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불 수호 통상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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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불 수호 통상 조약(朝佛修好通商條約)은 1886년(고종 23)에 조선과 프랑스가 맺은 조약이다. 쇄국정책을 펴던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고(1874년)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면서 미국 등에 뒤이어서 프랑스와도 우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된 것이다. 이 조약에서 천주교의 포교가 직접 규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프랑스 선교사들은 사실상 포교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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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경위[편집]
프랑스는 지난날 천주교 신부를 선교사로 조선에 밀파한 바 있고 병인양요 등으로 아직 감정이 좋지 않아, 수차 국교를 맺으려 했으나 종교 문제로 말미암은 오해와 마찰 때문에국교가 지연되어 왔다. [1] [2] 프랑스의 선교사들은 병인양요 이후 청나라로 탈출하여 교회의 재건을 위한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2]흥선대원군이 하야(1874년)하고, 조선 내의 정세가 변동되자 다시 입국하였는데 이들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종전보다 훨씬 완화되었다. [2] 조선에서는 흥선대원군의 하야(1874년)를 계기로 종래의 쇄국주의 정책에서 탈피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행세하게 될 기본 계기였던 서구제국과의 개국통상(開國通商) 관계의 길을 처음으로 트게 된다. [3] 문호가 개방되자 각국은 조선에 대한 통상을 요구하여 1882년(고종 19), 조선과 미국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자, 이 사실은 유럽에도 알려져 영국(1882년)·독일(1883년)·러시아(1884년)·이탈리아(1884년)가 조선과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자, 프랑스도 조약을 맺기 위하여 서두르게 되었다. [2] 북경에 주둔한 프랑스 공사 프레데릭 알베르 부레(Frédéric-Albert Bourée)는 한국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4] "늘 2선에 머물고 절대 앞으로 나서지 않으면서도 프랑스를 우회하거나 소외시킬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 정책의 골자였다. [4]그는 텐진 영사관의 샤를르 디용(Charles Dillon)에게 사전 탐사 임무를 맡기기로 결정하였다. [4]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1882년 5월 22일)된 직후인 1882년 6월 7일, 포함 루탱(Le Lutin) 호를 타고 한국에 도착한 샤를르 디용은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4]그는 한국 지도층과 접견 내용을 기록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영국인들과 체결한 조약과 유사한 조약 체결을 원하는 프랑스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쓰여 있다. [4]따라서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기 전에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다. [4] 프랑스는 1886년 음력 3월에 중국 주재 프랑스 대사 코고르당(F. G. Cogordan : 과사당(戈司當))을 전권위원으로 인천에 파견하였고, 조선에서는 전권대신으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독판(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督辨) 김만식(金晩植)과 회담하게 하여 음력 5월에 13관(款)으로 된 한불 수호 조약과 통상장정 및 선후속약(善後續約) 등에 조인을 완료했다. [2] [5](→조선의 대외 관계)
체결과 그 내용[편집]
1886년 6월 4일 마침내 조불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다. [1] 그 조약 내용은 한영 조약을 모방한 것으로서, 내용은 거의가 불평등조약이었다. [1][2] 조약 체결 시, 프랑스에서는 선교의 자유를 얻으려 원세개를 동원했으나, 고종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6] 다만 조약을 맺을 때 제9관에 교회(敎誨)라는 2자와 학자든 통역이든 일꾼이든 조선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는 내용(제9관)을 어렵사리 삽입할 수 있었다. [6] 이것은 기존에 체결된 다른 나라와의 조약과 다른 점이었다. 프랑스 측은 이것으로서 선교의 자유를 얻은 것으로 해석하여, 선교 사업을 통한 교육 문화에 신국면을 타개한 것이다. [2] 한불 조약은 1887년(고종 24)에 콜랭 드 플랑시(Collin de Plancy : 갈림덕(葛林德))가 와서 김윤식(金允植)과 비준을 교환하여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하였다. [2]
체결 이후[편집]
프랑스는 조선에 대한 외교 교섭 사무를 당분간 주한 러시아 공사에게 대리시켰으니 이것은 선교 사업(宣敎事業)을 중시하고 통상관계는 경시한 때문이다.[2] 조선은 프랑스와의 조약 체결 이후, 오스트리아(1892년)·벨기에·덴마크 등과도 조약을 맺게 되었다. [3](→조선의 대외 관계) 조선은 천주교를 정식으로 승인하지 않았는데도 이 조약을 계기로 프랑스 선교사들은 상복을 벗어 던지고 자신들의 제복인 검은 수단 옷을 입고 개항장인 서울을 비롯해 원산, 용산, 인천, 부산 등지에서 자유롭게 선교활동을 벌일 수 있었다. [6] 조약 체결 후 점차 개신교, 천주교에 대한 지금까지의 금압정책을 폐지하여 포교의 자유가 허용되었다. [1]
함께 보기[편집]
주석[편집]
- ↑ 가 나 다 라 송건호, 《송건호 전집 3 - 한국현대사 1》 한길사 (2002) 7쪽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한불수호통상조약〉
- ↑ 가 나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구미 열강과의 관계〉
- ↑ 가 나 다 라 마 바 프레데릭 불레스텍스 저, 이향, 김정연 역, 《착한 미개인 동양의 현자 : 서양인이 본 한국인 800년》, 청년사(2001) 37쪽. ISBN 89-7278-348-X
- ↑ 한불수호통상조약 체결. 기독신문.
- ↑ 가 나 다 이이화, 《한국사 이야기 19: 오백년 왕국의 종말》한길사 (2003) 106쪽 ISBN 89-356-5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