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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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韓國銀行, Bank of Korea)은 대한민국중앙은행이자 대한민국 원화의 발권은행이다. 보통 한은(韓銀)으로 약칭하기도 한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본부 전경
한국은행 본부 전경
설립일 1950년 6월 12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남대문로3가 110)번지
직원 수 2,228인
기관장 김중수
웹사이트 한국은행 홈페이지

1950년 5월 한국은행법이 제정되었으며, 같은 해 6월 12일 지금의 한국은행이 설립되었다. 한국은행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월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여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한다. 현재 본부는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남대문로3가 110)번지에 있으며 전국 각지역에 16개 지역본부와 해외에 5개 국외사무소가 있다.

목차

설립 및 변천 [편집]

한국은행의 설립 [편집]

1945년 광복 이후 대한민국 경제는 일본인에 의해 운영되던 주요 산업시설의 가동이 여의치 못한 데다 남북 분단으로 남북간의 경제적 상호보완체계가 붕괴되었으며, 당시 미군정 및 과도정부의 재정활동은 조세징수 보다 통화증발에 의존하였고 금융면에서도 제도의 후진성과 적절한 금융정책수단의 결여로 금융기관의 무절제한 여신취급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의 누증과 신용팽창에 의한 통화량의 급증 등으로 경제적 혼란과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으나, 미군정에 의해 광복 후에도 중앙은행 업무를 계속 수행한 당시 조선은행은 이를 수습하는 데 한계를 보였으며 이와 함께 일제의 식민지 금융체제 청산을 위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새로운 중앙은행의 설립이 요청되었다.

이러한 여건을 배경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앙은행 제도에 대한 논의를 거듭한 끝에 1950년 5월 「한국은행법」을 제정·공포하고, 같은 해 6월 12일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이 설립되었다. 한국은행의 설립으로 조선은행은 일부 자산·부채를 한국은행으로 이양하고 해산되었다.

한국은행의 변천 [편집]

한국은행은 설립 직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전쟁비용을 조달하고 인플레이션을 수습하는 데 업무의 역점을 두었으며 휴전 이후에는 경제재건을 위한 금융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960년대에는 5·16이후 정부 주도의 성장위주 경제정책을 위해 금융제도를 개발금융 지원체제로 개편하면서 통화신용정책 및 외환정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은행법이 개정(1962년 5월 24일)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축소, 재무부장관의 재의요구권 신설, 한국은행 예산에 대한 각의 의결권 신설, 한국은행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업무검사권 신설 등 정부의 간여 소지가 대폭 확대되어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크게 제약되었다. 이러한 중에도 한국은행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한편 고도성장 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통화량을 적절하게 조절하였다.

1970년대에는 대외거래의 증가와 경제규모 확대에 맞추어 금융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석유파동 등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제수지의 악화와 물가불안 등을 바로잡는 데에도 노력하였으며, 1980년대 들어서는 통화신용정책을 안정 위주로 운용하여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퇴치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급격히 늘어난 통화량을 흡수하기 위해 다각적인 통화조절대책을 실시하였으며 경제 각 부문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선별적인 자금지원을 강화하였다.

1990년대에는 금리자유화 조치 및 총액한도대출제도를 도입하고 대다수의 정책금융을 재정으로 이관하는 등 통화관리방식의 개선과 금융기관 자금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또한 제조업 의무대출비율제도 폐지 등 은행업무에 대한 규제완화도 적극 추진하였다.

1997년 들어 대기업의 잇따른 부도와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 지속,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누적 등으로 대내외의 신뢰를 상실함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감소하여 외환결제 불능의 위기상황이 발생하자 IMF 등에 자금지원을 요청하여 외환위기를 수습하는 한편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이 밖에도 예금보험기금채권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인수하고 특별자금을 융자하는 등 외환위기 극복과정에 적극 참여하였다.

한편 1997년 12월에는 한국은행법이 전면 개정(1998년 4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직을 재정경제부장관에서 한국은행총재로 변경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검사권을 폐지하는 등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강화되었으나, 은행감독원이 분리됨에 따라 한국은행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었다. 또한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물가안정목표를 설정 발표하여 물가안정 임무에 더욱 충실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2003년 8월 한국은행법 개정(2004년 1월 1일 시행)으로 한국은행에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관한 총괄·감시 기능 부여, 중기 물가안정목표제도로의 이행, 한국은행 예산의 자율성 확대, 국회에 대한 설명 책임 강화 등이 이루어 졌다.

또한 한국은행은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신용경색 부문으로의 자금흐름을 유도하면서 은행의 신용공급 여력을 확충하는 한편, 미국·일본·중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은행 등에 외환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설립목적 [편집]

물가안정 [편집]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다.[1] 이는 물가안정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없으며 나아가 지속적인 경제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행은 중기 물가안정목표(2010~2012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3.0±1%)를 정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기구 및 조직 [편집]

한국은행은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 총재를 정점으로 하는 집행기관, 그리고 감사기구인 감사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통화위원회 [편집]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로서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 및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즉 「한국은행법」, 「은행법」 등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통화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합의제 의결기관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한국은행총재·부총재와, 기획재정부장관·한국은행총재·금융위원회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회장·전국은행연합회회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5인의 상임위원 등 총 7인으로 구성되며,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을 겸임한다.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는데 매월 둘째주·넷째주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통상 매월 둘째주 정기회의에서 통화정책방향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한편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있어서 의안의 발의는 위원 2인 이상의 찬성 또는 의장 단독으로 이루어지며, 의결은 7인의 위원중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총재 [편집]

집행기관 및 감사 [편집]

한국은행의 집행기관으로서는 총재, 부총재, 부총재보가 있다.

한국은행 총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총재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총재는 한국은행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수행하며 「한국은행법」 및 정관에 의하여 부여된 기타 권한을 행사한다.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부총재는 평상시 한국은행 업무의 전반에 관하여 총재의 직무수행을 보좌하며, 총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재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총재보는 총재가 임명하며 그 수는 5인 이내로 한다. 부총재보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부총재보는 총재와 부총재를 보좌하고 총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분장한다.

한국은행은 집행기관과는 별도로 감사 1인을 두고 있는데,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감사는 한국은행의 업무를 상시 감사하며, 그 결과를 수시로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다. 또한 감사는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와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한다.

본부, 지역본부 및 국외사무소 [편집]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서울에 소재한 본부에 11국[2] 3원[3]의 부서를, 서울 강남 및 15개 주요 지방금융경제 중심지[4]에 총 16개 지역본부를 각각 설치하고 있으며, 국제금융경제 중심도시인 뉴욕, 프랑크푸르트, 도쿄, 런던, 베이징 등 5개 지역에 국외사무소를 두고 있다. (한국은행 조직도 보기)

주요 기능 [편집]

화폐의 발행 [편집]

한국은행은 대한민국에서 화폐를 발행하는 유일한 발권기관[5]으로 정부의 승인을 얻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러가지 규격, 모양, 권종의 은행권과 주화를 발행하고 있다. 화폐는 한국은행의 주문에 따라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들어져 한국은행 금고에 보관되다가 금융기관 등의 지급요청에 의해 한국은행 본부 및 지역본부를 통해 시중에 나가게 된다.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 [편집]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금리, 통화량 등 실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변수를 조절하는 통화신용정책을 수립․집행한다. 이러한 정책수단에는 공개시장조작, 대출정책 및 지급준비율정책 등이 있으며 그 밖에도 통화안정계정의 설치, 비상시 금융기관 여신에 대한 직접통제 수단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직접적인 규제방식보다는 공개시장조작정책, 대출정책 등 시장 친화적인 간접조절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 및 국고금의 출납 [편집]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을 수입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담보대출의 형태로 대출을 해준다.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한 예금은 금융기관 고객의 예금인출에 대비한 지급준비금으로서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상호간의 자금결제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상환자금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예금인출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최종대출자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한국은행은 정부의 은행으로서 국고금의 수입 및 지급, 정부에 대한 대출, 국채의 발행 및 상환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및 관리 [편집]

한국은행은 대한민국의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대한 총괄·감시기능을 수행하며, 지급결제가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개선해 나가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예치한 예금을 이용하여 금융기관간의 자금거래를 최종적으로 결제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과 각 금융기관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금융 기관간의 자금거래를 즉시 결제해주는 신한은금융망(BOK-Wire+)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어음교환, 금융공동망 등 기존의 은행간 결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 확충하는 한편 전자화폐 등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지급수단의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금융기관 경영분석 및 검사 [편집]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통화신용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금융기관 경영실태를 분석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금융감독원에 요구하거나 공동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제조사연구 및 통계의 작성 [편집]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화, 국제수지, 물가, 국민소득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경제통계를 작성할 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외국환업무 및 외환보유액 관리 [편집]

한국은행은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외환시장을 운영하고, 외환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외자의 유출입을 모니터링하여 외채가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또한 은행의 외국환거래에 대한 심사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대외지급준비자산인 외환보유액을 관리함에 있어 안전성과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수익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외국 중앙은행 등과의 협력 [편집]

한국은행은 IMF,BIS 등 국제금융기구의 주요활동에 참여하는 한편 국제금융기구와의 교류 등 제반 협력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융의 국제화 및 금융시장의 통합화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정책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 협력기구는 물론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교류협력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 중앙은행으로서 국제금융안전망 구축 논의 등을 주도하고 있다.

조직 [편집]

금융통화위원회 [편집]

총재 [편집]

부총재 [편집]
부총재보 [편집]
  • 본부부서
    • 기획협력국
    • 커뮤니케이션국
    • 전산정보국
    • 인사경영국
    • 조사국
    • 경제통계국
    • 거시건전성분석국
    • 통화정책국
    • 금융결제국
    • 발권국
    • 국제국
    • 인재개발원
    • 외자운용원
    • 경제연구원
  • 지역본부

감사 [편집]

  • 감사실

소관 법률 [편집]

주석 [편집]

  1. 한국은행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획협력국, 전산정보국, 인사경영국, 조사국, 경제통계국, 거시건전성분석국, 통화정책국, 금융결제국, 발권국, 국제국, 커뮤니케이션국
  3. 경제연구원, 인재개발원, 외자운영원
  4. 부산본부, 대구경북본부(대구), 목포본부, 광주전남본부(광주), 전북본부(전주), 대전충남본부(대전), 충북본부(청주), 강원본부(춘천), 인천본부, 제주본부, 경기본부(수원), 경남본부(창원), 강릉본부, 울산본부, 포항본부
  5. 한국은행법 제47조(화폐의 발행)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같이 보기 [편집]

바깥 고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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