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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토론:Backtothe: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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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6년 전 (밥풀떼기님) - 주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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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알림은 관리자를 사칭하여, 서명을 위조한 다른 사용자의 가짜 알림으로 요청하신 시점에 차단된 사실이 없습니다. 허위 알림을 한 사용자는 무기한 차단되었습니다. --[[사:이강철|이강철]] ([[사토:이강철|토론]]) 2018년 1월 21일 (일) 13:33 (KST)
: 해당 알림은 관리자를 사칭하여, 서명을 위조한 다른 사용자의 가짜 알림으로 요청하신 시점에 차단된 사실이 없습니다. 허위 알림을 한 사용자는 무기한 차단되었습니다. --[[사:이강철|이강철]] ([[사토:이강철|토론]]) 2018년 1월 21일 (일) 13:33 (KST)

== 일단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에 유감이란 말씀부터 드립니다 ==

사실은 사과를 드려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저는 위백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백:관리자]]도 아니라서 사과를 드릴 위치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이번 건이 원활하게 해결되고 모든 사용자가 저작권에 대해 진일보한 이해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본론에 앞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디 침착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님이 그간 괴로웠다는 것은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님도 규정을 어겨도 된다는 면책 특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을 여기저기 내뱉다보면 오히려 그것이 님께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남에 대한 비판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리 부당한 상황이라 하여도 침착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이 건을 해결하고자 직접 법무부와 동아일보에 문의하신 점에 대해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이 건에 연루된 어떠한 관리자와 사용자도 시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서 칭찬받아야 할 일입니다. 귀하의 본문 편집은 전혀 살펴보지 않고, 일단 님과 다른 사용자간의 토론 논리들만을 쭈욱- 읽어봤는데(이를 읽고 해석하는 데만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양자간에 모두 오해가 있는 듯합니다.

일단 (대략 님의 본문 편집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 제7조, 제24조, 제28조, 제35조의3 등에 의해 신문 기사의 내용을 위백에 인용해오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미국법을 들먹이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차이가 없을 겁니다. 특히 관건이 되는 부분은 제35조의3(공정 이용)인 것 같은데 그 판단 기준으로는 ① 영리성 여부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비중 내지 주종관계 ④ 저작물의 상업적 가치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게 되어있습니다. 위키백과에서는 제3호와 제4호과 특히 관건이겠네요.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에 있어서는 아마 각 사용자들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고 무작정 삭제부터 하기 보다는 토론에 부쳤어야 했던 건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4호에 대해서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쌔고 쌨는가, 얼마 안 뜨는가'를 필히 따져야 하는 것인데 의외로 구체적인 분석들이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유념해야 점은 위키백과에서는 법률상 허용하는 것보다도 '좀더 좁은 범위'의 공정 이용을 허용하고 있단 점입니다.([[백:공정 이용]]) 즉 님이 공정 이용이라 생각하는 것보다도 허용되는 범위가 더욱 좁습니다.

다음으로 관건인 부분은 '무엇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인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사건사고기사의 경우,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기사에 한해서는 역시 인용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독창적 표현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 그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즉 기자가 선택한 단어, 어법, 배열, 순서 등 모든 '표현'이 그에 해당됩니다. '단순한 사실을 전하는 기사'란 다른 기자가 작성하더라도 '표현조차 그닥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건대 님이나 다른 관리자 및 사용자나 그에 대한 구체적 확인들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관건인 부분은 수사 기관의 보도 자료인 듯한데 수사기관의 보도 자료의 저작권은 당해 수사기관에게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저작물은 제7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7조는 어디까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나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당해 신문 기사가 단순히 보도 자료를 인용하는 것을 넘어 신문 기사 자체만의 창작성을 발휘해 보도 자료의 표현을 고치고, 그 배열을 달리 했다면 신문 기사 역시 2차 저작물로서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수사 기관은 영리 목적을 취하는 신문사가 아니기에 보다 넓은 범위의 공정 이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비자유저작물을 인용하시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짧게,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인용하셔야 합니다. 그저 무조건 Copyvio가 높다고만 해서 막바로 저작권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럴 확률이 높아지긴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높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와 다른 사용자들의 님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부적절한 면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는 당해 관리자 및 사용자들이 님에게 사과를 해야할 건이라 생각합니다.

기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질문해주시기 바라며, 글이 너무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사실 저도 글자가 너무 마나서 눈이 핑핑 도네요. 지금껏 삭제된 판들에 대해서는 [[백:복구]]를 신청하기보다는 삭제한 관리자 혹은 다른 관리자에게 메일로 그 내용들을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님은 위키백과의 사용자로서 그 정도의 권리는 있으십니다. 그중에서 단순히 복붙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부분'들은 쳐내거나 수정하여 재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면 제게 메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이 정리되는대로, 제게 시간이 허락된다면 사랑방에 위키백과가 이 사태로부터 반성해야할 점들을 찾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일단술먹고합시다|일단술먹고합시다]] ([[사토:일단술먹고합시다|토론]]) 2018년 1월 21일 (일) 15:50 (KST)

2018년 1월월 21일 (일) 15:50 판

Backtothe님, 한국어 위키백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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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토론) 2015년 1월 23일 (금) 14:22 (KST)

잠시만요.

제가틀:삭제 완료를 만든 이유는어떤 사용자가 삭제신청을 하고 관리자가 삭제했을때 문서가 삭제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만듭겁니다. 그러니 장난 아닙니다.--보드75(프로필|토론|기여) 2015년 3월 7일 (토) 19:07 (KST)

분류 삭제

귀하의 사용자 문서에 있는 분류:대한민국의 범죄인은 삭제했습니다. 해당 분류는 사용자 문서에 붙이는 분류가 아닙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15년 3월 8일 (일) 21:52 (KST)

유병언

안녕하세요, Backtothe님!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에 기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유병언 문서에 해 주신 편집은 거짓 내용이기 때문에 문서를 편집하시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전의 편집 내용은 편집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니 다시 한 번 편집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위키백과 도움말을 참고하시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이나 실험은 연습장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언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 당시 사기 및 상습 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습니다. 유병언#삼우무역 인수와 세모그룹 창립 문단의 내용 및 첨부된 출처, 그리고 유병언 관련 연합뉴스 보도 내용 등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182.225.195.192 (토론) 2015년 3월 10일 (화) 14:47 (KST)

집단자살은 판결받은 것이 아니고 횡령 범죄로서 확정판결 받은 것은 저명한 인물이 범죄 아닌가요? 기업주, 종교 지도자 정도면 저명성 충분하다고 봅니다. 위키문서가 만들어진 동기 부분은 글쎼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기업주, 종교지도자가 1990년대에 해당 범죄로서 판결을 받았고 그게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면서 문서가 만들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명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인물을 범죄인으로 본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횡평 탈세 이런 범죄는 형평성도 생각하셔야 하고요Backtothe (토론)
도대체 귀하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듭니다. 분류:대한민국의 범죄인은 대한민국의 형법에 의하여 형이 확정되고 해당 형을 복역한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분류입니다. 더욱이 해당 인물은 집행유예도 아닌 4년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한 사람입니다. 또한 유병언 문서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 및 구원파 헌금 횡령 사건 등으로 해당 인물은 범죄와 관련하여 충분히 저명성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해당 분류에서 규정하는
2.위키백과에 등록된 주요한 이유가 '범죄'인 사람 - 유병언이 위키백과에 등록된 동기가 바로 세월호 침몰 사고청해진해운과의 관계 때문이며, 유병언 부자는 이로 인해 지명수배 되었습니다.
3.해당 인물의 활동 중 '범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 - 구원파 신도 헌금/교단 자금 횡령 사건 및 이로 인한 실형 복역, 그리고 세월호 침몰 사고 부분은 유병언의 활동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부분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해당 인물에 범죄인 분류를 넣는 것을 저명성을 충족하며 정당하다고 보는 것인데 귀하의 주장은 저명성은 물론 범죄인 분류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인지 촛점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182.225.195.192 (토론) 2015년 3월 11일 (수) 13:46 (KST)

삭제 신청할 때 문서 비우지 마세요

삭제 신청이 들어가면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문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문서 내용을 지워버리면 확인하기 번거로워 집니다. 장난성 문서면 문서 비우지 말고 그대로 삭신 틀만 다세요.ㅡ커뷰 (토론) 2015년 4월 8일 (수) 12:02 (KST)

개인정보가 올라와 있어서 지웠습니다. 어쨋든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Backtothe (토론) 2015년 4월 8일 (수) 12:05 (KST)
개인정보, 저작권 침해 이유로 삭제 신청을 하는 경우 문서를 비우는 것이 맞습니다. --콩가루 ·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0:25 (KST)

알림

문서의 성격이 바뀌는 경우 삭제 후 재생성이 원칙입니다. --Neoalpha (토론) 2015년 4월 10일 (금) 21:37 (KST)

동음이의어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삭제를 해야 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급적 관리자의 권한을 사용하는 것보다 일반 사용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문서를 개선하는 것이 함께 만들어 가는 백과사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까?--Backtothe (토론) 2015년 4월 10일 (금) 21:46 (KST)

안녕하세요, Backtothe님!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에 기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이홍하 문서에 해 주신 편집은 문서를 훼손했기 때문에 문서를 편집하시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전의 편집 내용은 편집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니 다시 한 번 편집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위키백과 도움말을 참고하시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이나 실험은 연습장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하 문서가 만들어진 동기가 그의 사학 비리(재단 자금 횡령)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홍하의 생애나 약력에서 사학 비리는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저명성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홍하가 현재 해당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상태이므로, 이홍하 문서에 분류:대한민국의 범죄인을 넣는 것은 잘못이 없습니다. --182.225.195.192 (토론) 2015년 4월 12일 (일) 08:18 (KST)

경고

삭제 신청될 문서에다가 삭신 틀을 임의로 제거한 뒤 문서 내용을 덮으려는 식의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해당 문서가 삭제되면 다시 재생성 하십시오.--223.62.172.122 (토론) 2015년 4월 14일 (화) 19:47 (KST)

잘못된 삭제 신청이거나, 삭제 신청에서 언급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면 삭제 틀을 떼도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만든 문서라면 스스로 삭제 틀을 떼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삭제 신청이라고 생각될 경우, 이 토론 공간에 삭제 신청에 대한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문서삭제는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삭제하기 전에 의심스럽다는 틀을 붙이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Backtothe (토론) 2015년 4월 14일 (화) 20:11 (KST)

알림

[오신환] 문서: 이용자 사:Kimjesik은 선거에 출마한 오신환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위해 남이 편집한 것을 모두 되돌리기하고 악의적인 내용으로 채워넣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관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Kimjesik의 기여 부분을 체크해보시먼 압니다. 오신환 이전에는 한명숙뿐이었습니다--Luvcorea (토론) 2015년 4월 27일 (월) 10:42 (KST)

선거철에는 정치인들이 자기 홍보를 위해 문서를 쓰곤 합니다. 현직 아니면 전부 삭신해도 무방합니다. 정식 정책은 아니나, 백:저명성 (인물)에서는 그렇게 논하고 있고, 당선되지 않은 경우 선거철에만 반짝하고 언론에 노출도 안되서 백:생존에서 말하는 것에도 부합합니다. --Neoalpha (토론) 2015년 4월 15일 (수) 21:54 (KST)


Luvcorea님이야말로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를 위해 일하는 분 같은데요^^ 오신환에게 유리한 점만 넣고 불리한 점은 전부 삭제하고... 저는 악의적인 내용 편집한 적 없구요 'Luvcorea'님이 새누리당 오신환에게 유리한 내용만 집어넣고 불리한 내용은 전부 삭제했길래 신뢰할만한 편집자인 'Neoalpha'님의 편집본으로 되돌렸을 뿐입니다

비봉산 (진주)‎문서와 관련해서 말합니다.

비봉산 (진주)‎문서의 내용을 약간 수정해서 작성하셨어도 여전히 문서의 내용은 백:저작권에 위배되는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해당 문서의 내용은 문서 생성자가 네이버 지식백과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생성한 문서인게 확인되어 삭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삭제 신청 했습니다.--39.115.9.215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00:15 (KST)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에 의하면 "저작권법상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을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 자체는 창작성이 없으므로 역사적 사실 자체를 인터넷에 게시한다고 하여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번에 독립유공자의 행적에 대해서 저작권침해라고 말하는 것도 있었는데 심지어 산에 대한 내용이 저작권침해? 어처구니가 없다. 차라리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저작권침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무조건 복붙한다고 해서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 표시라는 것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게 구체적인 내용의 저작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답답하다
당연히 역사적 사실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역사를 자신의 지식과 문체로 어떤 글을 썼다면 그 글엔 저작권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 글을 그대로 복붙하시면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지요. --토트 2015년 4월 21일 (화) 13:57 (KST)
정부 관계 부처 의견과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알아보긴 했지만 일단 유보하겠습니다. 분쟁이라도 일으키는 듯한 문제성 발언이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로서도 난감합니다. --Backtothe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16:40 (KST)

해명 요구 / 차단 신청 알림

사용자토론:Backtothe#비봉산 (진주)‎문서와 관련해서 말합니다.에서 위에 무슨 이유로 문제성 댓글을 남긴 이유가 뭔지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에 문제성 댓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백:사관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210.92.131.134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12:58 (KST)

어떤 점이 문제성 댓글이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39,115 사용자께서 비봉산 (진주) 문서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삭제신청을 했다는 알림 메시지를 확인했지만 해당 문서는 이미 삭제되어 있어 어느 부분이 저작권침해인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해당 문서가 삭제되지 않은상태였다면 삭제토론을 신청했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토론 문서에서 글을 남겼던 것입니다. 문제성 댓글의 구체적 취지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 답변하겠습니다.--Backtothe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16:30 (KST)
해당 사용자 관리 요청은 제가 미완료 처리를 했습니다. 다만 아래 글은 꼭 읽어 주세요.--콩가루 ·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0:41 (KST)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하면 '단순 사실에 대한 시사보도'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무조건 복붙한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백과사전이나 기타 설명문의 경우 사실을 저자가 창의성 있는 방법으로 정리를 한 글입니다. 단순 사실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가 됩니다. 백과사전이나 기타 저작물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지 말아주세요. 저작권 있는 저작물을 그래도 붙여넣으면 삭제 후 특정판 삭제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속될 경우 차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사용자:콩가루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처벌받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쿠데타를 일으켰더라도 처벌 받지 않은 사람은 반란자 또는 내란자로 분류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요? --Knight2000 (토론) 2016년 5월 4일 (수) 23:22 (KST)답변

아니, 애초에 쿠데타가 반란 또는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반란 또는 내란이라고 생각합니다.) --Knight2000 (토론) 2016년 5월 4일 (수) 23:23 (KST)답변

현재 내란자로 분류된 것은 법률에 의하여 판결을 받은 사람 아닌가요?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를 내란자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부분 떄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범죄인 분류에서 지정 요건에 들어가는 3가지에 해당하는 점이 없으니까요.Backtothe (토론) 2016년 5월 5일 (목) 04:55 (KST)답변

삭제 신청 알림

Backtothe님!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에 기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도둑뇌사사건 문서는 위키백과에 어울리지 않거나 위키백과의 삭제 정책의 삭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삭제 신청되었습니다. 도둑뇌사사건 문서가 삭제 신청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권 침해: 이 문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위키백과에는 영리적 사용이 가능한 자료만이 등재되며 그렇지 않으면 삭제됩니다.

해당 문서의 삭제 신청 이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해당 문서 상단에 {{삭제 신청 이의}}를 추가하시고, 해당 문서의 변경 내력을 확인하여 어떤 분이 삭제를 신청하였는지 확인하신 후, 그 사용자와 토론을 시도해 주세요. 토론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위키백과의 여러 편집자들과 함께 삭제에 대한 토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키백과를 편집할 때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길라잡이사용법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위키백과 편집에 대해 연습할 공간이 필요하시면, 연습장을 우선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삭제된 문서의 내용이 필요하시면 위키백과:문서 관리 요청을 통해 자신의 하위 문서로의 내용 복구를 요청하시거나, 이메일을 통해 삭제 이전 문서 내용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용자에게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본 결과 기사 내용을 토씨 하나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한 것이 발견되어 저작권 침해 사유로 삭제 신청하였음을 알립니다. 신문 기사 내용을 가져올 경우 그대로 가져오면 절대로 안되며,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새롭게 정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커뷰 (토론) 2016년 5월 12일 (목) 16:00 (KST)답변

쓰리보이

안녕하세요, Backtothe님!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에 기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쓰리보이 문서에 해 주신 편집은 개인의 사견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문서를 편집하시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전의 편집 내용은 편집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니 다시 한 번 편집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위키백과 도움말을 참고하시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이나 실험은 연습장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정적 분류라는 것은 귀하의 개인적 생각일 뿐, 위키백과에서는 해당 사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제시되어 있다면 정당한 기여 및 출처로 인정합니다. 위키백과의 인물 관련 문서에서 인물의 행적을 다루는 데 출처가 불확실하거나 독자 연구에 의한 기여라면 삭제됨이 마땅하지만, 명백한 출처가 제시되고 그 출처의 내용이 충분한 저명성을 갖춘 이상 성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편집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당한 출처나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 기여 및 분류를 삭제하는 것은 문서 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112.149.178.178 (토론) 2016년 9월 21일 (수) 15:11 (KST)답변

국보법

이 편집에 대해 출처 좀 달아주시겠어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12월 6일 (수) 15:17 (KST)답변

'국가보안법 사건 목록' 문서의 표에 대해서

위 다섯개 문단의 표에는 각각 문제가 있습니다. 복잡한 표는 구성 외에도 내용까지 검토되어야 하므로, 최초 작성자가 아니면 고치는 것이 어렵습니다. 표의 오류를 확인하여 적절하게 수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메이 (토론) 2017년 12월 29일 (금) 08:09 (KST)답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공소장 전문을 참고해서 쓰시는 것 같은데 너무 장황합니다. 저 정도 분량의 원문을 게재하고 싶으시면 위키백과가 아닌 위키문헌에 올려주세요. --"밥풀떼기" 2017년 12월 30일 (토) 16:17 (KST)답변

삭제 신청 / 삭제 알림

Backtothe님!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에 기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김수천 문서는 위키백과에 어울리지 않거나 위키백과의 삭제 정책의 삭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삭제 신청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문서가 삭제 신청된 이유는 "다른 이의 배타적인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복사하셔서 저작권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문서의 삭제 신청 이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해당 문서 상단에 {{삭제 신청 이의}}를 추가하시고, 해당 문서의 변경 내력을 확인하여 어떤 분이 삭제를 신청하였는지 확인하신 후, 그 사용자와 토론을 시도해 주세요. 토론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위키백과의 여러 편집자들과 함께 삭제에 대한 토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Copyvio에 48% 일치가 나와서 바로 삭제합니다. 위키백과를 편집할 때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길라잡이사용법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위키백과 편집에 대해 연습할 공간이 필요하시면, 연습장을 우선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삭제된 문서의 내용이 필요하시면 위키백과:문서 관리 요청을 통해 자신의 하위 문서로의 내용 복구를 요청하시거나, 이메일을 통해 삭제 이전 문서 내용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용자에게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책읽는달팽 (토론) 2018년 1월 4일 (목) 10:52 (KST)

문서 편집과 출처에 대해서

여러 문서에 상당한 내용의 편집을 해주고 계시는데, 관련 출처가 전혀 없습니다. 출처를 표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위키백과:각주를 참고하여, 서술시 참조한 웹페이지나 문헌(서적) 등의 출처를 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내용이 삭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메이 (토론) 2018년 1월 5일 (금) 16:20 (KST)

신문 방송에 보도된 내용도 출처를 별도로 표시해야 하나요?예를들어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은 어디에 별도로 기록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저장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억된 내용을 백과사전에 서술한다면 부적합한게 되나요? 어차피 각 매체에서 보도하는 것도 저와 똑같이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받아서 쓴 내용이잖아요? 백~과사전을 보는 사람이 확인을 하여 허위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사실로 간주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뭔가 모순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요2018년 1월 6일 (토) 07:25 (KST)

저작권 침해 해명 요구

남매간첩단 사건 문서에서 54.3%의 저작권 침해 비율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한 문단은 그대로 복사해넣은 수준입니다. 해당 기사는 분명 저작권이 존재하는 배타적 저작권입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95016maphack (토론) 2018년 1월 17일 (수) 11:35 (KST)

해당 내용은 국가기관 또는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나 단체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으로써 이를 보도한 매체는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사실 전달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김수천 토론문서로 인하여 지금 감정적 보복( 경보라는 메시지가 떠서 그런지 굉장히 감정이 그런것처럼 느껴집니다.)을 하시는건가요? 옛날신문 등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출처를 게시해야하나 싶긴 하지만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중개자인 기자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발생함으로써 사람들의 기억을 통해서 확인되는거죠 그러니 별도로 출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만약에 의심이 들면 라이브러리 등을 통해 확인을 하여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되는 것 이게 출처확인과정 아닙니까?Backtothe (토론)
제가 감정적으로 대처했다면 위에 있는 저작권 정책 무시를 근거로 바로 사관 집어넣었겠죠. 데이터를 제시하는데 왜 감정적 보복이라는 소리가 나옵니까. 그리고 국민 알권리를 보장한다면서 저작권법과 위키백과의 저작권 정책을 무시하시나요? 앞서 언급했듯이, 당연히 모든 출처는 제시되어야 하며, 출처는 인용하라고 있는거지 복사하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95016maphack (토론) 2018년 1월 17일 (수) 12:02 (KST)
대체 무엇이 저작권 정책 무시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명예훼손 아닙니까? 저작권이라고 하면 고유의 창작성 여부가 판단기준 아닙니까? 기사를 쓸 때의 어법이나 발표된 내용을 교묘하게 변개해서 기사로 작성하는 것도 고유의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기계적인 수치를 가지고 저작권 위반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특정 출판물 내용을 직접 타이핑해서 그대로 옮기는 것과 텍스트를 전체선택하여 복사 붙여넣기하는 것을 비교하시면 이해될 것입니다. 전자는 기계적으로 저작권침해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후자는 확인가능하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컴퓨터가 측정한 수치가 아니라 해당내용이 무엇인가가 저작권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관 회부 운운하실거면 어느 부분이 저작권침해인지, 최소한 저작권침해라고 판단하여 타인에게 지적한다면 그 내용을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럼 어느부분이 침해대상인지 얼마든지 확인가능하겠죠 일부라도 말하셨어야 하지 않습니까?2018년 1월 17일 (수) 12:44 (KST)~

신문과 저작권

대다수의 신문 기사는 사실의 전달이 아닌 기자의 주관이나 생각이 담긴 저작물로 간주됩니다.

그에 따라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 언론보도 등을 인용하실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17일 (수) 18:10 (KST)

설사 저작권침해라고 해도 문서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삭제하는분한테 말했는데 최근엔 판 삭제를 하더군요. 제가 줄곧 강조했던 것이 굳이 문서 전체를 삭제할 이유가 있는가 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판단 부탁합니다 그런데 언론보도 인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꾸 걸리네요 언론보도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록을 인용한 것이라고 해야겠죠. 수사기록을 인용한 언론보도이구요. 어차피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열람을 한다고 해도 그 기록이 매체에 보도되는 것과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하는지? 심지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국회에 보고할 목적으로 만든 보고서 내용을 올린 것도 삭제하더군요 그야말로 전면적인 삭제 Backtothe (토론)

문서의 첫 판부터 저작권 침해라면 삭제하고 다시 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서 역사를 통해 저작권 침해 상태인 문서를 볼 수 있으니깐요. -- ChongDae (토론) 2018년 1월 18일 (목) 14:50 (KST)

답답합니다 정말, 수사기관의 언론보도자료를 베낀 신문사의 저작권을 주장하시다니 이것이야 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아닙니까?Backtothe (토론)

미국법에 단기 보호 기간 조항이 없어서 기사가 한국법으로 2012년에 저작권이 만료됐기에 위키백과에서는 안됩니다.

리브레 위키 같은 순수 대한민국 위키에 다시 올리시는건 어떠한지요?--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27.177.225.175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아무리 서버가 미국에 있다고 해도 '저작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사람 ,한국법인인데 어떻게...답답하네요....Backtothe (토론)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에 기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귀하께서 기여하신 김수천 문서가 삭제 토론에 회부되었습니다. 토론은 위키백과:삭제 토론/김수천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토론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문서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편집할 수도 있으나, 삭제 토론 틀을 토론 종료 전에 제거하지 말아주세요. 또한 토론에 참여할 때에는 기본적 예의를 지켜 주세요. 95016maphack (토론) 2018년 1월 19일 (금) 10:04 (KST)

동아일보 저작권에 대한 답신

안녕하세요. 동아닷컴 뉴스편집팀 입니다.


동아닷컴 사이트에 안내된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faq.donga.com/faq_list.php?faq_qid=13


● 일반원칙


1. 디지털뉴스 저작물 이용자는 디지털뉴스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임을 인식하고 "협회"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디지털뉴스 저작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2. 디지털뉴스 저작물의 승인없는 복제는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엄격히 금지됩니다. 현재 만연돼 있는 이른바 '펌글'은 가장 대표적인 '승인없는 복제'의 예입니다. 디지털뉴스 저작물의 이용은 '펌글'의 방식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인터넷 기술인 '링크'(단순링크 및 직접링크)를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야 합니다.


● 복제


3. 디지털뉴스를 복제해 둘 수 없는 상업적 목적의 웹사이트를 비롯해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개인용, 비상업용,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를 포함하며, 홈페이지나 인트라넷 등의 관리권한이 있는 관리자가 저작권 위반을 방조하는 경우 방조의 책임이 있습니다.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인사발령, 부고기사, 주식시세 등 오로지 '사실'만으로 구성된 기사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사건사고기사(이른바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기사에 한하여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로 보아야 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경찰청 중앙정보부 법원이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내가 여태까지 올린 것은 전부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것 뿐이다. 오히려 기존 신문사가 보도하지 않은 내용을 개인적으로 찾아내서(재판기록) 첨가하는 방법으로 창작을 했다.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이곳에서도 이런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을 하는데 위키백과의 이강철, 책읽는달팽은 대체 정체가 뭘까?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 구글검색하면 나오는 수 많은 유사 위키들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위키를 그만두는 날 소송 시작하는 날이다.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입장바꿔 생각해보시길....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Backtothe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정황을 파악하지는 못합니다. Backtothe님의 의견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여 도중에 사용자 토론글을 보다가 "소송 시작"이라는 표현을 보고 불쾌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위키백과:법적 위협 금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토론에 글을 올릴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내용이 공유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랑방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Ykhwong (토론) 2018년 1월 20일 (토) 13:25 (KST)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위키백과를 포기하고 그만두는 날, 이것은 못보셨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요? 양심선언을 한 군인들이 발표한 것이 저작권이라뇨?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동아일보사에서(다른곳에선 답변 없었습니다 아직은, 일부 문체부가 저작권 주무부처라고 말하시는분도 계시는데,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면 당연히 이관하겠죠. 접수한 부처는 상관없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답변만 할뿐) 버젓이 저렇게 발표했는데도 여전히 그 내용마저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사회 구성원이 침묵할 때 권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역시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 같다는 느낌 역시 침묵은 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방조범이랄까요.Backtothe (토론)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의 의견에 대해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굵은 글씨로 강조하시면서 시점을 이야기하였다고 해도 Backtothe님께서 법적 위협 선언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각 위키마다, 또 커뮤니티 사이트마다, 저마다 지침과 정책이 있을 수 있고, Backtothe님의 의견에 반하는 의견이나 지침/정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저작권 정책이 본인의 의견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 문제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 의견이 받아들여져 타협점이 도출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Backtothe님의 발언이 너무 감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언급해주신 다른 사용자들과 대화를 이어나갈 때 이 점은 주의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위키백과:토론에서 지켜야 할 점에 따라 다른 사용자에게 말을 할 때에는 예의바르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Ykhwong (토론) 2018년 1월 20일 (토) 13:58 (KST)
죄송합니다 다만 소송이라는 것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가리자는 취지로만 생각했지 위협이라고 까지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위키백과 규정이 그렇다고 하면 지켜야겠죠Backtothe (토론)

차단 재검토 요청

동아일보사의 저작권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게시한 바가 있습니다 설사 내용을 너무 많이 적어서 문제라면 문서편집을 통해서 제거해야할 문제이지 문서를 삭제할 성질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무조건 저작권침해다? 도대체 누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말인가요?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위키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을때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요. 법적 위협금지? 이건 협박이 아니라 권리구제입니다. 미국은 소송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선 왜 ? 저작권자의 권리는 중요하고 개인의 권리침해는 중요하지 않다는말입니까? 차단을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없으니 저로선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그 당사자조차 육하원칙에 의한 사실전달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하는데 대체 왜 저작권침해라고 합니까? 자꾸 출처라고 그러는데 해당 문서의 출처는 수사기관이 발표한 보도자료이지 신문사 기사가 아닙니다. 신문사는 단순히 보도자료를 전달하는 것뿐이니까요

전체 복사해서 문제라면, 그럼 일부를 서술하게 되면 이게 백과사전으로서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최소한 육하원칙에 의해 사건의 전말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Backtothe (토론) 2018년 1월 21일 (일) 13:26 (KST) 간첩사건이 발생했다 이것만 서술해야 합니까? 이건 육하원칙도 아니잖습니까?Backtothe (토론) 2018년 1월 21일 (일) 13:26 (KST)

해당 알림은 관리자를 사칭하여, 서명을 위조한 다른 사용자의 가짜 알림으로 요청하신 시점에 차단된 사실이 없습니다. 허위 알림을 한 사용자는 무기한 차단되었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1일 (일) 13:33 (KST)

일단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에 유감이란 말씀부터 드립니다

사실은 사과를 드려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저는 위백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백:관리자도 아니라서 사과를 드릴 위치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이번 건이 원활하게 해결되고 모든 사용자가 저작권에 대해 진일보한 이해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본론에 앞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디 침착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님이 그간 괴로웠다는 것은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님도 규정을 어겨도 된다는 면책 특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을 여기저기 내뱉다보면 오히려 그것이 님께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남에 대한 비판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리 부당한 상황이라 하여도 침착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이 건을 해결하고자 직접 법무부와 동아일보에 문의하신 점에 대해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이 건에 연루된 어떠한 관리자와 사용자도 시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서 칭찬받아야 할 일입니다. 귀하의 본문 편집은 전혀 살펴보지 않고, 일단 님과 다른 사용자간의 토론 논리들만을 쭈욱- 읽어봤는데(이를 읽고 해석하는 데만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양자간에 모두 오해가 있는 듯합니다.

일단 (대략 님의 본문 편집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 제7조, 제24조, 제28조, 제35조의3 등에 의해 신문 기사의 내용을 위백에 인용해오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미국법을 들먹이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차이가 없을 겁니다. 특히 관건이 되는 부분은 제35조의3(공정 이용)인 것 같은데 그 판단 기준으로는 ① 영리성 여부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비중 내지 주종관계 ④ 저작물의 상업적 가치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게 되어있습니다. 위키백과에서는 제3호와 제4호과 특히 관건이겠네요.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에 있어서는 아마 각 사용자들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고 무작정 삭제부터 하기 보다는 토론에 부쳤어야 했던 건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4호에 대해서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쌔고 쌨는가, 얼마 안 뜨는가'를 필히 따져야 하는 것인데 의외로 구체적인 분석들이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유념해야 점은 위키백과에서는 법률상 허용하는 것보다도 '좀더 좁은 범위'의 공정 이용을 허용하고 있단 점입니다.(백:공정 이용) 즉 님이 공정 이용이라 생각하는 것보다도 허용되는 범위가 더욱 좁습니다.

다음으로 관건인 부분은 '무엇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인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사건사고기사의 경우,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기사에 한해서는 역시 인용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독창적 표현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 그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즉 기자가 선택한 단어, 어법, 배열, 순서 등 모든 '표현'이 그에 해당됩니다. '단순한 사실을 전하는 기사'란 다른 기자가 작성하더라도 '표현조차 그닥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건대 님이나 다른 관리자 및 사용자나 그에 대한 구체적 확인들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관건인 부분은 수사 기관의 보도 자료인 듯한데 수사기관의 보도 자료의 저작권은 당해 수사기관에게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저작물은 제7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7조는 어디까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나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당해 신문 기사가 단순히 보도 자료를 인용하는 것을 넘어 신문 기사 자체만의 창작성을 발휘해 보도 자료의 표현을 고치고, 그 배열을 달리 했다면 신문 기사 역시 2차 저작물로서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수사 기관은 영리 목적을 취하는 신문사가 아니기에 보다 넓은 범위의 공정 이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비자유저작물을 인용하시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짧게,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인용하셔야 합니다. 그저 무조건 Copyvio가 높다고만 해서 막바로 저작권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럴 확률이 높아지긴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높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와 다른 사용자들의 님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부적절한 면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는 당해 관리자 및 사용자들이 님에게 사과를 해야할 건이라 생각합니다.

기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질문해주시기 바라며, 글이 너무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사실 저도 글자가 너무 마나서 눈이 핑핑 도네요. 지금껏 삭제된 판들에 대해서는 백:복구를 신청하기보다는 삭제한 관리자 혹은 다른 관리자에게 메일로 그 내용들을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님은 위키백과의 사용자로서 그 정도의 권리는 있으십니다. 그중에서 단순히 복붙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부분'들은 쳐내거나 수정하여 재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면 제게 메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이 정리되는대로, 제게 시간이 허락된다면 사랑방에 위키백과가 이 사태로부터 반성해야할 점들을 찾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1일 (일) 15:5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