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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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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行政節次)란 행정기관이 규칙 제정·쟁송의 재결, 결정 기타의 행정행위를 할 경우에 준거할 전차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행정의사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일체의 과정을 의미하며, 사전절차로서 행정입법·행정계획·행정처분·행정계약행정지도에 관한 절차가 있고, 사후절차로서 행정심판절차 및 행정상의 실효성 확보절차가 있다.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행정기관의 제1차적인 행정권의 행사과정을 규율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행정의사결정에 관한 사전절차·행정입법·행정계획·행정처분·행정계약 및 행정지도에 관한 사전절차를 포함한다. 가장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행정처분의 사전절차만을 의미하며, 행정처분 절차만을 그 범위로 본다.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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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절차법이 있고 민원사무와 관련된 일반법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그 밖에 행정절차에 관한 개별규정을 두는 법률도 있다. 예컨대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을 징계할 때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1],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등에 청문하여야 하고[2],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경찰관이 경고를 발할 수 있는 것[3]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행정절차상 흠이 있는 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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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절차상 흠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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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전통지, 청문, 이유제시 등의 행정절차를 결여한 행정행위 등은 절차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위로서 흠을 띠게 된다. 행정절차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행정결정의 법률적합성, 합목적성의 보장을 확보하고 행정절차에 관계하는 자들의 권리를 보장, 실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때문에 행정절차상의 흠에 대하여 행정실체법상의 흠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이 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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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4]
  • 행정규칙인 훈령에 규정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처음에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5]이 후에는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이라 할지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6]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7]
  •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의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 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해당 처분에 적용한 기준이 상위법령의 규정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등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였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8]
  •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가 행정절차법의 당사자를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로 규정하고, 도로법 제25조 제3항이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를 고시에 의하도록 하면서,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구역을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나 제22조 제3항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9]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은 의견제출을 통한 행정절차 참여 등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여 환경권이나 재산권 등 사적 이익을 보호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주민들의 행정절차 참여에 관하여 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에게 자신의 의사와 이익을 반영할 기회를 보장하고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 그 자체가 사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행정절차는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행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보장하는 공법적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크므로, 관련 행정처분의 성립이나 무효ㆍ취소 여부 등을 따지지 않은 채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10]
  •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11]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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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공무원법 제3조
  2. 식품위생법 제64조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4. 대법원 2007.9.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5. 82누166
  6. 94누3414
  7.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8.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두61232 판결
  9.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767 판결
  10.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11.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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