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암살 음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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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암살 음모 사건은 나재하 등 9명이 이종태를 사주해 1955년 10월 3일 개천절 행사 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수류탄 암살을 기도하였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체포된 사건이다. 나재하, 김병호, 민영수, 김재호, 김익중, 이범륜, 유성연, 김동혁, 김동훈 등 9명이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이 중 이범륜과 김동훈에게는 사형이 선고됐다. 복역 중이던 이들은 1960년 4.19 혁명 때 석방되었다. 피고인들의 후손들은 이 사건이 육군특무대장 김창룡과 이종태의 함정수사라고 주장하였다.

사건 내용[편집]

사건 당시[편집]

1955년 과거독립운동을 했던 나재하, 김병호, 민영수, 김재호, 김익중, 이범륜, 유성연, 김동혁, 김동훈에게 이종태라는 청년이 접근하였다. 이종태는 이승만을 비판하면서 나재하 등에게 ‘이대로는 안 된다.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승만을 제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나재하 등은 이종태에게 1955년 10월 3일 개천절 행사 때 수류탄을 터뜨려 이승만을 죽여달라고 부탁했으며 이종태에게 수류탄 등을 지원했다.[1]

하지만 이 음모는 1955년 10월 3일 거사 직전 특무대에 의해 발각되었다.[1]

1955년 10월 14일 대한민국 공보실은 이 사건은 월북한(납북된) 조소앙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2][3]

이들의 사주를 받아 수류탄을 호주머니에 넣고 식장에 들어갔다가 투척을 포기했다는 이종태는 기소도 되지 않았고, 증인으로도 나오지 않았으며,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지도 않았다. 피고인 김재호는 이종태가 김창룡의 부하라고 증언하였다.

기소 내용[편집]

  • 나재하(70, 장로, 전 한독당 중앙상임위원): 국방경비법 제32조 위반(이적죄)[4]
  • 김병호(47, 일명 김중민, 무직, 전 한독당 중앙집행위원, 사회당 조직부장): 국방경비법 제32조 위반(이적죄)[4]
  • 민영수(55, 변호사, 전 사회당 법제정책위원장): 국방경비법 제32조 위반(이적죄)[5]
  • 김재호(53, 일명 금백암, 무직, 중국 남의사 출신, 중경 임시 정부 출신): 국방경비법 제32조 위반(이적죄)[5]
  • 김익중(57, 무직): 국방경비법 제32조 위반(이적죄)[6]
  • 이범륜(30, 육사단 사령부): 국방경비법 제9조 위반, 국방경비법 제47조 위반(내란목적의 살인예비죄), 국방경비법 제32조 위반(이적죄)[6]
  • 유성연(32, 제31정양병원 중령, 육군 중령): 국방경비법 제47조 위반(내란목적의 살인예비죄), 무허가무기휴대죄[7]
  • 김동혁(31, 국방부 서기관, 예비 육군 대령): 국방경비법 제32조 위반(이적죄)[7]
  • 김동훈(28, 육군본부 소령): 국방경비법 제47조 위반(내란목적의 살인예비죄), 국방경비법 제4조 위반(군용물절도죄)[7]

판결[편집]

나재하, 김병호, 민영수, 김재호, 김익중, 유성연, 김동혁에게는 15년형이 선고됐다.

수류탄을 구해준 김재호의 아들 김동훈과 이종태를 포섭했다는 혐의를 받은 이범륜에게는 사형이 선고됐다.

사건 이후[편집]

복역 중이던 나재하, 김병호, 민영수, 김재호, 김익중, 유성연, 김동혁은 1960년 4.19 혁명 때 석방되었다.

피고인 나재하의 아들 나학진씨 등은 이 사건이 육군특무대장 김창룡과 이종태의 함정수사라고 주장하였다.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