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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18일 (화) 18:09 판
남부광산보안사무소(南部鑛山保安事務所, South Mine Security Office)는 광산근로자의 위해 방지·재해시 구호, 광해 방지, 지하자원 보호, 광업시설 보전 등 광산보안관리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으로 남부광산보안사무소장(4급)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1]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훈리 12-9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 광산보안사무소 설치에 관한 규칙
연혁
- 1984년 12월 01일 동력자원부 남부광산보안사무소
- 1993년 03월 06일 상공자원부 남부광산보안사무소
- 1994년 12월 23일 통상산업부 남부광산보안사무소
- 1998년 02월 28일 산업자원부 남부광산보안사무소
- 2008년 02월 29일 지식경제부 남부광산보안사무소
- 2013년 0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남부광산보안사무소
관할 구역
- 광주광역시
-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남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업무
- 보안검사
- 재해조사
- 선해임
- 광업시설신고 승인 및 내연기관 사용 승인
- 국고보조사업
- 산지전용 허가협조
-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고지서 발부
같이 보기
주석
- ↑ 인터뷰 - 지식경제부 남부광산 보안사무소장 갈만수《화순군민신문》2012년 3월 14일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