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Sjsws1078/대한민국의 국회도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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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장(國會圖書館長)은 국회도서관을 대표하는 직위로,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역할[편집]

  • (국회도서관법 제4조제2항) 관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 (국회도서관법 제4조제3항) 관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도서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도서관사무 중 인사행정·예산회계·국고금관리·국유재산관리·물품관리·비상계획사무·공직자재산등록사무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고금 관리법」·「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역대 기관장[편집]

국회도서실장[편집]

국회도서관장[편집]

  • 대수 관련: 문용주 관장이 16대임을 언론을 통해 확인하여 역순으로 대수를 계산. 다만, 어디서부터 계산한 것인지는 불명. 김주봉 관장은 억지로 7대 관장으로만 맞춰 놓음.
  • 정홍섭 씨가 1957년 1월에 국회사무처 차장에 임명되었는데 전직이 국립도서관장(국립중앙도서관의 전신)인지 국회도서관장인지 불확실함. 다만, 국립도서관장 직책에 정홍섭 씨가 임명된 기록은 없음.
  • 골때리네
    • 1964년 3월과 1965년 1월에는 강상운 씨가 관장임을 확인. 이후 1965년 2월, 1966년 5월 등에 강주진 씨가 관장이라는 기사가 등장.
    • 그런데 1966년 8월 다시 강상운 씨가 관장이라는 기사를 발견. 1967년 3월에는 강두진 씨가 관장이라는 기사가 나오지만 오탈자로 추정. 1967년 4월에는 강주진 씨가, 1967년 8월에는 다시 강상운 씨가 관장이라는 기사가 차례로 등장.
    • 1967년 9월 강주진 씨, 1967년 11월 이후는 강상운 씨. 1969년 4월 이래는 강주진 씨만 관장으로 나옴.
  • 김주봉 관장은 1985년 2월과 1989년 3월에 관장으로 임명된 것을 확인. 다만, 연임이라는 기사를 본 적은 없음. 또한 임기가 4년인지 후반의 2년은, 다른 사람이 맡았는지 확실치 않음.
  • 직무대행인지 직무대리인지 법규정을 찾지 못함.
국회의장 대수 이름 임기 비고
곽상훈 초대 정득면(鄭得冕) 1960년 12월 31일 ~
이효상 직무
대행
배영호(裴泳鎬) 1964년 1월 15일 ~
2대 강상운(姜尙雲)
백두진 3대 강주진(姜周鎭)
정일권 4대 김종호(金鍾浩) 1973년 6월 4일 ~ 1979년 3월 11일
백두진 5대 송효순(宋孝淳) 1979년 3월 11일 ~ 1981년 4월 11일
정래혁 6대 조종현(趙琮鉉) 1981년 4월 11일 ~ 1985년 2월 28일
채문식
이재형 7대 김주봉(金周鳳) 1985년 2월 28일 ~ 1989년 3월 9일
김재순
1989년 3월 9일 ~ 1993년 9월 5일
박준규
이만섭 8대 박종일(朴鍾逸) 1993년 9월 5일 ~ 1994년 7월 22일
황낙주 9대 배중섭(裴重燮) 1994년 7월 22일 ~ 1996년 7월 11일
김수한 10대 이현구(李顯求) 1996년 7월 11일 ~ 1998년 9월 9일
박준규 11대 민병석(閔炳錫) 1998년 9월 9일 ~ 2000년 6월 19일
이만섭 12대 최문휴(崔文休) 2000년 6월 19일 ~ 2002년 9월 13일
박관용 13대 김윤태(金倫兌) 2002년 9월 13일 ~ 2003년 4월 18일
14대 정호영(鄭浩永) 2003년 5월 1일 ~ 2004년 11월
김원기 15대 배용수(裵庸壽) 2004년 12월 2일 ~ 2006년 12월 22일
임채정 16대 문용주(文庸柱) 2006년 12월 22일 ~ 2008년 9월 29일
김형오 17대 유종필(柳鍾珌) 2008년 9월 29일 ~ 2010년 3월 2일
직무
대리
허영호 2010년 3월 2일 ~ 2010년 7월 1일
박희태 18대 유재일 2010년 7월 1일 ~ 2012년 7월
강창희 19대 황창화(黃昶樺) 2012년 7월 31일 ~ 2014년 12월 26일
정의화 20대 이은철 2014년 12월 26일 ~ 첫 외부인 출신 관장[1]

논란[편집]

국회도서관장은 1987년 개헌 이래, 여야 합의로 원내 제2당(제1야당)이 추천을 받아들이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고 주로 정치인이 임명되고는 했다. 하지만 국회도서관은 법률에 의해 국내에서 간행되는 모든 간행물을 의무적으로 납본받아 보관하는 두 곳 가운데 하나(나머지 하나는 국립중앙도서관)인데, 업부수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문직으로 임명된 사례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2][3] 이후 2014년 민주당은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균관대 교수를 관장으로 추천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된 이후 다시 정치인을 도서관장으로 추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모 절차를 밟아 논란이 되고 있다.[4]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정상희 (2014년 12월 23일). “野 국회도서관장 첫 외부인사 내정… 특권 내려놓는 정치혁신의 시작”. 《파이낸셜뉴스》. 2017년 9월 12일에 확인함. 
  2. 전승현 (2004년 6월 27일). “<국회 정무직인사 개선론 비등>”. 《연합뉴스》. 2017년 9월 12일에 확인함. 
  3. 김경희 (2004년 6월 25일). "국회도서관장, 전문직인사 임명돼야". 《연합뉴스》. 2017년 9월 12일에 확인함. 
  4. 송현경 (2017년 8월 25일). “국회도서관장 임명 또 '불발'. 《내일신문》. 2017년 9월 12일에 확인함. 
[[분류:대한민국의 국회사무총장| ]]
[[분류:대한민국의 관직과 칭호|국회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