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송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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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estion[편집]

hi,
Can somebody tell me is 송혜교님 born in Gwangju or Seoul or Busan ? Thanks !!! Mori Riyo 2007년 6월 14일 (금) 18:30 (KST)[답변]

-She was born in Seoul. 메레디스 2007년 6월 14일 (금) 19:38 (KST)[답변]
Very good, Thank you !!
. . . 宋慧喬實際上1981年11月22號出世喺漢城(即而家嘅國都首爾) . . .
Mori Riyo 2007년 6월 15일 (금) 11:30 (KST)[답변]


1 More Question[편집]

hi again,
I would like to know what religion does 송혜교님 pocess - Roman Catholic ??
Mori Riyo 2007년 6월 15일 (금) 12:39 (KST)[답변]

In the article there's a mention that Song Hye-Gyo is a buddist. -- tiens 2007년 6월 15일 (금) 13:45 (KST)[답변]
Thanks for clarifying this - I can not read Korean - obviously. but I will try in the future !!
Mori Riyo 2007년 6월 15일 (금) 14:48 (KST)[답변]
Her mom believes in Buddhism. And according to Korean Wikipedia, 송혜교 is also Buddhistic.
But in some her fanpages, some her fans say that she is a christian(it's not clear whether Catholic or Protestantism). Actually there are some arguments among her fans about her religion, because her official homepage do NOT say what her religion is.
메레디스 2007년 6월 15일 (토) 15:30 (KST)[답변]

탈세 논란에 대해[편집]

그러나 2009년 모범납세자상을 받은 직후 3년간 세무조사가 없는 점을 이용하여 비용 부풀리기를 통한 탈세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다

이거 중립성 위배가 명백하잖아요? 3년간 세무조사 없는 점을 이용해서?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일뿐이고.. 비용 부풀렸다는게 ㄴ핵심이 아니라 그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적법한 조치르 취하지 않는게 핵심인거잖아요? 증빙서류 제출 안하면 그걸 경비로 인정 못받는거지 그 자체가 불법이 되는건 아니죠. 경비로 인정 안되는걸 경비로 인정해서 종결 처분한게 문제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한 과정에 의혹이 있다 라고 하는게 맞지않아요? ㅇRedflag (토론) 2014년 8월 19일 (화) 15:36 (KST)[답변]

탈세 논란[편집]

http://news.nate.com/view/20140820n45855 하지만 모범 납세자상의 혜택을 이용했다는 의혹도 뒤따랐다. 이에 도정환 세무사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2~3년간) 세무 조사가 유예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송혜교 측 법률대리인은 "물론 그런 의문을 가질 수는 있겠는데 이 사건은 안 내도 될 세금을 나중에 더 내게 된 거다"며 "엉뚱하게 마치 내야 될 세금을 안 낸 것처럼 알려져서 송혜교 씨 측은 당혹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처음 보도된게 "탈세했다" 두번째가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감사원 주장을 근거로 대지만 감사원 말이라고 해서 그게 정답인건 아니고 오히려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이는데.. 월권이지 5년까지 조사할 수 있다고 해서 5년 조사하라고 하는걸 상식적으로 받아들일순 없는거고..

솔직히 허위 서류를 ㅅ제출했다면 최대치인 5년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뭐 서류 제출하지 않은거 가지고 5년 꽉 채워서 조사한다는거 자체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물론 서류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고 하는데 부작위를 이유로 처벌하는게 헌법위반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해야 하는거고.

Redflag (토론) 2014년 8월 21일 (목) 06:30 (KST)[답변]

부정적 사실을 서술하면 중립성 정책 위반입니다.[편집]

탈세논란은 송혜교씨에 대한 부정적 내용입니다. 부정적 사실을 서술하는건 중립성 정책 위배입니다. 설사 사실이더라도 부정적이라는 것 자체가 중립성 위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송혜교님 팬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따라서 탈세논란은 삭제돼야 합니다. 문서보호가 풀리면 탈세논란 서술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그 전에 다른 분들의 찬성의견 구하는 바입니다.--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197.254.192.20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커뷰 님이 추가하였습니다.

위키백과는 송혜교어천가가 아닙니다. -- S.H.Yoon · 기여 · F.A. 2014년 8월 21일 (목) 11:40 (KST)[답변]
네 맞습니다. 송혜교어천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이라는 것 자체가 중립성위반입니다. 송혜교어천가가 되어서도 안되고 그럴 필요도 없지만, 중립성 정책은 반드시 준수돼야 합니다. 부정적 사실을 서술하는 순간 중립성은 깨집니다. 중립성 정책은 양보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197.254.192.20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커뷰 님이 추가하였습니다.
잠시만요. 긍정적인 내용으로만 모두 도배되는건 그럼 중립성 위반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오히려 긍정적인 것도 서술하고, 부정적인 것 역시 서술해야 중립성의 균형이 맞춰진다고 봅니다만. -- S.H.Yoon · 기여 · F.A. 2014년 8월 21일 (목) 11:51 (KST)[답변]
오히려 반문해봅니다. 귀하의 말씀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골고루 섞여야 중립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부정적 내용이 서술돼야 한다. 부정적 내용이 서술 안되면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부정적 사실이 하나도 없는 인물, 긍정적인 사건만 있었던 인물은 아예 문서를 만들 수도 없겠네요. 아니 부정적 사건이 생기기 전까지는 문서생성을 유보해야 겠네요?--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197.254.192.20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커뷰 님이 추가하였습니다.
부정적인 사건이 생기더래도 반영을 해야죠. 사람마다 공과 과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공만 적고 과오는 적지 않으면 그 글이 제대로 중립성을 지키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일이 터지면 바로바로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팬, 팬 하시는데 이미 송혜교 본인 측에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아는데요? 본인이 이미 스스로 그 과오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과오를 인정하는 것까지 날려버린다면 그게 어떻게 중립적인 것이죠? -- S.H.Yoon · 기여 · F.A. 2014년 8월 21일 (목) 12:02 (KST)[답변]
현재 안티들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팬의 기운을 빠지게 하는 말씀이네요. 탈세논란은 송혜교님에게 치명타를 입히고, 부정적이며, 안티의 편을 들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위키백과는 중립을 지킵니다. 그러므로 안티의 편을 들어줘선 안됩니다. 기운빠지고 답답하네요.--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197.254.192.20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커뷰 님이 추가하였습니다.
본인이 인정한 것마저 부정적이라고 하면서 실으려 하지 않는게 더 이상하군요. 사람이 완전무결합니까? -- S.H.Yoon · 기여 · F.A. 2014년 8월 21일 (목) 12:25 (KST)[답변]
본인이 인정했냐 안했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본인이 인정했더라도 탈세논란이 부정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탈세논란은 안티들의 편을 들어준다는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197.254.192.20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커뷰 님이 추가하였습니다.
부정적인 내용을 싣는 것이 중립성 위반이라는 건 위키백과에 없습니다. - Ellif (토론 · ML) 2014년 8월 21일 (목) 11:44 (KST)[답변]
부정적이라는 것 자체가 중립성위반입니다. 부정적인 내용은 그 자체가 한쪽에 기울어진 것, 즉 중립성 위반입니다. 잘 생각바랍니다. 부정적인 내용은 송혜교 안티의 편을 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송혜교님 팬 입장에서는 중립위반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197.254.192.20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커뷰 님이 추가하였습니다.

ㅇㅇㅇ서울시립대 이영한 교수라는 사람이 전문가인척 하면서 언론에 나와서 ㅁ하는말 보셨습니까?ㅇ

국세기본법이나 대부분 판례에 따르면,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면 최대 5년까지 세무조사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세무조사 권한은 최소한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영한씨가 말한거처럼 의도적으로 탈세목적이 있었다면 위조를 하거나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아닌데 최고에 해당하는 5년까지 조사를 하는거 자체가 권한남용 아닙니까? ㅇ조작한게 아니라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그냥 경비 인정받지 못한거뿐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으니 세무조사를 한거구요..

지금 5년까지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로 5년하지 않는게 마치 대단한 범죄인거처럼 구는데 이건 5년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왜 5년을 선고하지 않았느냐 라고 따지는것과 다를게 없죠. 누가봐도 과잉반응, 여론재판, ㅂ마녀사냥에 지나지 않는겁니다.

단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게 어째서 합리적 의심을 할 사유가 된다는건지... Redflag (토론) 2014년 8월 21일 (목) 12:26 (KST)[답변]

무조건 부정적인 내용을 싣는다고 중립성 위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부정적 "사실"을 빼는 것 자체가 백:중립의 위반입니다. --twotwo2019 (토론) 2014년 8월 21일 (목) 12:27 (KST)[답변]

토론: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에서의 특정 사용자들의 주장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 Ellif (토론 · ML) 2014년 8월 21일 (목) 13:09 (KST)[답변]

그러나 2009년 모범납세자상을 받은 직후 3년간 세무조사가 없는 때 우연인지 의도적인지 알 수 없는 비용 부풀리기를 통한 탈세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다.

=> 주관적 견해죠 위키는 개이의 주관적 의견을 기록한은 문서가 아니잖아요? 단순히 자신의 억측, 추측을 문서화하는거 위키 원칙에 어긋나는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추후 이 신고가 잘못 되었을 경우 가산세등 각종 제재를 가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송혜교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에 증빙자료 없는 신고가 이루어진 것을 받아준 국세청의 잘못이라고 여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잘못된 신고가 이루어졌을 경우 적발하여 적법한 세금을 과세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경비 인정 안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세금을 거두기로 하고 법적 다툼을 하기보다 그걸 받아들여서 세금 납부한거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거 같네요.. 내용도 이상해요 " 증빙자료없이 그대로 받아줫다며 당연히 그 국세청 잘못 맞잖아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지 문맥이 이상하지 않아요? 납세자가 신고를 해서 그게 맞으면 그걸로 끝나고 안맞으면 그에 따른 조치르 취하는거죠 단지 증빙서류 제출하지 않은거 자체가 뭐라도 되는거처럼 기술해놨네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통상적으로 금액이 크고 중요할 경우 일반세목의 경우 5년까지 추징이 가능한데 국세청은 3년분의 추징을 하였다가 감사원으로부터 5년분을 추징을 해야 한다고 지적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건 그냥 일방적인 주장일뿐이죠.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조를 하거나 그런게 아닌 이상 굳이 5년이라는 최고기간을 조사할 이유는 없죠.

이 사건을 담당하였던 국세청 공무원은 2014년 현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고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임환수 국세청장 내정자가 답변하였다 ->무죄추정법칙에 의해서 이건 기술하는건 부적절Redflag (토론) 2014년 8월 21일 (목) 12:36 (KST)[답변]

중립적인 서술에 부정적 서술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백:중립을 다시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송혜교 측의 해명 후의 의혹제기는 확인 가능한 출처가 있으면 서술가능합니다. 국세청 공무원에 대한 서술은 공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유무죄를 단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중립적 서술에 해당합니다. --케골 2014년 8월 21일 (목) 22:27 (KST)[답변]

부정적 서술, 부정적 내용은 못된 안티들의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안티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중립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인물의 문서에는 부정적인 내용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197.254.192.20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커뷰 님이 추가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송혜교 씨에게 탈세와 관한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객관적 사실을 서술하는 것은 중립적인 서술입니다. 항목에서 설명하는 대상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안티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행태입니다. 설사 송혜교 씨의 안티가 작성한 내용이라고 해도, 그것이 객관적인 출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위키는 그것을 수용합니다. 다만, Redflag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수정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위키에 '살아있는 인물의 문서에는 부정적인 내용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명박에 대한 비판, 박근혜에 대한 비판을 참고하십시오.
이명박에 대한 비판이나 박근혜에 대한 비판이 있다면 그것 역시 삭제돼야 합니다. 중립성 위반이며, 반대 정당의 손을 들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인물 문서 지침위반이고요. 제발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부정적 = 중립위반'입니다. 안티 편을 들어주는 행동입니다. 안티 편을 들어주는 행동이 어찌 중립 위반이 아닌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송혜교님의 10년된 팬입니다. 팬의 마음을 이토록 가슴아프게 해야 하나요? 님들은 누군가를 좋아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안티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가만놔두는 건 그 자체가 중립성위반입니다. 송혜교님 문서 외 다른 인물문서에 부정적 서술이 있다면 그것도 당연히 삭제돼야 합니다. 위키백과 관리자님들의 현명한 판단부탁합니다.--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197.254.192.20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커뷰 님이 추가하였습니다.
위키백과가 송혜교 씨의 팬들 마음을 배려해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송혜교 팬들이 가슴아파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송혜교 씨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기술한 내용을 지운다면 그것이야말로 송혜교 씨의 팬들의 손을 들어주는, 즉 중립을 깨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송혜교 씨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을 하는 것을 곧 송혜교 씨에 대한 안티 행위로 호도하는 짓은 그만 두십시오. 위키백과는 다른 사용자들의 행동을 우선 선의로 보라는 지침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211.108.29.131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커뷰 님이 추가하였습니다.
그럼 안티들이 앞으로도 송혜교 문서에 부정적 내용을 막 추가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지요? 송혜교 문서가 안티들의 난장판이 돼도 괜찮다는 말씀이신지요?--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197.254.192.20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커뷰 님이 추가하였습니다.
긍정적-부정적과 중립적-비중립적을 호도하는 행위는 위험합니다. 위키백과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서술의 내용이 중립적이냐 비중립적이냐, 그리고 그 서술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냐이지, 서술의 내용이 그 대상에 대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 박봄은 마약류를 밀수해서 신나게 빨아제꼈다. 따라서 박봄은 감방에서 썩어야 한다. : 이것은 비중립적인 내용이고 또한 검증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서술은 위키에서 쓸 수 없습니다.
  • 박봄은 마약류를 밀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 이것은 박봄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출처가 있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며 서술이 중립적입니다. 따라서 위키에서 쓸 수 있습니다.

사용자님께서는 후자의 경우조차도 '부정적인 내용이므로 서술해서는 안 된다'며 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의견을 2014년 8월 22일 (금) 01:07에 작성한 사용자는 211.108.29.131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Gcd822 님이 추가하였습니다.

백:중립성을 빙자하여 인물의 비판 문단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백:중립성의 어디에서도 부정적 사실을 서술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백:전기에서도 대상에 대한 비판과 칭찬은, 1) 이들이 대상의 저명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고 2) 신뢰할 수 있는 2차 자료를 근거로 할 수 있으며 3) 글 전체를 압도하거나 편파적인 방식으로 저술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라고 하여 비판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실은겁니다. 어디에서 비판 내용을 실으면 안된다는 내용이 있던가요? 현재 197.254.192.20이 하고 있는 주장은 총의 왜곡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해당 주장에 대한 적절한 근거 및 문장을 제시하기 바랍니다.--커뷰 (토론) 2014년 8월 22일 (금) 01:13 (KST)[답변]
인물 문서에서의 중립성은 어떤 인물의 행동이나 생각 그 자체에 대해서 기술하지 않고, 그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쓸 때 위배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탈세에 대한 기재에 관해서는 없는 사실도 아니고, 그 인물의 행보, 행동의 일부이자 주관성없는 그 행동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써도 중립성 위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마법 (토론) 2014년 8월 22일 (금) 01:45 (KST)[답변]
예를 들면, (부정적 서술)을 A라고 하고 그 반대를 B라고 한다면, "C씨가 A를 했다고 밝혀졌다."(출처는 필수)라고 써도 중립성 위반은 아니라는거죠. 다만 "C씨가 A를 했지만 C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또는 "C씨가 A를 했다, C씨의 평소 행동을 보면 그럴만하다"(기타 과대해석 또는 쉴드 포함)라고 쓰면, 편집자의 주관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립성 위반입니다. 이번에 탈세 기재에 대해서는 중립성 위반이라고 보기 힘든 것 같군요. 그리고 IP사용자님의 말씀대로라면 위키백과 내 정치인 문서의 80%는 다 뜯어고쳐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적마법 (토론) 2014년 8월 22일 (금) 01:49 (KST)[답변]


나참 어이가 없네... 대체 왜 이래... 부정적 사실을 기술하지마라는건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이 진실하다는 보장이 어딨어요? 진실성 여부는 토론하지 않고 왜 자꾸 엉뚱한 얘기만을 ㅇ하고 있는거죠? 그냥 언론에서 떠들면 네티즌들이 마구 떠들면 그게 진실한게 됩니까? 뭐가 객관적이라는 얘기입니까? 애당초 탈세라고 하는거 자체가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데? 탈세논란 문단 후미 부분내용보고도 그걸 못느낍니까?

소득신고를 하면서 증빙서류 누락했다 -> 증빙서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경비인정 못해준다->위조하거나 소득을 은폐하는게 아니니까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하기 보다 3년으로 하는게 적합해 보여서 그렇게 세무조사-> 이의제기하지않고 그냥 세금납부..

대체 이게 무슨 탈세라는겁니까? 애당초 탈세라고 하는거 자체가 중립성 위반인데 그 왜자꾸 논점 회피하면서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는거죠? 지금 ㅔ네티즌 댓글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왜곡에다 왜곡을 덧씌워서 확대재생산하는거 안보이나요?거기에 위키가 기여하는게 없다고 할수있습니까?

감사원이 5년을 조사해야 한다는거 근거가 없습니다 5년까지 조사할 수 있는데 왜 3년밖에 안했냐? 세상에 이런게 어딨어요? 국세기본법상 권한남용금지 규정이 있는데? 이거 마치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데 왜 3년만 선고하느냐고 하는것과 다를게 뭡니까? 감사원의 주제넘은 태도 안보여요? 감사원이라면 뭐 다 옳은줄 아시나요? 사대강 쉴드친곳이 감사원 아니었나요?Redflag (토론) 2014년 8월 22일 (금) 01:58 (KST)[답변]

탈세 논란에 대해서, 언론이 퍼트린 게 거짓이라면, 당연히 "송혜교가 탈세를 했다."라고 쓰는 건 문서 훼손이죠. 하지만 탈세 논란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지 않다면, "~한 논란이 있었다." 정도는 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송혜교 탈세 논란에 대해서 저가 아는 바는 없으니, 잘 아는 사람이 편집을 적절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마법 (토론) 2014년 8월 22일 (금) 02:03 (KST)[답변]

당사자도 인정한 만큼, 사실을 사실대로 기술하면 될 일입니다. 다만, 현재의 문서에서 인물에 대한 전체 내용에 비해 극히 일부가 될 내용이 크게 부각되어 있는 부분은 중립적이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논란 부분이 해당 인물의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지 않는 이상 뒷 부분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할 듯합니다. jtm71 (토론) 2014년 8월 22일 (금) 12:15 (KST)[답변]

Redflag님께서 자꾸 부정적인 서술을 빼야 한다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시는데 송혜교가 인지하였든 인지 하지 않았든 탈세가 일어난 건 매우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의견에 따라서 5년간 추징한 것도 매우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입니다. 만일 이에 대하여 송혜교 쪽에서 불만이 있다면 국세심판원에 심판 요청을 하면 될 일 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다 내었죠. 현재 상황에서는 국세청의 행정처분과 감사원의 행정처분을 근거로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것을 사대강이 어쩌니 하는 논리로 감사원의 감사 자체를 우습게 보는 태도는 바람직 하지 못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의 기본 개념조차 모르시는 분께서 자꾸 엉뚱한 주장을 하시는데 이해할 수 없는 주장들이 포함되어 있네요. 또한 서울 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 분야 전문가중에서 톱클래스입니다. 그런 분을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인신공격성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sharer (토론) 2014년 8월 22일 (금) 23:46 (KST)[답변]

Redflag 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비용 공제를 받는 거 자체가 범죄행위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은 좀 제대로 아시고 말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납세제도의 근간인 신고납세제도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sharer (토론) 2014년 8월 22일 (금) 23:54 (KST)[답변]

자꾸 세법과 회계 쪽 내용을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얼토당토 않은 내용으로 수정하려 하시는데 기본적인 세무회계 지식은 갖추신 분들이 문서수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sharer (토론) 2014년 8월 23일 (금) 01:06 (KST)[답변]

그냥 무시해도 될 얘기 같은데요. --Pectus Solentis (한결같은 자의 가슴) 2014년 8월 23일 (토) 16:29 (KST)[답변]

세법과 회계쪽 내용을 몰라도 편집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의 편집을 제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서술을 빼서는 안되고, 설사 그것이 마음에 안든다고 해도 위키백과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Neoalpha (토론) 2014년 8월 23일 (토) 17:36 (KST)[답변]

저는 부정적인 서술을 뺴야 한다고 얘기한적 없습니다 왜곡해서 기술하면 안된다 라고 말하는거뿐이거든요 이거 명백하게 허위사실로서 비방하는겁니다. 송혜교 측의 발표문을 왜 왜곡하는거죠? 이미 법률대리인도 탈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법적 대응을 얘기했다가 ㅇ포플리즘성 여론재판 비슷한 것 때문에 페이스북 글을 삭제하고 침묵하고 있는거 뿐이구요.. 박범계라는 사람은 협박성 멘트를 트윗에 올렸죠. 기사에도 "경고"라는 표현으로 떳구요.. "나를?" 이게 마치 감히 판사 출신인 국회의원인 나에게 형사대응을 운운해 이런.. 뭐 이런 늬앙스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유병언 시신에 대해 의혹제기될때 "판사 출신인 국회의원이 의혹제기도 못하나"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인정하는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독자연구 아닌가요?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연예인이 소송에 휩싸이는게 언론에 오르내리면 이미지에 상당히 타격이 가서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하지 않은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통상적으로 내야할 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세금으로 냈다고 하는 표현에서 그걸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송 안하면 찔리는게 있어서 안한다고 하고 소송하면 소송한다고 뭐라 그러고. 이런거 보면 연예인도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했으면 탈세라고 보도하는 언론과 네티즌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하고 국내활동보다 외국에서만 활동했으면 싶을까요... 민형사 소송해도 국내에서 벌어들이는돈보다 더 벌어들일 수 있을거 같은데 ..ㅠㅠ

서울시립대 교수가 전문가라고요? 그분이 한 발언 가운데, 작심하고 탈세하고자 했다면 아예 조작을 하거나 그랬을텐데 그러지 않았다는건 제출 안하고 신고해도 괜찮을거라는 이른바 음모론을 펼친거 있죠? 이런 사람이 유능한 교수라고요? 증빙서류를 제출 안해서 세무조사받았잖아요? 박범계 말마따나 국세청장과의 유착이 있었다면 과연 세무조사를 받았을까요? 엄청난 돈을 세금으로 내는일 발생했을까요? 덮을려면 아예 덮었겠지 왜 세무조사해요? 그 교수가 말한거처럼 조작하거나 뭐 이런거면 최대치에 해당하는 5년을 세무조사 할수있겠지만 그게 아님에도 최대치에 해당하는 세무조사를 하는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권한남용의 가능성 없나요? 감사원이야 어차피 세금 뜯어내는게 주 목적인 국가기관의 하나이니 국민의 권리 따윈 안중에 없을 수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이러는건 좀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솔직히 숨기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죠 제가 이 말을 한것에 대해 마치 아예 소득이 아예 없는걸로 오해하고 막말 하신분 계신데 숨긴다고 해서 전부를 숨긴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드러나는 소득만 신고하고 드러나지 않는 소득은 숨기면.. 그걸 무슨 수로 밝혀내요? 법률대리인 말마따나 연예인은 일종의 1인 사업자라고 그러는데 자영업자들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소득신고를 했고 그 점을 감안해서 5년 꽉 채워서 조사를 하지 않고 어느정도 감경한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탈세라고요? 5년까지 세무조사 할수있다고 해서 5년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이른바 권력기관 중심의 사고방식하는거 보면서 굉장히 소름 끼칩니다.. 슬퍼지기도 하고..

sharer 그게 범죄행위면 고발을 하세요.. 아무거나 범죄라고 말합니까 법률상 범죄가 성립될때 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정적 선동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님도 덩달아 춤을 추고 있는거 같네요 범죄라는 판단이 들면 지금 당장 국민신문고나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범죄신고를 하고 (아직 공소시효 안지났겠네요) 설령 누구 말마따나 송혜교 측이 힘이 좋아서 검찰도 매수했다면 ㄱ법원 재정신청, 헌법소원까지 다 해보세요 왜 자꾸 법으로 하지 않고 인민재판으로 할려고 하죠? 범죄라고 하는거 자체가 이미 명예훼손인거 모르나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범죄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헌법소원이라도 했을겁니다.

암튼 제가 좀 격해졌네요 막말을 하는거 보다 보니.. 무시하라는둥 알고 떠들라는둥... 이런 표현을 보면서... 잘난 사람은 많지만 그들이 나라를 제대로 만드는건 아니죠.. 예로부터 잘난 사람이 권력에 빌붙어서 호의호식할때 가진거 없고 배운거 없는 사람들의 희생으로 이 나라를 이 만큼 유지될 수 있었던거죠. 위키백과는 대중의 집단지성으로 만들어가는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설령 제가 ㅂ.ㅅ이라고 해도 님이 ㅂ.ㅅ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거야말로 법률상 책임을 져야하는거니까..

5년까지 세무조사 할 수 있는데 왜 3년만 했냐고 따지면서 마치 대단한 비리가 있을 것처럼(박범계라는 사람이 처음 발언한게 이거였습니다. 당연히 5년해야 하는데 왜 3년했냐) 음모론을 펴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건희가 3년이상 징역 범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5년받을때, 국세청장 전군표(이 사람은 특가법 적용하는 뇌물범죄 재범인 상황인데도 ㄷㄷ 가중 안하고 ㄷㄷ)가 7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가 인정되었음에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헌신???) 절반 툭 짤라서 3년6월 선고받을때, 1억원이상 뇌물은 10년이상 징역에 처하여진다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아니라 100% 10년이상 징역은 없는 상황(신기한건 칠곡 계모 상해치사 사건과 이건희의 범죄는 법정형이 같은데 양형은 차이가 너무 나더라구요? 신체 훼손하는거 경제 근간을 뒤흔드는거 우열을 가릴 수 있나요? 굳이 따지면 칠곡 그건 개인의 일뿐이지만 이건희는 국민경제와 관련된 문제죠.) 한마디라도 하신적 있습니까? 과연 송혜교의 탈세논란이 단순한 감정적 비방, 인민재판 마녀사냥식 여론몰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확신한다면. 특히 윗분 범죄자라고 하시는분처럼 지금 당장 송혜교 고발하고 국세청장도 고발하세요.. 5년해야 하는데 3년한게 문제라면 당연히 형사처벌해야 하잖아요? 의혹 부풀리기식 정쟁만 남발하지말고 법대로 형사처벌하라고 요구하면 되잖아요? 설령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게 정당하지 않다면 헌법소원이나 법개정 운동이라도 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3년 조사한건 재량권 범위 내 아닌가요? 이게 저의 판단이라 문제될게 없다고 보지만 다른 분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재량권 범위내에서 한거라면 문제가 될게 없을텐데... 그게 아니라면 징계가 아니라 형사처벌해야죠. 요즘 공무원들이 형사처벌해야 할 정도로 물의 일으키는거도 징계로 그치는 사례가 많죠 그래서 댓글 보면 파면 안하고 왜 그러냐고 피를 토하는거 많이 볼 수 있죠? 혹시 감사원이 징계요구했다는거도 이런 케이스 아닐까 싶어서 하는 말이예요...Redflag (토론) 2014년 8월 23일 (토) 21:56 (KST)[답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인정 안 해드리면 누가 인정해드리죠? - Ellif (토론 · ML) 2014년 8월 23일 (토) 23:46 (KST)[답변]


더 이상 Redflag님의 이해하기 힘든 주장에 토론을 하기가 어려울 듯 싶군요. 명확한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1. 송혜교측이 탈세를 한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 본인이 인정하였습니다. 국세청이 인정하였고 감사원이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에 자꾸 의문을 가진다면 토론이 성립할 수 없고 음모론에 빠져들기 마련입니다.
2.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비용 공제를 받는 것은 세법을 어기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입니다. 이 또한 명확한 사실입니다. 고작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은 정말 세법을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3. 국세청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분은 대한민국 세금부과의 원칙인 신고납세제도에 대해서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sharer (토론) 2014년 8월 24일 (토) 01:39 (KST)[답변]

현재 의견 요청을 한 사용자는, 오픈 프록시를 사용한 IP 계정으로 이는 백:공개 프록시 정책에 위반되므로, 해당 계정을 무기한 차단했음을 알립니다. 의견 요청은 악의적인 편집이라고 간주하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RedMosQ (토론) 2014년 8월 24일 (일) 02:27 (KST)[답변]


sharer 정말 답답하네요 얼마나 잘나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요한건 세법이 아닙니다 세법 가지고 뭐라 하지마시고 이번 사건의 논점을 제대로 파악하세요.. 이번 사건이 나온게 처음에 S모양이라고 기사 뜬건 "증빙서류 없이 소득신고를 했다"는 것이고 두번째가 국회에서 면책특권을 방패막이 삼아 "송모양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당연히 5년을 해야 하는데 3년으로 하는 과정에 한상률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식의 발언은 국세청과 국세청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해치고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반국가적인 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내란선동이라고 할 수 있죠 국가기관을 무력하게 하는... 내란선동이란게 뭐 대단한건걸로 착각하는 사람 많은데 이거 그냥 걸면 걸리는 법일뿐이죠..%^^

증빙서류 없이 소득신고를 하는게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했는데 앞서 말한바와 같이 그렇게 잘났다는 교수 분이 말하는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교수가 말한건 작심하고 탈세하고자 했다면 이런식으로 하지 않았다 증빙서류 제출하지 않고 신고해도 받아줄거라 믿을만한 어떤 사정이 있었던게 아니면 있을 수 없다? 이런거 보면 이해 못하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말한거도 그렇고..?

아직도 논란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겟습니까? 막연하게 범죄 운운하지 마십시오 하도 요즘 네티즌들이 범죄 범죄 그러고 사니 범죄가 무슨 옆집 개 이름인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범죄라면 그럼 국세청 관련자 전원 형사처벌해야죠...

님은 지금 앞서 제가 언급한 부분에 대해선 전혀 말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이 대단한거처럼 그 부분만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해명된게 뭐가 있습니까?

박범계의 한상률 국세청장과의 연루설? 대체 뭐가 의혹이 있다는거죠? 국세청장과의 비리의혹이 있어서 통상적 수준보다 더 많은 액수를 세금으로 냈겠습니까? 누가 보면 사건 자체를 덮어버리고 세금 안낸줄 알겠습니다 실제로 각 포털 댓글 보면 세금 떼먹었다거나 ㅇ최근에 와서야 세금을 냈다고 하는게 적지 않습니다. 5년 내야 하는데 3년만 냈으니 세금을 떼먹었다? 그건 ㅇ제가 앞서 말한 부분으로 갈음합니다. 강제성 여부, 그게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국세청 관련자를 먼저 처벌하는게 우선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선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님은 지금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이 사건의 논란에 적용해놓고 송혜교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정작 해명되어야 하는 문제는 전혀 해명되지 않은채.Redflag (토론) 2014년 8월 24일 (일) 06:25 (KST)[답변]


암튼 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저의 답변 1. 송혜교측이 탈세를 한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 본인이 인정하였습니다. 국세청이 인정하였고 감사원이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에 자꾸 의문을 가진다면 토론이 성립할 수 없고 음모론에 빠져들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의문을 가지지마라는건 하나의 폭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인정했다는건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논란이 되니까 사과를 한 것이고 현재 송혜교나 소속사나 법률대리인 모두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가 상당수입니다. 음모론은 애당초 유착설 의혹을 제기한 박범계와 이영도 교수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유착설 의혹에 대한 논란은 없고 탈세 논란만 하는게 지금 이 사건의 본질입니까? 유착설 의혹이 있다면 그점에 대해서 얘기해야죠.
2.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비용 공제를 받는 것은 세법을 어기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입니다. 이 또한 명확한 사실입니다. 고작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은 정말 세법을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처벌받을 수 있는.. 이런 가정법을 사용해서 범죄로 매도하는건 명백한 폭력입니다. 처벌받을 수 있으면 처벌하고 그렇지 않으면 애당초 이런말을 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3. 국세청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분은 대한민국 세금부과의 원칙인 신고납세제도에 대해서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이건 토론 상대방에 대한 모욕성 발언입니다. 세금부과원칙 운운 이러는거 흔히 전문가 행세를 함으로써 상대방을 굴복 시킨다는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중요한건 이게 아니예요..5년을 해야 하는데 3년분 세무조사를 한게 문제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5년 이게 강제성 있는겁니까? 감사원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게 되는겁니까? 일반국민이라면 국가기관보다 국민의 권리 중심에서 판단을 하는게 더 맞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이라는건 기본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수반할 수 밖에 없다는거 모르지 않잖아요?Redflag (토론) 2014년 8월 24일 (일) 06:25 (KST)[답변]


부정적 사실도 서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210.13.100.87 (토론) 2014년 8월 25일 (월) 23:20 (KST)[답변]

공개 프록시 사용 금지 및 해당 문서 준보호[편집]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공개 프록시를 이용해 위키백과를 편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개 프록시 사용자 덕분에 해당 토론란은 1개월 준보호 조치합니다. 공개 프록시 사용자 덕분에 선의의 IP 사용자들이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IP 사용자 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RedMosQ (토론) 2014년 8월 25일 (월) 23:47 (KST)[답변]

위키백과에서는 공개 프록시, 악의적인 다중 계정 사용자의 의견의 경우, 해당 의견이 총의 수렴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RedMosQ (토론) 2014년 8월 25일 (월) 23:48 (KST)[답변]

2014년 8월 25일의 편집 요청[편집]

이와 관련하여 송혜교의 세무 업무를 담당한 회계사가 전직 국세청장과의 인연을 활용하여 "송혜교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했다"[17]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무조사를 무마햇다"라는 것이 세무조사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내용 중, 무마햇다 -> 무마했다 로 치환할 것을 요청.

논란과 관련하여 송혜교는 8월 19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수십억원대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과 관련해“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 처리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18]

관련해“ -> 관련해 “ 로 치환할 것을 요청.(띄어쓰기)

그러나 2009년 모범납세자상을 받은 직후 3년간 세무조사가 없는 때 우연인지 의도적인지 알 수 없는 비용 부풀리기를 통한 탈세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추후 이 신고가 잘못 되었을 경우 가산세등 각종 제재를 가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송혜교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에 증빙자료 없는 신고가 이루어진 것을 받아준 국세청의 잘못이라고 여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잘못된 신고가 이루어졌을 경우 적발하여 적법한 세금을 과세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3년간 세무조사가 없는 때 우연인지 의도적인지 알 수 없는 비용 부풀리기를 통한 탈세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 3년간 세무조가사 없는 기간에 대해서, 이에 대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다. 로 치환할 것을 요청.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관리자 님이 직접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탈세"라는 용어는 논란이 있는 만큼 빼도 좋을 것이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수고하세요. --MiNaTak (토론) 2014년 8월 26일 (화) 00:07 (KST)[답변]

@MiNaTak: 어법 교정은 완료했지만, 나머지 하나는 타 사용자의 의견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콩가루 (토론) 2014년 8월 26일 (화) 00:16 (KST)[답변]


그러나 2009년 모범납세자상을 받은 직후 3년간 세무조사가 없는 때 우연인지 의도적인지 알 수 없는 비용 부풀리기를 통한 탈세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다.

위 내용 자체가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송혜교 논란 자체가 팩트에 기반하여 객관적이지 않고 단순히 색안경을 끼고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게 전부입니다. 적어도 객관적이고 중립성을 담보해야 하는 위키백과라면 거기에 휘둘리면 안되죠..

세법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추후 이 신고가 잘못 되었을 경우 가산세등 각종 제재를 가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송혜교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에 증빙자료 없는 신고가 이루어진 것을 받아준 국세청의 잘못이라고 여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잘못된 신고가 이루어졌을 경우 적발하여 적법한 세금을 과세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여기도 그래요 편집한 사람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 못하는게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증빙자료가 없는 신고를 그대로 받아주면 당연히 국세청이 잘못한거죠 그걸 왜 받아줘요? 그래서 세무조사를 했고 가산금까지 해서 거둔거 아닙니까? 그 분 말대로 이런식으로 적법하게 절차를 거쳤는데 왜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네요..

ㄴ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통상적으로 금액이 크고 중요할 경우 일반세목의 경우 5년까지 추징이 가능한데 국세청은 3년분의 추징을 하였다가 감사원으로부터 5년분을 추징을 해야 한다고 지적을 받았다는 점이다.이 사건을 담당하였던 국세청 공무원은 2014년 현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고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임환수 국세청장 내정자가 답변하였다.

통상적으로 금액이 크고 중요할 경우 5년까지 할 수 있다 라는거도 가정법에 전제 하에서 송혜교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거처럼 표시하여 전혀 객관적이지 않고 더군다나 5년을 추징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국세청의 재량사항이예요 그게 아니라면 징계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해야지 국세청이든 어디든 재량사항인거 많습니다. 이것도 그중 하나이구요....더군다나 편집자가 글쓴 부분을 봐도 잘못한게 있다면 송혜교가 아니라 국세청이 잘못했다는게 보이잖아요? 대체 송혜교가 뭘 잘못한거죠?

애초에 이런 논란이 시작된게 5년을 3년으로 줄여주는데(재량권 범위내) 국세청장이 배후에 있다는 것입니다.이건 송혜교가 문제가 아니라 국세청의 문제 아닌가요? 왜 국세청의 문제를 송혜교의 문제라고 편집을 하죠?Redflag (토론) 2014년 8월 26일 (화) 05:47 (KST)[답변]

삭제 해당 문단은 어디까지나 명백한 독자연구이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냅니다. 위의 인용문 "그러나 2009년 ~ (중략) ~ 기관이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은 언론 등에서 이렇게 평가한게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런 출처 제시가 없기 때문에 작성자가 주관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반론이고 뭐고 더 들을 필요 없이 관리자 분들은 백:독자연구를 근거로 하여 해당 내용을 삭제하시면 됩니다.--커뷰 (토론) 2014년 8월 26일 (화) 06:11 (KST)[답변]
삭제 출처가 없는 것은 사실이므로 삭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서의 내용 자체도 어감만 달라질 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구요. --MiNaTak (토론) 2014년 8월 26일 (화) 21:28 (KST)[답변]
의견그리고 이 섹션에 다른 주제의 글을 추가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총의에 의거하지 않은 요청은 관리자에게 혼란을 줍니다. 이 편집 요청에는 총의가 나오면 추가해주세요. --MiNaTak (토론) 2014년 8월 26일 (화) 22:19 (KST)[답변]

수정 완료. --MiNaTak MiNaTak (minaTalk / 기여) 2014년 9월 2일 (화) 21:37 (KST)[답변]

탈세 논란에 대해서.[편집]

총의에 근거한 편집 요청이 아닌 만큼, 논점이 딴길로 새는 토론을 이 섹션으로 이동시키고, 편집 요청 틀을 뗄 것을 제의합니다. --MiNaTak (토론) 2014년 8월 27일 (수) 00:55 (KST)[답변]

섹션을 옮겼습니다. --MiNaTak MiNaTak (minaTalk / 기여) 2014년 8월 27일 (수) 22:19 (KST)[답변]

파트 1[편집]

박범계 국회의원이 자기가 발언한 이후 논란이 되자 자신의 트위트에 기록한것처럼 이 사건의 본질은 송혜교 탈세논란이 아니라 국세청장 권한남용 논란입니다. 5년해야 하는데 3년을 했다.. 이게 문제의 시작이죠. 5년을 해야 한다는 쪽과 5년을 해야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국세청의 재량권 범위 내일뿐이라고 말하는쪽으로 나뉘구요. 근데 편집된 내용을 보면 그건 없고 송혜교 탈세 쪽으로 몰아가는데 어이가 없네요 문단 제목부터 잘못됐습니다.

"우연인지 의도적인지 알 수 없는 비용 부풀리기를 통한 탈세가 시작되었"이라는 부분도 편집자의 주관으로서 중립위배될 뿐만아니라 음모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추후 이 신고가 잘못 되었을 경우 가산세등 각종 제재를 가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송혜교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에 증빙자료 없는 신고가 이루어진 것을 받아준 국세청의 잘못이라고 여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잘못된 신고가 이루어졌을 경우 적발하여 적법한 세금을 과세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 : 이 부분은 딱히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납세자가 신고를 하여 문제가 있다고 봐서 세무조사를 했고 거기에 맞는 세금을 납부했으니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죠. 더군다나 증빙자료가 없는 신고를 받아줬다면 그건 국세청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세청 잘못이 아닌거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물론 송혜교 사건에 있어서 국세청은 증빙서류 없는걸 문제삼아 세무조사를 했기 때문에 국세청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구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통상적으로 금액이 크고 중요할 경우 일반세목의 경우 5년까지 추징이 가능한데 국세청은 3년분의 추징을 하였다가 감사원으로부터 5년분을 추징을 해야 한다고 지적을 받았다는 점이다.이 사건을 담당하였던 국세청 공무원은 2014년 현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고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임환수 국세청장 내정자가 답변하였다." : 이 부분은 감사원에 의하면 5년분 까지 세무조사를 해서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었음에도 3년분만 세무조사를 한 결과 2년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거두지 못한 부작위의 책임을 물어서 국세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박범계 의원은 5년을 3년으로 축소한 배후에 한상률이 있다 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라는 취지로 편집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Redflag (토론) 2014년 8월 26일 (화) 06:48 (KST)[답변]

의견 감사합니다. 대치할 정확한 본문을 이곳에서 제시를 해주시면 토론과 편집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케골 2014년 8월 26일 (화) 07:05 (KST)[답변]

https://www.facebook.com/bkfire/posts/721450637927379

송혜교 법률대리인의 발표와 관련없이 애초에 이 사건은 박범계 의원이 개인적으로 제보를 받은 사실과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인용하여 "'당연히 5년분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3년분으로 조사를 축소해 숨겨주는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과 관련, 한상률 전 국세청장 연루되었다"라고 의혹을 제기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박범계 의원과 감사원이 국세청의 재량권에 대하여 오해하여 2년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더 거둘 수 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배경에 대한 의혹제기가 주된 쟁점 임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대한 논란은 사라진 채 '송혜교 탈세논란'으로 사실이 왜곡되었다.Redflag (토론) 2014년 8월 26일 (화) 09:29 (KST)[답변]

'애초에'라는 서술은 중립적이지 않고 또 백:독자연구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이런 지적을 한 신뢰할 만한 출처가 필요합니다. 출처를 부탁드립니다. --케골 2014년 8월 26일 (화) 09:24 (KST)[답변]

애초에 라는 표현은 박범계 의원이 국회에서 진술한 발언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그 이후 논란이 있자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미 밝혔구요

"송모양이 직접 사과를 했다. 당초 톱스타인 그녀를 겨냥한 질의가 아니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의 문제점을 시정하려한거다. 그런데, 송모양의 대리인이었다는 변호사가 말도안되는 변명. 연예인은 1인기업이라" 이게 트위터 전문입니다. 이 부분은 앞 부분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되풀이 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애초에"(의혹제기의 요지?)라는 표현으로 생략한거구요...Redflag (토론) 2014년 8월 26일 (화) 09:29 (KST)[답변]

그 트위터의 주소를 위의 서술에 주석으로 붙이면 위키백과에서 요청하는 형식적인 요건은 갖춘 셈입니다.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케골 2014년 8월 26일 (화) 10:20 (KST)[답변]

https://twitter.com/bkfire1004 Redflag (토론) 2014년 8월 26일 (화) 10:28 (KST)[답변]

송혜교 법률대리인의 발표와 관련없이 애초에 이 사건은 박범계 의원이 개인적으로 제보를 받은 사실과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인용하여 "'당연히 5년분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3년분으로 조사를 축소해 숨겨주는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ref>[https://www.facebook.com/bkfire/posts/721450637927379 박범계 국회의원 페이스북 글]</ref>과 관련, 한상률 전 국세청장 연루되었다"라고 의혹을 제기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박범계 의원과 감사원이 국세청의 재량권에 대하여 오해하여 2년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더 거둘 수 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배경에 대한 의혹제기가 주된 쟁점 임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대한 논란은 사라진 채 '송혜교 탈세논란'으로 사실이 왜곡되었다.

위의 문단을 계속 편집을 해 보지요. 다른 분들도 편집하셔도 좋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에 대한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박범계의원의 문제 제기만 서술하는 것은 지엽적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개관한 신뢰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케골 2014년 8월 26일 (화) 10:54 (KST)[답변]

박범계의 문제제기에서 한상률을 지목했는데 한상률은 쏙 빠지면서 이후에 진전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딱히 기술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물론 감사원 요구로 국세청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죠. 그냥 말단 직원 희생양 만들기로 밖에 안보입니다. 물론 한상률 의혹에 대해 깊이 파고든다고 해서 딱히 문제가 될만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그게 문제였다면 감사원에서 한상률에 대한 검찰고발이나 기타 조치를 취했겠죠.. 어차피 세수증대가 목적인 국세청 입장에서 3년분만으로도 충분히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테니 재량권 범위내에서 한 것 같고..Redflag (토론) 2014년 8월 26일 (화) 11:05 (KST)[답변]

이 편집과 관계가 있는 문서가 있네요. 박범계 국회의원 문서의 편집입니다. --케골 2014년 8월 26일 (화) 12:18 (KST)[답변]

송혜교 탈세관련 문단에서 말씀드리죠.

그러나 2009년 모범납세자상을 받은 직후 3년간 세무조사가 없는 때 우연인지 의도적인지 알 수 없는 비용 부풀리기를 통한 탈세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다. --> 기사 링크에 나온 사실을 적시한 것입니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추후 이 신고가 잘못 되었을 경우 가산세등 각종 제재를 가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송혜교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에 증빙자료 없는 신고가 이루어진 것을 받아준 국세청의 잘못이라고 여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

-->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계신가본데 국세부과의 기본 원칙인 신고납세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히 설명하면 납세자는 세법에 따라서 납세하여야 할 세금을 법률에 따라서 납부하고 국가는 그것을 법률에 따라서 납부하였다고 믿으면서 혹시 법률에 따라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사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증빙없는 자료로 신고를 하여도 국세청에서는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는 그것이 잘못된 신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납세자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신고를 하였다고 믿을 뿐이죠. 추후 부가가치세 납세 내역이라든지 소득과 비용간의 비율등을 확인하여 의심가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적발하여 절차에 따라서 다시 과세할 따름입니다. 만일 납세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국세심판원에 질의하여 과세가 올바른지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빙자료가 없는 신고를 받아주었다고 해서 국세청이 잘못했다고 여기는 것은 너무나도 세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세제도: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의 조사결정 또는 경정(更正)에 의하여 세액을 확정짓는 납세제도이다. 따라서 신고납세제도는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납세 의무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자체를 조세채권 채무의 확정으로 인정하게 되므로 국민주권원리에 부합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세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통상적으로 금액이 크고 중요할 경우 일반세목의 경우 5년까지 추징이 가능한데 국세청은 3년분의 추징을 하였다가 감사원으로부터 5년분을 추징을 해야 한다고 지적을 받았다는 점이다.이 사건을 담당하였던 국세청 공무원은 2014년 현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고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임환수 국세청장 내정자가 답변하였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외감법이라고 얘기하지요. 주식회사 논리를 송혜교 개인에게 적용한다는 오해가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감사에 관한 기본적인 논리는 모두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금액이 크고 중요" 이 말은 회계 감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국세청이 송혜교 쪽이 탈세한 금액이 수입에 비해서 미미했거나 금액이 매우 작았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겠지만 감사원은 그 금액의 크기와 중요성으로 미루어 볼 때 3년분 추징을 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하였고 5년의 추징을 해야 했다고 국세청에 정정을 요구하였고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송혜교 쪽이 무슨 잘못이 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탈세를 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이것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였든 간에 범법행위입니다.

sharer 2014년 8월 26일 (화) 13:14 (KST)[답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문서를 송혜교씨의 탈세행위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해명하는 곳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뢰할 만한 출처에 의해서 서술된 것들을 백과사전의 내용답게 편집하기 위해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해 주세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편집하자는 것인지 요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토론에 도움이 됩니다. --케골 2014년 8월 26일 (화) 13:35 (KST)[답변]


sharer님께서는 지금 이번 논란에 대해 오해하고 계실 뿐만아니라 범법행위라고 단정짓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단순히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한 것에 그친것만 봐도 범법행위로 볼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만약에 범법행위라면 오히려 감사원이 국세청 감싸기, 봐준걸로 밖에 안되잖아요? 범법행위를 했다면 형사처벌을 해야죠..

감사원이 적절치 못했다고 하는건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었는데 못거뒀다는걸 의미하는것일뿐이지 그거 자체가 불법성을 얘기하는건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자꾸 논란의 본질을 왜곡하는거 같습니다. 지금 논란은 5년을 3년으로 줄였다는거 거기에 한상률이 있다는거 이게 본질이죠.. 5년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다 보니 송혜교와는 관련이 없고 단지 세금을 징수하고 집행하는 행정청 내부자 입장에서 감사원은 국세청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거 아닌가요?

성실신고를 안했다고 그거 자체로 불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타깝네요.. 부작위가 범죄가 된다는건 심각한 기본권 침해 아닌가요? 실제로 단순히 가산금을 부과하는것에 그치는 것에서 알수있잖아요? 물론 성실신고를 안했다는게 포괄적으로 보면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다보니 송혜교에게 탈세니 범죄자니 이런 말로 비약되는거 아닙니까?

사견이지만 개인적으론 성실신고 안했다는 이유로 가산금 부과하는거 위헌소송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든지 위헌의 가능성이 있죠. 국가와 국민이 상호신뢰 원칙에 입각해서 국민이 소득신고를 하면 그걸 신뢰해야죠 그만큼 세금을 부과하되 만약에 소득을 축소신고했거나 경비지출을 과다하게 했을거라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그때는 세무조사를 통해 그에 맞는 세금을 추징하면 되는거죠...Redflag (토론) 2014년 8월 26일 (화) 16:18 (KST)[답변]

여기는 송혜교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문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기 바랍니다.--커뷰 (토론) 2014년 8월 26일 (화) 21:42 (KST)[답변]

오해하고 있는 분은 Redflag 님 같습니다. 먼저 범법행위의 정의는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법을 어긴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 받는다는 건 무슨 말씀이신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법을 어긴 행위도 범법행위입니다. 세법은 법률을 어긴다고 해서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명예훼손 이야기를 하시는데 위키백과에서 협박에 해당하는 것은 위키백과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한 Redflag 님은 논란의 중심이 한상률에게 있다고 하시는데 현재로서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관련해서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납세신고를 제대로 안했다는 이유로 가산금을 부과한다는게 잘못되었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군요. 일부러 말이 안되는 주장을 계속 하시는 것 같기도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분이군요. 더 이상 토론하는게 무의미 하다고 생각되는군요.갑자기 위헌 소송을 해야한다고 하질 않나...

자꾸 논의가 산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저는 토론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교 탈세논란의 편집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면 송혜교 팬들이 앞으로도 탈세 항목을 지우려들거나 송혜교 본인의 입장표명이 마치 100퍼센트 사실인 것 처럼 편집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따라서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 위주로만 편집이 되었으면 합니다.

1.송혜교 본인이 알았든 알지 못했든 탈세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그에 따른 가산세까지 납부한 것 역시 사실입니다.이에 대한 송혜교의 해명링크를 달아두면 좋겠지요.

2.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국세청이 2008년도 분까지 추징한 것도 사실입니다.

3.송혜교의 과세를 담당한 국세청 사무관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 역시 사실입니다.

4.추가적으로 한상률 국세청장과 박범계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sharer 2014년 8월 26일 (화) 23:43 (KST)[답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탈세했다고 반드시 형사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로 탈세했어야 하고,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을 해야만 형사처벌가능합니다. 만약 실수로 탈세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경우에는 미납된 세금과 가산세 등을 납부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강호동씨, 인순이씨, 김아중씨, 신승훈씨, 김건모씨 등 탈세논란이 있었던 분들이 형사처벌받지 않았던 것이죠. 즉 고의가 아닌 이상은 범죄가 아닙니다.--Replyone (토론) 2014년 8월 26일 (화) 23:51 (KST)[답변]


토론님께서 말씀하셨네요. 고의로 탈세했어야 하고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해야만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범죄라고 하는건 형사처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단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 굉장히 좋지 않네요. 토론은 얼마든지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설령 해당 법률이 악법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논할 수도 있구요 법이란게 완전체는 아니죠. 님은 지금 법이 고정불변한 완전체라고 정해놓고 상대방이 말하는것에 대해 비하하는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네요. 위키백과사전에는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는 내용은 실으면 안되는건가요? 어차피 이것도 논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물며 토론에서 그런 얘기도 못합니까? "송혜교가 가산금을 부과 받았지만 이에 대한 위헌논란이 제기되기도 한다"라고 서술하면 안되는건가요?


먼저 범법행위의 정의는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법을 어긴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 받는다는 건 무슨 말씀이신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법을 어긴 행위도 범법행위입니다. 세법은 법률을 어긴다고 해서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 형사처벌만 받는게 아니라 행정벌을 받을 수도 있죠. (가산금은 행정벌이라고 하기엔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요? 물론 포괄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위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단순히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게... 님은 법이라고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주의입니까? 억울하면 소송제기하고 그것도 안되면 헌법소원을 하지 않습니까? 뭐 연예인이 소송으로 구설수에 오르면 좋을게 없어서 그러기는 쉽지 않겠지만.. )

세법을 어긴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하는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법률을 위반하여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하는게 형사처벌이죠 물론 그중 일부 경미한 것은 과태료 처분하는 것도 있고요.. 설마 가산금을 과태료와 같은 선상에서 보는 것은 아니겠죠?

물론 조세범 처벌에 불성실신고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가산금을 부과했다고 그것을 범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 아닌가요?


법을 어기면 무조건 형사처벌(또는 경미한건 행정벌로서 과태료 범칙금 등의 처분. 근데 가산금을 이것과 비교를 하는게 어폐가 있지 않나요? 일단 단어만 봐도 비교가 되는데? 가산금은 처벌이라기 보다 '일종의' 연체이자 같은 성격 아닌가요? )을 받는다는건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도저ㅏ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님이 더 이해가 안되네요.. 물론 포괄적으로 범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문제삼는건 이걸 범죄로 비약 시킨다는겁니다.. ㅅ심지어 행정벌도 범죄라고는 하지 않는데..


그리고 갑자기 명예훼손 이야기를 하시는데 위키백과에서 협박에 해당하는 것은 위키백과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키백과는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것은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인데 이게 어째서 협박이 될 수 있다는건지 모르겠네요. 범법자 취급하는게 명예훼손이라는거죠. 님께서 말씀하신 조세범처벌법에는 성실신고 위반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성실신고를 방해하는 경우는 처벌하는내용이 있지만.

또한 Redflag 님은 논란의 중심이 한상률에게 있다고 하시는데 현재로서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관련해서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말했다시피 이 사건의 본질은 한상률입니다. 그럼에도 한상률에 대한 얘기는 덮여지고 송혜교의 탈세논란만 계속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본질이 왜곡되었다고 얘기하는겁니다. 아무것도 밝혀진게 없으면 서술하면 안되는것입니까? 솔직히 지금 "송혜교 탈세논란"이라고 문단 제목을 정하는 것도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탈세 논란이죠? 차라리 "세무조사 특혜의혹"이라는게 더 적합한 제목 아닌가요? 이게 논란의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납세신고를 제대로 안했다는 이유로 가산금을 부과한다는게 잘못되었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군요. 일부러 말이 안되는 주장을 계속 하시는 것 같기도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분이군요. 더 이상 토론하는게 무의미 하다고 생각되는군요.갑자기 위헌 소송을 해야한다고 하질 않나...

이 부분은 저의 사견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대요? 사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고 비방하는 태도 아닌가요? 제가 말했던건 개인의 부작위에 의한 불이익을 말하는겁니다 넓게는 국가폭력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구요...


1.송혜교 본인이 알았든 알지 못했든 탈세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그에 따른 가산세까지 납부한 것 역시 사실입니다.이에 대한 송혜교의 해명링크를 달아두면 좋겠지요.

2.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국세청이 2008년도 분까지 추징한 것도 사실입니다.

3.송혜교의 과세를 담당한 국세청 사무관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 역시 사실입니다.

4.추가적으로 한상률 국세청장과 박범계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님은 사실을 나열하면 그게 진실이라고 믿습니까? 일부의 사실이 전체의 사실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죠.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의심스러워서 세무조사를 했고 그에 맞는 세금을 추징한겁니다. 가산금은 처벌이 아니라 "일종의 연체이자 성격"이라고 볼 수 있구요...

지금 이 사건은 송혜교 탈세논란이 아닙니다. 이는 명백하게 명예훼손입니다 탈세논란이 아니라 세무조사 특혜의혹으로 변경해야 합니다.Redflag (토론) 2014년 8월 27일 (수) 06:11 (KST)[답변]

파트 2[편집]

문단 제목을 탈세논란에서 세무조사 특혜의혹으로 변경해주세요. 탈세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명백하게 명예훼손입니다. 증빙서류 제출하지 않은 불성실 소득신고를 했다는 첫번째 기사는 어차피 그 이후에 세무조사를 해서 세금을 납부했으니 문제될게 전혀없고요, 2번째 기사, 즉 박범계 의원의 진술인데... 그 진술을 봐도 송혜교 탈세 얘기가 아닙니다. 5년을 해야 하는데 3년만 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국세청이 특혜를 줬다는게 논란의 핵심 아닙니까? 왜 자꾸 이걸 탈세논란으로 부풀려서 명예훼손하는지 모르겠네요. 논란의 시작이 박범계이고 박범계가 의혹제기한게 세무조사 특혜이니 당연히 탈세논란이 아니라 세무조사 특혜의혹이라고 하는게 맞죠 Redflag (토론) 2014년 8월 27일 (수) 06:15 (KST)[답변]

이미지 문단[편집]

재 개인적인 생각으로, 세계 미인 랭킹에 든 것 역시 생애의 일부이므로 현재 이미지 문단이 생애문서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사:J13님은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토:J13#송혜교#이미지 단락)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떤가요? --MiNaTak 탁민아 (minaTalk / 行跡) 2014년 10월 3일 (금) 16:54 (KST)[답변]

송이[편집]

송헤교 예쁨--61.75.47.159 (토론) 2016년 3월 25일 (금) 16:51 (KST)[답변]

2016년 10월 28일의 편집 요청[편집]

1.227.153.17 (토론) 2016년 10월 28일 (금) 21:35 (KST) 종교: 천주교 [[분류:대한민국의 로마 가톨릭교도]][답변]

기각 해당 링크 참고하여 기각합니다. --맵핵켜는 네오알파 (토론) 2016년 12월 4일 (일) 23:44 (KST)[답변]
준보호 되어있는 줄로 착각했군요. 해당 링크 참고해서 기각 부탁드립니다. 무교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맵핵켜는 네오알파 (토론) 2016년 12월 4일 (일) 23:47 (KST)[답변]

편집 요청의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신뢰할만한 출처를 첨부바랍니다. 검토된 것으로 표시합니다. -- 메이 `토론 2016년 12월 5일 (월) 00:18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18년 7월)[편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송혜교에서 2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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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18년 7월 25일 (수) 12:27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18년 10월)[편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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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18년 10월 30일 (화) 15:48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19년 4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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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수정됨 (2019년 6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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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수정됨 (2019년 11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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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에서 1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봇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19년 11월 6일 (수) 05:52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21년 12월)[편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송혜교에서 1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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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21년 12월 28일 (화) 06:58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22년 1월)[편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송혜교에서 3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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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22년 1월 27일 (목) 19:49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