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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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 | |
인천가정법원 청사 | |
설립일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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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
상급기관 | 서울고등법원 |
웹사이트 | http://icfamily.scourt.go.kr |
인천가정법원(仁川家庭法院)은 인천광역시의 가사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 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가정법원이다. 소년사건은 부천시와 김포시까지 관할한다. 미추홀구 주안동 옛 법원 터에 청사를 신축하여 2016년 3월 가사·소년·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이전 받아 개원하였다. [1]
개원·이전 하면서 법원장 포함 부장판사가 3명으로 늘어 판사 10명이 업무를 맡는다. 기존 가사 조사관 수도 7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2] 가사·소년·가족관계등록 업무를 하며, 업무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 09시부터 18시까지이다.[3]
- 가사소송: 재판상이혼, 혼인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
- 가족관계등록: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열람, 개명, 가족관계창설·정정,
- 협의이혼
연혁
[편집]역대 법원장
[편집]순번 | 이름 | 재임기간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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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 안영길 | 2016년 3월 1일 ~ 2018년 2월 | |
2대 | 최복규 | 2018년 2월 27일 ~ 2020년 2월 | |
3대 | 정인숙 | 2020년 2월 ~ 2022년 2월 | |
4대 | 최종두 | 2022년 2월 ~ 2024년 2월 4일 | |
5대 | 이우철 | 2024년 2월 5일 ~ |
조직
[편집](;) 괄호 안은 재판부의 수이다.[5]
- 인천가정법원
- 재판부
- 항소부 (2)
- 합의부 (2)
- 가사소송단독 (4)
- 가사신청단독 (2)
- 가사비송단독 (2)
- 소년단독 (2)
- 가정보호단독 (2)
- 가족관계등록비송단독 (1)
- 사무국
- 총무과
- 가사과
- 재판부
관할
[편집]가사·소년·가족관계등록 업무는 인천광역시 전체를 관할한다. 소년 업무는 인천광역시 전체와 김포시, 부천시를 관할한다.
인천시 강화군에는 군법원이, 김포시에는 시법원이, 부천시에는 지원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6]
사진
[편집]-
인천가정법원 2024년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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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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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우) -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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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등기국과의 연결통로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인천지방법원 새소식 인천가정법원 개원안내
- ↑ 가 나 연합뉴스 - 인천가정법원 3월 개원…"사법복지 향상 기대" 손현규 기자. 2016년 2월 25일.
- ↑ 가 나 인천가정법원 - 찾아오시는길
- ↑ 한국일보 인천가정법원 3월 문 연다 , 이환직기자 2015년 2월 26일.
- ↑ 인천가정법원 - 조직
- ↑ 인천지방법원 - 관할구역
외부 링크
[편집]- 위키미디어 공용에 인천가정법원 관련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 인천가정법원 홈페이지
-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