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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교육부가 존재했었다. 1990년 12월 27일 [[대한민국 문교부|문교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01년 1월 29일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과거에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교육부가 존재했었다. 1990년 12월 27일 [[대한민국 문교부|문교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01년 1월 29일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교육부장관재임시절 교복부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를 발생시키던 교육부장관==
===교육부장관재임시절 교복부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를 발생시키던 교육부장관에 대한 개관===


손제석이가 문교부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교복자율화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1986년 2학기부터 전국의 각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복착용을 하도록 지시한다.

그러나 그 교복부활이 전국의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1983년 교복자율화 당시에는 전국의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졌다.

손제석이가 문교부장관으로 재임하면서 교복부활을 추진할때 1986년 2학기부터 전국의 일부 아닌 모든 각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복착용을 하도록 지시했어야 되었다.

손제석 이후 오병문에 이르기까지 6명의 교육장관들은 교복부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를 일으켰다.


또한 윤형섭 이후 조완규에 이르기까지 3명의 교육부장관들은 교복부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를 일으켰다.

===교육부장관재임시절 교복부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를 발생시키던 교육부장관들===
*윤형섭 : 1990년 12월 27일 ~ 1992년 1월 22일(제31대 교육부장관)
*조완규 : 1992년 1월 23일 ~ 1993년 2월 25일(제32대 교육부장관)

===당시 학교마다 학생들이 착용하는 복장이 달라 위화감이 조성되었다===

1986년 2학기부터 전국의 각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재량으로 교복착용을 권고되었을때 이 재량에 따른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드물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교복을 착용하던 학교의 학생들은 복장에 대한 제한으로 인하여 여기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그렇게 해서 전국의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다시 교복을 착용하게 된 시기는 5 ~ 6년이 지나서 인데 이때 사복을 착용하고 다니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과 교복을 착용하고 다니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사이의 위화감이 매우 컸다.

===사복만 착용한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닌 세대가 있어서 세대간 위화감이 조성되었다===

특히 1970년생들은 상당수 한번도 교복착용을 안한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녔다.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이들은 1989 ~ 1993년에 졸업하여 한번도 교복을 착용하지 않은 채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였는 데 정작 이들이 싸 놓다 시피한 이러한 똥을 그 당시 중학교에 입학하던 1970년대 후반출생자들이 치우다시피하는 피해가 와서 이들이 사복착용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교복을 착용하게 된다.
그때는 교복이 부활하여 갓 입학하던 중학생들 사이에 불만이 많았는 데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도 앞세대인 1970년대 초반 출생자들이 사복착용하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던 자유 아닌 방종을 하여서 엉뚱한 1970년대 후반출생자들이 교복착용하고 학교다니는 불이익을 받던 것이다.
정작 문제를 일으킨 1970년대 후반출생자들은 교복착용하고 학교다니는 불이익을 겪지 않았다.
1970년대 초반출생자들이 사복착용하고 다니면서 똑바로 행동했으면 1970년대 후반출생자들이 교복착용하고 학교다니는 불이익이 없었다.
==교육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문제를 발생시키던 교육부장관들 및 이들이 자행하던 불법행위==
===교육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문제를 발생시키던 교육부장관들 및 이들이 자행하던 불법행위에 대한 개관===


이규호가 문교부장관(재임기간 1980년 5월 22일 ~ 1983년 10월 14일)이던 1981년 1월 29일에 법률 제3356호로 학교급식법이 제정된다.

그러나 이규호는 학교급식법을 집행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규호 이후 정원식에 이르기까지 6명의 문교부장관들은 9년 11개월(1981년 1월 29일 ~ 1990년 12월 26일)까지 학교급식법을 집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였다.

또한 윤형섭 이후 안병영에 이르기까지 6명의 교육부장관들은 6년 8개월(1990년 12월 27일 ~ 1997년 8월 5일)까지 학교급식법을 집행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다.

===교육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문제를 발생시키던 교육부장관들===
====노태우정부에 소속되어 교육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문제를 발생시키던 교육부장관들====
*윤형섭 : 1990년 12월 27일 ~ 1992년 1월 22일(제31대 교육부장관)
*조완규 : 1992년 1월 23일 ~ 1993년 2월 25일(제32대 교육부장관)
====김영삼정부에 소속되어 문교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문제를 발생시키던 교육부장관들====
*오병문 : 1993년 2월 26일 ~ 1993년 12월 21일(제34대 교육부장관)
*김숙희 : 1993년 12월 22일 ~ 1995년 5월 12일(제34대 교육부장관)
*박영식 : 1995년 5월 16일 ~ 1995년 12월 20일(제35대 교육부장관)
*안병영 : 1995년 12월 21일 ~ 1997년 8월 5일(제36대 교육부장관)
===교육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교육부장관들이 발생시키던 문제점===
====교육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교육부장관들이 발생시키던 문제점에 대한 개관====
윤형섭 이후 안병영에 이르기까지 6명의 교육부장관들은 6년 8개월(1990년 12월 27일 ~ 1997년 8월 5일)까지 학교급식법을 집행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다.

====학생들이 학생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였다====

학생들은 계속 도시락을 싸들고 다녀야 해서 다 식은 맛없고 영양가 적은 음식으로 점심식사를 하였다.
====학부모들이 번거로웠다====

학생들의 어머니들은 자녀도시락을 싸주어야 해서 번거로웠다.


===교육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교육부장관들이 자행하던 불법행위===
====교육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교육부장관들이 자행하던 불법행위에 대한 개관====

이들이 교육부장관일때 효력을 발휘하던 학교급식법은 당시 해당 장관들이 집행해서 학교급식을 실시해야 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 해당 교육부장관들은 불법행위를 하던 것이다.

====학교급식미실시 직무유기에 대한 형사책임이다====

해당 교육부장관들은 학교급식법을 집행하지 않아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였다.

따라서 교육부장관들은 직무유기죄로 형사처벌받아야 했는 데 그러지 않았다.
====학교급식미실시 직무유기에 대한 민사책임이다====

학생 및 학부모 등 피해자들은 해당 교육부장관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였으면 해당 배상을 받을수 있었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
==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
=== 설치 근거 ===
=== 설치 근거 ===

2017년 10월 8일 (일) 11:32 판

교육부
교육부 본청
교육부 본청
설립일 2013년 3월 23일
전신 교육과학기술부
소재지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직원 수 593명[1]
예산 61조 6,317억원[2][3]
모토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
산하기관 소속기관 5
웹사이트 http://www.moe.go.kr/

교육부(敎育部, Ministry of Education, 약칭: MOE[4])는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13년 3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에 위치한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5]

과거에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교육부가 존재했었다. 1990년 12월 27일 문교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01년 1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교육부장관재임시절 교복부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를 발생시키던 교육부장관

교육부장관재임시절 교복부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를 발생시키던 교육부장관에 대한 개관

손제석이가 문교부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교복자율화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1986년 2학기부터 전국의 각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복착용을 하도록 지시한다.

그러나 그 교복부활이 전국의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1983년 교복자율화 당시에는 전국의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졌다.

손제석이가 문교부장관으로 재임하면서 교복부활을 추진할때 1986년 2학기부터 전국의 일부 아닌 모든 각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복착용을 하도록 지시했어야 되었다.

손제석 이후 오병문에 이르기까지 6명의 교육장관들은 교복부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를 일으켰다.


또한 윤형섭 이후 조완규에 이르기까지 3명의 교육부장관들은 교복부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를 일으켰다.

교육부장관재임시절 교복부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를 발생시키던 교육부장관들

  • 윤형섭 : 1990년 12월 27일 ~ 1992년 1월 22일(제31대 교육부장관)
  • 조완규 : 1992년 1월 23일 ~ 1993년 2월 25일(제32대 교육부장관)

당시 학교마다 학생들이 착용하는 복장이 달라 위화감이 조성되었다

1986년 2학기부터 전국의 각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재량으로 교복착용을 권고되었을때 이 재량에 따른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드물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교복을 착용하던 학교의 학생들은 복장에 대한 제한으로 인하여 여기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그렇게 해서 전국의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다시 교복을 착용하게 된 시기는 5 ~ 6년이 지나서 인데 이때 사복을 착용하고 다니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과 교복을 착용하고 다니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사이의 위화감이 매우 컸다.

사복만 착용한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닌 세대가 있어서 세대간 위화감이 조성되었다

특히 1970년생들은 상당수 한번도 교복착용을 안한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녔다.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이들은 1989 ~ 1993년에 졸업하여 한번도 교복을 착용하지 않은 채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였는 데 정작 이들이 싸 놓다 시피한 이러한 똥을 그 당시 중학교에 입학하던 1970년대 후반출생자들이 치우다시피하는 피해가 와서 이들이 사복착용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교복을 착용하게 된다. 그때는 교복이 부활하여 갓 입학하던 중학생들 사이에 불만이 많았는 데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도 앞세대인 1970년대 초반 출생자들이 사복착용하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던 자유 아닌 방종을 하여서 엉뚱한 1970년대 후반출생자들이 교복착용하고 학교다니는 불이익을 받던 것이다. 정작 문제를 일으킨 1970년대 후반출생자들은 교복착용하고 학교다니는 불이익을 겪지 않았다. 1970년대 초반출생자들이 사복착용하고 다니면서 똑바로 행동했으면 1970년대 후반출생자들이 교복착용하고 학교다니는 불이익이 없었다.

교육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문제를 발생시키던 교육부장관들 및 이들이 자행하던 불법행위

교육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문제를 발생시키던 교육부장관들 및 이들이 자행하던 불법행위에 대한 개관

이규호가 문교부장관(재임기간 1980년 5월 22일 ~ 1983년 10월 14일)이던 1981년 1월 29일에 법률 제3356호로 학교급식법이 제정된다.

그러나 이규호는 학교급식법을 집행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규호 이후 정원식에 이르기까지 6명의 문교부장관들은 9년 11개월(1981년 1월 29일 ~ 1990년 12월 26일)까지 학교급식법을 집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였다.

또한 윤형섭 이후 안병영에 이르기까지 6명의 교육부장관들은 6년 8개월(1990년 12월 27일 ~ 1997년 8월 5일)까지 학교급식법을 집행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다.

교육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문제를 발생시키던 교육부장관들

노태우정부에 소속되어 교육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문제를 발생시키던 교육부장관들

  • 윤형섭 : 1990년 12월 27일 ~ 1992년 1월 22일(제31대 교육부장관)
  • 조완규 : 1992년 1월 23일 ~ 1993년 2월 25일(제32대 교육부장관)

김영삼정부에 소속되어 문교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문제를 발생시키던 교육부장관들

  • 오병문 : 1993년 2월 26일 ~ 1993년 12월 21일(제34대 교육부장관)
  • 김숙희 : 1993년 12월 22일 ~ 1995년 5월 12일(제34대 교육부장관)
  • 박영식 : 1995년 5월 16일 ~ 1995년 12월 20일(제35대 교육부장관)
  • 안병영 : 1995년 12월 21일 ~ 1997년 8월 5일(제36대 교육부장관)

교육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교육부장관들이 발생시키던 문제점

교육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교육부장관들이 발생시키던 문제점에 대한 개관

윤형섭 이후 안병영에 이르기까지 6명의 교육부장관들은 6년 8개월(1990년 12월 27일 ~ 1997년 8월 5일)까지 학교급식법을 집행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다.

학생들이 학생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였다

학생들은 계속 도시락을 싸들고 다녀야 해서 다 식은 맛없고 영양가 적은 음식으로 점심식사를 하였다.

학부모들이 번거로웠다

학생들의 어머니들은 자녀도시락을 싸주어야 해서 번거로웠다.


교육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교육부장관들이 자행하던 불법행위

교육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교육부장관들이 자행하던 불법행위에 대한 개관

이들이 교육부장관일때 효력을 발휘하던 학교급식법은 당시 해당 장관들이 집행해서 학교급식을 실시해야 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 해당 교육부장관들은 불법행위를 하던 것이다.

학교급식미실시 직무유기에 대한 형사책임이다

해당 교육부장관들은 학교급식법을 집행하지 않아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였다.

따라서 교육부장관들은 직무유기죄로 형사처벌받아야 했는 데 그러지 않았다.

학교급식미실시 직무유기에 대한 민사책임이다

학생 및 학부모 등 피해자들은 해당 교육부장관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였으면 해당 배상을 받을수 있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설치 근거

소관 사무

  •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의 총괄·조정
  •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한 사무
  •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

연혁

조직

장관

대변인실[12]
  • 홍보담당관실[13]
장관정책보좌관실[14]

정원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1명(4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4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4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여성가족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1]

총계 591명
정무직 계 2명
장관 1명
차관 1명
별정직 계 4명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1명
6급 상당 이하 2명
특정직 계 90명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2명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4급 일반직 이하 88명
일반직 계 527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상당 이하 5급 이상 283명[21]
6급 이하 228명[22]
전문경력관 1명

재정

총지출 기준 2017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운용 중인 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과 사학진흥기금이 있다.[3]

구분 2017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522,378억 원 -0.3%
지역발전특별회계 8,874억 원 +3.5%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9,409억 원 -[23]
사학진흥기금 2,197억 원 -1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43,459억 원 +3.1%
합계 616,317억 원 +6.8%

사건·사고 및 논란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발언 논란

2016년 7월 7일 저녁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 교육부 출입기자, 교육부 대변인, 대외협력실 과장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당시 47세)이 영화 《내부자들》에 등장한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라는 배우 백윤식의 대사를 인용해서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며 “(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24]

2016년 7월 8일 저녁 나향욱 정책기획관은 교육부 대변인과 함께 경향신문 편집국을 찾아와 “과음과 과로가 겹쳐 본의 아니게 표현이 거칠게 나간 것 같다. 실언을 했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2016년 7월 11일 나향욱 정책기획관이 국회에 출석하여 기자들과 저녁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라는 영화 대사를 인용한 발언을 해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하였다.[25]

2016년 7월 12일 교육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하여 파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조사결과와 어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어떤 상황이었건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면서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A타임스는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99% 발언은 밋 롬니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 경선 레이스 과정에서 “미국인의 47%가 정부에 의존적”이라고 했다가 선거에서 실패한 사례를 상기시킨다고 전했다. 신문은 밋 롬니의 발언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발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언급’이라고 평했다.[26][27]

2016년 7월 13일 교육부가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망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 방침을 정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상신키로 했다.[28]

2016년 7월 19일 오후 인사혁신처는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의결 요구서 접수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징계위에 2016년 7월 7일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 식사에서 언쟁이 벌어진 이후 상황을 녹음한 음성 파일을 제출했다. 당시 경향신문 기자들과 나향욱 전 저액기획관 간에 한 차례 언쟁이 있은 후 식사 자리 후반부 대화 내용이다. 교육부 측은 이때 경향신문 기자가 휴대폰 녹음 기능을 틀자, 교육부 관계자도 대화 내용을 뒤늦게 녹음하기 시작했다고 징계위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자리 후반부를 녹음한 이 파일은 총 3분 15초 분량으로 녹취록에 따르면 개·돼지 발언에 대해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라며 “개·돼지라는 이야기는 왜 나왔냐 하면 (영화 ‘내부자들’에서) 어떤 언론인이 이야기한 내용을 그냥 인용한 거예요”라고 말했다. 파면이 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으로 깎인다. 공무원연금도 본인이 낸 것만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절반으로 줄어든다.[29][30]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은 8월 23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10월 18일 기각되었고 12월 21일 교육부를 상대로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했다.

한편,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은 경상남도 마산시(현 창원시)에서 태어나 행정고시 36회 합격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비서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일했고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장, 교직발전기획과장,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장을 거쳐 2016년 3월 정책기획관으로 승진했으며, 개·돼지 발언은 영화 내부자들에서 등장하는 대사이다.[31][32][33]

같이 보기

각주

  1.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
  2. 2017년 예산 총지출 기준
  3.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7 2017년 3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4.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5.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6. 법률 제1호
  7. 법률 제4268호
  8. 법률 제6400호
  9. 법률 제8852호
  10. 법률 제11690호
  11. 조보희 (2013년 12월 23일). “교육부 세종청사 시대 선언”. 《연합뉴스》. 2017년 8월 4일에 확인함. 
  12.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13.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14.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15.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6.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로 보한다.
  17.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8.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9.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20.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21.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 17명 포함.
  22.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 13명 포함.
  23. 2017년 신설.
  24. 장은교 (2016년 7월 8일). “교육부 고위간부 "민중은 개·돼지…신분제 공고화해야". 《경향신문》. 2016년 8월 23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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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최예나 · 황태호 (2016년 7월 20일). “[단독] "민중은 개돼지" 발언 파문 나향욱 파면”. 《동아일보》. 2016년 8월 23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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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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