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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폰 비스마르크 독일제국 재상 재임시절 정리.


국내 정책[편집]

정치 및 정당 정책[편집]

독일 제국의 재상이 된 비스마르크는 프로이센 수상도 겸임하였으며, 또한 그는 의회가 아닌 황제에게만 행정적 책임을 졌기 때문에 황제와 더불어 국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었다. 한편, 북독일 연방이 창설된 이후부터 비스마르크를 지속적으로 지지해 온 국민자유당(Nationalliberale Partei)은 제국 창건과 더불어 당세를 비약적으로 확장시켰따. 즉, 이 당의 의석수는 1871년 125석에서 1873년에는 155석으로 늘어났다. 비스마르크는 국민자유당의 절대적 지지를 토대로 경제적책과 법률 정비에 박차를 가했다. 1871년 그는 마르크(mark)를 통화 단위로 채택하고 다음 해 1872년에는 은본위 제도금본위 제도로 전환시켰으며 187년에는 제국은행도 설립했다. 또한 각 지방마다 달랐던 도량형도 미터법으로 단일화시켰다. 그러나 비스마르크는 법제적 통일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단계적인 방법을 채택했다.

비스마르크는 자신의 지지세력인 국민자유당의 협력으로 군사예산 문제를 해결했지만, 한편에서는 제국 창건 이후부터 급격히 성장한 반대파의 세력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여야만 했다. 그중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으로 부각된 것은 카톨릭계의 중앙당(Zentrumspartei)으로, 그 구성원들은 비스마르크의 통일 작업에 불신을 제기해 온 인물들이었다. 1870년 12월 라이헨스페르거(Reichensperger)의 주도로 창당된 이 당의 강령은, 국가로부터 교회의 제 권리를 지키고 각 영방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연방 체제의 도입을 지향하는 것이었따. 창당한 지 얼마 안 되어 바이에른을 비롯한 남부 독일 국가들의 정치가들이 이 당의 핵심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들은 동부의 폴란드계 주민들과 새로이 제국에 편입된 엘자스-로트링겐 지방의 가톨릭계 주민들과도 연계를 모색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신교 국가인 프로이센의 주도로 독일이 통합된 것에 대해 깊이 분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빈트 호르스트(Ludwig Windhorst) 주도하의 중앙당은, '1830년대부터 가톨릭교회가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 과정에서 부각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비판해 온 전통을 계승한다'는 취지로 노동자 계층의 입지 향상을 지향하는 사회적 제 입법의 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비스마르크는 이러한 중앙당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국가의 감독하에 두고자 했다. 더욱이 비스마르크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프로이센에서는 교회의 통제로부터 학교를 해방시켜 국가의 감독하에 두고 중앙당을 지원하는 로마 교황청을 설득하기보다는 강경하게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었다.

반기독교 정책과 문화투쟁[편집]
교황 피우스 9세와 체스를 두는 비스마르크, 1875년 〈클라데라디치〉지에 실린 슐츠의 풍자화.

비스마르크는 중앙당 세력을 억제하려 하였으나 중앙당은 가톨릭정당이었기 때문에 의회에서의 정쟁(政爭)은 마침내 교회와 국가의 다툼으로 발전하게 된다. 교황 피우스 9세(Pius IX)는 '진보, 자유주의, 근대 문명'과의 타협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일종의 '문화투쟁'(Kulturkampf)적 선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투쟁'은 1871년 7월 8일 프로이센 문화성의 가톨릭과가 폐지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같은 해 10월 12일 제국의회는 가톨릭 성직자들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강화하고 국가 질서를 위해하는 성직자들의 언동도 금지시킨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872년 프로이센의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국민자유당 소속 팔크(A.Falk)는 1873년 5월 11일 '모든 학교 교육을 국가의 감독하에 둔다'는 이른바 "5월 입법"(Maigesetze)을 발표했다. 이 법으로 교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한층 강화되었고 성직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인문계 고등학교, 즉 김나지움 및 대학 교육을 받을 것과 철학, 역사, 독일 문학에 관한 '문화시험'(Kulturexamen)이 의무화되었다. 또한 출생,사망,결혼 사항 등을 교회가 아닌 행정 당국에 신고하도록 했고 그러한 조치는 점차적으로 독일 제국 전역으로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다.

가톨릭계 정당인 중앙당과 투쟁하면서 비스마르크는 정교 분리 원칙을 넘어 교회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시켰고, 병자들의 치룔르 담당하고 있던 수도원들을 제외한 독일 내의 모든 수도원들을 해산시켰다. 이러한 비스마르크의 종교 정책은 그동안 방관적이었던 신교 측으로부터도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다. 더욱이 "5월 입법"의 시행 결과 공석으로 남게 된 1400개 이상의 사제 자리를 채우고자 정부가 직접 국가 사제를 선출하려 했을 때, 정부의 이러한 의도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의외로 거셌다. 이렇게 되면서 국가와 교회의 투쟁은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교회에 대한 정부의 탄압하에서 중앙당의 세력은 비약적으로 팽창하게 되었다.

교회 및 가톨릭계열 인사들로부터의 커다란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던 비스마르크는 로마교회에 굴복한 신성로마제국 황제 하인리히 4세의 행보를 인용하여 '카노사에는 결코 가지 않겠다'고 장담하면서도 교회에 대한 양보 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그는 "5월 입법"을 발의한 팔크를 파면했고 교황과의 화해도 모색하게 됨으로써 훗날 1880년 문화투쟁은 종식하였다.

그 결과 반(反)가톨릭적인 많은 법안이 폐지되었으나 국가의 교육관리가 확립되고 강력하게 반발했던 중앙당도 온건한 태도를 취하게 되어 비스마르크의 정책은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경제 정책과 침체, 사회주의 대두[편집]

통일 직후 독일 제국의 경제는 프랑스로부터 받은 전쟁 배상금과 국내 시장의 통합 구축으로 호황을 누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업들이 속속 탄생했다. 그러나, 1873년부터 시작된 수년간의 경제불황은 주가의 대폭락과 수많은 기업의 도산 및 노동자들의 대량실업을 야기했다. 비스마르크는 통일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국민자유당의 지원하에 자유주의적 제 개혁을 시행함으로써 독일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구가했지만 장기간의 공황으로 자유주의자들의 이상은 이제 어려운 국면을 맞이학 되었던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됨에 따라 비스마르크는 국민자유당을 대신하여 보수당과 중앙당으로부터 지지를 얻고자 했다. 따라서 그는 지금까지 견지한 경제 정책의 근간을 포기하는 대신 새로운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나아가고자 했다. 즉, 보호관세 제도를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부담금 역시 증액시켰던 것이다. 비스마르크의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자신과 국민자유당 사이의 균열을 가져왔지만 보수당과 중앙당과의 결속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점차 제국의 새로운 적으로 부상하고 있던 사회주의 추종 세력과의 대립에서 우위를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나온 것이기도 했다.

비스마르크가 수상으로 집권하고 있던 시기 공업화를 추진했었는데, 이러한 공업화의 결과는 1871년 인구의 1/5를 점유하던 노동자의 수를 급증시켜 1880년대 초에 이르러 그 수가 인구의 1/4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자들은 장기간 지속된 경제적 불황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던 사회주의 세력을 급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보통,평등선거제의 도입을 위해 비스마르크와 절충을 모색했던 라살(F. Lassalle)의 '전독일노동자협회'(Der Allgermeine Deutsche Arbeiterverein)와 달리, 마르크스의 계급이론으로 무장한 아우구스트 베벨(A. Bebel)과 칼 리프크네히트 등의 등장이 그러했었다. 이들의 주도로 1869년 7월 아이젠나흐(Eisenach)에서 사회민주당(SPD)이 결성되었다. 이 정당은 1875년에는 라살파도 흡수하여 '사회주의 노동당'(Sozialistische Arbeitspartei)으로 확대되었으며 제국의회에 진출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 노동당의 이러한 확대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시민들 또한 파리코뮌의 혁명적 상황에 깊은 충격을 받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마저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비스마르크는 계급적 증오를 조장할 수 있는 행위를 처벌코자 제국의회에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민자유당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비스마르크는 1878년 5월 11일5월 24일에 있었던 황제 암살 미수사건을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탄압 정책에 활용하려고 했다.

사회민주주의 탄압법과 복지제도의 도입[편집]
1878년 10월에 제정한 '사회민주주의 탄압법'.

1878년 10월 21일 비스마르크는 새로이 구성된 제국의회에서 '사회민주주의 탄압법'을 통과시켜 사회민주주의적, 또는 사회주의적, 무정부주의적 성향을 가진 단체들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또한 그러한 활동은 형법상 대상으로 간주되었고 당원들은 경찰의 감시까지 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민주주의 탄압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890년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 기간중에도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도는 높아졌고 사회주의 노동당의 의석수 역시 35석으로 세력이 커져감으로써 '사회민주주의 탄압법'은 커다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한 비스마르크는 사회민주주의 탄압법을 통한 강압만이 사회주의에 대한 완벽한 대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즉, 그는 국가가 적절한 사회 정책을 펼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경우 그들을 급진성향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다는 확신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1881년 11월, 비스마르크는 제국의회에서 사회 입법의 취지를 담은 황제 교서를 낭독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호 및 부양 정책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약 10년간 독일 제국 정부는 광범위한 사회복지 제도를 도입하는데 적극성을 보였다. 1883년에는 병의 치료비와 부상 수당금 지불을 위한 질병 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질병 금고를 갖춘 협동조합도 설치되었다. 1884년에는 '노동재해보험법'(Unfallversicherung)이, 1889년에는 폐질,노년 보험(Alters und Invalidenversicherung)을 위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이 당시 비스마르크는 이러한 사회복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그는 노동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이 운영 자금을 분담해야 한다는 사실도 인지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의회는 비스마르크가 제출한 법안을 통과시키지도 않았다.

결국 노동자들과 사용주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부담하고 제국은 폐질,노년보험을 위한 보조금만을 지불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비스마르크는 흔히 '사탕과 회초리'(zuckerbrot und peitsche)라 지칭되는 양면 정책, 즉 사회 정책 탄압법을 동시에 시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 긴장은 해소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노동자 보호 입법'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노동자들의 불만은 증대되었고 사회주의 노동당 역시 그 세력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었다. 결국 사회주의 운동 탄압은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지만,비스마르크의 사회보장제도는 현대 독일정부에서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기 전까지 그 원칙만큼은 사용되었다.

반면 자유주의 세력은 양분되었는데, '사회민주주의 탄압법' 및 '노동자 보호 입법'에 반대했던 좌파세력과 달리, 우파 정치가들로 구성된 국민자유당은 사회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것이다.

외교 정책[편집]

대(對) 프랑스 정책[편집]
비스마르크의 해외외교정책 풍자화

1870년대 초 국가적 통일을 이룩한 독일 및 이탈리아는 유럽 대국의 강대국으로 급부상했고 이는 유럽의 세력 판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다. 바로 이 시기부터 향후 약 20년 동안 비스마르크는 국제 정치 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비스마르크는 전쟁을 외교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현실정치가였으나, 그는 독일 통일 이후에는 가능한 한 전쟁을 피하려고 했는데, 이는 전쟁으로 인해 신생국가 독일이 위협받을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비스마르크가 항상 고려했던 것이 독일에 대한 프랑스의 복수전(revanchekrieg)이었다. 여기서 그는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독일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동맹국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비스마르크는 프알스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킬 경우 프랑스의 복수전은 실현될 수 없다는 확신하에 프랑스의 고립화를 독일 외교 정책의 가장 주요한 과제로 정했다. 이후부터 그는 프랑스의 동맹국이 될 수 있는 러시아를 프랑스로부터 격리시키는 데 가장 큰 관심을 가졌다.

삼제협정 체결[편집]

1873년 10월 22일 비스마르크는 삼제협정(Dreikaiserabkom-men)을 발족시켰는데, 거기에는 독일을 비롯한 러시아,오스트리아가 참여했다. 이 협정의 목적은 유럽에 평화질서 체제를 정착시키고 그것을 위협하는 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삼제협정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비스마르크는 프랑스의 군비확장을 강력히 경고하기 위해 "전쟁이 보이는가?"(Ist der Krieg in Sicht?)라는 기사를 《포스트》(Post) 신문에 게재하도록 했다. 비스마르크가 기대했던 대로 양국 간의 전쟁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현상황에서 프랑스가 더욱 약화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었던 영국과 러시아는, 비스마르크의 기대와는 달리 독일을 견제하는 공동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것은 삼제협정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었고, 곧이어 발생한 동방 위기는 삼제협정을 휴지조각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1875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에서 중과세 문제로 반(反) 오스만튀르크 운동이 일어났느ㄴ데, 오스만튀르크는 이를 무력으로 진압했다. 당시 발칸 반도에서 세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던 러시아는 독일에게 오스만튀르크에 대한 간섭을 요구했으나 비스마르크는 그러한 제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자 러시아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게 반(反) 오스만튀르크 군사 동맹 체제의 결성을 제안했다. 비록 그 제안이 거절되기는 했지만 이들 두 나라는 유럽 내 오스만튀르크의 영토 분배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오스만 튀르크 전쟁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1877년 4월 24일부터 시작된 전쟁은 러시아의 승리로 끝났고 다음해 3월 3일에 체결된 '상 스테파노 조약'으로 오스만 튀르크는 유럽내의 모든 영토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 조약으로 탄생한 불가리아도나우 강 이남의 발칸 지방 대다수를 차지하여 흑해 연안에서 몬테네그로까지를 지배하게 되어ㅆ다. 그런데 스테파노 조약이 체결된 이후 영국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러시아의 대(對) 오스만 튀르크 정책을 적극 견제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러시아로 하여금 국제회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그 결과 '베를린 회의'(Berliner Kongress)가 개최되었다. 그동안 동방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비스마르크는 여기에서 '정직한 중개인'(ehrlicher Markler)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베를린 회의[편집]
안톤 폰 베르너가 그린 '베를린 회의' 장면.(1881년 작.)
삼국동맹의 체결 과정[편집]
러시아와의 재보장조약 체결[편집]
식민지 경영[편집]

주석[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