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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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혼 불법
  헌법상 복혼 불가 및 불법

단혼(單婚, 영어: monogamy)은 2명과 중복해서 혼인하지 않고 1명의 배우자만 두는 혼인형태이다. 배우자를 2명 이상 두는 중혼이나 복혼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한 명의 남성과 한 명의 여성간의 단혼을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라고 한다.

생물학에서는 단혼 형태나 빈도를 실질적인 성적 동반자 관계를 기준으로 구분하는데, 생물학적으로 한 명의 배우자만 두는 현상은 특히 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포유류 중에서는 인류, 긴팔원숭이, 명주원숭이, 늑대, 코요테 등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1]

단혼제는 양성평등을 통한 사회정의를 도모할 수 있고, 부성 투자(아버지의 보살핌)가 촉진되고, 저축과 생산성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며, 가족 내에서의 여러 갈등을 예방하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2]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3]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단혼제를 채택하고, 중혼을 금지하고 있다.

각주[편집]

  1. 《Ecological and social complexities in human monogamy. Monogamy: Mating Strategies and Partnerships in Birds, Humans and Other Mammals》 참조
  2. 《독학사 1단계 사회학개론》 제14장 가족제도 참조
  3.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