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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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勞動權, 독일어: Recht auf Arbeit, 프랑스어: Droit au travail, 영어: Right to work)은 노동의 능력과 의욕을 지닌 사람이 사회적으로 근로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 중 하나이다. 보통 실업해소, 고용증진, 직업훈련 등등에 관한 것을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위와 관련된 법률에 관해서 인민이 정부에게 청구, 요구 할 권리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에는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권은 5등급으로 경제력에 비해 매우 열악하며 강제노동을 유발시키는 조항이 존재한다.

개요[편집]

프랑스의 급진적 사회주의자이자 푸리에파였던 루이 블랑1848년 프랑스 2월 혁명 때 쓴 소선언문에서 오늘날의 노동권과 매우 유사한 개념들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1] 이는 헌법의 형태가 아닌 강령 또는 선언문의 형태지만, '노동권'을 유럽에서 대내외적으로 선언한 대표적인 사례로 불린다. 노동권을 보장한 최초의 헌법은 1919년에 탄생된 바이마르 헌법이다. 이 바이마르 헌법에 노동권이라는 것을 정립한 사람은 당시 개량적 사회주의자였던 안톤 멩거였다.

다양한 정의[편집]

노동권은 정의가 다양하다. 사회민주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노동권은 실업수당의 제공, 정부의 적극적인 실업해소 정책(직업훈련제도 등을 마련하는 식으로) 실현을 골자로하는 반면에, 마르크스-레닌주의(소비에트 공산주의)의 노동권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라는 틀 내에서 실업이 발생할 때, 그것을 재빠르게 중앙 정부에서 알려서 정부가 인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동권에 대한 청구권'을 강조했다. 오늘날에는 거의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는 공산주의 방식의 노동권과 사회민주주의 방식의 노동권을 둘다 혼합하여 운용한다.

바이마르 헌법 제163조 2항[편집]

바이마르 헌법은 "모든 국민은 노동권을 가지며, 정부는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실업 수당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구 소련 헌법 제118조[편집]

소련1924년 개정 헌법에서 "모든 인민은 정부에게 실업 해소 및 노동 여건 신장을 요구할 노동권을 가지고있으며, 소비에트 정부는 인민의 노동권 행사를 존중하고 노동권의 완전 실현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을 유지,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노동권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했다. 소련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의 특징은 노동권에 대해서 정부에게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바이마르 헌법에서의 노동권 보장과는 다른 의의가 있다.[2]

세계 인권 선언의 제23조 1항[편집]

1948년 UN 인권위원회에서는 "모든 사람에게는 노동, 자유로운 직업 선택, 적절하고 알맞은 노동 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노동권에 관련된 내용을 명시함으로 모든 국가가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했다.[3]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6조 1, 2항[편집]

UN은 세계 인권 선언을 표명함과 동시에 1954년부터 각국이 지켜야 할 보편적인 인권관련법을 완성하기 위해 1966년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을 만들었는데 이 국제법에는 "각 정부들은 노동권의 존재에 대해서 시민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가짐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노동권에 명시된 권한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사항에 대해서 보호 및 추가 조치를 취해야한다."와 "노동권이 완전히 실현되기 위해서 각 정부는 안정적인 고용과 고용된 이들의 생산성 확보를 위해 실업 해소,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에 관한 정책을 체계화 해야하는 의무를 가짐과 동시에 국민들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야한다."는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가있다.[4]

아프리카인권헌장 제15조[편집]

1981년 6월 27일에 아프리카 나이로비 통일기구 정상회의에서 채택되어 1986년 10월 21일에 발효된 아프리카 공동체가 인권을 위해 지켜야 할 것을 명시한 이 헌장은 "모든 이들은 공평하게 노동권을 가지며, 만족스러운 조건에서 노동 활동을 할 권리가 있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노동권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했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Revolutions of 1848: A Social History by Priscilla Robertson》 참조
  2. 《소련법률제도》 참조
  3. 세계 인권 선언
  4. 국제규약의 노동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