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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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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열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랑의열매 행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社會福祉共同募金會, Community Chest of Korea)는 사랑의열매를 상징으로 하는 법정 모금·배분기관이다. 1998년 11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법정 모금·배분기관이다.

설립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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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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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성금을 모아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다문화, 지역사회, 해외 등 민간 복지사업을 지원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조 설립목적에 의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2]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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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공동모금사업 및 공동모금 재원의 배분‧평가
  •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관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교육훈련
  •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 사업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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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공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적용대상 기관은 아니나 경영의 투명성과 기부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경영공시를 실시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기부정보 확인 서비스

공동모금회는 전체 모금액과 분야별 지원내역 등을 항시 공지해왔으나, 보다 더 투명한 운영을 위해‘기부정보 확인 서비스’를 추진했다. 지난 3월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 신청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기부금의 지원내역 정보 공개를 진행했고, 4월 15일부터는 모든 기부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내역을 공개했다. 5000원 이상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6개분야 어떤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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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7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시행,16개 지방공동모금회 출범
  • 1998. 11 중앙공동모금회 설립(초대회장 강영훈 취임)
  • 1999.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시행, 16개 시‧도 모금회의 지회 전환
  • 2007. 8 제5회 세계공동모금회 아태총회 개최
  • 2010. 9 제8회 세계공동모금회 아태총회 개최
  • 2010. 12 제7대 이동건 회장 취임[3]
  • 2014. 1 제8대 허동수 회장 취임
  • 2018. 6 제9대 예종석 회장 취임
  • 2021. 5 제10대 조흥식 회장 취임
  • 2023. 2 제11대 김병준 회장 취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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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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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회
  • 감사
  • 기획/홍보/모금/배분 분과실행위원회
  • 시민감시위원회
  • 17개 지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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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조정본부
    • 기획팀
    • 대외협력팀
  • 디지털혁신본부
    • 디지털전략팀
    • IT팀
  • 경영지원본부
    • 인재경영팀
    • 재무팀
    • 관리팀
  • 모금사업본부
    • 모금기획팀
    • 전략모금팀
    • 기부자가치팀
  • 사회공헌본부
    • 법인사업1팀
    • 법인사업2팀
    • 사회공헌기획팀
  • 커뮤니케이션본부
    • 홍보기획팀
    • 미디어팀
  • 나눔사업본부
    • 배분기획팀
    • 배분사업팀
  • 나눔문화연구소
    • 기초연구팀
    • 전략연구팀
  • 감사실

2010년 보건복지부 감사결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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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보건복지부는 21일 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감사하고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6] 이 당시 보도내용은 2010년 5~6월 공동모금회 자체 감사결과 및 2009년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적발한 내용이다. 공동모금회는 각각의 사안에 대해 관련자에게 상응하는 인사조치 등을 취하고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했다. 문제가 된 지회 징계대상자의 경우 부당 집행비용 전액환수, 의원면직 및 형사고발 조치 완료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004년 종합감사, 2005년 특별감사, 2007년 종합감사 및 2009년 감사원감사를 받아왔다.[4]

2011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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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복지부의 마녀사냥식 감사...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당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감사해 발표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부당 집행금 1300만원이 7억5000여만원으로 부풀려 발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감사 사실과 다른 부분이 드러난 것, 그리고 여론의 질타로 이사진 총사퇴와 1800여명의 정기 기부자가 기부금을 되찾아가는 등 모금회가 부정행위 이상의 책임을 지도록 야기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질타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10927000932&md=20120317064407_BL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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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식홈페이지”. 2012년 2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7월 24일에 확인함.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식홈페이지”. 2012년 2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7월 24일에 확인함. 
  4. 사랑의 열매? 비리의 열매? 관련기사.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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