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행정 구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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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인 구(區)는 [[1943년]] 6월 9일 [[조선총독부]]령으로 당시 [[경성부]](현재의 [[서울특별시]])의 출장소를 구(區)로 개편하면서 시작되었다. [[광역시]]인 [[부산광역시]]는 [[1957년]] 1월부터, [[대구광역시]]는 [[1963년]] 1월부터, [[인천광역시]] [[1968년]]부터, [[광주광역시]]는 [[1973년]]부터, [[대전광역시]]는 [[1977년]] 9월부터 구를 두었는데, 이들 모두 직할시(광역시)로 승격되기 전에 구를 설치했다.
[[행정 구역]]인 구(區)는 [[1943년]] 6월 9일 [[조선총독부]]령으로 당시 [[경성부]](현재의 [[서울특별시]])의 출장소를 구(區)로 개편하면서 시작되었다. [[광역시]]인 [[부산광역시]]는 [[1957년]] 1월부터, [[대구광역시]]는 [[1963년]] 1월부터, [[인천광역시]] [[1968년]]부터, [[광주광역시]]는 [[1973년]]부터, [[대전광역시]]는 [[1977년]] 9월부터 구를 두었는데, 이들 모두 직할시(광역시)로 승격되기 전에 구를 설치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의 [[구청장]]을 선출하게 되었다.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인구 규모에 따라 50만 이상인 구는 2급 지방이사관, 50만 미만인 구는 3급 지방부이사관, 15만 미만인 구는 4급 지방서기관을 임명한다. 한편, 비자치구의 구청장은 창원시와 같은 통합 특례로 3급 지방부이사관이 임명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4급 지방서기관 중에서 임명한다.<ref>[http://m.idomin.com/articleView.html?idxno=351728 행안부, 창원시 구청장 직급 3급 승격]《경남도민일보》2011년 6월 24일 조문식 기자</ref>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의 [[구청장]]을 선출하게 되었다.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인구 규모에 따라 50만 이상인 구는 2급 지방이사관, 50만 미만인 구는 3급 지방부이사관, 15만 미만인 구는 4급 지방서기관을 임명한다. 한편, 비자치구의 구청장은 창원시와 같은 통합 특례로 3급 지방부이사관이 임명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4급 지방서기관 중에서 임명한다.<ref>[http://m.idomin.com/articleView.html?idxno=351728 행안부, 창원시 구청장 직급 3급 승격]《경남도민일보》2011년 6월 24일 조문식 기자</ref>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구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에는 자치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구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에는 자치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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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구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구 ==
시·군과 동격으로 도에 직속한다. 다른 나라의 구에 해당하는 행정 구역의 이름은 구역으로, [[직할시]], [[특별시]]와 대도시에 설치된다.
시·군과 동격으로 도에 직속한다. 다른 나라의 구에 해당하는 행정 구역의 이름은 [[구역 (행정 구역)|구역]]으로, [[직할시]], [[특별시]]와 대도시에 설치된다.


== 주석 ==
==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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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분류: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분류: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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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
[[분류:일본의 행정 구역]]
[[분류:일본의 행정 구역]]
[[분류:행정 구역 단위]]
[[분류:행정 구역 단위]]

2014년 11월 6일 (목) 12:31 판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광역시·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목록) (특례시)
(목록)
자치구 (목록)
지방정부가 아닌 시·구
행정시
행정구 (목록)
읍·면·동
(목록)
(목록)
행정동
동·리와 하부 조직
법정동
(목록)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v  d  e  h

(區)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의 하위 행정 구역이다.

자치구특별시, 광역시의 하위 행정 구역으로서 , 과 동급인 기초자치단체이고, 자치구가 아닌 구는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기초자치단체)에 둔다.[1]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구에는 자치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다.

행정 구역인 구(區)는 1943년 6월 9일 조선총독부령으로 당시 경성부(현재의 서울특별시)의 출장소를 구(區)로 개편하면서 시작되었다. 광역시부산광역시1957년 1월부터, 대구광역시1963년 1월부터, 인천광역시 1968년부터, 광주광역시1973년부터, 대전광역시1977년 9월부터 구를 두었는데, 이들 모두 직할시(광역시)로 승격되기 전에 구를 설치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구청장을 선출하게 되었다.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인구 규모에 따라 50만 이상인 구는 2급 지방이사관, 50만 미만인 구는 3급 지방부이사관, 15만 미만인 구는 4급 지방서기관을 임명한다. 한편, 비자치구의 구청장은 창원시와 같은 통합 특례로 3급 지방부이사관이 임명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4급 지방서기관 중에서 임명한다.[2]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구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에는 자치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자치구

자치구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하위 행정 구역이다.

시·군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기초자치단체로서, 자치구청장은 선출직이고 자치구의회를 가지고 있다. 행정동을 하위 행정 구역으로 가진다. 2014년 11월 1일 기준으로 전국의 자치구는 69개이다. 자치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서울특별시로 25개의 자치구가 있다. 2014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서울 송파구(66만 6592명)이고, 인구가 가장 적은 자치구는 부산 중구(4만 7038명)이다.

자치구가 아닌 구

자치구가 아닌 구는 비자치구, 행정구 또는 일반구라고 한다. 비자치구는 인구 50만 이상의 에 설치되는 하위 행정 구역이다.

시와 동급의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와는 기본적인 지위가 다르며, 비자치구의 구청은 시청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행정관청의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자치권도 구의회도 없으며, 구청장은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부구청장은 없다. 행정동 뿐만 아니라 ·을 하위 행정 구역으로 가질 수 있다.[3] 2011년 7월 1일 기준으로 전국의 일반구는 33개이다.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도 비자치구와 유사하지만, 행정시에는 부시장이 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인구가 50만 명 미만이더라도 면적이 1천 km2 이상이고 인구 30만 이상이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보아 비자치구가 설치될 수 있다.

구 목록

일본

일본의 구는 다음과 같다.

중화민국(타이완)

  • 직할시(直轄市)
  • 시(市)

홍콩

  • 홍콩 섬
    • 쫑사이 구 (中西區 중서구[*])
    • 완차이 구 (灣仔區 만자구[*])
    • 동 구 (東區)
    • 남 구 (南區)
  • 주룽 반도
    • 야우침몽 구 (油尖旺區 유첨왕구[*])
    • 삼수이포 구 (深水埗區 심수부[*])
    • 까울롱씽 구 (九龍城區 구룡성[*])
    • 웡타이신 구 (黃大仙區 황대선구[*])
    • 군통 구 (觀塘區 관당구[*])
  • 신제
    • 사틴 구 (沙田區 사전구[*])
    • 사이콩 구 (西貢區 서공구[*])
    • 타이포 구 (大埔區 대부구[*])
    • 북 구 (北區)
    • 윈롱 구 (元朗區 원랑구[*])
    • 튄문 구 (屯門區 둔문구[*])
    • 췬완 구 (荃灣區 전만 구[*])
    • 콰이칭 구 (葵靑區 규청구[*])
    • 레이도 구(離島區 이도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구

시·군과 동격으로 도에 직속한다. 다른 나라의 구에 해당하는 행정 구역의 이름은 구역으로, 직할시, 특별시와 대도시에 설치된다.

주석

  1.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2. 행안부, 창원시 구청장 직급 3급 승격《경남도민일보》2011년 6월 24일 조문식 기자
  3.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