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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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17.105.138 (토론)님의 2014년 3월 24일 (월) 12:32 판 (→‎자격)
소송을 진행하는 판사

판사(判事)는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는 법조인을 지칭한다. 법관(法官)이라고도 불린다.

대한민국의 판사

법관의 종류로서 대법관, 고등법원판사, 특허법원판사, 지방법원판사, 가정법원판사 및 행정법원판사를 들 수 있다[1]. 그 외에 대한민국 국방부고등군사법원보통군사법원에 근무하는 군판사도 법관의 기능을 일부분 수행한다.

자격

대한민국에서 판사가 되려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자격을 얻은 후(단,2017년까지는 사법시험과 병행) 10년 이상 다음과 같은 법률사무직에 종사하여야 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다만 2017년까지는 3년, 2021년까지는 5년, 2025년까지는 7년의 경력만을 요구하는 경과규정이 있다[2]). 관련 법에 따르면 판사는 대법원장이 임명 ·보직을 하며(헌법 104조 3항, 법원조직법 41조 3항, 44조), 임기는 10년이다.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06조 1항, 법원조직법 46조 1항).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며(헌법 103조), 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법원조직법 49조).

대한민국의 군판사는 각 군에서 모집하는 장기 및 단기 군법무관 선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군판사는 대한민국 규정 중 하나인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임명 및 보직한다. 인사 관련 사항은 대한민국 군인사법을 따른다. 다만 군판사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헌법 106조 1항, 법원조직법 46조 1항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헌법 103조는 같이 적용되며, 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는 것도 같으나 군형법 제 94조에 의한다.

예우

법관은 행정부 공무원처럼 급이 따로 없다. 판사는 3급 상당,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급,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차관급, 대법원 대법관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3] 사법연수생의 대우는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에 준한다.[4]

군판사는 소속 군의 계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며 최소 계급(임관시)은 중위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차관급 상당)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사법연수원장
  4. 각급 법원장[5]
  5. 법원행정처 차장
  6.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
  7. 법원도서관장
  8. 대법원장 비서실장
  9. 법원행정처 실장
  10.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11.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
  12.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14. 제3호 내지 제13호의 직책에 있다가 사법연수원교수에 보임된 법관
고등법원부장판사급이상의법관의보직범위에관한규칙

비판

판사로 근무하다 변호사 업무를 하는 경우 선배 변호사가 신참 후배 판사의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관예우에 대한 비판이 있다.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해석 및 적용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6]

더 보기

주석

  1. 법조 제5조
  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0605323
  3. 고등부장·검사장은 '판검사의꽃'《서울경제》2006년 2월 6일 임석훈·이혜진 기자
  4. 법관은 어떤 대우 받나 / 사법연수생은 5급에 준해…연봉은 2천8백만~7천6백만원《시사저널》2011년 5월 4일 이규대 인턴기자
  5. 각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각 지방법원장, 각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군 법무장교 최선임인 고등군사법원장은 이 항목의 예우를 받지는 않으나 준장급이므로 군 내에서 장성의 예우를 받는다.
  6. 92헌가11

틀:인간의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