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문서 등재 기준 (사건)
영어판에서 번역해 온 문서입니다. 정책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Reiro (토론) 2014년 4월 27일 (일) 14:38 (KST)답변
- 정책화하기 전에 이와 관련된 논의의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사건·사고 문서 관련해서 삭제 토론 같은게 있거나 또는 어떤 사건 수정 문제로 위키 내 논란이 된게 있다면 참고할 수 있겠군요.--커뷰 (토론) 2014년 8월 18일 (월) 06:44 (KST)답변
- @커뷰:답변이 늦었습니다. 우선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 위키백과:삭제 토론/해운대 오피스텔 화재 사건- 이 사건은 '일시적인 이슈'라는 이유로 삭제 토론에 올라왔으나 이미 그 당시에도 '사건 분석' 등 '단순 보도 이상'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가십'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대다수가 유지 의견을 냈습니다.
- 위키백과:삭제 토론/2007년 인천 국제공항 터키인 여행자 심장마비 사건-하도 '일상적인 일'인 데다 '보도의 깊이'나 '보도 기간'역시 짧습니다. 삭제.
- 위키백과:삭제 토론/서울 행당동 버스 폭발 사고- 첫번째의 해운대 화재 사건과 비슷. 주목할 점은 '보도의 깊이' 부분에서 추적 60분 같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보도했다는 것이 꽤 중요하게 받아들여짐.
- {{대한민국의 철도 사고}}에 있는 문서 거의 대부분- 이전에 무슨 사건 문서 양산하던 분이 있었는데, 저기 사건 몇개 둘러보면 그냥 열차가 탈선해서 운행 지연되었다, 이게 대부분입니다. 이것들을 정리해야 할 텐데, 아직 정책적 근거가 없어서 삭토로 일시적인 땜질만 하는 현실입니다.--Reiro (토론) 2014년 9월 20일 (토) 16:51 (KST)답변
- 위에 달았던 의견을 단 이후로 지난 달 쯤에 발생했었던 사:Redflag의 서술로 인해 김수현 (1988년) 문서의 논쟁화, 사:Wikipmangers에 의한 존 박 문서의 논쟁화는 이 정책 문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임을 알게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Reino님도 이 토론 양상이 어떤지는 한번쯤은 봤을거라 생각되며, 비록 저 사용자들은 현재 토론 태도 및 기타 문제로 인해 차단되긴 하였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른 문서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거라 봅니다. 따라서 최근 발생했던 이 논쟁들을 어떻게 보면 "사전"에 정리해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정책 문서로서도 크게 손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다만 제가 보기에는 뭔가 '큰 틀'만 잡혀있지 세부적인 것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논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어서입니다.ㅡ커뷰 (토론) 2014년 10월 7일 (화) 01:57 (KST)답변
- @커뷰:이 정책은 '어떤 사건을 문서화할수 있느냐'를 다루는 것입니다. 커뷰님이 다루는 것은 '백:생존'에 들어가야 하지요. 저명성은 '문서의 내용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책은 이 정도로 충분할 것 같네요. 다만 커뷰님이 지적한 문제는 '문서의 내용 자체'를 다루는 백:생존에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Reiro (토론) 2014년 10월 10일 (금) 07:53 (KST)답변
@커뷰: 커뷰님은 '저명성 지침은 표제어에만 적용될 뿐, 문서의 내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모르고 계시군요. 문서의 내용에는 저명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 주제는 '어떤 특정 사건을 표제어로 하여 독립된 문서로 만드려면 어느 정도의 저명성이 필요한가?'를 다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수 고영욱의 성범죄사건은 설령 저명성이 부족하더라도 고영욱 문서에 서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영욱의 성범죄사건을 독립된 문서로 만드려면 해당 사건은 충분히 저명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분히'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여기서 토론해보자는 것이지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저명성 지침은 표제어에만 적용될 뿐, 문서의 내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이 기회에 숙지해두시길 바랍니다.--초승달 (토론)유니폴리 다중계정이 쓴 발언은 지웁니다.ㅡ커뷰 (토론) 2015년 4월 17일 (금) 17:16 (KST)답변
- 찬성 그동안 성급하게 단순 사건을 올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 기준을 명확히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저 위에 나열된 "사례"들을 예시로 두어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twotwo2019 (토론) 2014년 10월 17일 (금) 21:14 (KST)답변
- 찬성 Twotwo2019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Ysjbserver (토론) 2015년 2월 15일 (일) 22:36 (KST)답변
- 찬성 -- J13 (토론) 2015년 2월 16일 (월) 18:35 (KST)답변
의견 더 의견 없나요?--Reiro (토론) 2015년 4월 8일 (수) 22:12 (KST)답변
- 해당 문서의 뉴스 속보 문단에 "문서 인큐베이터"를 백:초안으로 대체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영문 위키의 문서 인큐베이터가 여기에 최근에 도입한 초안과 일맥상통하는 정책이지 않나요?ㅡ커뷰 (토론) 2015년 4월 17일 (금) 17:22 (KST)답변
- @커뷰: 참여 감사합니다. 반영했습니다. 혹시 이 정책 자체에 뭔가 의문 가는 것 없나요?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iro (토론) 2015년 4월 18일 (토) 18:59 (KST)답변
- @Reiro: 이 정책 글을 보면서 최근 3개월 동안의 백:삭토 내용을 찬찬히 살펴봤는데 현재 정도의 내용이면 과거 삭토에서 논란이 일었던 사건 관련 문서의 유지 및 삭제 조건이 어느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도로 통과해도 될듯합니다. 뭐 세부적인 것까지 정하게 되면 검열하는 것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생기면 개정을 하는 것으로 하지요.ㅡ커뷰 (토론) 2015년 4월 18일 (토) 19:19 (KST)답변
- @커뷰:감사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Reiro (토론) 2015년 4월 18일 (토) 19:20 (KST)답변
- 찬성 --Jason6494 (토론 | 기여) 2016년 5월 2일 (월) 15:49 (KST)답변
- @커뷰:감사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Reiro (토론) 2015년 4월 18일 (토) 19:20 (KST)답변
- @Reiro: 이 정책 글을 보면서 최근 3개월 동안의 백:삭토 내용을 찬찬히 살펴봤는데 현재 정도의 내용이면 과거 삭토에서 논란이 일었던 사건 관련 문서의 유지 및 삭제 조건이 어느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도로 통과해도 될듯합니다. 뭐 세부적인 것까지 정하게 되면 검열하는 것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생기면 개정을 하는 것으로 하지요.ㅡ커뷰 (토론) 2015년 4월 18일 (토) 19:19 (KST)답변
- @커뷰: 참여 감사합니다. 반영했습니다. 혹시 이 정책 자체에 뭔가 의문 가는 것 없나요?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iro (토론) 2015년 4월 18일 (토) 18:59 (KST)답변
의견 3년 이상(?)의 상기 토론에서 나름의 의견이 모였다고 보이는 바 해당 프로젝트 문서를 위백의 지침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이에 의견 요청을 달았으며, 한 달간 큼지막한 이의가 없다면 백:총의가 모인 것으로 판단하여 백:지침으로 선언하겠습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7년 10월 8일 (일) 10:49 (KST)답변
- 다만 기존의 영어판을 그저 번역한 부분도 있는 것 같네요... 그러한 부분은 쳐내거나 한국어판에 맞게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7년 10월 8일 (일) 11:02 (KST)답변
- 의견 저는 두 가지만 충족시킨다면 지침으로 선언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 영어판을 그대로 들여오지 않고 한국어 위키백과 내부사정에 맞게 고치고, 통과된 뒤에도 부작용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이 원할히 진행될 경우.
- 해당 지침을 곡해하거나 허술하게 적용하는 것, '백:저명성 (사건)에 따름.' 따위의 무성의한 삭제 신청이 이뤄지는 것, 그에 따른 새 사용자 탄압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경우.
- 이 둘만 지켜지면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등재 기준들도 얼마든지 도입해도 되며 적극 찬성합니다. 문제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제안의 지침화는 반대 임장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밥풀떼기" 2017년 10월 8일 (일) 15:32 (KST)답변
- 일단... 해당 규정 내에서 영어판의 사례를 예시로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한국어판의 사례로 고치거나 찾기 어렵다면 아예 쳐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백:원칙을 제외한 모든 백:정책과 지침은 정책과 지침이 된 이후로도 얼마든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점은 크게 우려할 것이 아닙니다. 2항의 '해당 지침을 곡해하거나 허술하게 적용하는 것'은 그 사용자의 잘못이지 이 규정의 잘못이 아닙니다. 만약 그러한 사용자가 있다면 백:삭제나 백:문서 훼손에 근거하여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다만 (해당 지침이 통과되었을 시) 백:저명성 (사건)에 의한 삭제 신청은 백:삭제#삭제의 이유에 의해 허용됩니다. 물론 삭제 신청자가 그만큼 성실하게 확인해보았는가를 필히 판단해야겠지만 말입니다. 만약 삭제 신청자가 무성의하게 이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면 그것은 그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이는 백:저명성 (사건) 차원에서의 책임이 아니라 백:삭제 정책 차원에서의 책임입니다. 무성의한 삭제 신청에 대해서는 백:삭제 내지 백:삭제 제안에서 다루어지는 사안이니 그곳에서 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규정이 통과된다고 하여 무성의한 삭제 신청이 지금보다 더욱 범람할 가능성은 딱히 없습니다. 이 정도면 말씀하신대로 이 규정만큼은 지침으로 선언해도 무방하겠죠? 다른 등재 기준들에 대해서는 해당 공간이 아닌지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7년 10월 8일 (일) 16:09 (KST)답변
- 그건 여기에서 따질 게 아니니 삭제 정책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두번째 단락의 요지는 '저런 오용이 없도록 당사자가 많이 볼 등재 기준 자체에 예방책을 확실히 밝혀두자'는 의도입니다. 더구나 삭제 정책은 집행의 기능을 하는 지침이고, 그것의 근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등재 기준에서 이뤄지는 법인데, 사용자들이 이 기준을 곡해하는 것은 삭제 정책에서 시정해야 할 일일까요 아니면 등재 기준에서 시정해야 할 일일까요? 저는 분명히 그 근거가 기준으로부터 비롯됐고 그것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기에 기준을 또한 못지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딱히 없다'? 기존에 통과된 세가지 등재기준만 보더라도 우리와는 사정도 맞지도 않는 영어판 규정을 갑자기 들여오는바람에 얼마나 부작용이 컸는지 술먹고합시다님께서도 느끼고 계실 텐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또다른 기준을 지침으로 승격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느낄 뿐입니다.
- 더구나 제가 영어판을 그대로 들여오는 것에 문제점을 느끼는 것은 '그 번역과정 자체'입니다. 지침이란 한 공동체 내에서 필요에 따라 알맞게 가꾸어 나가는 법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 이용자들의 의견을 모아 지침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자연스러운데, 지금 그간 한위백의 주요 지침들 통과과정 보면 번역→투표→적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았나요. 이건 어떠한 검증도 없이 덮어놓고 타언어 위키백과를 번역한 글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단순히 예시만 우리 걸로 바꿔서 될 일이 아니에요. --"밥풀떼기" 2017년 10월 8일 (일) 17:33 (KST)답변
- 이 규정 자체의 맹점으로 인해 생길 부작용의 사례를 객관적으로 제시해주시겠습니까? 규정을 '곡해'하여 '악용'하거나 '오용'하는 것은 규정의 '비준수'를 뜻하므로 이는 백:문서 훼손이나 백:차단 등에 의해 책임을 지우면 됩니다. 백:삭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삭제 정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백:정책과 지침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지 삭제 정책 그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한 백:정책과 지침을 지키지 않는 위백 특유의 문화는 그 자체가 잘못인 것이지 이 지침으로부터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이 규정은 잘 지켜지기만 한다면 위백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침으로 적용되고 있는 다른 구체적인 등재 기준들 역시 현재는 위백에 잘 정착되어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백:인물이 있어 다행이라 느낄 때가 많습니다.
- 다음으로 배경지식도 없이 그저 변역으로만 끝나버린다면 말씀대로 문제겠습니다만 이미 상단에서 3년 이상의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담 그저 덮어놓고 들여오는 케이스가 아니게 되는 거자나요... 백:삭제 토론에서는 각종 문서들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엔 사건 문서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그 토론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즉 이 지침의 도입이 무의미한 것도 아닙니다.
- 그러니까... 이 지침 자체는 필요하며 현재의 상태로 받아들이더라도 딱히 문제될 게 없다면 그대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위백에 있어서도 더욱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밥풀떼기님께선 이 지침 자체로 인한 맹점이 발견되십니까? 또 일단 적용해보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규정 자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그때 수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7년 10월 9일 (월) 17:33 (KST)답변
- 일단... 해당 규정 내에서 영어판의 사례를 예시로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한국어판의 사례로 고치거나 찾기 어렵다면 아예 쳐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백:원칙을 제외한 모든 백:정책과 지침은 정책과 지침이 된 이후로도 얼마든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점은 크게 우려할 것이 아닙니다. 2항의 '해당 지침을 곡해하거나 허술하게 적용하는 것'은 그 사용자의 잘못이지 이 규정의 잘못이 아닙니다. 만약 그러한 사용자가 있다면 백:삭제나 백:문서 훼손에 근거하여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다만 (해당 지침이 통과되었을 시) 백:저명성 (사건)에 의한 삭제 신청은 백:삭제#삭제의 이유에 의해 허용됩니다. 물론 삭제 신청자가 그만큼 성실하게 확인해보았는가를 필히 판단해야겠지만 말입니다. 만약 삭제 신청자가 무성의하게 이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면 그것은 그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이는 백:저명성 (사건) 차원에서의 책임이 아니라 백:삭제 정책 차원에서의 책임입니다. 무성의한 삭제 신청에 대해서는 백:삭제 내지 백:삭제 제안에서 다루어지는 사안이니 그곳에서 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규정이 통과된다고 하여 무성의한 삭제 신청이 지금보다 더욱 범람할 가능성은 딱히 없습니다. 이 정도면 말씀하신대로 이 규정만큼은 지침으로 선언해도 무방하겠죠? 다른 등재 기준들에 대해서는 해당 공간이 아닌지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7년 10월 8일 (일) 16:09 (KST)답변
해당 문서 내용도 어느 정도 충분하고, 내용도 적절하기 때문에 이제 지침으로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Leemsj2075 (토론 | 기여) 2020년 5월 12일 (화) 20:47 (KST)답변
- [1]에서 들어낸 부분은 되돌려야 할 내용이 많네요. -- ChongDae (토론) 2020년 5월 12일 (화) 23:45 (KST)답변
- 일단 내용 되살리고, 번역 한 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했는데도 지금 보면 문장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Reiro (토론) 2020년 5월 13일 (수) 04:27 (KST)답변
@Leemsj2075:@ChongDae: 늦었지만 번역 전부 다시 완료했습니다. 요약하자면 1) 일부 notable 또는 notability 라는 단어를 '저명하다', '저명함'으로 번역 (그냥 다 '문서 등재 기준'이라 옮기면 문맥이 이상해지는 부분이 많아서 고침) 2)영어판에서 새로 추가된 내용 반영 ('미래에 개최될 행사' 문단) 3) 기타 자잘한 번역 오류 정리. 이상입니다.--Reiro (토론) 2020년 6월 9일 (화) 13:56 (KST)답변
- 이 정도면 지침으로 승격해도 될 듯합니다. 번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Leemsj2075 (토론 | 기여) 2020년 6월 9일 (화) 23:05 (KST)답변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한가지 제의드리는 것은 notable 등을 "등재할만한", "등재 가치가 있는" 등으로 옮기는게 낫지 않을까요? 삭토를 보면 저명하다거나 저명하지 않다며 해당 항목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분을 여럿 봐서 기우에 글 남기고갑니다. 좋은하루되세요:)――사도바울 《☎|✎|X》 2020년 6월 10일 (수) 10:31 (KST)답변
- @사도바울: 이미 정책의 첫 문단부터 '저명하다란 무엇인가'에 대해 쭉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단어를 무턱대고 '등재 가치' 등으로 번역하면 오히려 문맥이 꼬여버리는 경우가 있어 본 의미대로 처리했습니다. 가령 다음 문장처럼요.
역사적 의미가 있거나 일반적인 문서 등재 기준을 만족하거나, 지속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은 대체로 저명하다고 간주합니다.
Events are probably notable if they have enduring historical significance and meet the general notability guideline, or if they have a significant lasting effect.
- 해당 굵은 문단을 사도바울님 말처럼 번역하면 '일반적인 등재 기준을 만족하는[...] 사건은 등재 기준을 충족한다고 간주한다' 라는 이상한 문장이 되어버리죠. 실제로 제가 번역하기 전에 이랬고요.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Reiro (토론) 2020년 6월 10일 (수) 23:14 (KST)답변
- 개인적으로는 저 부분이 "..대체로 등재 가능합니다"로 번역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notable을 note-able로 읽은 결과인데, 실제로 저명성이 notability의 번역어로 적절치 못하다는 총의도 이루어진데다 오해하는분들도 많이 계셔서 바뀌면 좋겠습니다. 고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사도바울 《☎|✎|X》 2020년 6월 11일 (목) 11:59 (KST)답변
- @사도바울: 원문의 notable이 사건을 꾸며주는 말로도 쓰인데다, 해당 총의는 표제어와 표현을 바꾸자는 거지 notable 들어간다고 무작정 '등재 기준'이란 단어를 넣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위의 예시도 한 문장에 똑같은 단어 두 번 들어가는 게 싫은 제 취향도 있거니와, 아래 조건들도 원문에선 부사 바꿔가면서 등재 가능성을 서술하는데, '등재 기준'이라는 단어로는 전달하기 한계가 있고요. 무엇보다 notable이 형용사로 쓰인 터라, '등재 가능' 등으로 문맥 맞게 고치려면 글을 아예 새로 써야 하는 수준입니다.--Reiro (토론) 2020년 6월 11일 (목) 22:49 (KST)답변
- 개인적으로는 저 부분이 "..대체로 등재 가능합니다"로 번역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notable을 note-able로 읽은 결과인데, 실제로 저명성이 notability의 번역어로 적절치 못하다는 총의도 이루어진데다 오해하는분들도 많이 계셔서 바뀌면 좋겠습니다. 고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사도바울 《☎|✎|X》 2020년 6월 11일 (목) 11:59 (KST)답변
- 해당 굵은 문단을 사도바울님 말처럼 번역하면 '일반적인 등재 기준을 만족하는[...] 사건은 등재 기준을 충족한다고 간주한다' 라는 이상한 문장이 되어버리죠. 실제로 제가 번역하기 전에 이랬고요.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Reiro (토론) 2020년 6월 10일 (수) 23:14 (KST)답변
네 알겠습니다^^ ――사도바울 《☎|✎|X》 2020년 6월 11일 (목) 23:30 (KST)답변
오늘 저녁까지 보고 별 이야기 없으면 채택하겠습니다.--Reiro (토론) 2020년 6월 13일 (토) 02:53 (KST)답변
- 채택합니다.--Reiro (토론) 2020년 6월 14일 (일) 06:51 (KST)답변
위 토론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편집하지 말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