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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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親族)은 촌수가 가까운 일가로서 혈연으로 이어지는 혈족과 혼인으로 이어지는 인척이 있다. 좁은 의미의 친족은 나의 직계친과 내계친을 가리키며, 넓은 의미의 친족은 나와 배우자의 직계친과 내계친을 물론이고, 나와 배우자의 외계친(외척)까지를 아우르는 말이다. 넓은 의미의 친족은 친척(親戚)이라고도 부른다.

목차

대한민국의 친족 [편집]

대한민국에서 전통적인 친족은 나의 직계친과 내계친을 가리키지만, 배우자의 친족, 곧 배우자의 직계친과 내계친은 친족으로 보지 않았다. 또한 혼인으로 이어지는 인척은 척족이라고도 하며, 배우자의 친족[1]과 외척이 이에 해당한다. 나의 친족과 척족을 합해 친척이라고 한다.

오늘날에는 민법에서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로 정한다(민법 제777조). 이때 친족은 앞서 말한 친척으로 풀이한다. 또한 아들의 아랫대는 물론이고 딸의 자녀인 외손도 법률상의 친족이며, 그 아랫대의 자손도 촌수로 8촌 이내이면 친족으로 본다. 아울러 법률상 친족끼리는 혼인이 금지되어 있다.

함께 보기 [편집]

참고 자료 [편집]

  • 뿌리찾기운동본부 편저 (1998년 4월 25일). 〈부록〉, 《한글판 우리집의 족보》. 서울: 민중서원

주석 [편집]

  1. 배우자가 아내이면 ‘처족’으로, 배우자가 남편이면 ‘부족’(夫族)으로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