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KoreaNurse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
95016maphack (토론 | 기여) 잔글 KoreaNurse(토론)의 편집을 TedBot의 마지막 판으로 되돌림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미국의 형법}} |
{{미국의 형법}} |
||
'''음주'''(飲酒)는 영미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를 말하며 이는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이 되지 못한다. 단 음주 상태가 피고가 범행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가능하다. |
'''음주'''(飲酒)는 영미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를 말하며 이는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이 되지 못한다. 단 음주 상태가 피고가 범행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가능하다. |
||
==음주를 통하여 발병하는 질병과 발생하는 범죄== |
|||
===음주를 통하여 발병하는 질병과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개관=== |
|||
음주를 해서 발병하게 되는 질병과 발생하게 되는 범죄들이 있다. |
|||
===음주를 통하여 발병하는 질병=== |
|||
간암, 간염 등 주로 간질환을 중심으로 한 술병이 있다. |
|||
===음주를 통하여 발생하는 범죄=== |
|||
음주운전이 대표적인 음주를 통하여 발생하는 범죄이다. |
|||
[[분류:영미법]] |
[[분류:영미법]] |
2016년 5월 16일 (월) 10:38 판
불교에서의 음주(飲酒)에 대해서는 오계#음주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형법 刑法 |
---|
형법학 · 범죄 · 형벌 죄형법정주의 |
범죄론 |
구성요건 · 실행행위 · 부작위범 간접정범 · 미수범 · 기수범 · 중지범 불능범 · 상당인과관계 고의 · 고의범 · 착오 과실 · 과실범 공범 · 정범 ·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 |
항변 |
위법성조각사유 · 위법성 · 책임 · 책임주의 책임능력 · 심신상실 · 심신미약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오상방위 · 과잉방위 · 강요된 행위 |
죄수 |
상상적 경합 · 연속범 · 병합죄 |
형벌론 |
사형 · 징역 · 금고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 자수 · 작량감경 · 집행유예 |
대인범죄 |
폭행죄 · 상해치사죄 · 절도죄 |
성범죄 · 성매매알선 · 강간죄 |
유괴 · 과실치사상죄 · 살인죄 |
대물범죄 |
손괴죄 · 방화죄 |
절도죄 · 강도죄 · 사기죄 |
사법절차 방해죄 |
공무집행방해죄 · 뇌물죄 |
위증죄 · 배임죄 |
미완의 범죄 |
시도 · 모의 · 공모 |
형법적 항변 |
자동증, 음주 & 착오 |
정신 이상 · 한정책임능력 |
강박 · 필요 |
도발 · 정당방위 |
다른 7법 영역 |
헌법 · 민법 · 형법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행정법 |
포털: 법 · 법철학 · 형사정책 |
음주(飲酒)는 영미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를 말하며 이는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이 되지 못한다. 단 음주 상태가 피고가 범행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