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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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hwong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4월 6일 (일) 10:15 판

한자 부활(漢字復活)은 원래 한자 문화권에 있으면서 한자 폐지론에 따라 일단 한자를 파기한 나라가 한자를 다시 쓰는 것을 가리킨다. 일본에서는 한자 폐지 운동은 있었지만 새 한자에 따른 한자 제한까지 세워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베트남·한국에서는 표면화되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건국 직후 1948년에 한글 전용법이 제정되어 "대한민국의 공용 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라고 정해졌다. 이 때문에, 공문서나 교과서에 대해서는, 한자의 사용은 한글과 한자의 병용방식으로 제한되게 되었다.

또, 제 3공화국(1968년 ~ 1972년)때에, 정부가 한자 교육을 추방하고, 언론에도 한글 전용을 강하게 요구하는 등의 한자 배척 정책을 진행시켰다. 그 때, 한자 존속을 주장한 대학 교수가 강제 퇴직되는 사건도 일어났다. 이 사건에 대하여 학계나 언론계가 정면에서 반대 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중등 교육으로의 한문 교육은 용인되게 되었지만, 그 후도 한자 교육에의 관심은 저조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부에서 한자 존속의 주장이 강해지자, 한자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리성을 이유로 도로 표지와 지명 표기에 한자가 병기되는 등, 이른바 한글 전용의 철저도는 약간 약해지고 있다. 1998년에는 한자 교육 진흥회를 모태로 하는 전국 한자 교육 추진 총연합회가 결성되었다. 연합회장은 이재전이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육참총장이다.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 한자는 동양의 공통어이다.
  • 한국어라도 일본어 같은 수준으로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 초등학교에서의 한자 교육을 의무화한다.

다만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글 전용파의 주장을 고려하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기서, 국방장관인 이재전의 육군사관학교 후배들이 군대에서 한자 학습과 한자 사용을 의무화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4년의 이재전이 사망하자 이 계획은 장애에 부딪혔다.

또, 2005년에 국어 기본법이 제정되어 공문서에 있어서의 한자의 괄호안 사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한정되게 되었다.

2009년 2월, 총리를 지낸 자가 초등학교로부터의 한자 교육 의무를 건의하였다. 그동안 한자 교육은 과외 수업으로서 실시되고 있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는 구 교육청이 주도하여 구내의 초등학교에 한자 교육을 의무화했다. "동음이의어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어린이에게는 호평이라고 말하지만, 한글 학회는 "한글은 세계에 자랑하는 과학적 문자", "한자는 특권층의 반민주적 문자", "한글 전용으로 불편을 느끼는 한국민은 없다"라고 한자 교육 강화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한자를 가르치라고는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말아라 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라고 폐지와 존속 어느 입장에도 편을 들지 않는 자세로 보이고 있다. 즉, 한자 부활의 문제는 정치 문제로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국민 개인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다. 그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도 교장 재량으로 한자를 가르치는 것은 인정되고 있지만, 한자 교육에 소극적인 교장은, 자유재량 시간을 컴퓨터와 태권도의 시간에 충당하고 있다. 또, 적극적인 교장에서도 시판의 교재로 한자 교육을 실시하게 되기 위해서 한국 사람은 출신 학교에 의해서 한자 능력에 농담이 나오게 된다. 이 배경에는, 현재 교육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세대가 가장 한자 교육을 받지 않은 세대에 해당되어 가장 큰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어 한자 부활의 실현화가 어려워지고 있다.

대학에서는, 학부별로 학장의 재량으로 졸업 자격에 한자 시험의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그 수준은 대학마다 달라, 대체로 2급(2000-2800글자)에서 3급(1000-1800글자)이 통과에 필요한 한자수이다. 현재,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한자 혼용을 하는 출판물은 한문 관계의 서적을 제외하면 법학 서적 등에 제한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김일성이 "한자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중국이나 일본, 남조선에서는 한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자를 학습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했다.

김일성의 생각에 근거하여, 1948년 건국 이래 폐지되고 있던 한자 교육이 1968년에 한문 교육으로서 고등 중학교의 교과에 포함되었다. 그 내용에 대하여 확실한 정보는 없지만, 한국의 한자 부활론자에 의하면, 한자를 단호히 폐지했음이 분명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자를 폐지하지 않고 존속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한문 교육보다 충실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한자는 이용되지 않고, 신문은 한글 전용으로 한자는 전혀 이용되지 않지만, 현재에도 대부분의 인명에는 대응하는 한자가 상정되고 있다. 인명이나 지명의 한자 표기는 외국어 표기로서 존재한다. 덧붙여 마오쩌둥으로부터 김정일에게 주어진 한시에는 간체자가 이용되었다.

1948년의 한자 폐지와 동시에 한국어에 있어서의 한자어를 고유어에 바꾸어 말하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행해졌지만, 1960년대부터 그 운동이 없어져서 현재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한국어의 어휘상으로는 많은 한자어가 남아 있다.

베트남

17세기프랑스로마 가톨릭교회 선교사가 고안한 베트남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19세기 후반 프랑스 식민지화 이후 「쯔꾸옥응으(국어)」이라고 불리게 되어 보급하여, 1919년 과거제 폐지 이후 한문의 사용률이 줄어들자 한자 사용은 차츰 줄어들었다. 1945년 베트남 민주 공화국 성립된 북부에서는 공교육에 있어서의 한자 교육이 실질적으로 사라졌지만, 베트남 공화국이 통치하던 남부에서는 1975년까지 중등 교육에 「한문과」가 존속하고 있었다. 1960년대 후반의 베트남에서는 한자어를 고유 베트남말에 바꾸어 말하는 운동이 추진되었다.

현대의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한자 부활의 주장도 없는 것은 아니다. 호치민시 국가 대학의 가오 스안 하오 교수(언어학)는 「언어학적으로 베트남어의 로마자 표기는 적절하지 않으며 한자와 쯔놈(字喃)을 버린 것은 문화적인 손실이다」라고 말하여 중고등학교의 한자 교육의 의무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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