 첫 문장에서 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편집하고 있습니다. 고쳐야겠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 아닌 문장에서 보물을 대한민국 보물로 서술하는 것은 주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수한 곳이 꽤 있는 듯하니 주의하겠습니다.--Eggmoon (토론) 2012년 2월 17일 (금) 05:02 (KST)[답변]

삼국유사

삼국유사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국보#제301호 ~ 제316호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내용의 과거이력이라던가 현재 내용이 같은지 먼저 살펴 보아야 하겠는데, 우선 우리 프로젝트의 방향이 서적 문화재를 포함하느냐가 조금 더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문화유산 프로젝트 틀을 달아둘려다 말았거든요. 아침<토론기여편집수메일> 2012년 2월 16일 (목) 01:20 (KST)[답변]

서적 문화재도 당연히 문화유산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보물#제401호 ~ 제500호에도 셋이나 있네요. 완전 복잡합니다. 전 포기. --Eggmoon (토론) 2012년 2월 16일 (목) 01:31 (KST)[답변]

편집분쟁 중재요청

우리 문화재 이름에 대한 편집분쟁으로 인해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편집분쟁에 대한 중재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백:훼손문서 훼손이 아닌 것의 항목 중 분란조장의 편집 또는 완고한 태도백:편분입니다. 저와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 의견을 남겨주신다면 취합하여 내일 저녁 중재요청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재요청을 했을시 해당 자료의 취합을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침<토론기여편집수메일> 2012년 2월 16일 (목) 02:28 (KST)[답변]

의견 중재 요청을 하시려면, 우선 요청을 하시기 전에 위키백과:중재 절차위키백과:분쟁 해결을 읽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가람 (논의) 2012년 2월 16일 (목) 02:31 (KST)[답변]
의견 가람님의 의견을 읽고 관련된 내용인 위키백과:중재 절차위키백과:분쟁 해결을 읽고, 백:목숨위키백과:토론에서 지켜야 할 점등을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중재요청을 하려는 이유는 사용자간에 소모적 분쟁을 떠나 한 사용자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여러 사람을 핍박하거나, 다른사람의 의견을 묵살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문서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일지라도, 우리 위키백과의 이용자들은 백:다섯에 의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대원칙중 하나인 다른사람에 대한 존중으로 백:선의에 의해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고,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한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는 무한한 평행선을 탈 수 밖에 없으며, 다른 사용자들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도 중재요청까지 가기를 원치 않았지만, 사용자:Eggmoon님과 사용자:Sawol님의 서로 간의 관리자 요청 사태까지 이르면서 이 토론의 마침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중재요청을 올리려는 것입니다. 저는 사용자:Sawol님의 상대의 의견에 대한 선의를 가지지 않는 태도와 불리한 의견에 대한 대답회피로 총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이 상황에서 취하는 마지막 방법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변명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위키백과에서 마지막으로 취할 수 밖에 없는 방법을 통해 이 사건을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아침<토론기여편집수메일> 2012년 2월 16일 (목) 18:49 (KST)[답변]

사용자:Eggmoon 케이스와 의견

중재를 위해서는 편집분쟁의 당사자인 사용자:Sawol님의 문제를 살펴봐야겠지요. 제 (사용자 토론)에 있고 다른 데서도 여러 번 요구한, 소위 현재 '총의'의 형성 절차에 대한 질문과 그것의 완전한 묵살이 분란조장의 편집 또는 완고한 태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새로이 총의를 결정하는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되돌리기를 해버리는 행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키백과:사랑방/2011년 제51주#문화재 명칭에서 논점이 정리되고 마지막 자기 입장에 대한 표명이 필요한 시점에서 토론을 임의로 중단해 버렸으면서도 위키프로젝트토론:문화유산#표제어 설정에 있는 것처럼 토론이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정상적 논의의 진행을 막는 행위도 문제입니다.

일단 제가 찾은 사용자:Sawol이 총의를 형성하면서 다른 사용자와 나눈 토론은 사용자토론:Integral/2010#바뀐 문화재 명칭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문제 제기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리고 수차례 어떻게 누구와 언제 토론을 하여 총의를 형성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대답이 없습니다. 결국 그가 다른 많은 사용자들의 편집을 되돌리면서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총의가 자기 독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위키백과:사랑방/2011년 제51주#문화재 명칭에서 다른 이들을 설득시킬 만한 논거도 제시하지 못했으면서 정상적인 토론을 잇지 않고 있는 중에 자기 뜻과 다른 편집은 여전히 되돌려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 도중 말실수(사용자토론:Sawol#또 되돌렸군요)를 가지고 저에게 사용자관리요청(위키백과:사용자 관리 요청/2012년 2월#사용자:Eggmoon)을 했고, 저는 토론 자세에 대한 주의를 그는 백:쫓에 대한 주의를 받으며 일단락이 되었으나, 그는 그것에 불복하고 여기 토론에 와서 위키프로젝트토론:문화유산#문화유산 관련 문서 편집 중 흔한 실수 1에서 볼 수 있듯이 선의의 편집에 대하여 저를 조롱하고 모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의 행위를 보고 배운 대로 위키백과:사용자 관리 요청/2012년 2월#사용자:Sawol을 했으나 중재위원 RedMosQ님에게 “차단까지 해야할 만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Sawol이 기존 총의를 이용해 초보자를 억압하려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줄 수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위키백과:중재위원회의 위키백과:중재 요청을 이용하”라는 권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위키백과:사랑방/2011년 제43주#문화재 이름 표제어 삼는 문제도 참고하시고, 일방적인 되돌리기 사례가 필요하시다면 갈무리해 올리겠습니다. 힘드시겠으나 기왕 시작한 것 부디 힘차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필요한 것 있으시면 다 말씀해 주세요.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Eggmoon (토론) 2012년 2월 16일 (목) 13:07 (KST)[답변]

분쟁중재

1. 위키백과:사랑방/2011년 제51주#문화재 명칭에서 사용자:Eggmoon, 사용자:Asasun님은 문화재청이 지정한 문화재 명칭을 그대로 수용하자는 입장입니다. 저는 건축물 앞에 지명이 붙은 경우는 예외로 지명을 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외 다른 의견을 제시한 사용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토론이 이어지지 못한 이유는 두분이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한 해소가 없었고, 저는 계속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그리고 편집 방향에 대하여 양립되는 의견이 있는 경우 토론으로써 어떤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는 이전의 상태로 두고 토론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는 위키백과 관례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각자가 주장하는 편집 방향대로 편집만 강행하면 불필요한 되돌리기 분쟁만 남게 됩니다. 새로운 어떤 방향이 나오기를 서로 독려해야 합니다. 위키백과:문서 관리 요청/2012년 2월#이름에 지명이 붙은 문화재문서 삭제요청와 같은 요청은 부적절합니다. 상대 토론자에 대한 신뢰 상실만 생기지요.

3. 아울러 위키백과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위키백과:아님#다수결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합리적인 토론을 전개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Sawol (토론) 2012년 2월 16일 (목) 20:02 (KST)[답변]

굳이 문화재청의 정식 명에만 얽매이지 말고 문화재 이름도 다른 위키백과 문서들과 마찬가지로 널리 알려지거나 널리 사용되고, 널리 통용되는 명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흔히 서울 숭례문보다 숭례문으로 일컫어지니 그런 경우에는 지역 이름을 뺀 숭례문, 새재보다 문경새재가 널리 사용되는 이름이니 그런 경우에는 지역 이름을 넣은 문경새재. 굳이 문화재청 이름을 따를지/말지, 지역명을 뺄지/말지에 대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흔히 문화재 이름에 대해 지역명이 붙은 것이 널리 사용되는 이름인지, 지역명을 뺀 것이 널리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일괄적으로 문화재청 이름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한민국 외의 다른 나라의 문화재 이름은 무엇으로 기준삼아야 할까요. 아울러 문화재 기관의 정식 이름을 따른다면, 수원 화성과 같이 문화재청 이름(수원 화성)과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등록 이름(Hwaseong Fortress, 화성 요새)의 경우와 만리장성과 같이 널리 사용되는 이름과 유네스코 등록 이름(The Great Wall, 장벽? 큰벽?)이 충돌하는 경우, 자유의 여신상과 같이 널리 사용되는 이름과 정식 이름이 다른 경우 등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 Min's (토론) 2012년 2월 16일 (목) 20:23 (KST)[답변]

죄송합니다. 중재요청글을 벌써 올려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던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논의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최대한 중립적인 시각에서 의견을 서술하였으며, 제 의견 또한 첨부하였습니다. 중재에 대한 기각이 이루어진다면, 이곳에서 다음 논의를 거쳤으면 합니다. 아침<토론기여편집수메일> 2012년 2월 16일 (목) 20:34 (KST)[답변]
분쟁은 분쟁이고, 문화재 이름을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이 결정할 문제이지 중재위원회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중재위원회에서의 중재와 연관지을 필요도 없고, 굳이 중재위원회의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 Min's (토론) 2012년 2월 16일 (목) 20:40 (KST)[답변]
위키백과:중재 절차#예외적 중재 토론의 종료를 참고해주세요. --가람 (논의) 2012년 2월 16일 (목) 20:44 (KST)[답변]

사용자:Eggmoon님의 의견과 다른 내용이라 문단을 분리하였습니다. 사용자:Idh0854님의 의견에 따라 위키백과:중재 절차#예외적 중재 토론의 종료를 읽어보았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문제라고 여겨져 여기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이름은 위키백과:사랑방/2011년 제51주#문화재 명칭의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곳에 이곳에 대한 글을 남겨 두도록 하지요.
중요한 것은 백:저명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각각의 이름에 대한 저명성에 대해서 어떻게 그 저명한 정도를 나타내느냐가 중요한 관건인데, 위키의 특성상 이 부분에서 의견이 심하게 갈릴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부분에서 사용자:Sawol님과의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명성을 입증할 문서를 선정하는 문제에서부터 다른 백과사전에서 문화재청의 이름을 그대로 등재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용자간의 의견충돌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저명하고 권위적인 기관"의 방법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문화재청이 새로운 명칭을 제시하기 이전의 이름들이 굳어져 지금에 이르게 되었고, 사용자:Lawinc82이 발췌한 것처럼 이 이름들은 지정명칭의 명명(命名) 방식이 일제강점기와 근·현대를 거치며 왜곡되고,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웠던 것이 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명칭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형성된 이름이니만큼 문화재청의 의견에 동의하자는 내용인 것입니다. 문화재 이름의 저명성을 논하기 원한다면, "문화재청이 새로운 명명법을 정하기 이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이전의 명명법이 좀 더 오래되었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더 많이 남아있는 이름이니 만큼 "저명성"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새로운 명명법으로 사용되길 원하며, 기존의 명명법이 적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아침<토론기여편집수메일> 2012년 2월 16일 (목) 21:03 (KST)[답변]

널리 알려지거나 널리 사용되는 이름 대신 일괄적으로 문화재청의 명칭에 따른다면 위에서와 같이, 대한민국의 문화재청이 관리하지 않는 대한민국 외의 다른 나라의 문화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 Min's (토론) 2012년 2월 16일 (목) 21:08 (KST)[답변]
다른나라의 문화재에 대한 기준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분들의 의견을 보고 총의를 형성했으면 합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잘못된 일례를 남기는 우민한 짓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침<토론기여편집수메일> 2012년 2월 16일 (목) 21:15 (KST)[답변]
우선 널리 알려지거나 널리 사용되는 이름의 기준이 모호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숭례문이야 서울 숭례문에 비해 명확히 더 널리 쓰인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지만, 거의 모든 문화재에 대한 명칭은 중구난방입니다. 이런 되돌리기를 보세요. ‘가섭암지 마애여래삼존입상’과 ‘거창 가섭암지 마애여래삼존입상’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널리 사용된다고 말할 수 있나요? 너무나 유명한 문화재 몇을 제외하면 널리 알려지거나 널리 사용되는 이름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다고 매번 구글 같은 검색사이트에 검색해 보고 하나라도 검색 결과 수가 많으면 그게 널리 사용되는 것이라고 결정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계속 같은 예를 갖고 말씀 드리면 이 용어는 문화재청이 최근 새로이 정립하기 전에는 대개 ‘가섭암지마애삼존불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띄어쓰기는 소재지와 문화재의 도상에 관한 것을 구분한 것이라 이해할 만하고 조각 형태를 밝히기 위해 상을 입상이라 특정한 것인 줄 알겠지만, 여래와 불이 어떻게 다르고 순서는 왜 바꾸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은 한 상이 좌상이라 입상을 뺀 줄 알겠으나,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마애불이고 삼존불인데 어떤 것은 마애삼존불이고 어떤 것은 마애여래삼존인지 그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비전문가라 그렇습니다. 조금 공부하면 여래와 불이 같은 말이라 통용되니 마애삼존불이나 마애여래삼존이나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테지만 그밖에 저간의 사정을 우리는 전문가보다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들이 치밀하지 못하여 국가지정 문화재와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의 명칭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띄어쓰기도 여전히 틀린 것이 많지만, 그런 오류는 문화재청에 시정을 건의하면 될 일입니다. 일단 전문가들의 이름 정하기를 따라 표제어로 삼고 우리가 흔히 쓰는 이름이 있거든 그리 넘겨주면 편집이 매우 수월합니다. 매번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우리만의 기준을 새삼 떠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름 뭘로 정하자는 얘기보다 없는 문서 만들고 있는 문서 살 찌우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논거의 핵심은 문서 생성 및 편집의 수월함(제목 고민은 전문가들이 해라 나는 문서를 살 찌우겠다.)입니다. 그리고 이 토론은 대한민국의 문화재로 국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대한민국도 모르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것은 더욱, 다른 나라는 더더욱 모르는데 굳이 논의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조금이나마 듣고 본 대한민국의 문화재 이름 짓기를 토론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재 이름 정하기는 딴 데서 관심 있는 사람끼리 나눕시다.
그리고 중재가 필요한 까닭은 인용한 되돌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토론 중임에도 불구하고 Sawol님이 자기 뜻대로 다른 이의 편집을 마구 되돌리기 때문입니다. 토론과 일방적인 되돌리기를 분리해서 판단해 주세요.--Eggmoon (토론) 2012년 2월 17일 (금) 02:52 (KST)[답변]
그래서 숭례문과 같이 대체적으로 널리 알려지거나 사용되는 이름으로 하되 모호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이름을 따르자는 의견이신지, 아니면 그러한 모호한 경우가 있고 문화재청의 이름은 전문가가 정한 이름이니 모든 문화재 이름에 대해 일괄적으로 문화재청 이름에 따라 이동하자는 의견이신지 좀 더 입장을 정리해주신다면 의견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Min's (토론) 2012년 2월 17일 (금) 03:03 (KST)[답변]
후자에 가깝죠. 위키백과:사랑방/2011년 제51주#문화재 명칭#표제어 의견 정리에 따르면 1안(문화재청 표기 명칭의 전면 수용) 기조에 2안(문화재청 표기 명칭의 기본적 수용 + 저명성을 인정한 명칭의 예외 허용) 수용 가능(단 혼돈 없이 ‘저명성을 인정한 명칭의 예외’가 획정될 수 있다면)입니다.--Eggmoon (토론) 2012년 2월 17일 (금) 03:30 (KST)[답변]
흔히 문화재 이름을 일컫을 때 지역이름과 함께 부르는 것으로 많이 일컫어지는지, 지역이름을 빼고 부르는 것으로 많이 일컫어지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거창) 가섭암지 마애여래삼존입상'의 예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글에서 한 건 차이 나이는 경우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표제어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어떤 명칭이 많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문화재청이 사용하는 정식 이름이나, 문화재 관리하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정식 이름 등을 따르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 같네요. 다만, 위키백과의 여러 문서들은 정식 명칭보다 흔히 많이 통용되거나 널리 사용되는 명칭이 있다면 그러한 명칭을 사용왔기 때문에(자유의 여신상, 미국, 영국 등) 문화재청의 정식 이름에 너무 얽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청이 정한 이름은 전문가가 정한 이름이기 때문에 문화재의 특성과 관련된 전문성이 반영된 이름이라는 근거에 대해서는, 일단 흔히 통용되는 명칭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통용 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이름을 따를 수는 있습니다만, 지명의 포함 유무는 전문성이 반영된 것의 유무와는 무관한 것 같아 지명에 대해서는 전문성과는 별개로 생각해봐야 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의 경우, 그 이름 역시 문화재청 못지 않게 전문성이 반영되었지만 문화재청의 이름과 다른 경우가 있네요.
널리 알려진 이름과 문화재청이 정한 이름에 크게 차이가 없으면 문화재청이나 문화재를 관할하는 기관이 사용하는(정한) 정식 이름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만약 일괄적으로 문화재청이 정한 이름을 따르거나 문화재청이 정한 이름에 지나치게 얽매이게 되면 일부 문서에서 몇 가지 예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문화재청의 이름과 문화재를 관할하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른 경우(예: 한풍루-문화재청의 이름 '무주한풍루', 관리기관은 무주군청에서 사용하는 이름 '한풍루', 지역에서 널리 통용되어 사용하는 이름 '한풍루')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등록한 이름과 문화재를 소유하거나 문화재와 관련된 단체 등이 사용하는 자칭하는 이름 혹은 공식 이름이 다른 경우(예: 계산성당), 더 큰 단위의 문서에 포함되어 서술하는 경우(예: 광주교육대학교 문서에 포함되어 기술하고 있는 '광주교대 본관', 청량리역 등), 철도 이름 등 문화재청에서 사용하는 관리 명칭과 다른 기관에서 사용하는 이름과 충돌되고 널리 사용되는 이름과 충돌되는 경우(예: 철도청에서 사용하는 이름&널리 통용되어 사용되는 이름: 율촌역, 문화재청의 관리 명칭: '여수 율촌역') 등 평소에 문화재 관련 문서에 기여하지 않아 자세하게 생각해보지 않고 언뜻 생각해봐도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일괄적으로 문화재청의 이름을 따르는 것을 염두하지 않고 문화재 이름은 문화재청의 이름을 따르되, 문서 표제어에 대해서는 어떤 이름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위키백과는 특정 국가에 한정되어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 국가에 치우치거나 특정 국가의 입장에서만 반영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계 여러 문화재와 차별적으로 대한민국 문화재만 별도로 문화재청의 관리 명칭에 얽매이게 하는 것도 그런데, 다른 나라의 문화재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도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Min's (토론) 2012년 2월 17일 (금) 04:09 (KST)[답변]
식물 이름을 보세요. 이건 분명히 ‘특정 국가에 치우치거나 특정 국가의 입장에서만 반영되는’ 국명입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식물의 경우 표제어를 대한민국에 국한된 국명으로 삼지 결코 학명이나 다른 언어를 번역한 것으로 삼지 않습니다. 문화재 이름 또한 대한민국의 문화재는 외국에서 그들의 언어로 어떻게 부르든지 상관 없이 우리끼리 부르는 국명입니다. 유연한 생각이라는 말씀에는 매우 동의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서 빨리 토론이 마무리되어 원활하고 즐거이 기여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어권 안에서 통용될 수밖에 없는 한국어 이름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 그 고민을 전문가 집단이 해 놓은 결과가 문화재청에 있단 것뿐입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재 이름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논의는 부디 다른 항목을 두는 것이 다른 사용자들의 의견도 들어와 길어질 이 항목의 가독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Min's님이 생각하시는 대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Eggmoon (토론) 2012년 2월 17일 (금) 04:52 (KST)[답변]
그럼 이렇게 정리되네요.
1안) 문화재청 표기 명칭의 전면 수용(예: 청주 흥덕사지, 서울 숭례문)
2안) 문화재청 표기 명칭의 기본적 수용(예: 청주 흥덕사지) + 저명성을 인정한 명칭의 예외 허용(예: 서울 숭례문(X) → 숭례문(o))
3안) 문화재청 표기 명칭을 수용하되 건축물 앞에 지명이 붙은 경우는 예외로 지명을 빼야 한다 (-동, -리가 이름에 들어간 문화재의 경우만 행정구역명을 표기)(예: 흥덕사지,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사용자:Sawol님이 되돌리면서 주장하는 소위 ‘기존 총의’는 3안입니다. 문화재청 표기 명칭을 수용하고 있음을 주목해 주세요. 지명에 대한 예외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Min's님은 2안에 해당하시는 듯도 하고 문화재청 표기를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시니 4안이기도 합니다. 의견을 정리해 주시고, 어떻게 저명성을 획정할 것인지 알려 주세요. 2안에서 어떻게 획기적인 방편이 나오면 좋겠네요.--Eggmoon (토론) 2012년 2월 17일 (금) 06:04 (KST)[답변]

제 의견은 2번과 3번 사이입니다. 청주 흥덕사지의 경우는 전라남도 고흥에도 흥덕사가 있어 지명을 붙이는 게 나아보입니다. 현재 등록 문화재 명칭 중에 지명을 빼는 것이 좋은 것과 빼면 혼동이 올 것을 정리해보는게 어떨까요? -- ChongDae (토론) 2012년 2월 17일 (금) 10:36 (KST)[답변]

제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지 못하고, 문화재청이 제시한 새로운 명명법에 대한 수용은 제외되는군요. 참 아쉬운 상황입니다. 다만 제 작은 걱정은 위키백과는 표준으로 인식되고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이곳에서 정해진 이름이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이름으로 굳어질 경향이 있어 제게는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위키백과의 총의를 존중하여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용자:Eggmoon님 기존 총의라는 것은 형성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기존 총의가 3안이었다는 것은 철회 부탁드립니다. 총의라는 것은 여러사람의 협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인데, 사용자:Sawol님이 일방적으로 주장하신 내용을 총의라고 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이곳에서의 토론이 최초의 총의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토론기여편집수메일> 2012년 2월 17일 (금) 11:32 (KST)[답변]
어머 오해하신 듯. 저는 아침해님과 같은 1안 주장자입니다. 2안은 깔끔한 저명성 획정에 비관적이므로 그저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기다릴 뿐입니다. 3안에 관해서는 사용자:Sawol님만이 주장하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핍박을 잘 보셨잖습니까. 정확한 표현으로 고쳤습니다. ChongDae님의 의견도 검토해 봅시다.--Eggmoon (토론) 2012년 2월 17일 (금) 12:11 (KST)[답변]

예외 상황

Eggmoon 님의 2안 "문화재청 표기 명칭의 기본적 수용(예: 청주 흥덕사지) + 저명성을 인정한 명칭의 예외 허용"에 대해 따로 토론을 분리해봤으면 합니다. 숭례문(서울 숭례문), 계산성당(대구 계산동 성당), 불국사(경주 불국사) 등은 2안이 채택될 경우 예외가 된다고 동의하실 겁니다. 그럼 이런 예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현재 사용 중?? 아님 저명성?? 다보탑(불국사 다보탑, 경주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불국사 삼층석탑,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될듯 싶군요. -- ChongDae (토론) 2012년 2월 17일 (금) 11:52 (KST)[답변]

위 토론에서도 얘기된 적 있지만, 저명성 인정의 구획을 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숭례문, 불국사 정도야 서울, 경주 빼도 대개 거기 있는 줄 알테니(저명성이 충분하니) 누가 이의 달기 어렵고 계산성당이야 인천에도 있고 대구 계산성당이 압도적으로 저명하지 않으니 대구를 집어넣어야 편한 줄 다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있는 많은 문서들의 이름의 저명성을 일률적으로 정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저는 회의적입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숭례문, 불국사 정도 되는 아주 널리 알려진 문화재 즉 저명성 인정 명칭 예외 허용을 제한적으로 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우선 문화재청 표기 명칭을 주로 하고, 널리 알려진 문화재는 제한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일부 정하는 것도 좋고, 나중에 충돌하면 그때 개별적으로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쉽고 편하지 않을까요. 개별 유물이야 어차피 지명이 들어가지 않으니 상관 없고, 문제는 현지에 있는 사찰이나 부동 현지 문화재인데, 입장료 받는 데가 지명을 빼도 될 만큼 저명성이 있다고 하면, 운주사 3천원 받던데 다른 운주사가 있겠지만 그 천불천탑 있는 화순 운주사가 제일 유명하니 운주사로 한다. 근데 기준은 입장료 징수 여부다. 좀 이상한데요. 저명성이라는 것이 정도(degree)가 있는 개념이라 딱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1안으로 훅 가고 제한적으로 저명성 있는 문화재를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Eggmoon (토론) 2012년 2월 17일 (금) 12:38 (KST)[답변]
계산성당의 경우는 문화재이면서 동시에 현재 사용중인 성당입니다. 다른 성당의 이름과 일관성을 넣는게 맞지 않을까요? 사찰 역시 지역명을 빼고, 동음이의어 문제가 생길 때에만 현재 방식대로 지역명을 괄호에 넣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문화재일 경우는 "경주 불국사", 문화재가 아니면 "불국사 (경주시)" 식이라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듯 싶네요. -- ChongDae (토론) 2012년 2월 17일 (금) 14:47 (KST)[답변]
종교건물의 경우 해당 "종교에서 선호하는 이름"vs"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이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찰의 경우는 "~사지"라고 되어있는 경우는 절이 있지 않은 경우이므로 문화재에 속합니다. 종교건물이 아닌데 종교에 해당하는 제목으로 바꾸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프로젝트 팀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게 옳은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당의 경우 한 지역에 천주교와 성공회로 나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성공회 수동성당을 들 수 있습니다. 청주시 수동에는 두 종교단체의 성당이 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등의 이유로 성공회 수동성당이 좀더 많은 저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공회 성당의 경우 정리가 미리 되어있기때문에 문서를 생성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천주교의 성당들인데.. 일반적으로 문화재의 명칭은 성당으로 하는 것이 옳으나 옥천성당의 경우 옥천에 위치한 천주교회의 명칭을 따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심스럽게 살펴볼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문화재의 명칭을 정하는데 1안이 사용된다면 '옥천성당의 예와 같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이름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문제로 사용자:Sawol님께서 없어진 절이름을 표제어로 하여 "~사지"를 "~사"라고 바꾸어 논 것이 있군요. (고달사)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들을 한곳으로 모아 다른 문서를 없애고 하나의 것으로 편집을 해두셨습니다. 하지만 없어진 절의 이름을 적어놓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뿐더러 지정된 문화재의 이름을 해치는 행위인데.. 어쨌든 추후에 논의 되고 대대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것도 논의에 포함 시켰으면 합니다. 아침<토론기여편집수메일> 2012년 2월 17일 (금) 19:13 (KST)[답변]

예외 사항을 건축물 문화재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위키백과:사랑방/2011년 제51주 앞서 말씀 드렸는데 또 반복해야 하는군요.

1. 숭례문, 불국사 등처럼 저명성을 인정한 명칭의 예외 허용은 헛점이 있습니다. 사용자:Ha98574님 예시 한풍루는 숭례문처럼 저명성을 인정하는 경우이다/아니다는 어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검색 수로 판단합니까? 사용자 투표를 해야 합니까? 이 결과는 변하는데 얼마 주기로 다시 판단합니까? 불필요한 편집 분쟁을 낳을 것입니다.

2. 건축물이 대체로 절, 성당 종교 건축물, 학교, 역 등 공공 건축물입니다. 건축물과 지역명은 명칭으로서 종속성이 없습니다. 절이 문화재로 등록되면 지역명을 넣고, 등록되지 않으면 지역명이 빠지고... 이렇게 섞이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종교 건축물이든 공공 건축물이든 문화재이기 전에 절이고, 성당이고, 역입니다. 이들 간에 명칭 상 충돌된다면 문화재청 명칭을 2순위로 미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분류:한국의 지역별 절 현재처럼 ‘OO사’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성당, 학교, 역, 관청 역시 같습니다. 단 진천 용화사 석불입상 같은 경우는 동음이의어 구별자 원칙에 따라 ‘용화사 (진천군) 석불입상’ 또는 ‘용화사 석불입상 (진천군)’로 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우므로 예외의 예외로 두고자 합니다.

3. 절 터 등의 문서는 그 내용을 잘 살펴야 합니다. 미륵사 (백제) 문서가 옛 절에 대한 문서인지, 현재 절 터에 대한 문서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OO사지’ 또는 ‘OO사 터’는 ‘OO사’로 옮겨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옛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위키백과는 분류:없어진 존재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OO사지 ~문화재’ 역시 문화재의 위치, 유래를 알려주는 건축물로 한정하고, 그 건축물의 지역명은 빼야 합니다. 추가적인 근거로 옛 건축물이 있을 당시의 지역명과 현재 지역명과 다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역명 건축물 문화재’로 구성된 문화재 명칭을 받아들이면 문화재와 관련 없는 지역명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미륵사지 석탑을 익산 미륵사지 석탑으로 하면, 미륵사가 있을 당시는 익산이라는 지명이 없었는데, 그 연결이 이상한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행정구역 개편이 발생한다면, 문화재 명칭도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김천 직지사에 있는 문경 도천사지 삼층석탑처럼 문화재 명칭이 알려주는 지역에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지방지정 문화재 명칭에는 지역명이 없습니다. 문화재의 급에 따라 2원적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방지정 문화재도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승격으로 국가지정으로 바뀌면 문화재 명칭도 바뀔 것입니다. 이 부분에 휘둘려서는 아니됩니다. 비지정 문화재의 경우는 그저 건축물로서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5. 절대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통용되는 문화재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갓바위 등이 있습니다.

건축물 문화재는 문화재청이 문화재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지역명이 덧붙여졌습니다. 지정되지 않았다면 지역명이 덧붙일 일이 만무합니다. 이로써 문화재청 문화재 명칭은 위키백과 문화재 문서명에서 1순위로 고려될 부분이 아닙니다. 문서 대상물 고유의 성격을 1순위로 반영하고, 문화재청 명칭은 그 후순으로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Sawol (토론) 2012년 2월 17일 (금) 22:04 (KST)[답변]

사용자:Sawol위키백과:중재 요청/문화재 이름에 대한 편집 분쟁에 자신의 입장을 표명해 주십시오. Sawol님 개인의 의견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편집이 이루어진것에 대해 해명이 필요합니다.
의견공격적인 말투를 자제해 주세요. 여기있는 분들은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으자는 것이지 서로 간에 싸움을 하지는 것이 아닙니다. 백:아님#싸움을 다시 읽어보시고, 차분히 토론에 임해주세요.
1. 이 이견에는 동의합니다. 따라서 저는 1안을 수용하고자 했습니다.
2. 공공 건축물에 대한 것은 고민하자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지"나 "~사 터"를 꼭 절이름으로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각사지의 예를 들어 그 자리가 원각사라는 절이 있던 곳 이라는 의미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분류:없어진 존재에 부합되는 아주 적절한 이름이지요. "지"나 "터"라는 말은 "~가 있던 곳"이라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가장 정확히 그 존재에 대한 설명을 부여합니다. 터의 위치정보가 남아 있지 않은 절이라면 모를까 적절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3. 문경 도천사지 동ㆍ서 삼층석탑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과 문경 도천사지 삼층석탑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의 경우 문경 도천사지에 있던 삼층석탑을 직지사로 옮겼다고 이전에 해명했습니다.(지정된 문화재가 더 있는 줄은 몰랐군요.. 총3기의 삼층석탑이군요..)
4. 아직 문화재청의 정비가 끝난것이 아닙니다. 이 명명법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5. 이러한 예외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1안을 고수하는 입장이지만, 흥미로운 상황이군요.
6. 앞으로 문화재청이 정한 이름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인의 랜드마크를 칭하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어디의 랜드마크 라는 형식입니다. 한국인의 어법에 가장 맞는 것이므로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반영된다고 하여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청의 명명법과 웹페이지 띄어쓰기 오류에 대해 다시 토론으로 가는 우를 범하게 되지 않았으면합니다. 아침<토론기여편집수메일> 2012년 2월 18일 (토) 00:28 (KST)[답변]

독립 건축물(경복궁, 숭례문, 불국사, 계산성당 등)에 대해서는 문화재 지정과 관계없이 표제어를 삼는게 맞다 봅니다. 부속 건물의 경우 진천 용화사 석불입상만 놓고 보면 이 이름 자체가 가장 적당한 표제어라 생각됩니다. 절에 대한 문서라면 "용화사" 또는 "용화사 (진천군)"을 문서명으로 삼으면 되겠지만, 문화재로 지정된 불상의 경우에는 절에 딸린 자산이므로 "진천 용화사 석불입상" 전체를 표제어로 삼는게 편리합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탑이나 혹은 다보탑처럼 부속물 자체가 저명성이 있는 경우는 따로 고민해보고요. -- ChongDae (토론) 2012년 2월 21일 (화) 17:38 (KST)[답변]

이제야 토론이 진행되는군요. 사용자:ChongDae님께서는 제 글 2번에 동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건축물 문화재와 건축물 부속 문화재(불상, 석탑 등)의 경우를 분리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오히려 분리하는 것이 불편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수왕고려 공민왕 이러한 불일치가 불편하지 않나요? 그리고 제 글 3번에서 언급했듯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 김천 소재 문경 도천사지 삼층석탑, 서울 소재 원주 흥법사지 진공대사탑 및 석관처럼 이 문화재와 지역명과의 관계가 불편합니다. 과거 위치에 대한 지명 불일치, 현재 위치와의 불일치가 편리하다구요? 단지 중간에 끼인 건축물이 현재 행정구역 상 어디이다를 알려주는 것뿐인데, 건축물 문화재에서는 제외하면서 건축물 부속 문화재에는 추가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Sawol (토론) 2012년 2월 22일 (수) 16:54 (KST)[답변]
문화재가 아닌 부속 건축물 중에 독립적으로 기술해야 할 문서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고려 공민왕"은 "고려 태조" 쪽과 통일한 것입니다. 고려 후기의 "~왕"은 동음이의 문제가 없으니 고려 부분을 떼도 되겠지만, 이 글의 주제와는 상관없어보입니다. -- ChongDae (토론) 2012년 2월 23일 (목) 16:02 (KST)[답변]
비지정 (건축물 부속) 문화재와 지정 (건축물 부속) 문화재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지정 건축물 부속 문화재와 그 건축물 문화재와의 이질적인 문서명을 지적한 것입니다. 앞의 예시는 같은 조건에서 장수왕고려 공민왕처럼 이질적으로 정해진 것이 불편하다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용자:ChongDae님이 보시기 좋게 예를 다시 드리면 고려 공민왕, 공민왕의 개혁의 경우는 좀더 적합한 것 같군요. 다시 말해 불국사,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는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Sawol (토론) 2012년 2월 28일 (화) 15:11 (KST)[답변]

틀토론:유형문화재 정보#예외조항 발견에 따른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따로 표기 제안에서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가 다를경우 병기를 하자는 제 의견에 사용자:Sawol님께서 소유자를 국유와 사유로 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아침<토론기여편집수메일> 2012년 2월 17일 (금) 00:21 (KST)[답변]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지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간송미술관 소장품은 전형필 자손 소유지만 간송미술관이 관리합니다.(근데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가 일관적이지 않네요. 소유와 관리가 다르게 나온 게 있어요. 삼층석탑금보) 어쨌든 세 가지 내용을 밝혀서 곤란하거나 쓸데없는 일이 되지는 않겠는데요. 틀 항목에 모두 두고 편집자 재량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Eggmoon (토론) 2012년 2월 17일 (금) 03:42 (KST)[답변]
사용자:Sawol님의 의견을 보자면, 소재지로서 관리자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도 그말을 듣고 자세히 보니 소재지에 미술관과 같은 단체가 기입되어있으면, 그 단체가 관리하는 형식으로 되어있고 사유이면 위치가 자세하지 않게 나온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사유일때에는 소재지에 단체의 이름을 기입해야겠지요. 안그러면 관리자의 정보를 알리기 어려우니까요. 아침<토론기여편집수메일> 2012년 2월 17일 (금) 08:43 (KST)[답변]

일단 만들었습니다. 짝짝 20분만에 몰래 만들었죠..ㅋㅋㅋㅋㅋ위키브레이크 북귀작입니다.-- 분당선M (T · C.) 2012년 2월 20일 (월) 17:06 (KST)[답변]

유형문화재 정보 틀 안에 넣을 사진 선택 문제

물론, 문서 태반에 사진은 없습니다만, 이 토론에서 살필 것처럼 사진이 여러 장이 있을 때는 선택이 필요하겠네요.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 문서를 한번 보세요. 특히 문화재 사진은 전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공용을 살펴보다 전체 모습이 있길래 왼쪽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사용자:Sawol님이 이렇게 오른쪽 사진으로 바꾸었네요. 뭐, 관람객들이 사진에 함께 나오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바꾸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의견도 기다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립니다. 저는 전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등은 지대석, 하대석, 간주석, 상대석, 화사석, 옥개석, 보주로 이루어져 있으니 그 모두가 나온 사진을 첫머리에 보이고, 세부 사진을 아래 갤러리로 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Eggmoon (토론) 2012년 2월 28일 (화) 03:24 (KST)[답변]

이제 문화유산 들머리의 토론을 개시합니다.

매달 사진과 이달의 문화재를 뽑는 토론이 진행됩니다. 들토:문화유산으로 오셔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분당선M (T · C.) 2012년 3월 8일 (목) 19:34 (KST)[답변]

문화재 명칭 토론 재개

  • 길지만, 먼저 읽어 두시면 의견 개진에 도움이 될 토론들
  1. 위키백과:사랑방/2011년 제51주#문화재 명칭
  2. 위키프로젝트토론:문화유산#분쟁중재
  3. 위키프로젝트토론:문화유산#예외 상황
  4. 위키백과:중재 요청/문화재 이름에 대한 편집 분쟁
  5. 사용자토론:Eggmoon#현재 문화재 토론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6. 위키백과:문서 관리 요청/2012년 11월#보원사 문서를 서산 보원사지로 옮겨 주세요.
  • 지난 2월까지 있었던 문화유산 표제어 결정에 대한 의견은 아래 네 가지 안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토론도 참고하셔서 견해를 남겨 주세요. 드디어 총의를 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참여자 가운데, 사용자:Sawol은 편집이 제한되었으며, 사용자:Asasun은 활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기왕의 참여자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1안) 문화재청 표기 명칭의 전면 수용(예: 청주 흥덕사지, 서울 숭례문)
2안) 문화재청 표기 명칭의 기본적 수용(예: 청주 흥덕사지) + 저명성을 인정한 명칭의 예외 허용(예: 서울 숭례문(X) → 숭례문(o))
3안) -동, -리 문화재의 경우만 행정구역명을 표기(예: 흥덕사지,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4안) 기존 명칭 고수(예: 흥덕사지)
  • 당시 논의에 참여했던 사용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혹 변화가 있거나 본래 달랐다면 수정하세요. 저는 1안에 기재되어 있지만, 2안도 수용 가능한 입장입니다.
1안) 문화재청의 표기는 문화재청이 제시한 원칙에 따라 수용하는 것이 옳다. 전문가 집단의 표기방식을 따르는 것이 편리하다. - 사용자:Asasun, 사용자:Eggmoon
2안) 문화재청 표기를 따르되 위키백과:저명에 의거하여 저명성 있는 문화재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자. - 사용자:Mintz0223, 사용자:Ryuch, 사용자:Lawinc82
3안) -동, -리 문화재의 경우만 행정구역명을 표기. 위키백과:아님#국가에따라 지명 표기 금지.- 사용자:Sawol
4안) 위키백과:아님#국가에따라 비국가성을 지니므로 전면적인 지명 삭제 - 사용자:Galadrien, 사용자:Altostratus

--Eggmoon (토론) 2012년 11월 4일 (일) 04:23 (KST)[답변]

의견 저는 기본적으로 지명을 삭제한 문화재청의 명칭을 표제어로 삼고, 유형문화재 틀을 현재 세계유산 틀({{세계유산 정보}})의 형태로 수정하여 틀에는 문화재청에서 고시한 공식 명칭을 넣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합니다.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과 구체적인 지역명 표기가 필요한 문화재 및 중복된 명칭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 등은 지역이 추가된 명칭을 표제어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문화재 문서의 표제어를 통용 표기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2년 11월 4일 (일) 23:51 (KST)[답변]

그렇다면 천리주단기님은 4안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역명 표기가 없어서 혼란한 경우 지역을 추가하자는 의견으로 수정하신 거네요? 그렇다면 그 의견은 통용 표기에 가까워 보이는데 님의 견해와 통용 표기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역명 표기가 없어서 혼란한 경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안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Eggmoon (토론) 2012년 11월 5일 (월) 01:56 (KST)[답변]
제 의견은 4안이 아닙니다. 문화재청의 표기에서 지역명만 떼어내자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흥인지문’에서 서울을 떼어낸 흥인지문을 표제어로 삼자는 것입니다. 통용 표기라면 흥인지문이 아니라 동대문이 되겠지요. --천리주단기 (토론) 2012년 11월 5일 (월) 02:03 (KST)[답변]
그럼 3안과 가까워졌네요. 차이가 있나요?--Eggmoon (토론) 2012년 11월 5일 (월) 02:09 (KST)[답변]
3안에 가까워진 것 같네요. Sawol님 의견과 보시기에 거의 흡사한 의견인가요? --천리주단기 (토론) 2012년 11월 5일 (월) 02:19 (KST)[답변]
일견 결론은 같은데요. 논거가 궁금하네요. 한때 의견이 같았던 사람으로서 더욱이요.--Eggmoon (토론) 2012년 11월 5일 (월) 02:22 (KST)[답변]
2안에 있어 ‘저명성을 인정한 명칭의 예외 허용’이 문화재 표기에 있어서 불분명한 기준으로 판단되어 의견을 수정하였습니다. 위의 토론에서 민츠님이나 종대님의 의견과 생각이 같아졌습니다. 3안의 경우에 지역명 표기를 -동, -리 문화재의 경우로만 한정한 것 같은데, 저는 예외 범위를 넓혀서 폐사지의 경우에 지역명을 붙인 명칭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2년 11월 5일 (월) 02:50 (KST)[답변]
오해가 있으신 것 아닌가요? 민츠님, 케골님은 명확히 2안을 선택했습니다.

숭례문과 같이 아주 저명성이 있는 게 아니라면, 특별히 문화재청 지정 명칭을 표제어로 삼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위먹은민츠 (토론) 2011년 12월 26일 (월) 21:18 (KST)
위키백과는 그 명칭에 대해서 여러 이유를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도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권위있는 기관의 명칭을 따르고 숭례문, 불국사, 매우 저명하여서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는 개별 문서에서 판단을 해야되겠지요. --케골 2011년 12월 29일 (목) 02:51 (KST)

그리고, 종대님도 기본적으로 2안을 중심에 놓고 위키백과:문서 관리 요청/2012년 11월#보원사 문서를 서산 보원사지로 옮겨 주세요.에서 보듯 폐사지의 경우 지명도 빼고 ‘지’도 빼자는 입장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2안의 저명성을 인정한 예외를 결정하는 것의 어려움보다 3안의 위백 바깥 공간과의 불통 문제가 더 큽니다. 표제어 선택의 수월성과 위백 바깥과의 소통을 생각할 때 2안이 훨씬 타당하지 않을지요.--Eggmoon (토론) 2012년 11월 5일 (월) 03:19 (KST)[답변]
저는 위의 토론에서 민츠님의 “지명의 포함 유무는 전문성이 반영된 것의 유무와는 무관한 것 같아 지명에 대해서는 전문성과는 별개로 생각해봐야 겠습니다.”라는 생각에서 지역명을 고수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2년 11월 5일 (월) 12:27 (KST)[답변]

의견 저의 의견 또한 그대로입니다. 문화재청의 명칭을 토대로 할 근거는 위키백과 어디에도 있으며, 국가의 결정을 우선시 한다는 것도 백:아님#국가에 의거 철저히 배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llif (토론) 2012년 11월 5일 (월) 00:30 (KST)[답변]

백:아님#국가를 잘못 이해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백:아님#국가는 국가의 결정을 우선시 하지 말자, 가 아니라, 특정 국가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말자, 라는 것입니다. 즉, 체제적 편향의 축약판입니다. --가람 (논의) 2012년 11월 5일 (월) 00:43 (KST)[답변]
제가 문제 삼는 것은 해당 국가의 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을 내리면서 만들어 놓은 관점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도시 개념의 경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서울특별시는 이 개념의 원 단어인 'creative city'를 '창의도시'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의도시라는 말보다는 현재 창조도시라는 말이 더 자주 사용되고 있으므로, 단순히 정부의 결정이나 전문가들(여기에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이 '창의도시'라고 했다고 해서 해당 문서명을 창의도시라고 붙여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국립국어원에서 필요없이 양산해 내고 있는 '다듬은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의 주장대로라면 코스프레는 '분장놀이'로 수정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또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바꾸자고 결정한 사안이 기존의 통용 인식(평 등의 단위도 그렇죠)이나 더군다나 어떤 단체의 관점에서도 자유하는 것이 마땅한 위키백과의 통용 표기를 대체할 이유는 없습니다. - Ellif (토론) 2012년 11월 5일 (월) 01:17 (KST)[답변]
Ellif님. 혹시 앞 토론들은 다 읽어 보셨나요? 문화재 명칭은 위키백과 대중들만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님 말씀대로 하면 모든 문화재 명칭마다 소위 정부가 제시한 명칭을 거부한 채, 새로이 만들어야 하는데, 그 불편과 수고를 직접 감당하실 건가요? 이전 토론 중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문화재 명칭이나 식물 명칭 같은 것은 죄송하게도 백:아님#국가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국어 대중이 한국어 국명인 소나무라고 부르지 그 라틴어 학명을 부르지 않잖아요. 국가가 제시한 명칭이라서 따르자는 게 아닙니다. 식물 이름도 국가표준식물목록이 있고, 문화재 명칭도 문화재청에서 주도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관에서 주도한 것이지만, 일단 전문가 집단이 고민한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전문가 집단이 고민한 결과물을 수용하자는 것입니다. 일단 편하지 않습니까? 저 위에 제시한 안 중 1~3안이 기본적으로 문화재청 표기를 수용하고 있음을 상기해 주세요. 토론의 쟁점이 되는 것은 “해당 문화재 앞에 지명을 붙일 것이냐 마느냐, 붙인다면 어느 선까지 어느 규칙을 정해 넣을 것이냐”입니다. 그것에 집중해 주시면 안 될까요?--Eggmoon (토론) 2012년 11월 5일 (월) 01:50 (KST)[답변]

"등록문화재"의 경우 문서 이름을 정할 때, 등록명을 토론의 중심에 놓아야한다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에도 글로벌 백과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해인사 고려각판 문서를 등록명을 따라 해인사 고려목판으로 옮겼습니다. (지명 부분은 아직 합의가 없어 주 문서인 해인사를 따라 합천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각론에 가면 등록문화재도 기관에 따라 다른 이름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문화재청 이외에도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문화재는 실제 사용 중인 시설일 수도 있고요.) 해인사 장경판전의 경우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는 "해인사 장경판전"으로, 문화재청에는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보탑의 경우, 현재 문서명은 "불국사 다보탑"입니다. 저명성이나 통칭을 생각하면 굳이 불국사를 붙여야할지 모르겠고요. 문화재청에서는 지명까지 붙여 "경주 불국사 다보탑"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석가탑의 경우는 더하죠. 통칭은 석가탑입니다만, 이 이름을 채택한 백과사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국어대사전에 석가탑[1]이 표제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불국사의 석가탑이 아니라 일반명사인 석가탑입니다. 석가탑을 정식 이름은 불국사 삼층석탑으로 대부분의 백과사전이 이 이름으로 표제어를 만들었습니다. 문화재청 등록명은 물론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이고요. 석가탑/불국사 삼층석탑/경주 불국사 삼층석탑은 저명성이 높으며, 통칭명, 문서명, 문화재청 등록명이 모두 다른 경우겠네요. "황룡사지"와 같은 사찰터 유적의 경우는 고려해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황룡사는 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사찰입니다. 사찰 자체에 대한 글이 사찰터인 "황룡사지"보다 더 기술할 점이 많습니다. 문헌 상의 기록도 많고요. 황룡사 문서가 더 길어진다면 언젠가 황룡사와 황룡사지 두 문서로 나눠서 과거와 현재를 나눠 기록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을겁니다. 반대로 흥덕사지는 직지심경을 인쇄했던 사찰터로서 유명한 것이고, 사찰 자체에 대해서는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일단은 흥덕사지로 문서명을 두는 편이 좋겠습니다만, 과거 흥덕사에 관한 내용을 보강해서 흥덕사에 관한 문서가 된다면 흥덕사로의 이동(동음이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할 수 있는 큰 원칙을 세우고, 이견이 없는 부분부터 차츰 좁혀가는게 어떨까요? -- ChongDae (토론) 2012년 11월 5일 (월) 10:27 (KST)[답변]

동의할 수 있는 큰 원칙을 세우고 이견이 없는 부분을 좁혀가자는 종대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2년 11월 5일 (월) 12:30 (KST)[답변]
결국 동의할 수 있는 큰 원칙이 2안입니다. 문화재청 등록명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이름보다 너무나 널리 알려진 이름이 있으면 그것을 고려하자는 것이지요. 오랜 토론 결과에도 불구하고 거기 해당하는 문화재가 숭례문,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딱 넷이네요. 그 넷을 우선 예외로 두면 되겠습니다. 지역명을 빼자 말자는 것은 당연히 제1 기준에 의거하여 우선 넣고, 어색한 것을 그때그때 토론하면 되는 것입니다. 몇 되지도 않는 예 때문에 기준 1을 무시하고 지명을 일괄적으로 빼버리자는 주장은 전혀 논리적 근거가 박약합니다. ‘경주 불국사’야 ‘불국사’랑 경합한다 쳐도, 왜 어째서 무슨 근거로 ‘안국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만이 표제어가 되고 ‘당진 안국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은 안 되는 걸까요. 게다가 ‘아산 평촌리 석조약사여래입상’과 논리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길래 지명을 넣었다 뺐다 합니까. 납득할 만한 예외가 있는 2안을 큰 원칙으로 삼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1. 등록문화재의 문서명은 문화재청 등록명을 기준으로 한다. 2. 저명성이 높은 다른 이름을 표제어로 하는 경우도 있다.(이 경우에만 문화재 앞 지명을 뺀다) 3. 절과 절터의 경우 문서가 주도적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표제어를 삼는다. 4. 지자체 지정 문화재명도 문화재청 명칭 방식을 따른다.” 라는 원칙이 여기 도출되는군요. 결국 예전 토론에서도 나왔듯이 2번 문제만 해결하면 편집 편의성에 가장 충실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종대님이 2번 문제를 정리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요--Eggmoon (토론) 2012년 11월 7일 (수) 15:00 (KST)[답변]
계산성당, 옥천성당 등은 (지역명을 빼더라도) 문화재청 등록명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나은 예 아닌가요? -- ChongDae (토론) 2012년 11월 7일 (수) 15:45 (KST)[답변]
등록문화재 중에 옛 중화요리 식당 공화춘의 지정 명칭은 ‘인천 선린동 공화춘’입니다. 해당 문화재도 지명을 뺀 공화춘이 적합해보입니다. 지명이 포함되어야할 문화재와 지명이 포함되지 않아도 될 문화재 중에 많은 쪽을 기준으로 하여 원칙을 세우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네요. --천리주단기 (토론) 2012년 11월 7일 (수) 20:47 (KST)[답변]
성당류와 공화춘 모두 등록문화재에 준하는 근대 문화유산이군요. 아무래도 흔히 쓰는 이름이 많겠지요. 제가 제시한 원칙의 2번의 또다른 예로 넣을 수 있겠네요. 더 떠오르는 예를 지적해 주세요. 큰 원칙의 예외로 정리하겠습니다.-Eggmoon (토론) 2012년 11월 8일 (목) 04:17 (KST)[답변]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문화재청이 어떤 이유와 근거로 등록문화재 명칭을 부여하는지 제가 찾아 봤습니다. 문화재청 2011년 발간 등록문화재 길라잡이(익스플로러에서만 받아지네요. 문서 중 3-3 등록문화재 명칭 부여 기준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것을 다 했던데요. 아주 세세하네요. 이 문서를 읽고 토론을 계속하지요.--Eggmoon (토론) 2012년 11월 12일 (월) 00:41 (KST)[답변]

의견 2안 또는 3안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고르라면 저는 3안이네요. - Mer du Japon (토론) 2012년 11월 11일 (일) 17:58 (KST)[답변]

정리 및 최종 제안

우선, 우리가 여기서 지역명을 넣자 말자 진행하는 논의는 문화재 가운데 유형문화재, 그중에서도 부동산 유형문화재에 국한된 것입니다. 문화재에는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이 있고, 유형문화재에는 동산 문화재와 부동산 문화재가 있습니다. 동산 문화재야 출토지가 불분명한 것이 많아 열외지만, 천연기념물과 무형문화재의 명칭에는 반드시 지명이 앞에 들어간다는 것을 상기해 주세요. 널리 알려진 이름이 있는 부동산 유형 문화재의 경우에만 일부 예외가 발생하는 것이지 지명을 빼버린 예외가 일반 규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고민하고 낸 결과물을 따르는 것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이며 위백 바깥 일반 대중과의 소통에도 좋다는 것도 모두들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화재 명칭을 표제어로 삼을 때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중요민속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등 대한민국의 문화재를 표제어로 삼을 때는 우선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명칭을 따른다.
  2. 단, 부동산 문화재(사찰, 건축물, 탑 등)의 경우 저명성이 높은 다른 이름을 표제어로 하는 경우도 있다.(이 경우에만 문화재 앞 지명을 뺀다) 이는 개별 문서에서 토론하고 결정한다.
  3. 지자체 지정 문화재명도 문화재청 명칭 방식을 따른다.

절과 사지의 경우를 포함하여 2번에 해당하는 예외를 2번의 부칙으로 추가하실지의 여부는 의견을 나눠보고요. 이것이 ‘동의할 수 있는 큰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Eggmoon (토론) 2012년 11월 23일 (금) 09:13 (KST)[답변]

부동산 문화재 중에는 실제 쓰이는 교회(옥천성당 등)나 학교 등이 있습니다. 서울 한양도성이나 서울 풍납동 토성, 경주 문무대왕릉 등도 굳이 지명을 붙여야 할 필요가 없고요. 충북도청 본관충청북도청이 더 낫습니다. (별도 문서로 만든다 하더라도 "충청북도청 본관"이 낫고요). 문화재청의 지정명을 가능하면 따르되, 그것이 가장 적절한 표제어인지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ChongDae (토론) 2012년 11월 23일 (금) 10:15 (KST)[답변]
고민하는 과정을 매번 하는 일을 줄이려고 이렇게 길게 토론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종대님도 문화재청 지정명을 가능하면 따르자고 하셨으니, 제가 제안한 것을 원칙으로 삼되 2번을 부연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Eggmoon (토론) 2012년 11월 23일 (금) 13:18 (KST)[답변]
예외가 너무 많습니다. 부동산 유형문화재가 특히요. 동산 문화재는 거의 다 정리되지 않았나요? (일부 불탑 등 제외하고는요.) -- ChongDae (토론) 2012년 11월 23일 (금) 13:32 (KST)[답변]
어떤 원칙도 부동산 유형문화재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는 예외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1번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동산 문화재와 천연기념물 등 다른 문화재 명칭 정하는 것도 함께 아우를 수 있도록 부동산 유형문화재도 위의 1번 원칙을 적용하게 하고, 2번에서 최대한 딱부러지게 세칙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방식대로 부동산 유형문화재에서만 지명을 일괄적으로 뺀다는 안도 결국 예외가 따를 뿐더러 다른 문화재 명칭을 정하는 것과 다른 원칙을 갖게 되어 훨씬 혼란스럽습니다. --Eggmoon (토론) 2012년 11월 23일 (금) 13:52 (KST)[답변]
예외가 많은 규칙을 원칙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까요? 문화재청 지정명도 고려해야 할 이름 중 하나 정도로 하는게 어떨까요? -- ChongDae (토론) 2012년 11월 28일 (수) 16:09 (KST)[답변]
흠. 그러면 종대님이 제시하는 ‘동의할 수 있는 큰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결국 고려해야 할 것이 더욱 많은 것 아닌가요?--Eggmoon (토론) 2012년 11월 29일 (목) 00:34 (KST)[답변]
저의 제안에 필적하는 다른 제안이 없으니 이제 제 제안을 총의로 삼아도 되겠습니까? --Eggmoon (토론) 2012년 12월 19일 (수) 11:57 (KST)[답변]
문제가 있는 제안입니다. 총의로 삼기에 부적절합니다. -- ChongDae (토론) 2012년 12월 20일 (목) 17:03 (KST)[답변]
그래서 ChongDae님의 안을 물었습니다. 오랫동안 답이 없고, 홀로 편집하고 있어서 토론 닫아도 되냐고 드린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ChongDae님은 소위 이전 총의도 완전히 긍정하지 않으신 걸로 아는데, 제 제안도 부적절하다고 하니 도대체 어떤 안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제 제안에 대한 안티 말고 님의 청사진을 보여 주세요. 그래야 이 지루한 토론을 마무리짓죠.--Eggmoon (토론) 2012년 12월 20일 (목) 21:51 (KST)[답변]
원칙은 간단한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문화재 문서를 생성할 경우에는 반드시 문화재청 문서명으로 생성하고, 예외적인 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문서의 토론을 거쳐 문서를 이동하여, 문화재청 명칭 문서는 넘겨주기 문서로 남도록 하는 것이 좋겠네요.... --Nosu (토론) 2012년 12월 30일 (일) 20:05 (KST)[답변]
ChongDae님의 제안을 더 이상 기다려야 하나요? 만으로 1년이 넘은, 지루한 토론에 정말 지쳐갑니다. 그간 문화유산 관련 답사 다니면서 사진 찍고 새 문서 만들고 기존 문서 보강하는 작업을 거의 혼자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소위 총의가 결정되지 않아서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기다렸으니 제안이 없으면, 이참에 Nosu님 재청받아 총의 확정하고 토론 닫아도 되나요?--Eggmoon (토론) 2012년 12월 31일 (월) 00:24 (KST)[답변]

제가 최근에 대한민국의 사적 문서를 새로이 정리하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ggmoon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ChongDae님의 고민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명칭 앞에 지역명과 문화재의 특징을 붙여 문화재 명칭을 제정하고 있고, 위키백과에서는 명칭 다음의 괄호안에 식별을 위한 구분명을 부여하여 동음이의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토의는 문화재 명칭에 한하여 기존의 위키백과 동음이의어 처리를 준수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재청 명칭을 존중하여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재 명칭에 대하여 일반인이 부르는 통용 명칭을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통용 명칭이 없어 문화재청 명칭에 따라 위키백과 문서가 만들어진 경우에는 문화재청 명칭 변경시 변경된 문서명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3. 통용 명칭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문화재 문서를 새로 만드는 경우에는 일단 문화재청 명칭으로 만들고, 토론이나 제안을 거쳐 통용 명칭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역명은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경우에 자연스럽게 넘겨주기 문서가 생성될 것입니다.
  4.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명칭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존의 위키백과 문서명으로 넘겨주기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목록문서에 빨간 색으로 표시되어 새로 문서를 작성하였으나, 중복 문서를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아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몇가지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기술하였으나, 새로운 제안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 논의에 조금이나마 참고되기를 바랍니다. --Nosu (토론) 2013년 1월 16일 (수) 00:36 (KST)[답변]

1번과 2번은 이미 앞서 제가 제시한 원칙에 포함됩니다. Nosu님께서 언급하신 통용 명칭은 문화재 중 일부, 그것도 아주 유명한 문화재에 한정됩니다. 저의 제안이나 1년 전 토론이 시작되던 시기의 편집 관행이나 그것을 이미 수용하고 있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본 논의는 문화재와 관련된 기본 명칭을 무엇에 따를 것인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제시한 문화재청 명칭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앞 토론 중 석불을 예로 들면 석불이 석조 여래불상 또는 석조 보살상으로 획정되는 것이나 청화백자가 ‘백자 청화 ---’ 등으로 바뀌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따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저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접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백은 비전문가가 확인할 수 있는 출처를 제시하면서 기존의 확인된 정보를 기입하는 공간이지 자기 연구나 주장을 관철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제어를 정할 때 전문가 집단이 연구한 결과물인 문화재청의 명칭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은 이 토론에서도 당연히 모두 동의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수많은 문화재 가운데, 유독 부동산 문화재에 한하여 이곳 위백에서 지역명을 리나 동이 들어간 경우 외에 일괄적으로 빼 온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용자가 아무런 토론 없이 자신만의 견해를 반영하여 총의라 주장한 것이었죠. 그 사용자는 토론 거부로 중재에 회부되어 현재 편집 제한 중이고요. 그 부동산 문화재의 경우, 아주 유명하게 두루 통용되는 이름은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현재 토론의 가장 뒤까지 참여하고 있는 ChongDae님은 어떤 안도 없이 소위 예전 총의도 찬성하지 않았고, 제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Nosu님 이 토론이 문화재 전반에 대한 명칭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문화재에 국한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 외에는 당연히 문화재청 명칭을 오로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문화재청 명칭을 따르는 것이 예외가 가장 적고, 백과사전에 적합하다는 주장입니다. 문화재청 말고 어떤 다른 전문가 집단이 문화재 전반에 관한 명칭을 제시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문화재 명칭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는 데는 문화재청과 상위 부처인 문광부?뿐이라서요.--Eggmoon (토론) 2013년 1월 16일 (수) 01:22 (KST)[답변]
문화재청 지정명이 불합리한 예로 계산성당, 옥천성당 등을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 ChongDae (토론) 2013년 2월 15일 (금) 17:35 (KST)[답변]
애초부터 등록문화재의 경우 통칭 혹은 위백에서의 이름을 따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에 제시된 제 제안과 다른 안을 제시해 주시면 양쪽의 세부를 비교·대조하여 총의를 확정할 수 있을 텐데요.--Eggmoon (토론) 2013년 2월 16일 (토) 00:47 (KST)[답변]
계산성당은 등록문화재가 아니라 사적입니다. -- ChongDae (토론) 2013년 2월 18일 (월) 18:36 (KST)[답변]
등록문화재냐 사적이냐는 매우 지엽적인 문제지요. 작년 11~12월의 토론에서 한 발도 못 나가는군요. 제가 제시한 문화재청 지정명 기본 + 예외 인정안은 예외에 등록문화재건 사적이건 너무나 유명한 문화재라 지역명을 전혀 쓸 수 없다는 문화재 따위를 다 담고 있습니다. 즉, 여러 사용자의 문제 제기를 수용한 안입니다. 그것이 제가 내놓은 ‘동의할 수 있는 큰 원칙’입니다. 도대체 ChongDae님의 원칙은 뭡니까? --Eggmoon (토론) 2013년 2월 18일 (월) 21:43 (KST)[답변]

문화재 분류 정비

문화재 분류가 정비되는데, 다음처럼 정비하면 어떨까요?

  • 분류:서울특별시의 문화재
    • 분류:서울특별시의 국가지정문화재
      •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
    • 분류:서울특별시의 시지정문화재
      •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
    • 분류:서울특별시의 문화재자료
    • 분류:서울특별시의 등록문화재

현재 있는 "분류:서울특별시의 유형별 문화재"는 생략합니다. 분류:서울특별시의 문화재가 정리되면 거의 빈 분류가 될테니, 굳이 한 단계를 더 둘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의견이 모아지면 봇으로 정리해겠습니다.

몇몇 결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데..

  • 시군별 분류는 어떻게 할까요? 시군별 문화재 분류는 만들면 됩니다만, 시군별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분류는 어떻게 할까요? 분류:하동군의 천연기념물은 좀 과한 분류 같고요. 경주시는 세부 분류해도 될듯 하고(분류:경주시의 국보는 정리 완료.), 기존의 분류:경주시의 사적, 분류:부여군의 사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강원도가 문제인데.. "강원도 (남)" 식으로 분류명을 다 옮기는게 어떨까요? 북한쪽 문화재도 언젠간 다룰테니깐요.
  • 발굴지와 소장지가 다른 유물은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중에는 경주나 공주, 부여에서 출토된 유물도 있고, 그밖에 석탑 등이 옮겨져 보관되는 경우도 있고요.

-- ChongDae (토론) 2013년 2월 15일 (금) 18:29 (KST)[답변]

상위 자치단체의 유형별 문화재는 서울 말고 다른 도의 경우 각 도의 문화재 하위에 시군별 문화재와 유형별 문화재를 두고 있으니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이야 시군별 문화재가 없으니 별 상관없으나, 도의 경우 시군별 문화재가 유형별 문화재 하위의 문화재가 나란히 있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래처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요?
  • 분류:경기도의 문화재
    • 분류:경기도의 유형별 문화재
      • 분류:경기도의 국가지정문화재
        •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
      • 분류:경기도의 도지정문화재
        •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
      • 분류:경기도의 문화재자료
      • 분류:경기도의 등록문화재
    • 분류:경기도의 시군별 문화재
      • 여주군, 하남시 ......

시군별 문화재 분류는 두되 하위 분류에 해당하는 문화재가 많지 않으니 하위 분류는 만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주는 워낙 많으니 예외로 하고요. 강원도는 ChongDae님 의견이 타당합니다. 발굴지와 소장지는 모두 반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토지 입장에서나 소장처 입장에서 해당 지역의 문화재라고 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Eggmoon (토론) 2013년 2월 16일 (토) 00:44 (KST)[답변]

유형별 문화재가 필요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유형별 문화재에는 많아야 네 분류가 들어가고, 제대로 분류되면, 경기도의 문화재 분류는 2-3개 분류만 있는 메타 분류가 될 뿐이니깐요. 분류:나라별 지리처럼 종류별, 지역별 분류를 한꺼번에 넣어도 문제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유형별"은 분류명으로 적당한 단어가 아닌듯 싶습니다. "유형별 분류"는 문화재의 성격별 분류(주거 문화재, 종교 문화재, ...)를 위한 분류명(참고: 문화재청의 유형분류)으로 남겨놓고, 만든다면 "~도의 지정종목별 문화재" 쯤이 적합해보입니다. -- ChongDae (토론) 2013년 2월 18일 (월) 10:17 (KST)[답변]
지정종목별 문화재가 문화재청 사이트를 보면 문화재의 종류로 나와 있어서, 비슷한 말인 유형도 괜찮을 듯하여 만들었습니다만,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유형별 문화재 분류는 없애는 걸로 하죠. 경기도, 서울특별시, 전라남북도, 경상북도의 유형별 문화재를 만들어 놓았네요. ChongDae님이 관리자시니 삭제해 주십시오.--Eggmoon (토론) 2013년 2월 18일 (월) 11:08 (KST)[답변]

시군별 문화재 분류까지 모두 만들었습니다. (시군별 역사 분류는 덤) 광역시의 군이나 구별 분류는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혹시 빼놓은 게 있는지 살펴봐주세요. 분류:강원도의 문화재분류:강원도의 천연기념물을 우선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ChongDae (토론) 2013년 2월 18일 (월) 15:53 (KST)[답변]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원도 것 먼저 건드리겠습니다.--Eggmoon (토론) 2013년 2월 18일 (월) 17:28 (KST)[답변]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 지정 고시

세종시에서 작년 12월 31일자로 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에 대한 지정 고시를 했네요[2]. 관련 문서는 업데이트했습니다. -- ChongDae (토론) 2013년 2월 22일 (금) 18:23 (KST)[답변]

과도한 둘러보기 틀 아닐까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링크가 양산되며, 분류와 역할이 중복됩니다. -- ChongDae (토론) 2013년 11월 28일 (목) 10:54 (KST)[답변]

그런가요? 저는 이 틀을 바탕으로 충청북도 것을 만들어 보려다 말 그대로 지쳐서 멈춘 상탠데요, 틀을 만든 사용자:Salamander724님에게 토론이 제기되었음을 알려야겠습니다.--Eggmoon (토론) 2013년 11월 28일 (목) 13:27 (KST)[답변]
저도 너무 많다는 생각은 들어서, 전라남도의 국가지정문화재/시도지정문화재 를 따로 만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시간 지나면서 유야무야 되었네요. 저로서는 어느 방향으로 결정되든 상관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즘 여유가 부족해서요.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13년 11월 28일 (목) 15:42 (KST)[답변]
전라남도의 유형문화재만 300개가 넘습니다. 문서 아래 이렇게 천개 이상의 링크를 가진 틀을 붙이면 네트워크 대역 낭비 아닐까요? (아무리 접혀있다 하지만..) -- ChongDae (토론) 2013년 11월 28일 (목) 15:51 (KST)[답변]
분류로 충분하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애써 만든 게 아깝긴 하지만, 처음 틀을 만든 Salamander님도 어떤 식으로 결론 나든 상관이 없다고 하니, 삭제하는 데 동의합니다.--Eggmoon (토론) 2013년 11월 29일 (금) 00:31 (KST)[답변]

시도지정문화재 명칭

시도지정문화재의 명칭을 별도의 "통용되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고시된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Eggmoon 님이 제안한 광역단체명을 앞에 붙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곡리 삼층석탑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고시한 이름은 "소정 대곡리 삼층석탑"입니다. Eggmoon 님은 광역단체명을 써서 "세종 대곡리 삼층석탑"로 옮기자는 입장이시고요. 국보 등에서 지명을 빼도 되는 경우("서울 숭례문"->숭례문)거나, 실제 사용되는 이름이 따로 있는 경우(계산성당 등)가 아니면, 고시된 이름을 우선시하는게 어떨까요? -- ChongDae (토론) 2013년 12월 6일 (금) 12:35 (KST)[답변]

눈물 나게 말씀 감사합니다. 드디어 문화재 명칭의 총의를 정할 수 있겠어요. 저는 고시된 이름을 우선시하지 말고, 문화재청이 전문가와 오랫동안 고민해서 내놓은 작명 방식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지자체 고시 명칭이 70년대에 해 놓고 오랫동안 방치된 예가 많고, 각 지자체마다 그 방식이 중구난방이라 단지 고시명을 가지고 문화재 명칭의 기준을 정하면 크게 혼란스럽기 때문이고(걸어서 5분 거리에 있으며 경주 남산 삼릉계곡에 함께 있는 문화재 중 보물 제666호는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여래좌상인데,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9호는 ‘삼릉계곡마애관음보살상’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일까요?), 두 번째는 게을러서 그렇지 각 지자체에 관련 민원을 넣으면 조만간 문화재청의 작명 방식에 따라 바꿀 계획임을 알려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지자체 고시 명칭도 결국에는 문화재청 작명 방식에 따라 바뀌게 되는 것이 시간 문제일 뿐이기 때문입니니다.(경상남도, 강원도 등에서 민원 결과를 여럿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 현재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28호의 고시명은 ‘주천삼층석탑’입니다. 그러나, 문화재청 작명 방식에 따르면 ‘영월 주천리 삼층석탑’입니다. 강원도청 문화예술과에서 제 민원에 답하기를 “- 주천 삼층석탑의 경우 : '영월 주천리 삼층석탑' 이라는 명칭을 써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명칭변경 가부 : 변경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라고 하며, 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명칭변경을 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국가지정문화재 명칭 따로 시도지정문화재 명칭 따로 기준을 정할 것이 아니라, 문화재 명칭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이 문화재청 작명 방식입니다. 문화재청이 고시한, 보물 이상의 문화재 내에도 자신들의 작명 방식에 어긋나는 것이 종종 발견됩니다. 대개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인데, 그런 실수도 고시라는 이유로 따를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야 교정 대상일 뿐입니다. 단순히 고시 명칭을 따를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 작명 방식을 모든 문화재에 적용하면 그것이 가장 큰 원칙이 됩니다. ‘지명을 빼도 되는 경우나, 실제 사용되는 이름이 따로 있는 경우’만 부기하면 문화재 명칭을 정하는 원칙이 아주 깔끔하지 않나요? --Eggmoon (토론) 2013년 12월 7일 (토) 01:12 (KST)[답변]
문화재에 대한 지식이 짧아 판단 근거로서 사용하고자, Eggmoon님께서 말씀하시는 '작명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인 출처를 알 수 있을까요? --비엠미니 2013년 12월 7일 (토) 01:20 (KST)[답변]
바로 아래에 관련 고시 셋 올렸습니다. 작명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고시 명칭 중 시도지정문화재의 것은 정비 대상일 뿐 공식 명칭이라 할 수 없습니다.--Eggmoon (토론) 2013년 12월 7일 (토) 02:14 (KST)[답변]
문화재 명칭 전반에 대한 명명 기준은 문화재청 2011년 발간 등록문화재 길라잡이 문서 중 3-3 등록문화재 명칭 부여 기준을 읽어 보시면 됩니다.--Eggmoon (토론) 2013년 12월 7일 (토) 20:16 (KST)[답변]
문화재 명칭에 일률적으로 규칙성을 부과할 수도 있고, 표제어만으로도 문화재의 소재지를 알 수 있으며 고시명은 넘겨주기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기에 문화재청 표기방식을 따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시명을 표제어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우려되는 문제나 혼동 등이 혹시 있나요? --비엠미니 2013년 12월 7일 (토) 21:08 (KST)[답변]
‘지명을 빼도 되는 경우나, 실제 사용되는 이름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다고 ChongDae님이 언급하셨습니다. 이제 고것만 정리하면 드디어 총의가 확정될 수 있겠네요.--Eggmoon (토론) 2013년 12월 7일 (토) 22:36 (KST)[답변]
빼도 되는 경우나 실제 사용되는 이름이 따로 있는 경우란 예컨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석굴암과 같이 널리 알려진 문화재와 같은 경우인가요? 일일이 기준을 세우기가 혹 모호하다면 '앞의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해 문서간 표제어 선택에서 사용자간 마찰이 생겼을 때 총의를 모아 정한다'와 같은 방식도 있을 수 있구요. --비엠미니 2013년 12월 7일 (토) 22:44 (KST)[답변]
네. 지명을 빼도 되는 경우는 석굴암이나 불국사처럼 너무나 유명해서 문화재청 용어를 빌리면 ‘고유명사화’된 경우입니다. 이것을 규정하기 애매하다는 이유로 부동산 문화재에 한하여 문화재청 작명 방식이 총의에서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비엠미니님의 안도 꽤 산뜻하지만, 일단은 종대님의 의견을 듣고 조응하여 정리해 가지요.--Eggmoon (토론) 2013년 12월 7일 (토) 22:52 (KST)[답변]

분쟁은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한 지침을 "시도지정문화재"에 확장 적용해서 생기고 있는 것 아닌가요? 시도지정문화재도 고시된 이름과 실제 사용되는 이름 중에서 선택하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물론 예전에 고시되어 띄어쓰기가 없이 고시된 경우는 띄어쓰기를 추가할 수 있겠으나, 지역명을 국가지정문화재 방식으로 바꾸는 것(예컨데 "소정 대곡리 삼층석탑"이라 고시된 문화재를 "세종 대곡리 삼층석탑" 식으로 바꾸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 ChongDae (토론) 2013년 12월 9일 (월) 12:09 (KST)[답변]

또 오해가 있으시군요. 옛 분쟁은 국가지정문화재 이름 가운데 부동산 문화재의 경우에 국한하여 문화재청 고시대로 지명을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숭례문이냐 서울 숭례문이냐 따위) 그리고, 시도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만큼 이름을 날리는 문화재가 별로 없어서 대개 고시명을 씁니다. 그런데, 국가지정 문화재 명명 방식 중 띄어쓰기만 추가할 수 있다는 근거는 뭡니까? 저는 문화재청 작명 방식을 하위 지자체도 인식하고 있고 바꾸려 하고 있음을 예를 들어 알려 드렸으며, 경주 남산 삼릉계에 흩어진 문화재간 혼동을 근거로 문화재청 작명 방식을 근간으로 문화재 명칭을 정해야 한다고 알려 드렸습니다. 왜, 띄어쓰기는 바꾸면서 지자체 고시 명칭을 따라야 하는지 근거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질문에 단 한번도 응하지 않았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합당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Eggmoon (토론) 2013년 12월 10일 (화) 01:32 (KST)[답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인 "삼릉계곡마애관음보살상"[3]의 문서명을 Eggmoon 님은 어떻게 하시자는 건가요? 저는 "삼릉계곡마애관음보살상"을 그대로 쓰거나, 띄어쓰기를 추가한 "삼릉계곡 마애관음보살상"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경주 삼릉계 마애관음보살상" 식의 "문화재청식 작명"을 통해 새로운 문서명을 부여하시자는건가요? -- ChongDae (토론) 2013년 12월 10일 (화) 14:29 (KST)[답변]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경주 남산 삼릉계 마애관음보살입상’이라고 이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계곡에 있는, 석조 불상을 단지 고시명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는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여래좌상’라 하고, 시도지정문화재는 ‘삼릉계곡마애관음보살상’라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나요? 고시명을 따르자면서 ‘띄어쓰기를 추가’하는 것의 근거는 또 무엇입니까? ‘보살상’이라 하지 않고 ‘보살입상’이라 한 이유는 이해하시나요? 저는 위키백과 편집자인 우리가 비전문가이므로 문화재 관련 권위자들의 연구 결과물인 ‘문화재청 작명 방식’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 그것을 국가지정문화재건 시도지정문화재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누차 안내해 드린 대로 각 지자체는 점차 문화재청 작명 방식에 따라 자체 지정 문화재명을 새로 고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합리적이고 일률적이며 전문가들의 기준인 문화재청 작명 방식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종대님은 주체도 각각이고 기준도 각각을 넘어 중구난방인 각급 단체의 고시명을 우선 따르자는 것인가요? 고시명을 따라야 한다는 것의 논거를 밝혀 주세요. 이 사례로 경북도청 문화재과 관련 직원이 ‘경주 남산 삼릉계 마애관음보살입상’이 옳은 이름이라고 말하는 민원 결과를 원하신다면 저는 2주 이내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의 민원 답변을 통해 각 지자체가 문화재청 작명 방식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그것을 여러 번 종대님에게도 알려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고시명만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백과사전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다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데요? 전문가들의 명명 방식이 공개되어 있고, 게다가 지자체도 그것을 이미 따르고 있거나, 앞으로 따를 것이 명약관화한데, 굳이 현재의 고시명을 따라야 하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Eggmoon (토론) 2013년 12월 12일 (목) 02:54 (KST)[답변]
비전문가이니 더더욱 "문화재청 작명 방식"보다는 "고시명"을 따르는게 맞다 봅니다. 잘못된 이름이라 생각하면 민원 등을 통해 고시명이 바꾸고, 그때 반영하면 됩니다. -- ChongDae (토론) 2013년 12월 12일 (목) 10:12 (KST)[답변]
종대님의 문화재 명칭을 정하는 총칙은 고시명을 따르는 것이었군요. 이유는 ‘비전문가이니 더더욱’이고요. 이제 여러 사용자들의 의견을 구하고, 과연 두 안 중 또는 제삼의 의견으로 총의를 삼으면 되겠네요. 저 아래에 새 항목을 만들고, 의견 구함 딱지 붙이고, 사랑방에도 알리고, 옛 토론 참여자들 토론에 가 알려서 드디더 총의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Eggmoon (토론) 2013년 12월 12일 (목) 16:09 (KST)[답변]
마애삼존불상이라 불리던 문화재만 보더라도 전문가가 새로이 명칭을 부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산마애삼존불상"은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으로, "가섭암지마애삼존불상"은 거창 가섭암지 마애여래삼존입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지명만 붙인다고 문화재청 방식의 이름이 되는 건 아닙니다. -- ChongDae (토론) 2013년 12월 16일 (월) 12:31 (KST)[답변]
뭔 당연한 말씀을 새삼스러이 말씀하시나요? 제가 문화재청 작명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핵심 논거가 바로 님이 소개한 것과 같은 사례에서 우리 비전문가가 그들 전문가의 견해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문가가 불상이 여래상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가타부타 토를 달 수 없으므로, 전문가의 견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2년간 지속된 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토론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는 종대님이 새삼 얘기한, 문화재청의 작명 방식 또는 고시 명칭을 따를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토론을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 단순히 지명만 붙이자고 했습니까? 제 주장은 문화재청 작명 방식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님의 불합리한 면을 논박하고 있는 부분은, 마침 위에서 님이 언급한 삼존불 관련 문화재에 국한해서 얘기하자면, 저 둘에 드러난 국가지정문화재의 작명 방식과 경기도 시도유형문화재 제94호 ‘삼막사마애삼존불’, 충청북도 시도유형문화재 제114호 ‘청원 비중리 석조삼존불좌상’, 강원도 시도유형문화재 제118호 ‘원주수암리마애삼존불상’, 경상남도 시도유형문화재 제122호 ‘교사리삼존석불’ 등의 시도지정문화재 사이에 드러난, 작명 방식의 중구난방을 단지 고시된 이름이라는 이유로 그대로 수용하자고 주장하는 점입니다. 무슨 이유로 고시명칭을 그대로 따르면서 띄어쓰기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삼존불의 경우 셋 다 앉았으면 ‘여래삼존좌상’으로, 섰으면 ‘여래삼존입상’이라 부릅니다. 용현리 마애불을 삼존불이라 한 이유는 둘은 섰는데 하나가 앉았기 때문에 입상 혹은 좌상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군 명을 제일 앞에 두고, 절 이름이 밝혀졌으면 절 이름을 표기하고, 아니면 리 이름을 넣은 뒤, 재질을 밝히고 여래삼존입상인지 좌상인지 밝히면 됩니다. 국가지정문화재건 시도지정문화재건 매우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삼막사마애삼존불’은 ‘안양 삼막사 마애여래삼존좌상’이라 하고, ‘청원 비중리 석조삼존불좌상’은 바위에 새긴 것이 아니며 본존불이 앉고 우 협시불은 섰으니 ‘청원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이라 하고, ‘원주수암리마애삼존불상’은 본존불은 앉고 좌우 협시불은 섰으니 ‘원주 수암리 마애여래삼존상’이라 하고, ‘교사리삼존석불’은 ‘고성 교사리 석조여래삼존상’이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안내해 드린 대로, 각 지자체에 민원을 넣으면, 문화재청 작명 방식대로 작명하는 것이 맞고 자기들 고시 명칭이 틀린 것을 인정하며, 재정비하여 새로 고시하겠다고 응답합니다. 시도지정문화재의 고시 주체들이 문화재청 작명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단지 새 고시를 내지 않은 상황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자고 하는 ChongDae님. 고시 주체와 상관없이 문화재의 경우 전문가의 견해가 집약된 문화재청 작명 방식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Eggmoon (토론) 2013년 12월 16일 (월) 17:06 (KST)[답변]

‘국가지정문화재 명명 기준’ 고시 셋 올립니다.

문화재 명칭을 정하는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고시라 따로 올려둡니다. 특히, 문화재청의 명명 방식 첫머리에도 “명명 기준을 따르되, 고유명사화 된 명칭은 예외를 인정함.”이 있음을 참고해 주세요.

【국가지정문화재 조각류 명명 기준】고시일자 : 2010. 06. 28.

ㅇ 명명 기준을 따르되, 고유명사화 된 명칭은 예외를 인정함.

ㅇ 사찰은 동명이사(同名異寺)가 많으므로 사찰명 앞에 지명을 넣음

  예)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26호) → 경주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
   - 행정구역명칭은 현재 명칭을 적용함
  예) 선산 해평동 석조여래좌상(보물 제492호) → 구미 해평리 석조여래좌상
   - 지명의 단위는 시((市), 군(郡), 동(洞), 리(里)로 함  
  예) 함양 마천면 마애여래입상(보물 제375호) → 함양 덕전리 마애여래입상

ㅇ 출토지가 분명한 출토유물의 경우 원출토지명을 넣음

   - 폐사지의 경우 원출토 폐사(암자)지명을 넣음
 예) 오봉동석조석가여래좌상(보물 제245호) → 김천 길항사지 석조여래좌상 
     단성석조여래좌상(보물 제371호) →  산청 사월리 석조여래좌상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보물 제1200호) → 고창 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
   - 소장기관명칭 등 지명 이외의 명칭은 넣지 않음
 예) 금동미륵보살반가상(국보 제78호)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ㅇ 동일지역 내에서 소재가 변경된 경우 최소단위의 공통분모가 인정되는 행정구역 명칭으로 통일해서 명명

  - 예산삽교석조보살입상(보물 제508호) → 예산 삽교읍 석조보살입상(예산군      삽교읍 목리에서 신리로 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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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출처가 다른 경우 가지번호 부여

   - 영주 북지리 석조여래좌상(보물 제220호) 2구 → 
     영주 북지리 석조여래좌상(보물 제220-1호) 1구
  영주 북지리 석조여래좌상(보물 제220-2호) 1구

ㅇ 불․보살․사천왕․동자상․불화 등을 표현한 조각에는 형상을 의미하는 ‘상(像)’을 붙임

 예) 금동신묘명삼존불(국보 제85호) → 금동신묘명삼존불상
     경국사 목각탱(보물 제748호) → 서울 경국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ㅇ 동산문화재는 이동이 용이하므로 사찰문화재의 경우 전각명을 제외한 지명, 사찰명, 문화재명 순으로 표기 함.

   단, 복수의 동일 명칭 문화재가 동일 사찰에 있을 경우 전각명 표기
 예) 남장사 보광전 목각탱(보물 제922호), 남장사 관음선원 목각탱(보물 제923호) 

ㅇ 존상 명칭 표기

  - 불상 : ‘석가여래’, ‘아미타여래’, ‘비로자나불’, ‘미륵불’, ‘약사여래’ 등으로 통일
  - 보살상 : ‘관음보살’, ‘미륵보살’,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등으로 통일  

ㅇ 형식․자세명칭 표기

  - 독존과 삼존상 모두 입상, 좌상 등 자세를 명기 
  - 삼존상은 아래 명칭으로 형식 표기방식을 통일
  ․불․보살 삼존형식: 본존불의 명칭과 함께 ‘삼존(三尊)’으로 표기
  ․불 삼존형식: 본존불의 명칭과 함께 ‘삼불(三佛)’로 표기
  예)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보물 제1526호), 
  법주사 소조삼불좌상(보물 제1360호) 

ㅇ 독존상은 소재지(지역, 사찰), 재질(금동, 소조, 목조, 철조, 건칠), 존상 명칭, 존상 격, 자세의 순으로 함.

  예) 경주  +  백률사  +  금동  +  약사  +  여래  +  입상
     (지명)    (사찰명)    (재질)    (존명)    (존격)    (자세)

ㅇ 삼존상은 소재지(지역, 사찰), 재질, 존상 명칭, 존상 격, 형식, 자세의 순으로 함.

  예) 강진 + 무위사 + 목조 + 아미타  +  여래 + 삼존 + 좌상  
     (지명)  (사찰명)  (재질) (본존존명)  (존격)  (형식)  (자세)
     보은 + 법주사 + 소조 + 비로자나  +  삼불   +   좌상  
     (지명)  (사찰명)  (재질) (본존존명)  (형식+존격)   (자세)

ㅇ 특정형식에 대한 표기

  - 반가사유(半跏思惟) 형식: 반드시 ‘미륵’과 ‘사유’를 포함해서 표기 
    예)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보물 제643호)
  - 비상(碑像) 형식: 연기지방 일대에서 출토된 일련의 비(碑)형식의 상으로 학계의 통칭을 따라 ‘비상(碑像)’으로 표기
    예) 납석삼존불비상(보물 제742호)
  - 군상(群像) 형식: ‘불상군(佛像群)’으로 표기
    예)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국보 제312호)  

ㅇ 재질에 대한 표기

  - 두 자리 단어인 ‘금동(金銅)’은 그대로 표기
  - ‘목(木)’․‘철(鐵)’․‘석(石)’은 ‘목조(木造)’․‘석조(石造)’․‘철조(鐵造)’로 표기
    단, ‘금(金)’은 ‘금제(金製)’로 표기
    예) 경주 구황리 금제여래입상(국보 제80호)
  - ‘마애(磨崖)’와 ‘석(石)’이 중복된 경우 ‘석(石)’을 삭제
    예) 경주 서악리 마애석불상(보물 제62호) → 경주 서악동 마애여래삼존입상  
  - 삼존의 재질이 각기 다를 경우 재질 표기 생략
    예) 무위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보물 제1312호) → 강진 무위사 아미타여래삼존좌상(본존: 소조, 좌우협시: 목조)  
  - ‘비상(碑像)’은 석조(石造)를 의미하므로 재질 표기 생략

ㅇ 일괄유물에 사용되는 ‘부(附)․병(幷)․및’ 등은 ‘및’으로 통일

    예) 대승사목각탱 부 관계문서(보물 제1312호) →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도 및 관련문서
    예) 무인명석불상부대좌(보물 제1312호) → 연기 연화사 무인명불비상 및 대좌

ㅇ 위 명명 기준을 따르되 기 지정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명칭은 예외 인정하여 현행 유지 혹은 기준 외 변경

- 태안마애삼존불(국보 제201호) →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2구의 여래와 1구의 보살로 구성된 삼존형식)

【국가지정문화재 전적․서적․서각류 명명기준】고시일자 : 2010. 0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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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명명 기준을 따르되, 고유명사화 된 명칭은 예외를 인정함. ㅇ 일괄 지정된 유물의 경우 전적과 고문서가 함께 있는 경우 ‘문적(文籍)’, 전적만 있는 경우 ‘전적(典籍)’, 고문서만 있는 경우 ‘고문서(古文書)’로 표기(‘가전’은 ‘가’, ‘종손가(종중) 소장’은 ‘종가(종중)’으로 표기)

예) ‘부안김씨종중고문서(扶安金氏 宗中 古文書)’(보물 제900호) →

‘부안김씨 종중 고문서(扶安金氏 宗中 古文書)’

    ‘조정종손가소장문적(趙靖宗孫家所藏文籍)’(보물 제1004호) → 

‘조정 종가 문적(趙靖 宗家 文籍)’

    ‘밀성박씨삼우정파종중소장문적(密城朴氏三友亭派宗中所臧文籍)’(보물 제1237호)
    → ‘밀성박씨 삼우정파 종중 고문서(密城朴氏 三友亭派 宗中 古文書)’

ㅇ 문중의 경우 문파가 확인될 경우 문파를 표기

예)‘나암수록외전적(羅巖隨錄外典籍)’(보물제1008호) 
  →‘함양박씨 정랑공파 문중 전적(咸陽朴氏 正郞公派 門中 典籍)’

ㅇ 권수 등 수량을 표시할 때 ‘제․지’, ‘꺾쇠․하이픈’ 등은 삭제 ㅇ 중국연호는 삭제함.

 예) ‘여주이씨 옥산문중 소장 전적 - 정덕계유사마방목(驪州李氏玉山門中所藏典籍 - 正德癸酉司馬榜目)’(보물 제524-1호) → ‘여주이씨 옥산문중 전적 - 사마방목(驪州李氏 玉山門中 典籍 - 司馬榜目)’

ㅇ 호, 봉호, 시호 등은 삭제

  단, 이미 일반화되어 고유명사화 된 것은 예외로 하며, 저자의 성명을 표기하여 누구의 저작물인지 밝힘.
 예) ‘학봉김성일종손가소장고문서(鶴峰金誠一宗孫家所藏古文書)’(보물 제906호) →  ‘김성일 종가 고문서(金誠一 宗家 古文書)’
     ‘무민공황진가전고문서(武愍公黃進家傳古文書)’(보물 제942호) →
     ‘황진가 고문서(黃進家 古文書)’
     ‘광남군이광악선무공신교서(廣南君李光岳宣武功臣敎書)’(보물 제952호)         →  ‘이광악 선무공신교서(李光岳 宣武功臣敎書)’
     ‘미암일기<판목포함>(眉巖日記<板木포함>)’(보물 제260호) →  
   ‘유희춘 미암일기 및 미암집목판(柳希春 眉巖日記 및 眉巖集木板)’
     ‘충재일기(沖齋日記)’(보물 제261호) → ‘권벌 충재일기(權橃 沖齋日記)’
     ‘쇄미록(瑣尾錄)’(보물 제1096호) → ‘오희문 쇄미록(吳希文 瑣尾錄)’
     ‘충재권벌종손가소장전적(冲齋權橃宗孫家所藏典籍)’(보물 제896호) → 
     ‘권벌 종가 전적(權橃 宗家 典籍)’

ㅇ 하나의 명칭으로 여러 건이 묶여 지정된 경우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

  단, 일반화되어 고유명사화 된 것은 예외로 함.
 예) ‘병와유고(甁窩遺稿)’(보물 제652호) → ‘이형상 수고본(李衡祥 手稿本)’
     ‘초간일기(草澗日記)’(보물 제879호) → ‘권문해 초간일기(權文海 草澗日記)’ 
     - ‘초간일기’는 ‘선조일록’, ‘초간일기’, ‘신묘일기’로 이루어져 있음.

ㅇ ‘부(附)’, ‘병(竝)’, ‘및’ 등은 ‘및’으로, ‘관련(關聯)’, ‘관계(關係)’ 등은 ‘관련(關聯)’으로 통일(2종 이상으로 명칭에 책 수가 표기된 경우 책 수를 삭제)

 예) ‘퇴도선생필법1책부퇴도선생유첩(退陶先生筆法一冊附退陶先生遺帖)’(보물 제548-1호) → ‘이황필적 - 퇴도선생필법 및 퇴도선생유첩(李滉筆蹟 - 退陶先生筆法 및 退陶先生遺帖)’
   ‘식성군이운용선무공신교서외관계문서(息城君李蕓龍宣武功臣敎書外關係文書)’(보물 제1212호)  → ‘이운룡 선무공신교서 및 관련고문서(李雲龍 宣武功臣敎書 및 關聯古文書)’


1. 전적

ㅇ 명칭은 권수제(卷首題)에 의하며, 권수제가 없는 경우는 권미제(卷尾題)로 함.

예) ‘자비도량참법<권제4~6>(慈悲道場懺法<卷第四∼六>)’(보물 제1143호) → 
    ‘상교정본자비도장참법 권4~6(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卷四∼六)’

ㅇ 합본, 합철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통칭으로 표기

예) ‘불설사십이장경합철<불유교경, 위산경책>(佛說四十二章經合綴<佛遺敎經,潙山警策>)’(보물 제694호) → ‘불조삼경(佛祖三經)’

ㅇ 권차(卷次)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함.

 - 완질(完帙)인 경우 권차 표기를 생략하고 영본(零本)인 경우에만 표기한다.
예) ‘삼국유사 권제1~5(三國遺事 卷第一~五)’(국보 제306-2호) → ‘삼국유사(三國遺事)’
    ‘근사록(近思錄)’(보물 제262호) → 현행 유지
    ‘신편산학계몽(新編算學啓蒙)’(보물 제1217호) → 
    ‘신편산학계몽 권중(新編算學啓蒙 卷中)’
    ‘대방광원각략소주경 권상(大方廣圓覺略疏注經 卷上)’(보물 제893호) → 현행유지
 - 권차 표기도 권수제에 의하나 卷之二의 경우 ‘之’는 생략
예) ‘十七史纂古今通要卷之十六’(국보 제148-1호) → ‘十七史纂古今通要卷十六’  
 - 각 책의 경우 쉼표(,), 한 책에 연결될 경우 하이픈(~), 한 책이나 연결되지 않을 경우 가운데 점(․)으로 구분 표기

예) ‘동국정운 권1, 6(東國正韻 卷一, 六)’(국보 제71호)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 권1~10, 44~50(新羅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 卷一∼十, 四十四~五十)’(국보 제196호)
 - 대방광불화엄경은 진본, 주본, 정원본을 표기한 후 권차를 표기
예)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37(大方廣佛華嚴經 晋本 卷三十七)’(국보 제202호)

ㅇ 고려대장경은 초조본(初雕本), 재조본(再雕本)을 경명(經名) 앞에 표기

예) ‘경률이상 권제1(經律異相 卷第一)’(보물 제1155호) → ‘재조본 경률이상 권1(再雕本 經律異相 卷一)’

ㅇ 언해본의 경우 명칭, (언해), ‘권차’의 순으로 표기

예) ‘몽산화상법어략록(蒙山和尙法語略綠)’(보물 제767) → 
    ‘몽산화상법어략록 (언해) (蒙山和尙法語略綠) (諺解)’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권1>(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卷一>)’(보물 제760호) →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언해) 권1(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諺解) 卷一)‘
    

ㅇ 사경은 재질과 (묵서·금니·은니), 경명, 권차의 순으로 표기

 예) ‘법화경절본사본(法華經折本寫本)’(보물 제278호) → 
     ‘백지묵서묘법연화경(白紙墨書妙法蓮華經)’

ㅇ 불복장유물의 경우 사찰은 同名異寺가 많으므로 사찰 명 앞에 지명을 넣고 존상표기는 조각류(국보·보물) 지정명칭 명명 기준에 따름.


2. 고문서

ㅇ 공신녹권(교서)은 수취자, 공신명 순으로 표기(봉호는 삭제) 예) ‘개국원종공신녹권(開國原從功臣錄券)’(국보 제69호) →

   ‘심지백 개국원종공신녹권(沈之伯開國原從功臣錄券)’
   ‘의안백이화개국공신녹권(義安伯李和開國功臣錄券)(국보 제232호) → 
   ‘이화 개국공신녹권(李和 開國功臣錄券)

ㅇ 왕지(교지)는 수취자, 내용 순으로 표기 예) ‘조흡우군도총제부총제왕지(曺恰右軍都摠制府摠制王旨)’(보물 제897호) →

  ‘조흡 고신왕지(曺恰 告身王旨)
  ‘조서경무과급제왕지(趙瑞卿武科及第王旨)’(보물 제954호) → 
  ‘조서경 무과홍패(趙瑞卿 武科紅牌)’
 ※ 관직을 내리는 告身, 문·무과 급제는 紅牌, 생원·진사 합격자는 白牌, 爵位를 내리는 封爵, 공신에게 토지와 노비를 내리는 賜牌, 추증할 때 내리는 追贈, 諡號를 내리는 贈諡, 역을 면하는 免役, 역을 감하는 減役 등.

ㅇ 공신교서는 수취자, 공신명 순으로 표기 예) ‘순성좌리사등공신녹권(純誠佐理四等功臣錄券)’(보물 제716호) →

   ‘김길통 좌리공신교서(金吉通佐理功臣敎書)’
   ‘호성공신홍진교서(扈聖功臣洪進敎書)’(보물 제1308호) → 
   ‘홍진 호성공신교서(洪進 扈聖功臣敎書)’ 

ㅇ 중국연호는 생략하고 수취자, 문서명칭 순으로 표기 예) ‘지정14년노비문서(至正十四年奴婢文書)’(보물 제483호) →

  ‘윤단학 노비허여문기 및 입안(尹丹鶴 奴婢許與文記 및 立案)’
  ‘성화16년2월13일·동복화회문기(成化拾陸年貳月拾參日·同腹和會文記)’(보물 제1020호) → 김광려 삼남매 화회문기(金光礪 三男妹 和會文記)

ㅇ 사찰문서는 소재지(지역, 사찰), 내용, 문서명 순으로 표기 예) ‘능성쌍봉사면역사패교지(綾城雙峰寺免役賜牌敎旨)’(보물 제1009호) →

   ‘능성 쌍봉사 감역교지(綾城 雙峰寺 減役敎旨)’


3. 목판

ㅇ ‘판목(板木)’, ‘책판(冊板)’, 각판(刻板)’ 등은 ‘목판(木板)’으로 통일 예) ‘미암일기<판목포함>(眉巖日記<板木포함>)’(보물 제260호) →

  ‘유희춘 미암일기 및 미암집목판(柳希春 眉巖日記 및 眉巖集木板)‘
  ‘석씨원류응화사적책판(釋氏源流應化事蹟冊板)’(보물 제591호) → 
  ‘석씨원류응화사적목판(釋氏源流應化事蹟木板)’
  ‘해인사고려각판(海印寺高麗刻板)’(보물 734호) → 
  ‘합천 해인사 고려목판(陜川 海印寺 高麗木板)’
  ‘부석사고려각판(浮石寺高麗刻板)’(보물 제735호) →
  ‘영주 부석사 고려목판(榮州 浮石寺 高麗木板)’
  ‘대동운부군옥책판(부)고본(大東韻府群玉冊板(附)稿本)’ → 
‘대동운부군옥목판 및 고본(大東韻府群玉木板 및 稿本)’

【공예․과학기기류/일반회화류/도자․토기류/일괄류 명명 기준】 고시일자 : 201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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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정문화재 공예․과학기기류 ○ 검토기준 ․유물의 특성을 정확하고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되, 무기류는 지역 및 재질을 명칭에 적용하지 않음. ․소장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명을 맨 앞에 추가 표기할 경우, 지역명은 현재 행정구역명을 적용함.


□ 국가지정문화재 일반회화류

○ 검토기준 ․가능한 정확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고 포괄적인 명칭으로 변경. ․작품명 앞에 호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 호를 작가명으로 표기하고 작가가 왕 인 경우, ‘대왕’의 칭호는 표기하지 않으며, 작가명과 작품명 사이에 ‘필’이라는 단어를 표기함. ․기존 표기 ‘~병’은 ‘~병풍’으로, ‘~도첩’은 ‘~도화첩’으로 풀어 표기하고, 제목에 ‘팔첩’, ‘십첩’ 등의 수량은 일반적으로 표기하지 않음.

□ 국가지정문화재 도자․토기류 ○ 검토기준 ․명명의 기본원칙은 토기는 도기와 토기로 구분하고 종류>형상(장식․모양)> 기형(용도․기능) 순으로 하고, 도자기는 종류>기년명>시문기법>문양>기형 순으로 함. ․용이한 이해를 위해 기존 한자어 표기를 한글로 풀어 표기함. 단, 지나친 한글 전용은 지양함. ․뚜껑자체가 특정 모양이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 한글로 풀어쓰고, 한자표기로는 ‘蓋香爐’로 표기함.

   ※ 단, 단순한 뚜껑이 있는 기형의 경우는 ‘유개’로 표기함

․~형(形)→~모양

   ※ 단, 기존 한자어를 한글로 풀어쓸 수 없거나 한자어로 표기하는 것이 의미전달에 효과적일 경우에는 ‘형’으로 표기함.

․~식(飾)→~장식 ․청화백자는 백자청화로 통일하여 표기함. ․호(壺), (缸)의 한자표기는 호(壺)로 통일하고,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한글은 ‘항아리’로 표기하고, 한자표기는 호(壺)와 입호(立壺)로 함. ․채색기법은 시문방식에 따라 철화(鐵畵), 동화(銅畵), 청화(靑畵), 또는 철채(鐵彩), 동채(銅彩)로 함. ․양인각(陽印刻) 기법은 양각(陽刻)으로 통일하고, 반양각은 음각으로, 분청사기의 조화(彫花) 기법은 음각으로 하고 기존의 투각과 투조는 ‘투각(透刻)’으로 통일함. ․문양 표기는 주문양을 대표로 명칭에 사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함. ․문양을 나타내는 한자표기는 ‘文’으로 함. ․크기를 나타내는 ‘대’, ‘중’, ‘소’의 표기는 명칭에서 사용하지 않음. ․위의 기준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유물을 가능한 정확하면서도 이해하기 쉽도록 명명함.

□ 일괄류 ○ 검토 기준

․ “~일괄”이라고 표기하여 유물의 성격을 분명히 함.

--Eggmoon (토론) 2013년 12월 7일 (토) 02:11 (KST)[답변]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

문화재청의 문화재 정보에는 유형분류 정보[4]가 들어있습니다. 문화재를 크게 유적건조물/유물/기록유산/무형유산/자연유산 식으로 나누고 그걸 다시 세분화하고 있는데요. 무형유산은 중요무형문화재, 자연유산은 천연기념물로 한정됩니다. 국보의 경우, "분류:대한민국의 국보 (유적건조물)", "분류:대한민국의 국보 (유물)" "분류:대한민국의 국보 (기록유산)"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소재지별 분류만 되어 있는데, 유형별 분류를 포함하면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느 단계까지 분류할지, 국보/보물 말고 사적이나 다른 문화재는 어떤 식이 좋을지 의견을 나눴으면 합니다. -- ChongDae (토론) 2014년 1월 28일 (화) 10:37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