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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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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25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핵무기
날짜1993년 5월 11일
결의3,212
코드S/RES/825 (문서)
주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NPT 탈퇴 취소 요구 및 IAEA 사찰 수락 요구
투표 요약
  • 13개국 찬성
  • 0개국 반대
  • 2개국 기권
결과채택
안전 보장 이사회 구성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제824호 결의 목록 제826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25호는 1993년 5월 11일에 채택되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핵확산방지조약 탈퇴 결정을 재고하고, 이전에 입국을 거부했던 국제 원자력 기구(IAEA)의 무기 사찰단 입국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1]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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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85년 조약에 가입한 후 "전면 안전조치 협정"에 따른 핵확산방지조약(NPT)에 공식 서명했으며,[2] 이에 따라 1992년 6월부터 사찰이 시작될 수 있었다. 그러나 양자 사찰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회담은 실패했다.[3] 국제 원자력 기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플루토늄 생산 내용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특정 시설에 대한 접근을 요청했다.[2] 협상은 진전이 없었고 두 곳의 의심스러운 핵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사찰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거부함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93년 3월 12일 국제 원자력 기구에 핵확산방지조약 탈퇴 의사를 통보했다.[3] 이후 국제 원자력 기구 이사회는 안전 보장 이사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제 원자력 기구 간의 공동 협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통보했다.[4]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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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은 찬성 13표, 반대 0표, 중화인민공화국과 파키스탄의 기권 2표로 통과되었으며,[5] 두 국가 모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NPT 복귀를 촉구했다.[6] 안전 보장 이사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의도에 우려를 표명하고 "비확산의 진전이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중대한 공헌"을 재확인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조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고 이에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7] 또한 결의안은 국제 원자력 기구 사무총장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협의하여 해결책을 찾고 적절한 시기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8] 기권표를 던진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장에 의해서 이 결의안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안전 보장 이사회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한 어떠한 제재 조치도 언급되지 않았다.[1]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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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 원자력 기구가 자국의 사회주의를 "청산"하려 한다고 비난했으며,[9] 1993년 5월 29일~30일에 추가 미사일 시험을 실시하여 동해상으로 노동 1호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과의 직접 협상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93년 6월 핵확산방지조약 탈퇴 결정을 철회했으며 무기 사찰이 재개되었으나, 당초 공동 협정에 명시된 완전한 접근 조건은 지켜지지 않았다.[4] 1994년 10월, 지속된 협상 결과로 제네바 합의가 도출되었으며, 여기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원래의 1992년 국제 원자력 기구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경수로를 제공받는 대가로 국제 원자력 기구의 감시하에 자국의 원자로 및 기타 시설을 동결하고 해체하기로 합의했다.[10]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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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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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 "May 1993 – Controversy over nuclear issue". Keesing's Record of World Events. 39, p. 39,463. May 1993.
  2. 1 2 Kapur, S. P. (2007). Dangerous deterrent: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and conflict in South Asia. Stanford University Press. p. 155. ISBN 978-0-8047-5550-4.
  3. 1 2 North Korea. U.S. State Department.
  4. 1 2 Bothe, M., Ronzitti, N. & Rosas, A. (1998). The new Chemical Weapons Convention–implementation and prospect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p. 291. ISBN 978-90-411-1099-2.
  5. Republic of Korea in the United Nations – Part II Security Council – 11 May 1993 보관됨 11 5월 2009 - 웨이백 머신.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6. Lampton, D. (2001). The making of Chines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the era of reform, 1978–2000. Stanford University Press. p. 393. ISBN 978-0-8047-4056-2.
  7. Fassbender, Bardo. (1998). UN security council reform and the right of veto: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p. 212. ISBN 978-90-411-0592-9.
  8. Text of resolution 825.
  9. Yŏnʼguwŏn, M. T. (1998).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0. Kapur (2007), p. 156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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