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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노랑이섬은 [[타포니]], [[토르 (지형)|토르]], [[해식동]]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종 장구밥나무 등이 생육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노랑부리백로]], II급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고, 간조 시 [[윗노랑이섬]]과 연육되어 서식처를 공유하고 있다.[[:s: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ref>[http://gwanbo.mois.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00000000000000001543823255729000&tocId=00000000000000001543823259751000&isTocOrder=N&name=%25ED%2599%2598%25EA%25B2%25BD%25EB%25B6%2580%25EA%25B3%25A0%25EC%258B%259C%25EC%25A0%259C2018-198%25ED%2598%25B8(%25ED%258A%25B9%25EC%25A0%2595%25EB%258F%2584%25EC%2584%259C%2520%25EA%25B3%25A0%25EC%258B%259C%2520%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 환경부고시제2018-198호(특정도서 고시 일부개정)], 제19392호 / 관보(정호) / 발행일 : 2018. 12. 4. / 85 페이지 / 647.2KB</ref> |
아랫노랑이섬은 [[타포니]], [[토르 (지형)|토르]], [[해식동]]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종 장구밥나무 등이 생육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노랑부리백로]], II급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고, 간조 시 [[윗노랑이섬]]과 연육되어 서식처를 공유하고 있다.[[:s: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ref>[http://gwanbo.mois.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00000000000000001543823255729000&tocId=00000000000000001543823259751000&isTocOrder=N&name=%25ED%2599%2598%25EA%25B2%25BD%25EB%25B6%2580%25EA%25B3%25A0%25EC%258B%259C%25EC%25A0%259C2018-198%25ED%2598%25B8(%25ED%258A%25B9%25EC%25A0%2595%25EB%258F%2584%25EC%2584%259C%2520%25EA%25B3%25A0%25EC%258B%259C%2520%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 환경부고시제2018-198호(특정도서 고시 일부개정)], 제19392호 / 관보(정호) / 발행일 : 2018. 12. 4. / 85 페이지 / 647.2KB</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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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번호 : 특정도서 제255호 |
* 지정번호 : 특정도서 제25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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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 5,851m<sup>2</sup> |
* 면적 : 5,851m<sup>2</sup> |
2020년 5월 4일 (월) 21:39 판
아랫노랑이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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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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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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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황해 |
좌표 | 북위 36° 24′ 43″ 동경 126° 28′ 05″ / 북위 36.411846° 동경 126.46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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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5,851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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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 | |
대한민국 | |
도 | 충청남도 |
군 | 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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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노랑이섬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에 있는 섬이다.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다.
특정도서
아랫노랑이섬은 타포니, 토르, 해식동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종 장구밥나무 등이 생육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노랑부리백로, II급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고, 간조 시 윗노랑이섬과 연육되어 서식처를 공유하고 있다.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행위 제한
특정도서안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각주
- ↑ 환경부고시제2018-198호(특정도서 고시 일부개정), 제19392호 / 관보(정호) / 발행일 : 2018. 12. 4. / 85 페이지 / 647.2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