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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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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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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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
반(班) |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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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特別自治道)는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으로, 도(道)와 기능적으로 거의 동일하지만, 관련 법률에 의거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다.
특별자치도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직속의 자치경찰, 도로기획단, 보훈청, 국립공원 등 대부분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치안 유지를 위해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경찰청급 특별자치도경찰청과 기타 치안 관련 업무 기관은 양분되거나 타 시도의 권한과 동일하게 존재한다.[1]
또한 특별자치도는 산하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행정시를 둘 수 있으며, 행정시의 시장은 민선이 아닌 관선으로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한다.
대한민국의 특별자치도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하다.
설립 근거[편집]
- 지방자치법[2]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불이익 당하는 특별자치도, 뭐가 문제인가?《제주의소리》2013년 2월 27일 김호성 전 제주도청 행정부지사
- ↑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