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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봉사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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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편집]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탄자니아, 페루개발도상국에 파견돼 태권도, 컴퓨터, 자동차정비, 작물재배 등의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선진기술을 전수하고 의료봉사활동 등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파견하는 한국해외봉사단원으로도 활동하게 된다.

지원 자격[편집]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에서,

  • 국제협력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
  •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서의 신념․자질․적성을 가진 사람.
  • 여권법 규정에 의한 여권 발급 제한사유가 없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 사유가 없는 사람.

선발 절차[편집]

서류전형으로 지원자의 지원직종 적합성(전공․자격증․경력 등)과 지원 자격상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한 후 각 직종별로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인원을 1차 선발하고, 2차 시험은 영어(필기․회화), 논술․기술면접(인성검사 포함)을 실시하며, 3차 시험은 면접으로 지원자의 지원동기․성격․봉사자로서의 기본자세와 소양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신체검사, 신용조회를 거쳐 최종 선발하게 된다.

복무 절차[편집]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선발된 현역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으로 편입시킨 후 군부대에서 4주간의 기초군사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이후 소집해제 시까지 외교통상부 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해외파견을 위한 소정의 직무교육 등을 마친 후 해외봉사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복무 기간[편집]

소집된 날로부터 30개월이다. 국내에서 기초군사교육 4주, 해외봉사단 국내교육(합숙) 5주, 현지적응교육(국외) 7주~2개월(파견국가별로 상이), 해외봉사활동(국외)에서는 통상 2년 간 근무하게 되며 복무기간이 만료되면 병역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다.

의무사항[편집]

  • 근무지이탈 금지(근무지 무단이탈 시 소환조치)
  • 국제협력 이외 업무종사 금지
  • 국익 손상이나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 정치활동 금지
  • 성실복무

2010년 이후 병무 사항 변화[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http://www.mma.go.kr/kor/s_navigation/reduction/reduction01/index.html
  2. http://inglaw.moleg.go.kr/PS/lbicInfoR.do?topMn=02&lbicId=12948&dataType=LMPP Archived 2013년 9월 27일 - 웨이백 머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년 8월 12일
  3. http://www.law.go.kr 2013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기준 등 [시행 2012.2.15] [병무청고시 제2012-8호, 2012.2.15, 제정]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