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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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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근거 ===
=== 설치 근거 ===
* 「[[:s:대한민국헌법|대한민국헌법]]」 제92조제1항<ref>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ref>
* 「[[:s:대한민국헌법|대한민국헌법]]」 제92조제1항<ref>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ref>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 소관 사무 ===
=== 소관 사무 ===

2017년 12월 2일 (토) 21:46 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설립일 1988년 2월 25일
전신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4
직원 수 74명[1][2]
예산 273억 원[3][4]
상급기관 대통령
웹사이트 http://www.nuac.go.kr/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약칭: NUAC)는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다. 1988년 2월 25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4에 위치한다. 의장은 대통령이 겸임하며, 수석부의장 및 사무처장은 각각 장관급 공무원과 차관급 정무직공무원[5]으로 보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설치 근거

소관 사무

  •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연혁

  • 1980년 10월 27일: 대통령 직속으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설치.[7]
  • 1981년 09월 09일: 기관지 「평화통일」을 창간.
  • 1987년 10월 2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개편.[8]
  • 1993년 05월 15일: 기관지 제호를 「민주평통」으로 변경.
  • 1998년 02월 2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를 통일부 소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국으로 개편.[9]
  • 1999년 05월 2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로 독립.[10]

자문회의 개최일

  • 1981년 06월 05일: 제1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8,919명).
  • 1983년 06월 01일: 제2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0,074명).
  • 1985년 06월 01일: 제3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0,634명).
  • 1987년 06월 01일: 제4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0,593명).
  • 1991년 06월 29일: 제5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0,918명).
  • 1993년 07월 01일: 제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1,501명).
  • 1995년 07월 01일: 제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3,420명).
  • 1997년 07월 01일: 제8기 제1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3,305명).
  • 1998년 07월 01일: 제8기 제2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3,340명).
  • 1999년 10월 01일: 제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4,142명).
  • 2001년 07월 01일: 제1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4,113명).
  • 2003년 07월 01일: 제1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4,940명).
  • 2005년 07월 01일: 제1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7,193명).
  • 2007년 07월 01일: 제13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6,791명).
  • 2009년 07월 01일: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7,800명).
  • 2011년 07월 01일: 제15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9,950명).
  • 2013년 07월 01일: 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9,937명).
  • 2015년 07월 01일: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9,947명).
  • 2017년 09월 01일: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9,710명).

조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직능단체·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명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11]
  • 자문위원은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급 인사·이북5도 대표·재외동포 대표 등 국내외 각 지역에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추천한 지도급 인사,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으로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등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를 위촉한다.[12]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13]
의장 및 부의장
  • 의장은 대통령이 겸임한다. 부의장은 25명 이내로 하며, 그 중 1명은 수석부의장이 된다.[14]
상임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기구로, 자문위원 중 300명 이상 500명 이하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수석부의장이다.[15]
  • 상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10개 이내로 둘 수 있다.[16]
운영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자문위원 중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수석부의장이다.[17]
  • 운영위원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위원희 해촉, 기타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지역회의
  • 지역회의는 지역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 지역회의는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 지역사회의 통일여론 형성 및 여론수렴, 지역사회의 통일지지기반 확충, 그 밖에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등을 수행한다.
  • 지역회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이북5도 및 해외에 구성되어 있다.
  • 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무를 총괄토록 한다.
지역협의회
  • 시·도·이북5도·재외동포별로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구로,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한다.[18]
  •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수렴과 지지기반 확충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19]
  •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운영위원회를 두고, 지역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20]
  •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 및 논의의 활성화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회장은 의장이 임명한다.[21]

사무처

기획조정관실[25]
  • 운영지원담당관실[24]
  • 기획재정담당관실[24]
통일정책자문국[25]
위원활동지원국[25]

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2]

총계 74명
정무직 계 1명
사무처장 1명
별정직 계 2명
6급 상당 이하 2명
일반직 계 71명
고위공무원단 3명
3급 이하 5급 이상 32명
6급 이하 36명

재정

총지출 기준 2017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4]

구분 2017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273억 원 +2.2%

사건·사고 및 논란

대북결의문 채택

2008년 12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12·1 조치를 철회하고 정부의 대화 제의에 즉각 호응하라는 대북결의문을 채택했다.[26]

같이 보기

각주

  1. 자문위원은 제외.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별표1
  3. 2017년 예산 총지출 기준
  4.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7 2017년 3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3조 및 별표1
  6.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7. 헌법 제9호
  8. 헌법 제10호
  9. 법률 제5529호
  10. 법률 제5982호
  1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조
  1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1조제1항
  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6조
  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제1항·제2항·제3항
  1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
  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
  1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20. 민주평호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및 제3항
  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항·제3항
  22. 정책연구위원은 4명을 둔다.
  23. 서기관으로 보한다.
  24.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6. 조준형 (2008년 12월 5일). "北, 12.1조치 철회해야"..평통, 대북결의문 채택”. 《연합뉴스》 (서울). 2008년 12월 5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