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정치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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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정치 파동(釜山政治波動)은 1952년 5월 25일부터 7월 7일, 대한민국 헌법 제2호 공포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 전쟁대한민국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일어난 일련의 정치 파행이다. 이 기간에 대통령 이승만은 자신의 재선을 위하여 자신의 기반이 약한 국회가 아닌, 국민적 지지를 통한 집권을 위해 대통령부통령직선제를 골자로하는 발췌개헌을 통과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경위[편집]

헌병대가 구속된 국회의원들을 버스에 태워 연행하고 있다. 이 사진은 정치파동을 상징하는 유명한 사진으로 남아있다.

1950년, 5·30 선거에서 피선된 제2대 국회내각책임제 개헌을 주장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대통령 이승만의 재선은 불투명해지고 있었다. 6.25 전쟁 와중인 1951년 11월 30일, 정부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1952년 1월 18일, 국회는 정부의 개헌안을 부결시켰고, 4월 17일에는 야당 성향의 의원 123명을 주축으로 발의한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제출되었다.

1952년 5월 24일, 금정산 공비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정부는 공비 소탕 목적으로 다음날인 5월 25일, 부산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23개 시·군에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영남지구 계엄사령관에 원용덕을 임명했다.

또한 5월 26일, 전시 중에 북한과 내통한 혐의를 받는 야당 의원 50여명을 헌병대가 연행하였고, 이때 구속된 국회의원 정헌주(鄭憲柱), 서범석, 임흥순, 곽상훈, 권중돈 등 12명은 국제 공산당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를 계기로 부통령 김성수5월 29일, 이승만에게 사표를 제출하였다.

국제 구락부 사건[편집]

유엔 한국위원회 위원단의 성명 등 정치파동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쇄도하자 이승만6월 4일, 국회 해산을 보류한다고 표명했다. 그러나 6월 20일, 부산 국제 구락부에서 야당과 재야 인사들이 반독재 호헌 구국 선언을 하는 회의장에 괴한이 습격하여 피습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를 국제 구락부 사건이라고 부른다. 한편 6월 25일, 이승만 암살 미수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6월 30일에는 민중자결단국회의사당을 포위하고 80여명의 국회의원을 연금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발췌 개헌[편집]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장택상을 중심으로한 신라회(新羅會)가 주축이되어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안과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발췌하여 만든 타협안인 이른바 발췌개헌안(拔萃改憲案)을 마련했다. 7월 4일, 군경(軍警)들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기립하는 방식으로 투표하여 출석 166명 중 찬성 163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법 제2호가 공포되었으며, 이 광경을 본 김성수민주주의를 유린한 행위라고 반발하여 부통령직 사표를 냈다.

기타[편집]

이 시기 내무부 장관이었던 이범석은 자신이 부산 정치파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와 동기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1]

내가 이 시기에 내무부 장관이 되는 것이 내 정치 생명을 단축시키고 내 개인적으로 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은 대충 알고 있었다. 내 자신에게 올 해를 알면서도 내무부 장관직에 올랐음은 화를 자초한 것이 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내무부 장관을 수락한 데에는 내 소신이 있다. 조금이라도 국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신념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

최후의 공격을 시작한 공산군낙동강 도하를 기도했고 남쪽에서는 마산, 김해 방면으로 공격하는 적의 세력도 완강해져서 이 나라의 젊은 청년들과 외국의 군인들이 수없이 피를 흘리며 공산군에 맞서 싸우고 있을 때, 국회는 정권 탈취에 여념이 없었다. 국민의 선량[2]이라는 국회의원들 중에는 국민의 진의는 아랑곳 없이 이권 다툼과 정권을 쥐려는 일념으로 구국을 돌아보는 아량을 잃고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양식을 잃었다.

이때 정부에서는 전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어 전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래의 국회의원에 의한 대통령 간접 선거법을 대통령 직선제로 개정하려 했다. 그래서 1952년 1월 8일, 대통령 중심제를 강화하고 양원제와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재석 163명의 투표결과 143대 19표 기권 1표로 이 개헌안은 부결되었다. 강력한 행정부의 통솔하에 대공 전쟁을 유감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중심제가 요구되었으며, 국민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여 주권을 행사할 기회를 직접 갖게 되는 대통령 직선제가 민주 원칙에 어긋남이 없을 뿐 아니라 당연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이것이 부결된 것은 국회내의 다수를 빙자해 정권을 쥐려는 뜻으로 밖에 달리 이해할 수가 없었다.

더구나 이 개헌안을 부결시킨 국회라는 곳에서 전시에는 합당치 않은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외국의 예를 보자면 전시에는 새로이 전시내각을 조직하여 행정권을 강화하는 마당에, 행정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내각책임제로 개헌하려 함은 결코 옳은 길이 아니었다.

4월에 접어들면서 국회측의 개헌안 준비는 단계를 발아 계속되어 가결 정원수인 123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통고하였으며 5월 14일, 정부는 다시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이는 국회가 내놓은 개헌안과 대립하게 되었다. 이러다가 4월 25일, 지방의회 의원 선거 감시로 국회는 일단 휴회하고 지방으로 내려갔으나, 개헌안에 서명한 국회의원의 소환을 요구하는 규탄 대회에 당혹하게 되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라고 하지만, 이 규탄대회는 그들이 국민의 의사와 어긋났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되었다.

야당 의원들이나 혹간의 사람들은 이 규탄대회를 관제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민심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관제 데모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진의를 무참히 깎아내리는 야비한 언사인 것이다.

한편 4월 25일 시·면·읍 의원 선거와 5월 10일 도의회 의원의 선거 결과 압도적으로 여당이 승리하여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되었으며, 이 지방의원들은 정부의 개헌안을 지지하고 나왔다. 이때 부산 근교의 금정산에서 공비가 출현하여 미군 캠프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인해 2명의 미군이 살해되었다. 밖으로는 공산군과의 대치, 안으로는 공비의 출현으로 임시 수도 부산은 위태로운 사태에 직면하여 일촉즉발의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전 민족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밖과 안의 적을 맞아 싸워야 할 국가의 운명을 건 중대한 시각이었다. 그러나 국내의 사회상은 혼란 바로 그것이었고 국회는 파벌, 종파에 의한 정권 다툼의 소용돌이에서 한심스런 추태를 연출하기에 바빴다. 게다가 모 국회의원[3]이 현직 대위[4]까지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니, 이 위험한 시국에 치안을 유지하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남전라남북도계엄령을 선포하게 됐다.

내가 지금도 뼈가 아프게 통분히 느끼는 것은 종파나 파벌의 싸움이면 싸움이지 민족적 양심이나 소위 정치한다는 사람들의 그 인격으로는 용납되지 않는 언사를 내뱉고 다닌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다. 소위 재야 세력의 중진이라는 사람이 미 대사관에 가서 '금정산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가 가상 공비를 시켜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려고 조작한 짓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것이 어찌 민족의 반역이 아니며 허위 날조와 정국의 교란을 넘어서 당시 전국(戰國)을 교란시키는 태도가 아닐 수 있겠는가. 과거에는 나와 가까운 사이에 있던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듣고 나는 오늘도 그에 대하여 인간 대접을 안하고 있다.

이러한 환란과 위태로운 시기에 미력이나마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나는 내무부 장관을 수락했던 것이다. 나라를 생각하는 이 때에 무엇을 가리겠는가 하는 마음에서였다.

한편 국회는 대통령 선출을 동년 6월 2일, 국회에서 실시할 것에 합의를 보고 내각책임제 개헌을 위해 다수의 횡포를 행사하고 있었다. 5월 19일부터 <땃벌떼>, <백골단>, <민족자결단> 등 정체불명의 단체들의 삐라가 부산 거리를 휩쓸고 연일 경남도청내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포위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의원의 소환반민족적 국회를 즉시 해산하라는 시위가 있었다. 이것을 마치 내가 시킨 것처럼 항간에 유언비어를 퍼뜨렸으나 남이 얘기한 것은 아무 분별없이 그대로 듣고 '이범석이가 했다.'하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마치 내가 <백골단>을 사주한 것처럼 조작하는 자들에게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내놓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과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모 청년단 계통에서 <백골단>, <땃벌레> 따위를 꾸민 것이며 <민족자결단>은 모 정객 계통에서 꾸민 것이다. 내무장관인 내가 그토록 할 일이 없었겠는가. 나는 이와는 관계가 없다. 단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 중에 누가 해를 직접 입었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 프랑스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간접 선거였다.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도 간접 선거에서 직접 선거제로 헌법을 개정했다.

당시 우리 국회는 한없이 부패했었다. 국회의원이 군인을 쏘아죽이는 형편이었고, 잡혀들어와도 정치적 복선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국민 앞에 애국운동하다가 체포된 듯이 여론이 번지는 형편이었다. 정부와 국회의 대립이라는 위태로운 시국 속에서 역사는 갈팡질팡 하고 있었다.

7월 4일, 개헌안을 발췌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소위 발췌개헌안이 통과된 것은 그 진통이었다. 이것을 혹자는 한국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비난을 퍼부었지만 사실과 다르다. 나는 이것이 민주주의 발전의 역행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계엄령하에서는 국회의원이라도 군의 검문을 응당 받아야지 이에 불응하면 그 후에 발생할 불상사의 책임은 어차피 그가 지게 되는 것이다. 또 행정부는 재량껏 얼마든지 계엄령을 발동할 권한이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있다.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불행한 일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시비가 혼돈되어 야당측에서 이 박사의 정권을 노리던 사람은 모두 정당하며 민주주의의 수호자이고, 이와 입장을 달리했던 여측의 사람들은 민족반역자 혹은 민주반역자라고 치부할 문제처럼 간단했던 것은 아니다. 제8대 내무 책임자로서 나는 이것을 확증지울 수 있다. 여하튼 부통령에 출마하기 위하여 나는 그해 7월에 장관직을 물러나기까지 만 2달동안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는데 수난을 당했던 것만은 사실이다.[1]

참고자료[편집]

함께 보기[편집]

각주[편집]

  1. 希望出版社. 《政界秘史 事實의 全部를 記述한다 : 歷代 主役들이 實吐한 未公開 政治裏面 秘史》 1966판. 希望出版社. p. 95-98쪽. 
  2. 선량이라는 말의 뜻은 1. 뛰어난 인물을 뽑는 것. 또는, 선출된 인물. 2. `국회의원'의 별칭.
  3. 서민호 의원
  4. 서창선 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