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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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의 원칙(過剩禁止의 原則) 또는 비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이 헌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1]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이 이 원칙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2]
대한민국[편집]
비례원칙은 초기에는 침익적 영역(경찰작용, 행정강제 등)에서 주로 적용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수익적 작용으로서의 급부행정 등 모든 행정영역에 적용되고 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기본권 제한 법률의 위헌성 심사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다.[3]
영미법[편집]
영미법에서 헌법이론으로 자주 논의되는 자유 규제에 대한 규제 원칙으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The Doctrine of Clear and Present Danger),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The Overbreadth Doctrine),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원칙(The Void-for Vagueness Doctrine, 명확성의 원칙), 덜 제한적인 규제의 원칙(The Less Restrictive Alternative, LRA, 과잉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
판례[편집]
- 주유소영업의 양도인이 등유가 섞인 휘발유를 판매한 바를 모르고 이를 양수한 석유판매업자에게 전 운영자의 위법사유를 들어 사업정지기간 중 최장기간인 6개월의 사업정지에 처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4]
- 공무원이 단 1회 훈령을 위반하여 요정(料亭)을 출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한 파면처분은 비례원칙위반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다.[5]
각주[편집]
- ↑ “법령 입안의 기본 원칙”. 정부임법지원센터. 2021년 2월 7일에 확인함.
- ↑ “과잉금지의 원칙”. 국가인권위원회. 2007년 5월 16일. 2021년 2월 7일에 확인함.
- ↑ 김문현; 김주환; 임지봉; 정태호 (2008). 《기본권 영역별 위헌심사의 기준과 방법》. 헌법재판소. 77쪽.
- ↑ 91누13106
- ↑ 67누24
참고 문헌[편집]
-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2. ISBN 9788958223832
- 김철용, 행정법입문, 고시계사, 2010. ISBN 9788958223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