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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파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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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시카고 트리뷴 파업 때의 구사대.

파업파괴자(罷業破壞者, 영어: strikebreaker, scab, blackleg, knobstick) 또는 때때로 구사대(求社隊)는 파업이 진행 중일 때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원래부터 기업에 채용되어 있던 개인이 노동조합에 동의할 수 없어서 파업에 불참하는 경우도 있고, 사측에서 파업을 좌절시키기 위해 외부 인력을 일시적으로 고용해 오기도 한다. 국제적으로는 세계 인권 선언 제20조에 명시된 결사의 자유가 파업 참여 강제를 금지하는 근거가 되며,[1] 국제노동기구(ILO)는 파업권을 핵심 노동권으로 인정하면서도 파업파괴자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원칙을 세웠다.[2] 각국은 노조 보호를 위해 파업파괴자 사용을 금지하거나(일본, 대한민국, 퀘벡 주 등), 반대로 작업권 법으로 파업파괴자를 보호하는 등(미국 등) 다양한 입법 방향을 취하고 있다.

같이 보기

[편집]
  1. ↑ Nations, United (1948년 12월 10일).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ited Nations.
  2. ↑ Brudney, James J. (2021). “The Right to Strike a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4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