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북도지사(平安北道知事)는 이북5도 가운데 하나인 평안북도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단체장이자 차관급 고위공무원이다. 이북5도는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광역자치단체장과 달리 대한민국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지 않으며, 대통령이 임명 권한을 갖는다. 행정자치부 산하 이북5도위원회가 해당 사무를 관할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