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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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敎員訴請審査委員會, Appeal Commission for Teachers, ACT)는 교원의 징계와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그리고 교육공무원의 중앙고충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교원의 신분보장과 권익보호에 앞장서기 위하여 설립된 준사법기관이다. 교육부 소속기관이며 위원장은 1급 상당으로 보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8(순화동 7번지) 삼성생명일보빌딩 10층에 위치하고 있다.

목차

연혁 [편집]

  • 1991년 05월 31일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정·공포(법률 제4376호)
  • 1991년 06월 19일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제정(대통령령 제13389호)
  • 1991년 07월 16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개청
  • 1994년 02월 01일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 기능 관장
  • 1994년 05월 16일 하부조직 확대 개편(1실→2과) 및 정원조정(14명→21명)
  • 1998년 02월 28일 공무원 정원 감축(21명→19명)
  • 1998년 05월 12일 위원 정수 증원(5명→7명)
  • 1999년 01월 01일 (구)교육행정연수원의 건물 인수·관리
  • 1999년 05월 24일 하부조직 축소개편(2과→1과) 및 정원조정(19명→22명)
  • 2005년 01월 2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기관명칭 변경(법률 제7354호)
  • 2005년 01월 14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발족(법률 제7583호)
  • 2006년 02월 28일 정원 조정(22명→24명) (대통령령 제19362호)
  • 2007년 05월 11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진행중인 소송업무 등 잔여업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이관 (법률 제8416호)
  • 2008년 03월 14일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개정법률공포(법률제8890호)
    • (주요내용:위원 수 5명이상 7명이내 → 7명이상 9명이내)

조직 [편집]

교원소청심사위원장 [편집]

상임위원(4인) [편집]

비상임위원(6인) [편집]

심사과 [편집]

  • 심사총괄계
    • 상담실
  • 심사2계
  • 심사3계
  • 심사4계
  • 심사5계
  • 송무계
  • 서무계
  • 부속실

교원소청심사제도 [편집]

청원 대상 [편집]

국·공·사립을 망라하여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법 제20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이면 누구나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청원 요건 [편집]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변경 등을 구하고자 할 때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불리한 처분 : 재임용거부, 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등

청원 방법 [편집]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인편, 우편, FAX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도달되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청구시 장점 [편집]

  •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교원소청에관한규정 제16조제4항)
  • 소청심사청구를 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고, 소청심사결정이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방법보다 빨리(60일 이내 결정, 30일 연장 가능) 이루어진다.(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제1항)
  •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심사청구를 하시면 소청심사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인의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제2항)

처리 절차 [편집]

소청심사 청구 [편집]

  •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소청심사 청구서 접수 및 사건 배정(즉시) [편집]

  • 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되면 심사과장은 담당조사관을 지정

청구서 접수통지 및 답변서 제출 요구(3일) [편집]

  • 피청구인에게 청구서 부본을 송부하고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을 요구
  • 단, 청구서에 흠이 있을 경우 보정을 요구(7일 이내)

답변서 접수 및 청구인에게 송달(20일) [편집]

  • 접수된 답변서의 부분을 청구인에게 송달

증거제출 및 사실조사 등(횟수와 내용에 따라 유동적임) [편집]

  • 당사장의 추가증거 제출, 증인신청 등
  • 위원회의 사실조사, 검정·감정 의뢰 등

심사기일 지정 및 통보(심사 1주일 전 통보) [편집]

  • 정당한 사유로 인한 연기신청시 다시 심사기일 지정 및 통보

심사 및 결정(6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 [편집]

  • 결정 : 취소, 변경, 무효확인, 기각, 각하 등

결정서 송부(결정 후 15일 이내) [편집]

  • 결정서가 작성되면 당사자에게 송부함

같이 보기 [편집]

바깥 고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