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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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校長)은 학교의 최고 책임자이다.

대한민국[편집]

  • 국공립학교의 교장은 일선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직공무원(교사-교감-교장)의 최고직위로, 일반직 4급(서기관) 상당의 대우를 받는 특정직공무원이며, 교육전문직으로 전직 시 최대 1급부터 최소 5급 상당의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전직한다.[1],[2]
  • 학교장이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의 지명을 받아 응할 경우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과 같은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하며, 이때 보임하는 직위에 따라 대우 직급도 변동한다.
고공단'가'(1급) 고공단'나' 또는 2급 고공단 '나' 또는 3급 4급 5급
1급 상당 장학관 고공단'나'급 또는 2급 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 3급 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 4급 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 5급 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
교장(전직시) 교장(전직시) 교장(전직시) 일선학교 교장 자체는 4급 교장(전직시) 및 교감
교육부 실장,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 국장, 교육부 직속기관장,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 과장, 시도교육청 국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청 직속기관장 교육청 과장, 교육지원청 국장, 교육청 직속기관 부서장, 교육부 담당장학관 지원청 과장, 교육청 담당장학관, 교육부 교육연구관

각주[편집]

  1.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2. 공무원 임용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