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민주독재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인민민주독재(人民民主獨裁, 중국어 간체: 人民民主专政, 정체: 人民民主專政, 병음: Rénmín Mínzhǔ Zhuānzhèng)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포함된 용어이다.
1949년 7월에 당시 공산당 중앙위원회주석인 마오쩌둥은 〈인민 민주독재를 논(論)한다〉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 1) 이로부터 수립되는 신정권은 인민민주독재의 국가이다.
- 2) 인민민주독재란 노동자계급이 지도하는 노농동맹(勞農同盟)을 기초로 하는 통일전선의 정권이다.
- 3) 인민이란 현계급에서는 노동자, 농민, 소부르주아지, 민족부르주아지의 4계급이다.
- 4) 반동파(反動派)란 제국주의의 앞잡이인 지주계급 관료부르주아지 및 그들을 대표하는 국민당 반동파와 그 앞잡이다.
- 5) 인민은 반동파에 대해서는 독재를 실행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지만 인민 내부에서는 민주제도를 실행한다.
라고 기술하였다.[1]
인민민주독재는 실질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라는 평가가 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