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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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事前通知)란 행정청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일정한 내용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1].행정청이 침익적 행정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다.[2]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대상 여부[편집]

긍정설[편집]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종전 영업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22조 규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 하여야 한다. (사전통지 대상, 대판 2003. 2. 14, 2001두7015)

부정설[편집]

판례는 거부처분의 경우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부정설의 입장이다.

두번째 부정설[편집]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를 고시에 의하도록 하면서,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구역을 변경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나 제22조 제3항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판 2008. 6. 12, 2007두1767)

사전통지 예외[편집]

  •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가 절차적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 절차 생략이 가능하나 행정지도 방식에 의한 사전 고지나 그에 따른 당사자의 약속 등 사유만으로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3].

각주[편집]

참고 문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