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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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寄附採納, 영어: contributed acceptance)은 행정법상 개념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기부(寄附)는 민법상의 증여이고 채납(採納)은 승낙이다. 보통 기부채납된 용지는 도로공원, 도서관[1], 어린이집, 미술관, 학교[2] 등을 짓는 데 쓰이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시장재건축사업 또는 시장정비사업 등에서 판매 업무용건물 신축시 특정층을 주민복지시설 등으로 기부채납받는 경우도 있다.

판례[편집]

  •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3]
  •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다.[4]

각주[편집]

같이 보기[편집]

참고 문헌[편집]

  •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2. ISBN 978895822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