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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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종류 법률 제633호
제정 일자 1961년 6월 22일 법률 제633호
분야 공법
관련 법규 국가보안법
원문 특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특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박정희에 의한 군사정변이 있은 직후 국가재건임시조치법을 통해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군사혁명이전 또는 이후에 반국가적 반민족적 부정행위 또는 반혁명적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해당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이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년 6월 전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되어 있다.

적용 사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