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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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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뷰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2월 20일 (일) 22:28 판 (→‎개요)

국가지원지방도(國家支援地方道)란 대한민국의 지방도 중에서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 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흔히 줄여서 국지도라고도 한다.

개요

원래 국가지원지방도는 1994년 건설부에서 발표한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개정안에 새로 포함된 국도지정예정도로가 시초이다. 당시 건설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도 신설 및 연장을 계획하고 있었다.[1]

이 노선들은 모두 국도로 승격되어 국가에서 관리할 예정이었으나 모두 승격시켜 운영하기에는 국가 재정이 부족하여 일부 노선만 국도로 승격하고 나머지 구상한 구간은 모두 국도준용도라는 이름으로 신규 지정하게 된다. 국도준용도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국도준용도 : 국도승격은 필요하지만 국가재정여건상 국도승격을 할 수 없는 주요 간선지방도를 대상으로 공사비, 설계비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지자체가 용지보상비와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지방도

단, 이 국도준용도라는 의미는 건설부에서 발표한 내용에만 언급되어 있었으며 실제 도로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도로법 상에는 국도준용도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 국도준용도들은 본래 국도로 승격시키려고 했던 노선이었으므로 총 사업비의 70% 수준인 공사비와 조사설계를 국가가 맡고 용지보상비와 건설, 관리는 지방이 맡는 형식이 된다.[2] 이 것이 시초가 되어 지금의 국가지방도가 일반 지방도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도로 건설비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국가지원지방도라는 명칭은 1995년 11월 13일에 건설교통부에서 도로법을 개정하면서 수정한 것으로, 이전의 국도준용도와 달리 지금의 국가지원지방도는 도로 유지관리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국고지원이 가능해지고 국고지원대상이 공사비, 설계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범위가 확장된 점이 차이가 있다.[3] 이후 1995년 12월 6일도로법이 개정되어 제2조의 3항이 신설되어 지금의 국가지원지방도의 정의가 내려졌다.[4] 이 때 신설된 국가지원지방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의3 (국가지원지방도의 정의등)

① 이 법에서 국가지원지방도라 함은 지방도중 중요도시·공항·항만·공업단지·주요도서·관광지등 주요교통유발시설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교통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광역시도·시도·군도 또는 신설구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노선명·기점·종점·중요경과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법률 제5025호 도로법, 1995년 12월 6일 개정 내용

그리고 개정된 도로법에 따라 1996년 7월 19일 대통령령 제15124호,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이 제정[5]되어 이를 통해 29개 노선 총 3,508km가 지정되었으며, 2001년 8월 25일 국가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개념이 되어 노선 지정을 전부 개정해 기존 지정된 노선을 폐지하거나 국도로 승격, 새로 신설했다.[6]

하지만 2014년 7월 14일 《도로법》의 전면 개정으로 인해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이 폐지되었다. 이 법령 개정 후 변경 및 신설, 폐지되는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7] 이후 2015년 3월 27일에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이 국토교통부고시를 통해 다시 지정되었다.[8]

노선 부여체계

13
지방도 제13호선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 번호는 일반지방도와 같이 사각형 도형 속에 표기한다. 노란색 바탕안에 청색으로 숫자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표기한다. 다만 일반지방도와 다른 점은 국가지원지방도는 두자리 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두자리 숫자로 표기한다.[9]

역사

  • 1996년 7월 19일: 대통령령 제15124호 공포,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최초 지정
  • 2001년 8월 25일: 대통령령 제17349호 공포,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전면 개정
  • 2006년 12월 21일: 대통령령 제19772호 공포,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일부 개정
  • 2008년 1월 3일: 대통령령 제20525호 공포,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일부 개정
  • 2008년 11월 17일: 대통령령 제21125호 공포,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일부 개정
  • 2012년 1월 26일: 대통령령 제23560호 공포,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일부 개정
  • 2014년 7월 14일: 대통령령 제25456호 공포,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타법 폐지
  • 2015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81호,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

노선

  • 시점 및 종점, 길이의 정보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81호 도로 노선의 지정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 폐지된 노선의 경우 폐지 당시 기준으로 한다.
표지 노선번호명 노선명 기점 종점 최초 지정 길이 비고
13
지방도 제13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13호선 신지 ~ 완도선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신상리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완도 교차로)
1996년 7월 19일 8.4km
15
지방도 제15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15호선 외나로도 ~ 영광선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외초리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한빛원자력발전소)
1996년 7월 19일 261.6km
19
지방도 제19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19호선 원주 ~ 홍천선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홍천군 1996년 7월 19일 2001년 8월 25일 노선 폐지
20
지방도 제20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20호선 포항 ~ 영덕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흥동
(장흥동사거리)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도곡리
(도곡삼거리)
2001년 8월 25일 67.6km
22
지방도 제22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22호선 여수 ~ 순천선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세포삼거리)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동
(순고오거리)
1996년 7월 19일 43.4km
23
지방도 제23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23호선 천안 ~ 서울선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 나들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가양대교북단 교차로)
1996년 7월 19일 105.0km 2008년 11월 17일 노선 단축
27
지방도 제27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27호선 고흥 ~ 거금도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1996년 7월 19일 21.0km 2001년 8월 25일 노선 폐지
28
지방도 제28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28호선 영주 ~ 동해선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오현리
(봉현 교차로)
강원도 동해시 단봉동
(단봉삼거리)
2008년 11월 17일 135.4km 2012년 1월 26일 노선 연장
30
지방도 제30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30호선 사천 ~ 대구선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수석삼거리)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두류네거리)
1996년 7월 19일 142.4km
31
지방도 제31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31호선 동래 ~ 기장선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광역시 기장군 1996년 7월 19일 25.3km 2008년 11월 17일 노선 폐지
32
지방도 제32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32호선 대전 ~ 문경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구암교사거리)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동
(모전오거리)
1996년 7월 19일 116.8km
33
지방도 제33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33호선 구미 ~ 평창선 경상북도 구미시 강원도 평창군 1996년 7월 19일 2001년 8월 25일 노선 폐지
37
지방도 제37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37호선 남원 ~ 거창선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
(인월 교차로)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율리
(장풍삼거리)
2001년 8월 25일 75.4km
39
지방도 제39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39호선 양주 ~ 동두천선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울대교 남단)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동
(소요동주민센터)
1996년 7월 19일 29.6km
40
지방도 제40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40호선 태안 ~ 청원선 충청남도 태안군 충청북도 청원군 1996년 7월 19일 2001년 8월 25일 노선 폐지
44
지방도 제44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44호선 용인 ~ 양평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 양평군 1996년 7월 19일 2001년 8월 25일 노선 폐지
49
지방도 제49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49호선 해남 ~ 원주선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영호리
(구지 교차로)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우산철교사거리)
1996년 7월 19일 464.3km
55
지방도 제55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55호선 해남 ~ 금산선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남창 교차로)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
(우체국사거리)
2001년 8월 25일 269.0km
56
지방도 제56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56호선 김포 ~ 인제선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김포CC 교차로)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용대 교차로)
1996년 7월 19일 230.6km
57
지방도 제57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57호선 대전 ~ 안양선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큰마을네거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비산사거리)
1996년 7월 19일 147.4km
58
지방도 제58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58호선 나주 ~ 부산선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신천리
(방축교)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세산삼거리)
1996년 7월 19일 251.1km
59
지방도 제59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59호선 하동 ~ 성주선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북도 성주군 1996년 7월 19일 2001년 8월 25일 노선 폐지
60
지방도 제60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60호선 무안 ~ 부산선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현경 교차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임랑삼거리)
1996년 7월 19일 316.5km
67
지방도 제67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67호선 통영 ~ 칠곡선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발개삼거리)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왜관 교차로)
1996년 7월 19일 214.0km
68
지방도 제68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68호선 서천 ~ 경주선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
(황성지하도네거리)
1996년 7월 19일 386.7km
69
지방도 제69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69호선 부산 ~ 울진선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성산삼거리)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기양리
(기양교 북단)
1996년 7월 19일 250.7km
70
지방도 제70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70호선 청양 ~ 춘천선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탄정리
(탄정삼거리)
강원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춘천댐삼거리)
1996년 7월 19일 332.0km
78
지방도 제78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78호선 김포 ~ 포천선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성동마을입구 교차로)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제1도평교 북단)
2001년 8월 25일 164.2km
79
지방도 제79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79호선 창녕 ~ 안동선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부곡리
(유어삼거리)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
(망호 교차로)
2001년 8월 25일 183.8km
82
지방도 제82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82호선 평택 ~ 평창선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내기삼거리)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마지삼거리)
1996년 7월 19일 250.3km
84
지방도 제84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84호선 강화 ~ 원주선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알미골삼거리)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1996년 7월 19일 143.8km
86
지방도 제86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86호선 남양주 ~ 춘천선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장현사거리)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조양삼거리)
1996년 7월 19일 71.3km 2001년 8월 25일 노선 단축
88
지방도 제88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88호선 하남 ~ 영양선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
(팔당댐삼거리)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문암리
(문암삼거리)
1996년 7월 19일 269.5km
90
지방도 제90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90호선 울릉도 순환선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내수전)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내수전)
2008년 11월 17일 44.2km
95
지방도 제95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95호선 제주 ~ 서귀포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996년 7월 19일 2001년 8월 25일 노선 폐지
96
지방도 제96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96호선 태안 ~ 청원선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원청리
(원청사거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농소리
(오창 나들목)
2001년 8월 25일 176.1km
97
지방도 제97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97호선 서귀포 ~ 제주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표선리 교차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국립제주박물관 교차로)
1996년 7월 19일 35.3km
98
지방도 제98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 수도권 순환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동수원사거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동수원사거리)
2001년 8월 25일 264.0km

같이 보기

바깥 고리

각주

  1. 15개國道(국도) 새로 지정, 동아일보, 1994년 7월 15일 작성.
  2. 빠르면 연내 國道準用道 지정, 연합뉴스, 1995년 7월 4일 작성.
  3. 국도準用道를 ‘국가지원지방도’로 변경, 연합뉴스, 1995년 11월 11일 작성.
  4. 법률 제5025호 도로법, 1995년 12월 6일 일부개정.
  5. 대통령령 제15124호 개정문
  6. 대통령령 제17349호 개정문
  7. 대통령령 제25456호 도로법 시행령 (전면개정 2014년 7월 14일)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81호, 2015년 3월 27일.
  9. 국토해양부 '행복누리' 공식 블로그 - 한국의 도로번호는 어떻게 만들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