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중재위원회/보존문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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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시 결론 및 이유 제시의무

오랜만이네요. 현재 중재위원회 중재판정시, 현재 중재위원들이 자신의 결론과 이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중재결정의 의사과정을 비공개적으로 수행하는 중재위원들도 있는 상황인데, 왜 그 결론에 이렀냐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1. 사건 당사자로서는 해당 결론에 수긍하기 어렵게 될 수 있고 , 2. 불복시 중재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아 다투기가 어렵고 3. 중재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의 불투명성이 심화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중재위원들은 자신이 그 사안에 관하여 어떠한 결론을 냈는지와 그 결론에 이른 이유를 반드시 제시하는 것으로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hun99 (토론) 2012년 4월 20일 (금) 20:35 (KST)[답변]

중재위원회는 이미 중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중재위원들이 밝혔던 의견을 해당 중재 요청서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위키백과:중재 요청/기록의 기록들을 보시고 기각 혹은 접수 사유들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서기하는 중재위원마다 약간 규격이 달라서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몇 기록에서 사유 옆에 중재위원 사용자명칭이 적혀있다는 것은 사용자 명이 적히지 않은 다른 중재위원의 의견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유를 낸 중재위원의 의견에 동의한 경우입니다. 또한 사용자 명칭이 적혀있지 않더라도 중재위원이 밝힌 사유들을 모두 적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재위원 누가 어떤 의견을 밝혔는지를 일일이 공개하라는 것이라면, 이미 부분적으로 의사록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토론이 필요해보입니다. --토트(dmthoth) 2012년 4월 21일 (토) 04:23 (KST)[답변]
초기에 중재위원들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중재 접수를 가리는 정도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비공개 의견도 중재위원 전원이 공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지 않는 이상 다른 중재위원이 대신 의사록에 비공개 의견을 옮기도록 하였으므로 앞으로는 모든 중재위원의 의견이 의사록에 공개될 것입니다.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4월 21일 (토) 09:39 (KST)[답변]

한 명 한명 중재위원의 결론과 각각의 이유제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 관련 규정을 보니 관련하여서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중재 토론장에 중재안(판결문)을 작성합니다. 중재안에 의사록을 공개할 것을 권장합니다. 중재안은 당사자들과 위키백과 공동체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분쟁당사자나 중재위원의 신변을 위하여 중재위원들이 비공개 회의를 할 경우 간략한 판결 근거가 담긴 중재안만을 작성하며 특정 위원의 찬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찬반 득표수만을 표기합니다.

정도만 있는데, 위 규정에서도 중재위원 개개인의 비공개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데 현재는 마치 원칙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기의 혼동이라면 앞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위키백과:중재 요청/사용자:Unypoly 건에서 자신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를 Dmthoth님, 이강철님만이 제시하였고, 결론의 이유를 제시한 것은 Dmthoth님, 이강철님만이 유일하며, 나머지 어떤 중재위원이 어떤 결론과 왜 그 결론에 이르렀는지에 관한 이유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특히 유니폴리 건에서 비공개적으로 기각 의견을 알려온 중재위원이 2인 있다고 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중재위원 각각의 결론과 각각의 이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되어야 하고 그것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중재요청자가 중재위원의 결론에 수긍하고, 불복시 중재결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올바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유없는 판결문, 누가 결론을 냈는지 알 수 없는 판결문은 어떤 사람이 수긍할 수 있을까요?) --hun99 (토론) 2012년 4월 21일 (토) 11:05 (KST)[답변]

유니폴리 건의 경우에는 저와 이강철님이 낸 의견과 다른 분들 의견이 중복되거나 지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재위원 모두가 각자의 다른 이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앞서 다른 중재위원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이 동일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사유 옆에 중재위원 사용자명을 따로 적는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군요.
일차적으로 '사유'라는 것이 직접 중재 요청 문서에 공개됩니다. 또한 이차적으로 그 토론 과정인 '의사록'도 내부 고리로 공개되구요. 왜 이 판결문에 '이유가 적혀있지 않아서 중재 요청자가 결론에 수긍하지 못할'꺼라는지 쉽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은 비공개 토론이 아닌 경우라면 모든 사유 옆에 모든 중재위원 사용자명을 적어두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재 판결이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소수자 의견도 공개해야하냐는 건데, 이럴 경우 오히려 분쟁 당사자가 더 결론을 수긍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은 사용자는 소수자 의견에 집착하여 결정을 거부하거나 흔들려는 시도를 할테니까요.
그런데 이마저도 의사록 공개 토론인 경우에는 누구나 중재위원회 내의 소수 의견이 무엇인지 중재위원 누가 찬성 혹은 반대 했는지도 다 알수 있는 구조입니다. 오히려 좀더 폐쇄적인 내부 토론으로 방향을 바꿔야 하는건 아닌지에 대한 제안이 필요해보이네요.--토트(dmthoth) 2012년 4월 23일 (월) 00:25 (KST)[답변]
모든 중재위원의 아이디를 적자, 라는 것이라기 보다는 특정 중재위원들의 의견만 제시되어 있어, 그것을 수긍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의미로 보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중재위원의 의견 제시를 공개한다면 중재를 수긍하기 쉬울 지는 모르나,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없지 않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염두해주셨으면 합니다. --가람 (논의) 2012년 4월 23일 (월) 00:59 (KST)[답변]
접수결정의 이유는 주로 한가지여서 대부분 이유제시가 필요가 없습니다. 접수결정은 일종의 중재위원회 내의 투표입니다. 분쟁이 최종적인 상황에 도달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개입을 하겠다는 중재위원의 의지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충분히 예측가능하다시피 중재요청은 오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중재위원회가 의미없는 일에 시간을 과대하게 사용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찬반 그리고 회피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공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소수 의견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어 중재위원회에서도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케골 2012년 4월 23일 (월) 04:34 (KST)[답변]

어떤 중재위원이 내린 최종적 이유가 다른 중재위원의 의견에 동의한 것이라면, 누구의 의견에 동의한다라는 이유라도 최소한 제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번에 비공개로 기각의견을 밝힌 부분은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영어위키백과 중재위원회는 각 결론과 조치에 관해서 어떤 중재위원들이 찬성했고 반대했고 기권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소수의견을 자명히 공개하고 있지, 당사자의 투정을 걱정해 숨기지 않습니다. 공개를 통한 이익이 비공개를 통한 이익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다/그르다의 규범적 판단을 운영하는 위원회는 그 운영이 투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규범적 판단의 내용은 자의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유제시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그 결론과 이유를 보고 사후평가 및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투명한 중재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도 다른 위키백과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중재위원들의 개개의 결론과 이유, 그리고 소수의견도 당연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투명하지 않는 중재위원회는 그 존재의 기반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hun99 (토론) 2012년 4월 23일 (월) 02:15 (KST)[답변]

중재위원회의 투명한 운영 요청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중재 판결문은 채택한 증거와 위키백과내의 적용 법리 그리고 소수 의견등이 투명하게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부논의과정의 공개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사법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로 자제 되어야 합니다. 중재접수와 중재판결을 구분해 보셔야 한다는 것은 위의 글에서 이미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케골 2012년 4월 23일 (월) 04:34 (KST)[답변]

유권해석 요청

위키백과:중재 요청/문화재 이름에 대한 편집 분쟁에 대한 중재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요청합니다. Sawol 사용자의 편집 제한은 일반 문서/분류 등에만 제한되나요, 아니면 모든 위키백과 활동(사랑방이나 위키프로젝트:문화유산 등의 토론, 사용자토론 등)에 대해서도 적용되나요? -- ChongDae (토론) 2012년 4월 26일 (목) 12:04 (KST)[답변]

'모든 편집', 기여수에 포함되는 위키백과 활동 그 자체입니다. 분쟁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중재를 무시하고 활동하지 않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니까요. 뭐 자율적 조치니까 사용자토론 등에서 긴급한 사안이라면 제한 해제 전에 참여해도 별로 경고하진 않습니다.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4월 26일 (목) 18:23 (KST)[답변]

:제한 정책에도 나와있지만, 사용자 토론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집 제한'이란 일반 문서 및 분류 편집 제한을 의미하는 걸텐데요...-토트(dmthoth)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총의는 모아진 적이 없습니다만, 암묵적으로 ‘일반 문서’(기본 문서/분류─일반 문서의 토론 포함─ 등)을 기본적으로 포함하는 것, 을 의미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람 (논의) 2012년 4월 26일 (목) 23:52 (KST)[답변]
사실 이 경우에는 제한 정책 중 '기능 제한' 항목에 해당하는 걸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편집이라는 너무나 일반적인 기능이란 게 문제지만요[...]. 제한 내용에 어떻게, 수정이 필요할까요?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4월 27일 (금) 20:33 (KST)[답변]

의견 일단 중재위원회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인데 이거 중재위원마다 목소리를 내고 있네요.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이메일 논의에 집중하여 정리한 후 공식적으로 의견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토트(dmthoth) 2012년 4월 27일 (금) 23:15 (KST)[답변]

답변 중재위원회의 해당 결정은 백:제한에서의 '토론 제한'으로서 자신의 사용자 토론장을 제외한 모든 편집을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토트(dmthoth) 2012년 5월 28일 (월) 10:51 (KST)[답변]

차단 재검토 요청이 왔을 때 관리자를 귀찮게 하지 맙시다

일단 사실을 말씀드리면 이건 Klutzy님의 사용자토론을 이제서야 보고 쓰는 글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토트님을 지칭하게 되겠지만 토트님의 의도는 알고 있으니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차단을 당한 사용자에게는 '차단 재검토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위원회는 '사용자와 관리자 간의 분쟁'을 중재할 권한이자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차단 재검토를 사용자와 관리자 간의 분쟁으로 인정해야만 이 둘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단 재검토를 분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 즉 자신이 어떤 언행을 지적받아 어떠한 경위로 차단당했는지 그 링크를 제시하는 것은 순전히 재검토 요청자의 몫입니다. 그것을 보고 부족하다면 기각하거나 중재위원회 스스로 찾아나서 '누가 봐도 영 미심쩍다'라고 느꼈을 때만 차단한 관리자가 나서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중재위원 입장에서는 논의의 진행이 미진할 때 차단한 관리자가 의견을 제시해 보도록 부탁할 수는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관리자가 오죽 과로에 시달립니까;; 그거 찾는 거 하나하나가 굉장한 일이죠. 생각만 해도 머리 아파지는 일일 겁니다. 특히 오래 전에 손을 다 털어버렸던 사안이라면요. 한번 가정해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중재위원회가 결정한 차단에 대해 그 사용자가 다중 계정까지 써가면서 사용자 관리 요청에서 떼를 쓰는데 딱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게 분명한데 관리자가 다중 계정 차단은 안 하고 와서 뭐라고 말 좀 하고 가시죠, 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용자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입증할 책임은 중재위원이 아니라 그 사용자에게 있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차단 재검토 요청 즉시 관리자가 중재 요청의 피신청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무언가를 말해야 할 의무가 없고, 의무가 없더라도 굳이 나서서 뭔가 말을 할 수 있는 관리자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 역시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따르거나 반박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4월 30일 (월) 21:27 (KST)[답변]

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차단 사용자의 재검토 요청에 해당 관리자가 응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재위원회에서 만약 차단을 해제하겠다는 것은 관리자의 차단 행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해당 관리자 입장에서는 반기지만은 않을겁니다. 또한 차단되었던 사용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지기를 바라겠지요. 중재위원회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중재위원회가 스스로 관리자 혹은 해당 차단 그 자체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중재위원회의 차단 재검토 자체가 실효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실제 행정법원에서도 정부나 사법부의 오판으로 장기간 구치소 혹은 감옥에 구속된 경우, 피해자만이 법원에 출두하지는 않지요. 물론 애초에 차단 해제를 고려하지 않을 정도의 악질적 사용자나 재검토 요건 및 근거가 부족한 사안은 관리자가 참여하지 않고도 중재위원회가 알아서 기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관리자의 과도한 업무량을 배려해야합니다. 관리자가 과거 증거 목록을 자료화해서 중재위원회에 제출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관리자가 어떤 근거로 차단 결정을 내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여전히 동일하게 생각하는지, 해당 사용자에 대한 차단 해제에 대해서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밝혀주라는 의미입니다. --토트(dmthoth) 2012년 5월 1일 (화) 00:44 (KST)[답변]
예...제 말은 '근거가 충분할 때' 움직이자는 말이죠. 이렇게 흘러가면 또 특정 사용자에 대한 비판이 되는데... 유니폴리 재검토 때 해당 사용자는 자신의 주장을 간략하게 글로만 설명했지 중재위원회가 알아볼 수 있도록 링크를 하거나 이런 걸 하질 않았다는 거죠. 그 때는 관리자에게 가지 말고 그냥 기각해버리자, 이런 이야기죠.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5월 1일 (화) 11:01 (KST)[답변]
저는 차단 사용자의 해제는 위키백과 구성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상황에서만 행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관리자를 분쟁 당사자로 본다는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자는 위키백과 구성원들의 위임을 받아 위키백과 공동체 전체에 위해가 된다는 판단하에 차단을 집행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차단을 집행하였으니, 해당 차단 건에 관련된 참고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용자 관리 요청에 지금까지의 사용자 차단 요청의 기록이 남아있는데 차단 하신 관리자 분이 아니더라도 사용자 차단 기록을 통해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2년 5월 1일 (화) 11:36 (KST)[답변]
사용자 기록에 링크가 제대로 걸려있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링크가 맞지 않거나, 기입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필요에 따라서는 의견을 요청(또는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람 (논의) 2012년 5월 11일 (금) 22:43 (KST)[답변]
차단 사유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지만, 차단 재검토 요청의 대부분은 '기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해당 차단을 내린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필수 아닐까요? --관인생략 토론·기여·메일 2012년 5월 17일 (목) 18:17 (KST)[답변]
끼어들어서 죄송하지만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어느 관리자가 완벽한 이유를 가지고 정확한 차단 기간을 정할 수 있을까요? 이 사용자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으니 딱 342일의 차단을 내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위키백과에 차단 기한은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변화하므로 그것을 "왜 그랬느냐?"라고 물으면 관리자마다 기준이 달라, "인신공격을 했으니까"라는 같은 이유에도 1주일이 나올 수도 있고 3개월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리자의 기본적인 관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구요.--NuvieK 2012년 5월 17일 (목) 22:21 (KST)[답변]

이거 이미 끝난 이야긴데 말이죠...제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차단 재검토 요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관리자부터 찾아가고 보지 말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관리자의 의견을 들으러 가자는 것입니다. 관리자에게 묻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5월 17일 (목) 22:32 (KST)[답변]

접수 의견 공개 요청

안녕하세요. 중재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중재위원회에서 3인 이상 또는 중재위원 과반수 이상의 접수의견이 있어야 접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접수의견을 제시한 3인 이상은 누구인지, 만약 기각하였다면 기각 의견자가 누구인지 정리해서 알려주셔야 한다고 보는데 중재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라노워엘프 (토론) 2012년 5월 16일 (수) 23:42 (KST)[답변]

위에서 논의가 비슷하게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각각 중재위원의 결정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hun99 (토론) 2012년 5월 18일 (금) 16:14 (KST)[답변]
개인적인 바램이라면 구체적인 논의나 비공개 토론까지는 공개하지 않더나도, 누가 어떤 의견이었는지(요약) 찬성한 중재위원이 누구이고 반대한 중재위원이 누구인지 참여하지 않은 중재위원이 누구인지 정도는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라노워엘프 (토론) (KST) 2012년 5월 18일 (금) 16:38 (KST)[답변]

영동우체국은 unypoly가 아니라는게 요청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중계정으로 판정한 부분에 대해서 중재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하 결정은 잘못되었다고 보입니다. --이석기시대 (토론) 2012년 5월 30일 (수) 06:58 (KST)[답변]

차단 재검토 요청 조건 추가

차단 재검토 요청에 대한 절차가 백:중재 절차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아, 재검토를 요청하는 사용자나, 이를 감독하는 중재위원회나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항을 백:중재 절차에 추가하는 것이 어떤가 함에 대해서 토론과 총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차단 재검토 요청은 각하됩니다.

  1. 차단 재검토 요청에는 반드시 재검토를 요청하는 차단된 계정, 차단을 조치한 관리자 권한 사용자 계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기본적인 사건 개요와 해결 방안을 적시해야합니다.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차단 재검토 요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1. 차단 재검토 요청을 위해 다중 계정을 이용한 경우, 그 이외에 다른 어떤 편집도 해서는 안 됩니다.
  2. 차단 재검토 요청시에는, 계정이 어떠한 경위를 거쳐 차단되었는지 그 관련 토론 문서들을 중재 요청 문서에 내부 고리를 통해 연결해야 합니다.
  3. 다중 계정 악용을 이유로 차단된 경우, 본계정을 포함한 다중 계정 중 하나의 계정에 대해서만 차단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은 일종의 축약문으로써, 백:중재 절차에 어울리는 문맥으로 다듬어져서 기재되어야 할겁니다. --토트(dmthoth) 2012년 5월 30일 (수) 20:09 (KST)[답변]

일단 제가 쓴 거긴 하지만...먼저, 차단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사용자토론에서 차단 재검토를 거치지 않고 중재위원회에 할 수 있다는 부분이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정도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관리자에게 먼저 차단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형식적인 일이 되어 관리자가 귀찮아지지 않을까 하여 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본계정이 아닌 다중 계정에 대한 차단 재검토 요청은 말의 의미 자체만 생각해 보면 기각보다도 각하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의미를 바꿔서 다중 계정 중 하나의 계정에 대해서만 차단 재검토 요청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5월 31일 (목) 07:54 (KST)[답변]
3개월이라는 기간이 확실히 애매하긴 합니다만, 일단 이 부분은 관리자 분들이랑 상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강철 (토론) 2012년 5월 31일 (목) 15:22 (KST)[답변]
차단후 몇개월이 경과한 경우 등은 확실히 애매한 규정이 맞습니다. 사실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요? 다중계정에 관해서는 문구를 삽입했습니다.--토트(dmthoth) 2012년 6월 1일 (금) 00:59 (KST)[답변]
아, 저는 수정하자는 거였습니다. 수정했습니다.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6월 1일 (금) 07:57 (KST)[답변]

위에서 이강철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차단 재검토 요청에 있어서 관리자를 분쟁 당사자로 보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관리자는 공동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차단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차단한 관리자 vs 차단된 사용자의 단순한 1:1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에 기각 사유 중에 계정을 차단한 관리자가 위키휴가를 떠났거나, 그 관리자 권한이 회수된 경우를 기각 사유로 보는 것은 해당 관리자를 분쟁 당사자로 보는 것이므로 온당치 않습니다. 다른 관리자에 의하여 차단 재검토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해당 관리자가 위키휴가를 가거나 권한회수라도 차단 재검토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hun99 (토론) 2012년 6월 1일 (금) 13:26 (KST)[답변]

Hun99님이 해당 문단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네요. 중재위에 차단재검토요청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자신의 사용자토론에서 먼저 관리자에게 차단 재검토요청을 하도록하되, 해당 관리자가 위키휴가를 떠났거나 권한이 회수된 경우에는 사용자토론의 차단 재검토 요청을 사전에 하지 않았어도 중재위에 차단 재검토 요청하면 받아준다는 의미입니다.--토트(dmthoth) 2012년 6월 1일 (금) 15:15 (KST)[답변]
중재위의 활동은 최종적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해당 권리자가 위키휴가를 떠났거나 권한이 회수된 경우에는, 중재위에 차단 재검토 요청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관리자에게 차단 재검토 요청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hun99 (토론) 2012년 6월 1일 (금) 15:35 (KST)[답변]
또한 차단 정책에 따르면, 차단의 재검토는 차단한 관리자 이외의 관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차단한 관리자의 권한회수나 위키휴가 여부는 차단 재검토 요청과 관계가 없습니다. --hun99 (토론) 2012년 6월 1일 (금) 15:36 (KST)[답변]

지금 현재 '사용자 토론에서 관리자에게 요청하는 차단재검토'와 '중재위원회에 요청하는 차단재검토'라는 두 용어 모두 '차단재검토'라고 쓰고 있으니 소통이 원할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토론 참여하실 때 참고해주세요.

위의 토론들을 보건데 두번째 해당 문단 자체는 삭제하면 되겠네요. 수정했습니다. --토트(dmthoth) 2012년 6월 1일 (금) 21:52 (KST)[답변]

아니면 이 참에 유사하여 혼동을 주는 용어 자체를 변경해야할까요? 같은 단어로 설명하다보니, 사용자분들이 관리자를 통한 차단 재검토나 중재위원회를 통한 차단 재검토나 결국 같은 단계에 있는 절차라고 생각하고 중재위원회에 차단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트(dmthoth) 2012년 6월 1일 (금) 21:57 (KST)[답변]
이미 굳어진 관리자의 차단 재검토는 그대로 두고, 중재위의 차단 재검토는 차단 재심의 등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2년 6월 7일 (목) 17:33 (KST)[답변]
'심의'라는 말은 좋은 것 같아요. 간단히 '재'를 빼는 것도 좋겠고요.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6월 10일 (일) 18:22 (KST)[답변]

추가적인 토론이 없는 관계로 약 일주일 정도 후에 위의 내용을 백:중재 절차에 서술 형식으로 추가하고 용어는 '차단 심의'로 바꾸면 될 것 같네요. 중재위원회에 '차단 심의'를 했었는데 기각되거나 거부되었거나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을 경우 다시 신청하는 걸 '차단 재심의'라고 할 수 있겠죠. --토트(dmthoth) 2012년 6월 18일 (월) 17:11 (KST)[답변]

그런데 이미 현재 백:중재 절차에서도 내용상 부실한 요청들은 기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위의 문구는 중재 절차에 넣기 보다는 양식 안내나 백:중재 요청에 포함하는 것이 옳바른 것 같군요. 또한 이미 '차단 재검토' 대신에 '차단 적합성 판정'이란 용어를 사용 중에 있었군요. 이걸 그대로 사용할지 위의 의견대로 '차단 심의'로 바꿀지 의견이 필요합니다. --토트(dmthoth) 2012년 6월 20일 (수) 22:19 (KST)[답변]

'차단 적합성 판정'이라는 용어는 차단 기간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향이 얕고, 단지 차단이 적합한지 비적합한지의 여부를 따지는 경향이 조금 더 강해 보입니다. 중재위의 판결에서는 차단 여부가 합당한지와 더불어 해당 차단 기간이 합당한지도 판단해야 하므로 '심의'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비엠미니 2012년 7월 3일 (화) 03:28 (KST)[답변]

사용자:김경민 차단

위키백과:중재 요청/사용자:김경민에 따라 조건부로 차단이 해제되었던 김경민 사용자에 대한 다중 계정 의혹이 확인[1]됨에 따라 재차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재위원회에도 알려드립니다. -- ChongDae (토론) 2012년 7월 27일 (금) 09:46 (KST)[답변]

그리고 중재결정문에 보면 해당 사용자는 3개월간 제한 정책에 따라 감독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한 정책의 감독을 책임지는 주체가 누구인지(중재위원? 관리자? 일반 사용자?), 그리고 감독의 구체적인 방법이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사건이지만 해당 문구에 대한 중재위원회 측의 유권해석도 함께 요청합니다 -- ChongDae (토론) 2012년 7월 27일 (금) 12:09 (KST)[답변]
자연스러운 해석은 중재위원회지요. 중재위원회에서 감독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차단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골 2012년 7월 27일 (금) 13:39 (KST)[답변]
중재위원회에서 감독을 해야 한다 하시는데 그렇다면 김경민 사용자의 중재 요청 이후 3개월간의 감독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논의나 어느 중재위원분의 감독 행위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없다면 중재결정문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봅니다. 헌데 이제서야 감독방법에 대해 논의를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저 사용자의 차단 해제인 5월 25일 이후로 구체적으로 정해진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군요. -- 윤성현 · 기여 · F.A. 2012년 7월 27일 (금) 13:55 (KST)[답변]
해당 토론은 사랑방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중 토론 방지용) --토트(dmthoth) 2012년 7월 28일 (토) 09:57 (KST)[답변]

2기 중재위원회

좀 빠른 감이 있지만 1기의 경험을 토대로 2기 중재위원회에 대해 논의해봤으면 합니다. (위키백과:중재위원회/선거 참고) 가장 중요한게 정원, 선거 방식, 임기인데요. 전 일단 7인 체제를 계속 유지했으면 하고, 선거도 "득표율 60% 이상, 10표 이상의 찬성, 찬성-반대 순"도 유지했으면 합니다. 임기는... 2기에 한해 경과 규정으로 "2012년 12월 5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했으면 합니다. 1기는 출범 자체가 불투명해서 임기 조항이 애매했는데, 3기부터는 매 해 초마다 임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이번에 조정했으면 합니다. 그밖에 이야기하거나 규정을 고칠게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 ChongDae (토론) 2012년 7월 27일 (금) 10:25 (KST)[답변]

굳이 출범 일자를 새해 1월 1일로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현재도 매년 같은 날(12월 5일) 출범하도록 되어있는데 말입니다. --토트(dmthoth) 2012년 7월 28일 (토) 09:58 (KST)[답변]
꼭 7명으로 구성되도록 규정할 필요성은 잘 모르겠읍니다. 중재위원 사용자로서 중재를 잘 할 것 같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용자라면 중재위원 사용자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안하고 하도록 하면 좋겠읍니다. 1년 동안 꼭 7명 모두가 활동한다는 보장이 있지 않아지어지고 일부가 활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수를 정해놓고 찬성률에 따른 상대적인 순위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는데 그렇게 바꾸면 상대적인 순위가 반영되지 않아 지나친 중재위원 증가가 우려된다면 찬성률, 득표, 득표차의 기준을 더 높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꼭 끊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교체되면 인수인계와 중재기능 익히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하여 한꺼번에 1년이 아니라 개개인별로 1년으로 정했으면 좋겠읍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하더라도 중간에 중재위원이 사퇴하거나 회수되어 새로 선출하면 또 그 사람은 1년 주기가 다른 사람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맞춘다하더라도 나중에 잘 안 맞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Againaway (토론) 2012년 7월 31일 (화) 04:58 (KST)[답변]
아무레도 현 중재위 선출 및 임기 규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군요. 위키백과:중재위원회/선거 부분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중재위원회에 정원이 정해져 있는 이유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이 중재위원들의 의견 취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정수가 있어야 과반이든 만장일치든 총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7명'은 과거 4년간의 중재위 토론에서 총의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고 추후 필요할 경우 총의를 모아 정수를 늘려 더 뽑을 수도 있습니다.
중재위원회의 교체기에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기존에 축적된 의사록과 판결문이 있으며 연임을 하고자 하는 중재위원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언어판들도 매년 혹은 반년씩 같은 날짜에 중재위원회 총투표를 시행하고 여기에 커다란 결함이 없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위키백과에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보입니다.
중재위원이 사퇴하거나 비활동 중재위원으로 분류되어 활동하는 중재위원수가 5명 이하가 되면 보궐선거를 하게 되어있고, 이 보궐 선거에서 뽑힌 중재위원들의 임기는 전임의 중재위원 임기를 그대로 이어서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트(dmthoth) 2012년 7월 31일 (화) 08:25 (KST)[답변]

10월부터 중재위원회 선거 절차를 시작해야겠네요. 세부 일정과 선거관리 등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일단 시안을 올려보면

  1. 선거 실시 공고: 10월 1일까지
  2. 후보자 입후보: 10월 1일~10월 14일
  3. 후보자 청문회(?): 10월 15일~10월 20일
  4. 선거 실시: 10월 21일~11월 4일
  5. (추가 선거): 11월 18일~12월 2일
  6. 2기 중재위원회 시작: 12월 5일

작년과 비슷한 일정으로 잡았고, 찬반 투표 전에 1주일 가량 후보자와 질문/답변을 주고받는 기간을 추가했습니다. 선거 전에 청문회(?) 과정을 넣는게 어떨까해서요. 선거 기간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일요일~일요일로 15일간으로 했습니다. 의견 주세요. -- ChongDae (토론) 2012년 9월 13일 (목) 12:05 (KST)[답변]

청문회는 정확하게 어떤 과정인지 질문드려도 될까요? 후보자에 대한 질문을 하는 기간으로 제시하신 것이 바로 청문회인가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영어판 중재위원회 선거 사례를 보면, 영어판 위키백과에서는 참관인 제도를 통해 투표 이후 투표를 검증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참관인은 3인정도 선임하는데, 영어판 위키백과가 주 활동 위키가 아닌 사무장을 참관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판 위키백과에 영어판 위키백과 참관인 제도를 그대로 옮긴다면.. 글쎄요. 40여인의 사무장 중에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이가 없고 규모가 크지 못해서 이상하게 보여 불가능하겠군요. 그럼 위키백과가 아닌 다른 프로젝트의 관리자나 사무관을 참관인으로 선임한다?는 것은.. 인원수 상으로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위키인용집과 위키미디어 공용 관리자 Kwj2772, 위키낱말사전 관리자와 위키책 사무관인 아흔, 위키뉴스의 관리자 Gapo, 위키문헌 관리자 샐러맨더, 위키문헌 관리자 한동성... (위키인용집의 사무관 퍼즐릿님이나 위키책의 관리자 민츠님은 위키백과의 사무관이므로 제외한다 가정할 경우) 뭔가 꺼내놓고 보니, 한국어판에는 맞지 않는 제도로군요. SotialeTalk 2012년 9월 13일 (목) 12:42 (KST)[답변]
가칭 "청문회"는 기존의 선거에서 찬반 표현은 빼고 질문/답변만 하는 기간을 따로 두자는 제안입니다. 찬반 표현은 의견을 듣고 하고요. 아흔님 말고는 대부분 위키백과에서도 활동하시는 분들이라 따로 구성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2기 중재위원 출마자가 아닌 관리자들이 선거 관리를 맡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 ChongDae (토론) 2012년 9월 13일 (목) 16:05 (KST)[답변]
가칭 ‘청문회’의 기간을 조금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보자가 어떠한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답이 늦어지면 5일 안에 충분한 질문과 답변이 오갈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기간을 늘이기 위해서 입후보 기간을 다소 줄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참관인 제도는 어쩌다 꺼내본 것인데,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아흔님이 근래에 바쁘신 듯 해서 아마 안될 듯 하네요 :P --SotialeTalk 2012년 9월 13일 (목) 16:43 (KST)[답변]
청문회 기간은 지금처럼 찬반 투표 기간 중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으니 더 늘일 필요가 있을까요? 관리자 선거 쪽에도 비슷한 이야기(위키백과토론:관리자 선거#투표 전 토론 참고)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관리자 선거는 선거 기간이 늘어지는(?) 단점이 있어 문제가 되었지만, 중재위원 투표는 정해진 일정에 맞춰 진행되는 것이라 시험삼아 도입해볼만하다 생각됩니다. -- ChongDae (토론) 2012년 9월 13일 (목) 16:59 (KST)[답변]
하기사, 영어판에서 특수기능:비밀투표를 쓰는 것과 달리 한국어판에서는 기명투표를 하고, 또 토론이 오가면서 표를 번복할 수도 있으니까요. 투표기간까지 토론기간으로 산입하면, 큰 무리도 없을듯 하네요. 그런데 관리자 선거와 비교해보니 중재위원회 선거가 관리자 투표보다 더 엄격해지는 듯한 기분이 드네요(물론, 저는 청문회의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SotialeTalk 2012년 9월 13일 (목) 17:59 (KST)[답변]

위의 임기에 대해서 말입니다만, 투표자들의 편의를 위해 투표 기간의 시작과 종료를 일요일로 고정하고 있는 이상 임기도 그에 맞춰서 특정 요일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2011년 12월 5일은 12월 첫 번째 월요일이었죠. 이와 같이 추가 선거가 12월 첫 번째 월요일의 전날인 일요일에 끝나면서 동시에 임기가 시작하도록 맞추면 어떨까요(1주일 여유를 둬도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밑에). 혹은 ChongDae님 의견을 수정해 2014년 1월 첫 번째 월요일의 전날까지로 2기 중재위원회의 임기를 조절하거나요.

그리고 사전 질의 응답 기간(청문회)의 원래 취지를 생각해보면 5일은 후보자가 답변할 수 있는 기간의 문제 말고도 투표자들이 (현재 투표 상태를 안 보고) 질의 응답의 내용을 볼 시간으로는 짧다고 느껴집니다. 이 기간을 2주 정도로 늘리고 위의 시안을 모든 년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임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디데이로 계산하면

  1. 선거 실시 공고: 9월 중순~중재위원회 시작 64일 전(일요일)
  2. 후보자 입후보 기간: 중재위원회 시작 78일 전(일요일)~중재위원회 시작 64일 전(일요일) - 15일
  3. 사전 질의 응답 기간: 중재위원회 시작 63일 전(월요일)~중재위원회 시작 51일 전(토요일) - 13일
  4. 투표 기간: 중재위원회 시작 50일 전(일요일)~중재위원회 시작 36일 전(일요일) - 15일
  5. 추가 선거 입후보 기간: 중재위원회 시작 35일 전(월요일)~중재위원회 시작 29일 전(일요일) -7일
  6. 추가 선거 사전 질의 응답 기간: 중재위원회 시작 28일 전(월요일)~중재위원회 시작 16일 전(토요일) - 13일
  7. 추가 선거 투표 기간: 중재위원회 시작 15일 전(일요일): 중재위원회 시작 1일 전(일요일) - 15일
  8. 중재위원회 시작: 12월 첫째 월요일

......이긴 한데, 저 78일 전이 올해로 계산하면 바로 3일 후라 [...] 여유 기간을 두지 않았는데도 일단 질의응답기간 2주를 가지려면 일찍부터 시작해야 해서 올해에는 안되겠고, 올해의 일정은 ChongDae님 시안에 동의합니다.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9월 13일 (목) 18:16 (KST)[답변]

종대님 일정에 찬성합니다. --토트(dmthoth) 2012년 9월 14일 (금) 21:28 (KST)[답변]

저 또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럼 시월 초일부터 중재위원회 선거 기간이겠군요 :) --Sotiale (토론) 2012년 9월 17일 (월) 19:56 (KST)[답변]

찬성 -- 분당선M (T · C.) 2012년 9월 18일 (화) 07:53 (KST)[답변]

중재위원회의 기술적 격상

사실 한국어판 위키백과와는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고, 이게 현재 상황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는 제안을 내 보는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중재요청도 적고, 실제로 중재에 임하는 요청도 몇 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위키의 사례를 보면, 이런 것을 후일에 도입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고 기록을 남기려는 목적과 함께 제안 비슷한 것을 해 봅니다.

네덜란드어 위키백과에 보면, 중재위원(arbitragecommissieleden)이라는 사용자 권한란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세 개의 기술적 기능을 부여합니다.

  • Verwijderde pagina's zoeken (browsearchive)
  • Verwijderde tekst en wijzigingen tussen verwijderde versies bekijken (deletedtext)
  • Verwijderde versies bekijken, zonder te kunnen zien wat verwijderd is (deletedhistory)

한국어판 기능으로 치면

  • 삭제된 문서 찾기 (browsearchive)
  • 삭제된 문서의 내용과 편집상의 차이를 보기 (deletedtext)
  • 삭제된 문서의 내용을 제외한 역사를 보기 (deletedhistory)

이 됩니다.

삭제된 문서와 관련한 분쟁, 또는 중재에 필요한 관련 문서가 삭제된 경우, 관리자한테 이러이러하니 임시복원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삭제된 문서 아카이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경우입니다. 권한은 사무관이 주도록 되어있구요. 이러한 것은 어떨런지,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영어판에는 없는 특별한 경우지만요. 여담이지만, 현재 시점에선 회의적이라고 미리 했습니다 (... --Sotiale (토론) 2012년 8월 24일 (금) 12:11 (KST)[답변]

오버사이트랑 유사한 기능 같네요. --토트(dmthoth) 2012년 9월 10일 (월) 18:47 (KST)[답변]
오버사이트...와 유사한가요? 오버사이트는 열람 뿐만 아니라 삭제기능이 있고, 관리자도 열람할 수 없도록 판을 완전히 숨기기 때문에, 단순히 삭제된 문서만 열람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 제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SotialeTalk 2012년 9월 10일 (월) 18:58 (KST)[답변]
관리자 권한 중에 브라우징만 뗀 것이네요. (롤백 기능만 따로 권한을 떼어낸 것처럼..) 사무관이 권한을 부여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하면 될듯 싶습니다. 중재위원회 활동하면서 필요하거나 불편했던 점이 더 있으신지요? -- ChongDae (토론) 2012년 9월 10일 (월) 19:05 (KST)[답변]
전 중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잘 모르겠지만, 현행 중재위원을 백:중재위원회 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식보다 사용자 그룹으로 둬서 중재위원을 찾는 데에 더욱 편의를 제공하고, 또 신뢰성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삭제된 문서에 대한 중재를 위해 다른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방식으로 문서를 복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등의 이점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재위원이라면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신임을 받은 이들이며, 또한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이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버사이트를 도입할 필요 없이 삭제된 문서 열람 기능을 중재위원회에게 부여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이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삭제 문서 열람 기능을 남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드니까요. 물론, 관리자가 많아지고 중재위원회가 규모가 커지면 오버사이트를 도입할 필요성이 생기겠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의견을 더 수렴해보고, 총의 형성에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SotialeTalk 2012년 9월 10일 (월) 19:55 (KST)[답변]
지금까지의 1년 가량 동안에 중재위원회에서 중재를 위해서 필요한 적은 딱 한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관리자를 겸직하는 다른 중재위원의 협조를 받아, 문서 작성자를 알아냈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즉각적으로 알아낼 수 없어, 판단을 잠시나마 보류해야 했다는 점이 약간 불편했었습니다만, 그 외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래에 관리자를 겸직하는 중재위원이 없다고 한다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람 (논의) 2012년 9월 10일 (월) 21:07 (KST)[답변]
네덜란드어에서 중재위원 권한을 추가한 건 bugzilla:21719에서네요. 관련 투표도 링크되어 있고요. 나중에 도입을 결정하게 될 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 ChongDae (토론) 2012년 9월 21일 (금) 19:19 (KST)[답변]

중재위원회 중임

찾아보니 위키백과토론:중재위원회/보존문서6#중재위원회 총의 수렴 (컨센서스), 중재위원회를 도입할 당시에는

  • 중재위원회는 7명의 선출된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1년이고, 중임 또는 연임이 가능합니다. 투표는 일제히 진행됩니다.

라는 조건이 달린 채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2011년 10월 투표에서 투표를 주관하셨던 관리자이신 관인생략님께서 투표 종결 선언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상기 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위 여섯 분이 중재위원회 위원이 되었음을 알립니다. 하지만 정족수에서 한 명이 부족하므로 임기가 시작되지 않으며, 한 명을 추가로 선출하기 위한 추가 선거를 진행합니다. 입후보와 투표 기간은 형평성을 고려,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 나오셨던 분들은 다음 선거에 출마하실 수 없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어느 쪽이 상의된 사실인가요? 저는 일단 올해는 이미 시일이 지나 선거 입후보 기간에 들어온 만큼, 중임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Sotiale (토론) 2012년 10월 2일 (화) 19:23 (KST)[답변]

인용문에서의 ‘중임 불가’ 이야기는 2011년 10월 선거에 출마한 사용자의 2011년 11월 추가 선거의 출마 여부에 대한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가람 (논의) 2012년 10월 2일 (화) 19:36 (KST)[답변]
아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선거가 두 개 있었다는 사실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군요. --Sotiale (토론) 2012년 10월 2일 (화) 19:37 (KST)[답변]

중재위원의 권한 회수 방침을 정책에 명기할 필요성

현재의 중재 정책에는 중재위원에 대한 권한 회수(또는 탄핵) 절차가 없습니다. 관리자의 경우 1. 권한을 오남용한 경우, 2. 정책과 지침을 중대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3. 신임을 상실하는 경우에 권한 회수가 가능합니다. 중재위원도 이와 준하는 권한 회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분쟁을 중재해야 할 중재위원이 오히려 분쟁의 원인이 되어 중재위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리자 권한 회수와 비슷한 방식으로 총의를 모을 수 있도록 정책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현재 중재위원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새 중재위원 임기가 시작하기 전에 정책을 고쳤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adidas (토론) 2012년 10월 6일 (토) 05:58 (KST)[답변]

중재위원이 분쟁의 원인이 되어 결격사유가 된다는 것은 다소 동의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중재위원의 토론활동을 잠재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중재위원인 사용자가 중재위원회로서의 활동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 신중해져야 하고 힘들어지며,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보면 결국 중재위원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줄게 됩니다. 중재위원들은 그 중재능력을 토론에서 입증하고 평가받은 사용자들인 점, 토론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도 하는 사용자들임을 가정한다면 어떠한 토론에서 잠재적인 토론자들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재위원으로서의 활동과 일반 사용자로서의 활동은 분명히 별개의 부분입니다. 일반 사용자로서의 활동이 중재위원으로서의 활동까지 이어지는 부분이냐의 문제인데, 제시하셨다시피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 일반 사용자로서의 활동이 중재위원으로서의 활동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정확하게 어떠한 경우인지 매우 모호합니다. 분쟁의 모든 경우가 믿음을 잃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조금 더 구체화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Sotiale (토론) 2012년 10월 6일 (토) 19:18 (KST)[답변]
중재 요청에 있어서, 중재위원 기피 문단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만. 그리고 관리자는 종신직이지만, 중재위원은 1년 마다 새로이 뽑고 있으므로, 그러한 명기는 불필요합니다. --가람 (논의) 2012년 10월 6일 (토) 20:12 (KST)[답변]

현재로서는 중재위원회가 임기 도중 자진 사퇴가 아닌, 보궐 선거되어 교체되는 경우가 중재위원이 '비활동 위원'으로 분류될 때 뿐입니다. 원레는 중재위원회 신임선거 제도가 있어서 중재위원에게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 관리자처럼 신임투표를 하여 권한을 회수하는 방식이 있었지만 1년 임기제인데다 중재위원회내 의견일치제인 관계로 그러한 투표가 되려 불필요하단 지적이 있어 중간에 사라진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중재위원회는 어떤 기술적인 권한도 없기 때문에 '권한 오남용'이란 구분조차도 애매하구요. 저는 그때 차라리 중재위원회와 관리자, 그리고 곧 생길 검사관등 모든 선출직을 아우르는 '권한 회수 정책'을 새로 신설 및 통합해보는게 어떤가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도 여론상 유효하다면 한번 시도해보는건 어떨까요? --토트(dmthoth) 2012년 10월 7일 (일) 00:04 (KST)[답변]

  • 현실에서도 그렇고 위키백과의 관리자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사용자의 총의가 있다면 재신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데, 중재위원회에는 이런 기능이 없어서 새로 중재위원을 뽑기 전에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임기가 있다고 해서 재신임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중재위원 기피는 가능하지만 특정 사건에 대해 기피를 요구하는 것과, 중재위원 본인의 권한에 의문을 갖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생각을 모아본 뒤에 본격적으로 토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adidas (토론) 2012년 10월 7일 (일) 00:16 (KST)[답변]

관리자는 개인이 판단을 내리지만, 중재위원은 중재위원회 전체의 판결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칩니다. 중재위원의 오판이 중재위원회 전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거라 생각하며, 만에 하나 중재위원회 전체의 판단에 오판이 생긴다면 총의를 거쳐 중재위원회 자체를 해산해버리면 됩니다. (다시 구성될 때까지 중재 제도도 잠시 중지되겠죠.) 기피 제도를 통해 이해관계가 있는 중재위원의 중재 참여를 막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니, 크게 문제가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현재 제도로 계속 유지하는게 어떨까요? -- ChongDae (토론) 2012년 10월 8일 (월) 11:19 (KST)[답변]

저 또한 현행 제도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제도를 만드려면, 구체화가 더 필요해보이구요. --Sotiale (토론) 2012년 10월 8일 (월) 11:24 (KST)[답변]

중재위원의 자리도 결국은 위키백과의 의사 결정 절차인 총의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재위원의 자격이나 자질이 없는 사용자가 있다면 회수 절차에 관한 문구 유무와 관계없이 당연히 그 권한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권한 회수 사례가 그 절차 마련 이전에도 있었듯이 말입니다.) --hun99 (토론) 2012년 10월 9일 (화) 19:02 (KST)[답변]

  • 중재위원의 오판과, 그 결격사유는 말하는 취지가 다릅니다. 어떤 위원의 사유로 인하여 활동을 할 수 없게되거나, 과오로 인하여 중재위원의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를 임기말까지 위원으로 두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2년 10월 18일 (목) 18:42 (KST)[답변]
중재위원이든 사무관이든 관리자든 상관 없이 위키백과 내의 모든 것들은 공동체의 총의 아래에 존재합니다. 만약 지대한 결격 사유가 있다면 중재위원 권한 회수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를 마련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 아닐까요? 물론, 회수에 대한 논의 세분화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 또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Sotiale (토론) 2012년 10월 18일 (목) 23:27 (KST)[답변]
  • 중재위원회의 안정을 위하여 판단에 대하여는 임기중에 불신임을 묻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나, 위키백과 사용자로서 중대한 과오로 인하여 결격이 발생한다면 이에 따른 것은 토론보다는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피선거권의 상실"의 경우에는 절차 없이 당연히 해직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2년 10월 18일 (목) 23:51 (KST)[답변]

후보자 부족?

현재 입후보 실적이 저조합니다. 10명 이상이 입후보하지 않는다면 선거가 무의미해지는데요. (실질적으로는 2배수인 15명 정도는 되어야 좋은 후보를 가려 뽑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모자라도 선거를 강행하는게 좋을까요? (후보가 최소 성원인 7명이 되지 않더라도요?) 본격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ChongDae (토론) 2012년 10월 9일 (화) 10:47 (KST)[답변]

내일까지는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네요.. 선거는 입시가 아니기 때문에 1배수 인원이 있다고 하여 1배수가 선발되는 방식이 아니니까요.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이를 중재위원회 구성을 위해 반 억지로 선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구요. 이러한 방식이면 2기 중재위원회가 새로 출범하기 보다는 1기 중재위원회에서 활동이 부족했던 분들 순으로 대체하는 보궐선거 형식을 취하게 되거나, 1기 중재위원회에 대한 재신임 선거 형식을 열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되네요. 만약 12일 정도까지 적절한 후보자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청문회 기간을 줄여 후보자 등록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otiale (토론) 2012년 10월 9일 (화) 11:00 (KST)[답변]

1기 때 추가 선거에서 55% 찬성으로 뽑힌 제가 할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도 말했듯이 중재위 선거에 참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문턱을 높히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50퍼센트와 60퍼센트는 분명히 느끼는 차이가 크지요. 다시 기준선을 낮추는 방안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약 (대화하기) '하늘 높이 도약하라' 2012년 10월 9일 (화) 13:16 (KST)[답변]
찬반 기준을 바꾸는 건 시급하고요. 일정 조정 등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봐야겠습니다. 예컨데 후보가 10명이 안된다면 선거를 미루고 추가로 후보를 받는다거나... 작년 선거도 12명이 선거에 참여(중도 사퇴 2인 제외) 절반인 6명만이 중재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 ChongDae (토론) 2012년 10월 9일 (화) 14:33 (KST)[답변]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선거 기간 동안 다중계정 악용자들의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한 대처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중재위 선거 기록에서도 다중계정 악용자들이 눈에 '좀' 띄고요. --가람 (논의) 2012년 10월 9일 (화) 15:13 (KST)[답변]
이번 선거때도 유니폴리와 분당선정자역이 나댈듯 합니다. 이를 막기위한 방안이 시급합니다.-- 분당선M (T · C) 2012년 10월 10일 (수) 23:44 (KST)[답변]
좋은 떡밥이니 대어를 낚으면 됩니다. -- ChongDae (토론) 2012년 10월 11일 (목) 10:47 (KST)[답변]

3기 때부턴 바로 전 집행위원은 자동으로 후보에 오르는건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기 전에는요. 일종의 재신임 투표도 겸해지겠죠?? -- ChongDae (토론) 2012년 10월 11일 (목) 10:47 (KST)[답변]

의견 향후 선거에서 7명의 중재위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이나 삼분의 일씩 교체해 나가는 것이 위원회의 연속성이나 현재와 같은 후보자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2년 10월 11일 (목) 10:51 (KST)[답변]
자동으로 후보에 올라가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군요. 중재위원의 일부씩 교체하는 방안은 너무 많은 선거로 공동체가 피곤해지게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또한 중재 토론에 집중하는데에 방해가 될지도 모르구요. --토트(dmthoth) 2012년 10월 11일 (목) 23:42 (KST)[답변]
첫 선거에서 절반 정도의 중재위원의 임기를 다른 중재위원들과 차이들 두어 선출한다면 지금과 동일하게 1년에 1번씩만 선거를 치룰 수 있고, 중재위원 전원을 교체해야 하는 피로도 덜 수 있다고 봅니다. 중재위원 간의 임기의 차이는 첫 선거에만 적용하고 이후에 선출되는 중재위원의 임기는 동일하게 가면 임기 조절 없이도 절반씩 선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2년 10월 12일 (금) 10:25 (KST)[답변]
그러면 한번 선임되는 분이 2년간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너무 길지 않은가 싶습니다. 천리주단기님의 의견대로 하려면 1기 중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분들에 1년 임기를 주도록 조정하면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이강철 (토론) 2012년 10월 12일 (금) 10:54 (KST)[답변]
이번 선거에서 7명의 선출인원 중에 득표수 상위 3~4명의 임기를 조정하면 될듯 싶습니다. 다만 일반 사용자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겠지요. --천리주단기 (토론) 2012년 10월 12일 (금) 12:00 (KST)[답변]
절반씩 바꾸는 방식 등은 예전에 중재위원회를 만들면서 논의되긴 했었습니다. 지금은 선거 절차가 진행중이니, 임기 조정이나 기타 중재위원회의 구조에 관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는게 어떨까요? -- ChongDae (토론) 2012년 10월 12일 (금) 12:18 (KST)[답변]
ChongDae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2년 10월 12일 (금) 14:36 (KST)[답변]

선거 규칙 추가 안건: 타이브레이크

현재 선거 규칙은 "찬성 득표율 60% 이상, 10표 이상"의 후보자 중 "찬성-반대" 순으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동점자가 나올 경우의 기준을 추가하는게 어떨까요? "찬성-반대" 표 수가 같다면 찬성이 더 많은 사람/찬성율이 더 높은 사람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보십니까? (역설적으로 둘은 반대입니다.). 그래도 차이가 없다면 연장자(후보자의 나이를 공개해야), 위키백과의 첫 등록/첫 기여 등을 추가로 타이브레이크 규정에 넣을 수 있습니다. -- ChongDae (토론) 2012년 10월 11일 (목) 10:50 (KST)[답변]

일단 찬성-반대찬성 득표율 둘다 같을 경우라면 동점자들이 똑같은 수의 찬성과 반대표를 받았을 때뿐입니다. 그러니 찬성이 더 많은 사람이라던지 찬성율이 더 높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지요.. 연장자순이라던지 등록, 기여 일수로 순위를 매긴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보이네요.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할 것 같은데요? --토트(dmthoth) 2012년 10월 11일 (목) 23:39 (KST)[답변]
현행 규정은 찬성 득표율의 하한만 정해져 있고, 찬성-반대가 같을 경우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이신거 같은데요. 예) 지난 선거의 비엠미니님의 경우 찬성 20표, 반대 5표입니다. 찬성률 80%이지요. 그런데 같은 찬성-반대이면 투표수가 적을 수록 찬성률이 올라가는 현상이 생겨납니다. 찬성 19표 반대4표 인경우는 약82.6%가 되는군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신 것 같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2년 10월 12일 (금) 02:10 (KST)[답변]
(찬성-반대) > 찬성률 > 동점자간 재투표가 나을 것 같습니다. --hun99 (토론) 2012년 10월 11일 (목) 23:42 (KST)[답변]
찬성률 > 찬성-반대 > 동점자간 재투표가 낫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찬성 80표 반대 20표인 사람이, 찬성 59표 반대1표인 사람보다 유리한 구조인게 현행 찬성-반대 규정이거든요. 중재위원회의 취지가 사용자간의 중재에 있는 이상 반대가 적은 분이 뽑히는 것이 더 목적에 맞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2년 10월 12일 (금) 02:10 (KST)[답변]
이강철 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반대가 적은 후보가 더 신임을 얻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약 (대화하기) '하늘 높이 도약하라' 2012년 10월 12일 (금) 10:03 (KST)[답변]
찬성률은 반대로 찬성 80표, 반대 2표인 사용자보다 찬성 50표 반대 1표인 사용자에게 유리합니다. 반대표의 영향력이 너무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소수의 반대만으로도 찬성률은 쉽게 낮출 수 있습니다.) -- ChongDae (토론) 2012년 10월 12일 (금) 18:14 (KST)[답변]

이번 선거에서 만에 하나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 이번 토론 안건을 적용해도 될까요? 기준을 만족하는 후보 중 (1순위) "찬성-반대"가 많은 후보. (2순위) 찬성률 (찬성/(찬성+반대))가 높은 후보. (3순위) 1번과 2번 기준이 같다면(찬반 수가 같은 후보) 동점자간에 단순한 선호 투표. (찬성만 표시함) -- ChongDae (토론) 2012년 10월 12일 (금) 12:21 (KST)[답변]

이강철 님은 그것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도약 (대화하기) '하늘 높이 도약하라' 2012년 10월 12일 (금) 16:43 (KST)[답변]
찬성-반대에서 찬성률로 순서를 바꾸는 것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이번 선거에 적용하는건 시간이 모자랄듯 싶네요. 과거 토론은 위키백과토론:중재위원회/보존문서4#중재위원의 자격과 선출 기준 전후 토론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토론은 이번 선거에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규칙 추가 건입니다. -- ChongDae (토론) 2012년 10월 12일 (금) 17:33 (KST)[답변]
Chongdae님과 논점은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투표 방법인가. 찬성-반대의 맹점은 제가 지적하였고, 찬성률의 맹점은 Chongdae님이 지적하였습니다. 저는 종대님의 안대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2년 10월 12일 (금) 21:30 (KST)[답변]
현재까지 투표현황을 비공식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제시는 어려우나 현재까지의 투표결과를 볼때 "찬성률" 순위와 "찬선-반대"순위는 어느 후보건 정확한 순위로 일치합니다. 즉, 찬성률 7위인 후보가 찬성-반대 7위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찬성률"과 "찬성-반대"모두 동점자가 없습니다. 즉, 1위~10위까지 차례로 다 존재합니다. 물론 항상 순위가 항상 일치할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는 정확히 일치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2년 10월 24일 (수) 18:25 (KST) 현재 집계 기준) —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2년 10월 24일 (수) 20:51 (KST)[답변]

한 기에 처리되지 못한 중재 안건에 대해

의사록에 논의되던 것인데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올려둡니다. 1기 중재위원회 임기를 넘을 것 같은 중재 안건이 현재 하나 있기도 하고, 이 내용이 정책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현재 중재위원회의 의견은 자동 종료하는 것입니다.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10월 13일 (토) 17:28 (KST)[답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재판소의 재판관은 후임자가 충원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충원후에도 재판관은 이미 착수한 사건을 완결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제13조 3항).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기존 사건은 이를 중재했던 위원이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2년 10월 13일 (토) 17:31 (KST)[답변]
장기간, 대략 2달 이상 진행되고 있는 중재토론이 아닌 중재요청에 한하여, 다음 회기의 중재위원회에 인수 및 인계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폐기가 다음 중재위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절차상은 편한 방법이기는 하나, 동시에 중재위원회 교체기에 들어온 중재요청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도 비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록에서 토론이 진행되는 만큼(물론, 중재위원회 메일링 리스트의 경우는 다음 회기의 중재위원회가 열람할 수 있다면), 전 회기의 중재위원회의 토론 내용을 존중하면서 장기간이 아닌 중재토론을 이어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Sotiale (토론) 2012년 10월 13일 (토) 17:37 (KST)[답변]

현실의 법원, 헌법재판소에서 판사나 재판관의 교체가 있다고 사건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중재위원회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동 종료되는 경우 당사자가 다시금 중재 요청을 해야하는 불편이 큽니다. 또한 중재위원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중재 요청을 사실상 할 수 없는 부작용(ex. 임기가 1달 밖에 남지 않은 경우 중재 요청을 하기가 매우 꺼려지게 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위원의 임기때문에 중재 요청이 자동 종료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hun99 (토론) 2012년 10월 14일 (일) 01:19 (KST)[답변]

전 중재위에서는 접수 의사가 압도적이라, 접수를 하였으나, 후 중재위에서는 이전에 기각되었어야 했다고 판단하는 위원들이 다수를 이룬다면, 그 중재는 제대로 성과를 내긴 어렵다고 봅니다. 차라리, 법안과 같이 회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하는 방식이 어떨까요. --가람 (논의) 2012년 10월 14일 (일) 03:23 (KST)[답변]
전중재위에서 접수했으나 후중재위에서 기각해야 하는 불편 < (자동종료시 사용자가 재차 요청해야 하는 어려움+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중재 요청을 사실상 막는 문제). 후자의 손해가 훨씬 더 큽니다. 전자의 경우 후 중재위가 다시 판단해 접수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기각하면 그만입니다(기각과 접수거부의 차이는 당사자에게 같은 효과) 그리고 당사자의 중재 요청은 법률안의 제출보다는 민원에 가깝습니다. 시장이나 군수가 바뀐다고 민원이 폐기되지는 않지요. --hun99 (토론) 2012년 10월 14일 (일) 09:12 (KST)[답변]
논의의 연속성을 위해서 다음 중재위원회에서 이어나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2년 10월 16일 (화) 23:34 (KST)[답변]
전기 중재위원회에서 접수되었으나 후기에는 접수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결과적으로 기각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폐기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2년 10월 18일 (목) 18:48 (KST)[답변]
의사록에서는 폐기 의견을 제시했었지만, 다른 사용자의 의견을 읽고 나니 폐기하는 것이 상당한 단점이 존재하고 있었네요. 차기 중재위에 양도만 잘 된다면 폐기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2년 10월 20일 (토) 14:14 (KST)[답변]
위키백과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제가, 가장 어렵고 골치아픈 중재요청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2년 10월 20일 (토) 18:38 (KST)[답변]
중재 요청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중재라는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책감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2년 10월 21일 (일) 00:02 (KST)[답변]

전기 중재위원회가 종료하지 못한 중재 요청을 후기 중재위원회가 이어 받는다면 사건이 폐기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후기 중재위원회는 그 요청을 심의하기 위해 다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고 전기 중재위원회에서 진행하던 논의가 후기 중재위원회에서 뒤집어질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임기 종료 전에 중재 요청을 접수하였다면 임기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중재 토론에 참여한 전 중재위원들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임기 종료 몇 주(?) 전에는 가급적 요청을 접수하지 않고 차기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천리주단기 (토론) 2012년 10월 22일 (월) 22:08 (KST)[답변]

다음 기 중재위원회가 이전 중재위원회의 판결에 대해 재심을 할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우려하는 건 적당하지 않아보이네요. 임기 내에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는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연속으로 봉사해주시는 중재위원이 있으니, 임기가 바뀌어도 논의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 ChongDae (토론) 2012년 10월 23일 (화) 12:12 (KST)[답변]

중재위 선거 규칙 문제

위키백과:중재위원회/선거문서에 투표권에 관하여 관리자 선거와 동일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양괄호 문장 내에는 첫 기여 후 30일이 지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 선거 투표권 기준은 첫 기여 후 30일이 지난 자가 아니라 등록 후 30일이 지난 자입니다. 현재 후보자별 문서에는 등록 후 30일이 지난 자로 안내하고 있는데, 조속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hun99 (토론) 2012년 10월 14일 (일) 14:12 (KST)[답변]

이제까지 관리자 선거 등도 사실상 "첫 기여"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첫 기여 쪽으로 문구를 통일했으면 합니다. -- ChongDae (토론) 2012년 10월 14일 (일) 14:16 (KST)[답변]
관리자 선거 등에서 저같은 경우 등록일 기준으로 유무효 판단을 내렸고, 그게 더 많은 관례입니다. (관리자 선거들 참고) 다만, 개인적으로는 투표권의 상향 필요성을 늘 생각했기 때문에 첫 기여 기준으로 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런데 그럴러면 관리자 선거 토론란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중재위 선거가 얼마남지 않아 매우 난감하군요. --hun99 (토론) 2012년 10월 14일 (일) 14:21 (KST)[답변]
2011년 11월 중재위원회 보궐선거도 등록일 기준으로 무효여부를 판단해 놓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은 기존의 선례에 맞춰 등록일 기준으로 이번 선거를 치룬 후 첫 기여 기준은 다음에 논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2년 10월 16일 (화) 23:41 (KST)[답변]

중재위원 입후보 기간이 끝났나요?

위키백과:중재위원회/선거/2012년 10월를 살펴 보면, 문서 도입부에는 2012년 10월 14일까지 후보를 모집하는 데 비해, 입후보 안내글에 2012년 10월 14일 0시 (KST)까지 모집하는 군요. 도입부 글을 보면, 10월 14일 23시 59분 59초까지 모집하므로 아직 입후보 시간이 남은 반면에, 14일 0시로 해석하면 이미 후보 입후보가 끝났군요. -- 리듬 (토론) 2012년 10월 14일 (일) 18:41 (KST)[답변]

늦게나마 시정했습니다. 아마도 13일 24시라고 썼다가, 일괄적으로 바꾸면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가람 (논의) 2012년 10월 14일 (일) 18:45 (KST)[답변]
네. 확인했습니다. -- 리듬 (토론) 2012년 10월 14일 (일) 19:06 (KST)[답변]

선거의 관리에 관한 질문

중재위원회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진행이나 투표집계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2년 10월 18일 (목) 18:44 (KST)[답변]

다른 선거처럼 기본적으로 위키백과 사용자 모두가 관리하되, 분쟁이 있을 경우 (중재위원으로 출마하지 않은) 관리자, 더 복잡한 경우는 총의를 모아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요? -- ChongDae (토론) 2012년 10월 18일 (목) 18:49 (KST)[답변]
그렇다면 투표의 집계나 선거 절차에 있어서 모든 사용자는 별도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인가요? —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2년 10월 18일 (목) 18:51 (KST)[답변]
네. 모든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선거에서 투표의 최종 결과 선언은 관리자가 맡았습니다. 중재위원회 선거에는 따로 진행 규칙이 없지만 위키백과:관리자 선거 절차#투표와 개표의 4,5번 항을 참고하면 무리가 없을듯 싶네요. -- ChongDae (토론) 2012년 10월 18일 (목) 19:08 (KST)[답변]

제 3자의 의견 작성

중재 요청의 토론 페이지는 중재위원의 사회하에 작성되는데, 간혹 제3자가 의견을 표명하고 싶을때 이 문단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중재위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토론 문단 안내문에 적혀 있는 것에 위배되어 [2] [3]와 같이 되돌리기 해왔으나, 제3자의 의견 참여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용자의 의견이 접수되어 이를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제 입장은 제3자의 의견권을 보장하되, 중재위원과의 토론은 엄격히 금지하고 중재 요청의 문단이 아닌 별도의 공간 (가령 요청 페이지의 토론 네임스페이스 공간)에서 제한적 의견(여론) 청취의 방식을 도입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2년 10월 21일 (일) 00:00 (KST)[답변]

이 토론은 중재위원회의 사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본 사건에 관계없는 제3자의 참여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제3자의 토론 참여는 중재위원회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의 토론에서 지켜야 할 점이나 인신 공격 금지에 의거하여 그릇된 토론을 하는 사용자는 불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밑줄 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만. 그러니까, 제3자의 권장되지 않는다고 했지, 쓰는 것을 막는다는 것도 아니고, 또한, 밑줄에서 시사하는 바는, 허가 받지 않은 제3자 역시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재위원회가 의견을 막아야 하는 연유 역시 없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서 발언권을 억압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애초에, 의견권을 보장하면서, 엄격하게 토론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문제도 있기에 납득할 수 없습니다.
  • 문서의 토론란은 문서의 토론 문단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 중재 요청의 토론 문단을 두고서 굳이 양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위원회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위키백과 중재위원회에 불필요한 벽을 쌓는 그러한 조치에는 반대합니다. --가람 (논의) 2012년 10월 21일 (일) 00:16 (KST)[답변]
과거의 총의 형성 과정에서는 중재위원회 3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제3자의 의견 표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네요. 지금은 제3자의 의견 표명에 대한 정책이 명확하지 않고 어찌되었든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되돌리기 하고 있습니다. 제 3자의 의견은 중재 당사자의 의견과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진다는 점에서 중재에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의견이 더 중요한 법이니까요 (여론에 의해 중재가 좌지우지된다면 중재위원회의 공정성은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2년 10월 21일 (일) 00:26 (KST)[답변]
저는 지금과 같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3자의 의견을 매우 제한적으로 청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3자는 또한 위키백과 사용자 전부나 사건을 대변하는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의 중재위원 역시 중재위원회 전체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재 전/후에 제3자가 끼어들고 중재위원과 토론하는 것은 옳지 않겠지요. 위키백과:중재 절차에도 제3자 의견 표명 조건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2년 10월 21일 (일) 09:17 (KST)[답변]

먼저, 저는 두 가지 경우와 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1. 제3자의 토론이 적은 현재의 상황

중재위원들이 비록 공동체의 총의에 따라서 중재라는 공동체의 결정을 일정부분 대리하고 있지만, 중재위원들도 인간의 근본적인 특성상 오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위원회가 여론에 휘둘려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중재위원회 내부 조류에 휩쓸려서도 안 됩니다. 일단 제3자의 토론이 적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여론’이라고 보기 힘든 적은 수의 참여자들이 토론을 낸다는 의미이며, 그것에 휩쓸릴 정도로 중재위원들의 자망(資望)이 형편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극단적으로 치우친 사견, 예를 들어 A가 명백한 잘못이다. 라는 등의 그러한 의견은 기존의 관례로도 의견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중재 요청 토론란에서 제3자라는 이유만으로 토론을 막을 명분 자체가 현재 상황에서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2. 제3자의 토론이 많을 것을 대비하는 경우

제3자의 토론이 많아지면 문단상의 문제로 요청란이 상당히 길어지게 됩니다. 이는 중재가 번잡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중재 요청란의 토론란에서 제3자의 의견 진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때에 중재위원들은 수시로 이 토론란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재위원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이고, 욕설, 비방 등의 의견은 중재위원회가 삭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Sotiale (토론) 2012년 10월 21일 (일) 11:21 (KST)[답변]

두 분께서 약간 오해하시는 것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위에서도 인용했듯이 중재위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제3자의 요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끼어든다’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며, 또한 제3자의 토론이 많아질 것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거 김경민 건에서 윤성현 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제3자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Hun99 님이나 Sotiale 님께서 하신 ‘선의견 후검증’ 방식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가람 (논의) 2012년 10월 21일 (일) 11:46 (KST)[답변]
저도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방안에서 밝혔듯이 “토론을 막을 명분 자체가 현재 상황에서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입니다. 중재위원회 본 토론란에서 토론이 길어지는 경우, 가령 8명의 사용자가 각자의 의견을 낼 경우 8문단, 이러한 경우는 중재요청의 토론란에서 의견을 나누게 함이 옳다는 것이지요(영어판 중재위원회). 한국어판에서는 의사록이라는게 따로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중재 요청란에서 중재위원들의 개별 의견진술이 있어야 함이 더 나은 방안이며, 결론만 도출되어 있어 의사록을 따로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otiale (토론) 2012년 10월 21일 (일) 11:54 (KST)[답변]
하지만 현재 정책은 '동의없이 작성한 제3자의 의견의 경우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3자의 의견이 어찌되었던 간에 중재 요청 공간의 사용은 사용자와 중재위원회간의 약속이므로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중재위원회의 사회로 진행되는 공간을 제3자의 점유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니까요.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2년 10월 21일 (일) 12:01 (KST)[답변]
현재 정책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현재 정책은 중재위가 제3자의 토론을 삭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삭제할 수 있다)을 말하고 있지, 삭제해야 한다는 의무(삭제해야 한다)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속의 해석을 잘못 하시고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토론은 현재 정책에 대한 문리적 해석보다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생산적 제안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hun99 (토론) 2012년 10월 21일 (일) 12:06 (KST)[답변]
하지만 제3자의 의견은 중재위원회의 허가를 구하여야만 등재가 가능합니다. 삭제 가능한 것은 그렇게 등재된 것들 중에서 삭제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등재 자체가 조건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하지 않나요?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2년 10월 21일 (일) 12:09 (KST)[답변]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근거를 대주세요. 허가없이 올린 제3자의 토론은 삭제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중재위가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제3자의 모든 글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무가 나오나요?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을 구분해주세요. --hun99 (토론) 2012년 10월 21일 (일) 12:11 (KST)[답변]
여러번 말씀드립니다만,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의견 제시니까요. 그렇다면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재의 정책에서 Hun99님이 제시하신 의견을 포함해 허가받지 않은 제3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절차에 맞습니까 아니면 그르는 행위입니까?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2년 10월 21일 (일) 12:18 (KST)[답변]
절차에 위반하지 않았습니다(제3자의 견해제시는 권장되지 않을 뿐 금지되지는 않음.) --hun99 (토론) 2012년 10월 21일 (일) 12:23 (KST)[답변]
그렇다 하더라도 Hun99님은 '허가받지 않은 제3자'이므로 중재위원회에서 의견을 삭제할 수 있는 거지요. 공평성을 생각해서라도 제가 아닌 그 어떤 중재위원이 삭제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해당 토론 공간은 중재위원의 사회를 통해 신청자와 피신청자간의 '중재'를 하는 공간으로, 제3자의 의견 표명 공간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2년 10월 21일 (일) 12:34 (KST)[답변]
‘중재위원회’에서 삭제할 수 있는 것이지, ‘한 중재위원’이 판단에 따라 삭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닐텐데요. 이것은 중재 결정과 동일선상에서, 토론 문서의 허가 요청에 대한 각 중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결정할 일입니다. 그리고 선의견 후승인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도, 그것을 반대하시는 연유가 궁금합니다. --가람 (논의) 2012년 10월 21일 (일) 12:41 (KST)[답변]
해당 공간은 제3자의 의견 제시를 위해 마련된 곳이 아니라 중재위원회에서 중재를 위해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당연히 적합하지 않는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맞지요. 제3자의 의견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지금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 그 곳에서 진행되어야지, 중재 요청 공간을 모두의 토론장으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제3자의 선의견 후승인 제도를 다른 어떤 요청에서 사용했었는지요. 제 기억으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2년 10월 21일 (일) 12:45 (KST)[답변]

의견 해당 토론 문단 말고 제3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건 어떨까요? 필요에 따라 중재위원이 해당 분야나 분쟁에 관해 잘 알고 있는 제3자의 의견을 청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이 부분에서 논쟁은 금지하고, 중재위원이 이 공간에서 이뤄진 토론을 판결에 반영할 의무는 없도록 하면 크게 문제없지 않을까요? -- ChongDae (토론) 2012년 10월 23일 (화) 12:14 (KST)[답변]

의견 어떠한 방법으로든 매우 찬성합니다. 가람님께서 말씀하셨듯 사실 중재 요청 자체는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중재위원과 당사자들간만의 토론장처럼 비춰지는지라 이를 잘 아는 제3자가 참여하기에는 벽이 너무 높습니다. 물론 논쟁 자체는 금지하더라도 제3자의 당시 행적등을 링크로 엮는 증언을 통하면 중재 작업에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김경민 건도 결국에는 김경민과 중재위원들간만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당시 이 사람의 행적을 잘 아는 사람이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3명 이상의 중재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부터가 일단 큰 벽이네요. 중재 요청이 너무 폐쇄적인 면도 싶고 최소한 중재 요청이 생성된 후 이를 들을 수 있는 의견 문단 하나는 생성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설령 의견을 쓴다 하더라도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중재위원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의견이 나온다면 알아서 걸러들을 수도 있을 것이구요. -- 윤성현 · 기여 · F.A. 2012년 10월 23일 (화) 12:21 (KST)[답변]

토론 없이, 의견이나 정보 등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NuvieK 2012년 10월 23일 (화) 12:50 (KST)[답변]

의견 문단을 따로 만드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의 방식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키백과의 원칙 '토론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에 비추어 보면, 중재 토론에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재 토론 자체가 중재위원회에 의해 통제되는 특수한 토론장이기 때문에, 그 유지를 위해 중재위원회에 '삭제할 권한'을 준 것뿐입니다. 오히려 그 장소를 분리하고 제3자는 토론을 하지 못하고 의견만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이상한 제도로 보입니다. 또, 중재 토론 문서 초록색 상자의 문구를 다시 잘 읽어보면, '본 사건에 관계없는 제3자의 참여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즉, 본 사건에 관계는 제3자의 참여가 권장되지 않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관계 있느냐 없느냐는 최종적으로 중재위원회가 판단하기 때문에, 굳이 '허가받지 않은'이라고 해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면 문장을 조금 수정할 수 있죠.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10월 24일 (수) 21:47 (KST)[답변]

지금까지의 제3자의 의견을 표명한 예를 들자면, 모두 중재 접수나 중재 과정에 자신에 뜻에 맞게 영향력을 행사하기위해 (대부분 기각시키기 위해) 무턱대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되돌렸기에 다행이지만, 만약 이러한 경우가 계속된다면 정작 중재위원회나 분쟁 당사자가 빠진 사랑방과 같은 공론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중재위원회에서 사안에 대해 심도깊게 검토가 필요한데 독자적으로 제3자와 의견을 나누는 일도 상당히 비중립적인 일이겠지요.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2년 10월 25일 (목) 09:12 (KST)[답변]
글쎄요. 제3자의 의도가 어떻든 중재위원회는 들을 의견만 들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중재위원회에게 삭제 권한을 준 것으로 공론장이 되는 것을 막기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10월 25일 (목) 10:55 (KST)[답변]
그러니까 다른분도 말씀하셨지만, 듣기만 하면 문제가 없지만 서로 토론을 나누면 중립성에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거지요. 게다가 삭제 권한을 조건부로 (제3자의 의견은 제한없이 적을수 있다, 삭제는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등등) 해석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좀 더 이를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2년 10월 25일 (목) 11:36 (KST)[답변]
중재위와 제3자간의 토론이 곧장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단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현실의 재판에서도 공개 변론 등에서 사건 당사자와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한 재판부의 구성원과 제3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이것저것 토론도 열심히 수행합니다. 특히 소송 절차가 아닌 현실의 중재 절차는 완화된 절차 방식으로 제3자의 참여 범위가 소송보다도 더 많이 확대됩니다. 위키백과의 중재위 운영을 중립성을 근본으로 한 현실의 법원보다도 더 엄격하게 하려는 태도는 타당성이 없습니다.--hun99 (토론) 2012년 10월 25일 (목) 11:50 (KST)[답변]
현실의 재판의 제3자도 재판부의 수락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닌가요? 제집 안방 드나들듯이 재판정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국민신문고처럼 '나 의견있어요'라고 의견을 청취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중립성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Hun99님이야 제3자로 의견을 표명하셔서 모르시겠지만, 만약 Hun99님의 의견과 반대되는 분이 중재 요청에 수락 요지의 글을 남겼다면 어떠셨을것 같습니까? 또한 중재위의 입장에서 접수중 중재위원 혼자서 사건과 관련없는 제3자와 '내 의견은 어떻다'라고 의견을 나눈다면 그것이 과연 공정한 중재위의 심사인가요?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2년 10월 25일 (목) 18:08 (KST)[답변]
덧붙여서, Hun99님께서 하신 개입은 중재 요청을 수락할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말하자면 재판에서 제3자의 의견을 절차에 맞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창구에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과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자꾸만 '모든 제3자의 의견 제시를 거부해야 한다'를 제 의견으로 가정하시는 것 같네요.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2년 10월 25일 (목) 18:15 (KST)[답변]

의견 일단, 중재 토론 서식의 '토론' 문단은 중재가 접수 된 이후 사용되는 문단입니다. 물론 전에도 그 문단이 중재 접수 여부를 가릴 때에 사용되지 않은 적은 없던 것은 아닙니다만, 이 참에 제 3자의 중재 토론 참여에 관한 포괄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네요.

중재 토론 문서와 그 문서의 토론란에 제 3자의 의견이 '환영되지 못한다'라고 한 것은, 결국 중재 토론이 삼천포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분쟁 당사자간의 토론이 제 3자와의 실랑이로 번질 수 있고 결국 그 제 3자 또한 분쟁의 당사자가 되버릴지도 모릅니다. 중요한건, 제 3자가 분쟁 당사들에게 정보를 줄 생각으로 중재 토론에 직접 글을 올리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직접 사용자 토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분쟁 당사자들의 싸움을 말릴 생각으로 제 3자가 끼어든다는 것도 최후 단계의 분쟁 단계로서 중재위원회에 올라온 사건엔 부적절합니다. 당사자들이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기 전에 직접 조정자 역활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결국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주고자 제 3자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중재 토론에 글을 쓰기보다는 중재위원회에 직접 자신의 생각을 알리는 것이 어떨까요? 그 편이 분쟁 당사자와 제 3자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형성되는 것도 방지해 줄 것 같네요. --토트(dmthoth) 2012년 10월 26일 (금) 00:28 (KST)[답변]

특정 사안의 타당성(위의 분들과 마찬가지로 제3자 의견 제시에 대해서는 규칙 위반도 없었으며, 오히려 관인생략님이 제척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록을 사용하거나 토론란 삭제권한을 잘못 사용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에 대해서는 이 토론의 장에서는 중요한 논점이 아니니 가타부타에 대해서 논하지 맙시다. 더 중요한 논점은, 제3자 견해를 어느 범위까지 청취할 것이며, 그 방법과 형태는 어때야 하는지입니다.

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키백과는 관료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중재위가 형식적이고 허례허식의 절차와 담장으로 무장한 관료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제3자의 견해를 즉각적으로 되돌리기를 하는 등으로 사전적으로 원천 봉쇄하는 것은 사용자:ToePeu/관료주의에 빠진 위키백과를 구해주세요를 떠올리게 합니다.)
  2. 따라서 중재 절차에 있어서도 공동체에게 담을 쌓으면 안 되며, 제3자의 의견 표명과 정보 제공에 대해서 일정 범위에서는 자유롭게 허용해야 합니다.
  3. 제3자의 견해 표명을 이른바 '선 허가 후 기재'로 운영하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제3자 견해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야만 허가의 판단이 가능하지, 허가부터 먼저 일단 구하고 그 후에 기재하라는 것은 허가의 심리가 매우 형식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4. 제3자의 견해 표명은 접수단계인지, 접수 후 단계인지를 가려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중재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은 '중재가 적합한 수단인가?'라는 접수 요건입니다. 핵심적 쟁점에 대해서 제3자가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제3자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5. 다만, 제3자의 의견 표명이 지나쳐서 중재의 공정성을 해할 수준에 이르렀다면 중재위의 적절한 사회를 통해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발언의 양도 제한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영어 중재위에서는 당사자도 일정 단어 이하로 기재해야 하듯이, 제3자에게 발언의 양을 제한시킬 필요는 더 높음)
  6. 제3자가 복수인 경우 제3자들끼리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할 것이고, 제3자가 중재위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제3자간의 분쟁은 중재절차가 커버하는 목적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
  7. 제3자와 중재위의 토론 여부에 대해서는 중재위가 만약 제3자로부터 더 듣고 싶은 정보가 있거나 중재 사안에 도움될만한 내용이 있다면 중재위가 질문, 토론 등을 통해서 원활한 중재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hun99 (토론) 2012년 10월 26일 (금) 00:46 (KST)[답변]
영어판 중재위원회의 정책

위키백과의 중재위원회들의 모태가 되었고 가장 많은 중재 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영어판 위키백과에서도 제3자의 견해 표명을 꺼려해서 제약하는 관점이 아니라 제3자의 기회와 권리의 관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n:Wikipedia:Arbitration/Guide to arbitration

*If you are named as an involved party in a request for an arbitration case, or if you feel you must respond to any request or to comments made by others in any request, then you may make a statement on the case page.(당신이 당사자로 이름이 올라온 경우 또는 당신이 다른 사람의 요청이나 코멘트에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사건 페이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If a case is opened, involved parties and members of the community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present evidence and comments pertaining to the dispute.(사건이 개시되면, 당사자와 공동체의 구성원은 분쟁과 관련된 증거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갖는다. )

즉 영어 위키백과의 경우, 사건 개시 전후 모두 제3자의 의견 표명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 개시 후에는 증거 제시의 기회까지 주고 있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 만연한 관료주의적 시각(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공동체를 위한 원칙적 허용/예외적 제한의 관점을 모색해봅시다.--hun99 (토론) 2012년 10월 26일 (금) 01:25 (KST)[답변]

토론 초입에서 제시한 적이 있지만, 다시금 제시하자면, 영어판 위키백과에서는 중재 요청 페이지의 토론란에 제3자의 statement(진술)를 할 수 있게 허가하며, 중재위원들이 해당 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비방이나 중재와 무관한 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재 요청 본 페이지에서는 중재위원들의 진술이 있고, 토론 및 결정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어판 위키백과로 치면, 현재 중심에 서 있는 토론란이 중재 요청 페이지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중재 요청에 대한 제3자 토론이 많지 않다면 지금의 현행 토론란에서도 남기게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한 적이 있고, 제3자 진술이 많아져 중재 요청에 영향을 주거나 가독성을 해치는 경우라면 영어판처럼 요청의 토론란에서 해야 하고, 중재위원들이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제시하고 싶습니다. --Sotiale (토론) 2012년 10월 26일 (금) 08:12 (KST)[답변]
제3자≠당사자. 제3자는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2년 10월 28일 (일) 09:16 (KST)[답변]
어떤 말씀인지 부연해주시겠습니까? 제3자는 당사자가 당연히 아닙니다. --hun99 (토론) 2012년 10월 28일 (일) 10:48 (KST)[답변]
영어판을 인용해 오시면서, '제3자의 의견 표명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요?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2년 10월 28일 (일) 21:22 (KST)[답변]
원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3자에게 의견표명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hun99 (토론) 2012년 10월 29일 (월) 03:49 (KST)[답변]
실례가 안된다면 어떤 부분인지 인용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2년 10월 29일 (월) 07:01 (KST)[답변]
네, 위 박스 안에 들어있는 영어 원문입니다.--hun99 (토론) 2012년 10월 29일 (월) 07:49 (KST)[답변]
정확히는 "... if you feel you must respond to any request or to comments made by others in any request, then you may make a statement on the case page."--NuvieK 2012년 10월 29일 (월) 08:36 (KST)[답변]
respond(응답)은 누군가 자신에게 의견을 요청했을때 답을 하는 것이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질문에 관련되어 있으면 응답을 해야 겠지요. 허나 질답에 관련없는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2년 10월 29일 (월) 09:17 (KST)[답변]
2번도 제3자의 참여를 말하고 있는데, 일단 1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if you feel you must respond..."라고 쓴 이유는 그냥 지나가다가 한 마디 툭 뱉고 가거나 의미없는 토론을 하란 말이 아닌, 사건과 관계되거나(to any request) 혹은 토론에 달린 코멘트에(to comments...) 관련된 말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request"라는 뜻은 누군가 제3자에게 대답을 요청하는게 아니라, 중재 요청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앞 문장인 "If you are named as an involved party in a request for an arbitration case"에서 알 수 있습니다. 즉, 1번 문장은 무작정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정말 할 말이 있을 때 토론에 참여하라는, 분쟁 확산을 방지하는 문장이라고 봅니다.--NuvieK 2012년 10월 29일 (월) 09:30 (KST)[답변]
저도 분쟁만 방지된다면 제 3자의 의견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3자와 분쟁 당사자, 제3자와 중재위원, 제3자와 제3자간의 다양한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막으면서 제3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hongDae님의 의견이 개인적으로는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2년 10월 29일 (월) 09:34 (KST)[답변]

알찬 글 선정위원회가 생각이 납니다. 알찬 글 선정 토론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만들어진 알찬 글 선정위원회의 존재가 결국 타 사용자의 진입 장벽을 높여 제대로 된 토론을 막는 부정적인 영향을 낳았죠. 제 3자의 의견을 "복잡해진다", "새 분란이 생긴다" 등의 이유로 막는 것 자체가 더 큰 분란과 복잡함과 여타 다른 부정적 영향을 낳습니다. ToePeu님의 명수필이 이러한 의견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재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하는 주체이지 모든 토론을 독식할 권리까지 있지는 않습니다.--NuvieK 2012년 10월 28일 (일) 06:55 (KST)[답변]

이 정도 타협안은 어떨까요?

  • 중재와 관련이 없는 제3자나 그 의견은 위키백과토론:중재 요청(넘겨주기를 끊어 새 공간을 만듦)에 자유롭게 남기되, 중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은 금지.
  • 중재와 관련이 있는 제3자(즉, 영어판의 지침처럼 질문의 응답에 반드시 응해야 하거나 중재와 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나 그 의견은 지금처럼 중재위원회의 사회에 따라 '토론' 문단에 의견을 제시. 또한 현재 사전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는 제도 역시 폐지.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2년 10월 29일 (월) 09:39 (KST)[답변]

1번은 중재 요청 문서, 즉 "백:중재 요청/xxx"의 토론문서인 "백토:중재 요청/xxx"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NuvieK 2012년 10월 29일 (월) 11:21 (KST)[답변]
굳이 토론을 분산하기 보다는, 한쪽으로 합치는 것이 토론을 모아보거나 진행하기에도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영어판에서는 개별 문서를 만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en:Wikipedia talk:Arbitration/Requests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이 오히려 좋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백:중재의 개념인 en:Wikipedia talk:Arbitration도 이쪽으로 넘겨주기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어판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2년 10월 29일 (월) 15:13 (KST)[답변]
융통성 있게 해야한다고 보긴 합니다만, 저는 여전히 제 3자가 중재 토론에 참여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토론을 도와줄 '증거'를 첨부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의견 없이 내부 고리만 걸어주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3자가 중재 토론에 기여를 남기다고 해도 저는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견'이 들어간다는 것 즉 토론에 '참여'한다는 것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엔 '제 3자인 내가 보기에 이 중재 토론에 대해 중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도로 참가하겠다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제 3자가 분쟁 당사자 둘다 만족할만한 거의 완벽한 합의안을 내놓는게 아닌 이상, 자기에게 불리한 결정 내지 자신의 의도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것을 염려하는 분쟁당사자와 불필요한 갈등을 낳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제도는 백:조정에서 해야지, 중재위원회에서 해야할 행동이 아닙니다. 제 3자가 진작에 그런 합의안을 가지고 있었다면, 해당 분쟁이 중재위원회에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분쟁 당사자들과 접촉하여 이런 방안이 있음을 소개해주고 분쟁을 해소해주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겠지요. 중재 접수하기 전에 '자기가 이런 방안이 있으니 이번 사안은 중재위원회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없이 이런 조정안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분쟁 당사자들에게 알리는 것이라도, 이것 또한 중재 토론 요청자의 사용자 토론에서 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중재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은 이 토론장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고 말입니다. --토트(dmthoth) 2012년 10월 29일 (월) 22:19 (KST)[답변]
그러한 경우는 영어판에서 제3자의 의견에 대해 거는 제한처럼 ‘특별한 주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를 두면 된다고 생각해요. 더욱이, 인신공격이야 기본적 정책 위반에 해당하고,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대해서는 중재위원회가 애초에 삭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구요. 제3자의 토론이라고 해서 편가르기가 가능한 난잡한 토론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의 진술이 합리성이 있는, 중재위원회가 내용을 삭제할 만한 내용들이 아니면 중재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됩니다. 중재위원회가 관련된 모든 증거를 고려할 수도 없고, 관련된 증거가 모두 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과 제3자의 진술 내용들에서 더 나은 방향이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3자 토론을 막을 필요가 있나 생각됩니다. 사실상 기존부터 중재위원회가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몇 번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론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나, 기존 제도에서 그러한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3자 토론에서 중재위원회의 허가가 있어야 했고, 더욱이 중재 요청이 다 끝나서 초기였던 점을 감안해 질문방에도 결과나 이에 대한 이의를 물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효과적인 의견 수렴방법이라고는 보기가 힘들지요. 제3자 토론 허가는 그러한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Sotiale (토론) 2012년 10월 29일 (월) 23:06 (KST)[답변]

중재위원회 활동 통계

이번 2기 선거를 보면 전 중재위원들의 활동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재위원회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데요. 아예 활동 통계 문서를 만들면 어떨까요?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en:Wikipedia:Requests_for_arbitration/Statistics_2011처럼 각 사안별로 중재위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중재위원회 내의 토론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더라도, 중재위원 개인의 결정이 어땠는지는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2기 중재위원회부터는 고려해봤으면 합니다. -- ChongDae (토론) 2012년 10월 25일 (목) 11:32 (KST)[답변]

찬성입니다. 통계 표가 아주 일목요연해서 보기 좋네요. --hun99 (토론) 2012년 10월 25일 (목) 11:51 (KST)[답변]
활동 통계는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의견을 남긴 정도는 의사록에서 Ctrl+F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지만, 공식적인 통계를 두는 것이 더 낫기도 하고, 다른 사용자들이 찾아보기에도 쉽겠지요. 더욱이 중재위원이 회기 동안 어떠한 정도로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기도 하구요. (재신임 선거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릴지도 모르겠네요.) --Sotiale (토론) 2012년 10월 25일 (목) 18:26 (KST)[답변]
수치화된 자료가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특히 접수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이 눈에 확들어오네요.--이강철 (토론) 2012년 10월 25일 (목) 23:11 (KST)[답변]
사실 현재의 기록과 의사록을 참고하여도 어떤 중재위원이 어떤 결정과 어떤 활동을 했고, 접수나 중재 토론이 얼마나 걸렸는가를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 내재적 장문을 파악해야하는 단점 때문에 수치화하여 명시화하는 것보단 불편하겠지요. 수치화 하는 데에 찬성하지만, 중재위원회가 수동적으로 일일이 기입해야하나요? 아니면 봇이 존재하나요? --토트(dmthoth) 2012년 10월 26일 (금) 00:19 (KST)[답변]
상세하게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활동 표를 보아하니 해당 중재를 접수/기각/... 등으로 표시한 것 같은데, 그러한 의사표현은 요청 초기 때에 하므로 그렇게 큰 노동력(?)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Sotiale (토론) 2012년 10월 26일 (금) 08:17 (KST)[답변]
한 중재당 한 줄씩 표만 추가하면 될겁니다. 초기 양식이 좀 시간을 잡아먹겠지만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영어판은 일주일에 한 건의 중재 군요. 저쪽은 그러지만 여기는 잘해야 한 달에 한 줄씩 늘거 같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2년 10월 26일 (금) 13:54 (KST)[답변]

투표권 부여 기여수 문제

현재 투표권이 부여되는 20회의 기여수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문서 편집의 범위에 대하여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과거 토론인 위키백과토론:관리자 선거#투표권의 기준를 살펴보면 정상적인 문서 편집의 범위에서 사용자 문서 및 사용자 토론의 기여는 제외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있으며, 과거 그러한 편집은 정상적인 기여에서 제외하여 무효표로 관리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토론에서 누비에크님이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총의를 모으고자 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일반, 틀, 파일, 분류 문서에서의 기여’만을 투표권을 부여하는 기여수(20회)에 포함을 시키고자 합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2년 10월 29일 (월) 16:16 (KST)[답변]

중재위원회 선거 규칙은 관리자 선거와 규칙이 다르네요. 관리자 선거에는 "등록 후 30일", 중재위원회 선거에는 "첫 기여 이후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선거 규칙을 고치는 건 최소화해야하지 않을까요? 앞으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따로 공통 선거 규칙을 만들어봐야겠네요. (의견 요청 틀은 일단 뗍니다.) -- ChongDae (토론) 2012년 10월 29일 (월) 16:26 (KST)[답변]
일단 애매모호한 기여수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지 20회의 기여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관리자 선거의 "등록 후 30일", 중재위원회 선거의 "첫 기여 이후 30일"도 큰 문제가 없다면 종대님 말씀대로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천리주단기 (토론) 2012년 10월 29일 (월) 16:32 (KST)[답변]
애매한 기준의 통일을 위해 별도로 백토:선거에 제안을 올렸습니다. -- ChongDae (토론) 2012년 10월 29일 (월) 16:55 (KST)[답변]

사용자:도로아미타불 의 차단 허용 요청

현재 사용자:도로아미타불의 차단 해제 신청을 위해 만들어진 다중 계정입니다. 하지만, 기여 내용을 볼 때, 차단 해제 신청 외에 일반 문서의 편집에 참여한 바가 있어, 차단 회피에 해당합니다. 중재 규칙에는 중재 중인 계정의 차단을 금하는 규정이 있어, 이에 중재위원회의 의견을 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단 계정에 관한 중재 요청은 이렇게 임시 계정을 이용한 방식을 불허하고, 이메일 또는 차단된 사용자의 토론 공간만을 통해서만 접수받는 방식이 어떨까요? -- ChongDae (토론) 2012년 10월 30일 (화) 17:35 (KST)[답변]

총대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동의합니다-- 분당선M (T · C) 2012년 10월 30일 (화) 21:16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