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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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請願, 영어: petition) 또는 진정서(陳情書)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사항을 개진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와 그 서식을 말한다. 국민은 국가작용의 위법, 부당에 대해서 또한 권익침해의 발생 여부와 행해진 시점에 관계 없이 언제라도 청원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나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은 제외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26조 제1항)'. '또한,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청원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26조 제2항). 미국의 경우, 연방민사소송규칙에서 규정하는 바로 민사소송은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대한민국 청원[편집]
- 입법 청원 - 국회법에 의하여 국회의원의 추천을 받거나 국회 웹사이트를 통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 국회동의청원 - 국회의원 추천을 받아야 하는 기존의 국회 청원의 한계를 보정할 목적으로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이 통과되어 다음날인 1월 10일부터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온라인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 청와대 국민청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웹사이트에서 국민이 청원을 제시하여 SNS 계정으로 로그인한 20만 명의 추천을 받으면 책임자가 답변을 하는 제도이다.
- 국민신문고
참고 문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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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법 - 개정판 이상윤 박영사, 2000. ISBN 8910451602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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