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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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 對한 制裁) 혹은 대북제재(對北制裁)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금이나 경제, 외교의 활동을 제한하는 국제사회 또는 국가 차원의 조치들을 말한다. 대부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개발에 관련되어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편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와 관련하여 아래 결의안을 각각 채택하였다.[1]

채택 실패[편집]

  • 2022년 3월,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 5월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 채택에 실패했다.
  • 2023년 5월 27일,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을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 처음으로 부결됐다.
  • 2023년 5월 31일, 북한이 천리마-1형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 6월 2일, 안보리 공개회의가 열렸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비난했다.
  • 2023년 7월 12일, 북한이 화성-18형 ICBM을 발사했다. 지난 회의에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도 추가적인 대북 결의 채택은커녕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이나 언론성명조차도 나오지 않았다.

미국[편집]

미연방의회는 구사회주의 국가 모두에 적용했던 적성국교역법(TEA), 수출입은행법(EIBA), 수출통제법(ECA), 무역협정연장법(TAEA) 등 법률을 북한에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포괄적 제재 외에도 북한인권법(NKHRA),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INKSNA), 대북제재정책강화법(NKSPEA), 대적성국제재법(CAATSA) 등으로 북한을 특정한 제재도 하고 있다.

스포츠[편집]

전세계 모든 스포츠 업계에서 이 제재에 동참한 팀의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의 선수들을 전부 방출하고 있으며 그래서 카타르알두하일 SC 역시 한광성을 방출했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내용
  1. 제2375호는 9월 11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9일 전인 9월 3일 핵실험에 관련한 제재이다. 이례적으로 신속히 통과되었으며, 유류(油類)가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다.[2]
출처
  1. 이귀원; 이준서 (2017년 8월 6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 채택…ICBM 발사 강력대응(3보)”. 《연합뉴스》 (유엔본부). 2017년 8월 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8월 6일에 확인함. 
  2. 이귀원; 이준서 (2017년 9월 12일). “안보리 대북제재 만장일치 채택…유류 첫 제재 대상에 포함(3보)”. 《연합뉴스》 (유엔본부). 2017년 9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9월 12일에 확인함. 
  3. (매일경제-北 `미사일 도발`…레드라인 무너지나)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9&aid=000435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