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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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375호
날짜: 2017년 9월 11일

투표: 찬성: 15 기권: 0 반대: 0
결과: 결의안 채택

안전보장이사회 2017년 구성:
상임이사국:

중국 CHN 프랑스 FRA 러시아 RUS 영국 UK 미국 USA

비상임이사국:
볼리비아 볼리비아 이집트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디오피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일본 일본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세네갈 세네갈 스웨덴 스웨덴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우루과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75호가 2017년 9월 11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본 결의안은 2017년 9월 3일 감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실험에 대한 제재 조치로서 채택되었다.[1] 결의안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들어가는 정유 제품의 55%를 제한하여 유류 공급의 30%를 감축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1] 유류(油類)가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처음이다.[2]

내용[편집]

1. 대북 석유 수출은 연간 400만 배럴(1배럴은 약 159리터) 넘게 수출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건별로 사전 승인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2. 연간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대북 정유 제품 수출은 기존보다 55% 줄어든 200만 배럴을 상한선으로 제한한다. 액화석유가스(LPG)는 정유제품에 해당한다. LPG 가스 200만 배럴은 162,078 톤이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97호에서 50만 배럴로 제한되었다.

3. 액화천연가스(LNG)와 부산물인 콘덴세이트(condensate·액체 탄화수소)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

4. 석탄에 이어 북한의 주요 수출품으로 꼽히는 섬유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북한은 섬유제품 수출로 2016년에만 7억 5,200만 달러(한화 약 8,501억 원)를 벌어들였다.

5. 북한과의 합작사업 및 유지·운영도 전면 금지했다.

6.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경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이상 신규고용을 못한다. 기존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 주지 않는다. 다만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 전에 계약한 경우에는 고용할 수 있다는 예외를 뒀다.

각주[편집]

  1.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pproves new North Korea sanctions”. 《NK News》. 2017년 9월 11일. 2017년 9월 11일에 확인함. 
  2. 이귀원; 이준서 (2017년 9월 12일). “안보리 대북제재 만장일치 채택…유류 첫 제재 대상에 포함(3보)”. 《연합뉴스》 (유엔본부). 2017년 9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9월 1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