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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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訴請審査委員會, Appeals Commission)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이다. 공무원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징계처분 등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결정하며 더 나아가서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구제하는 것을 본연의 임무로 하고 있다. 소청심사위원장은 차관급으로 임명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현대 계동사옥 7층에 위치하고 있다.

목차

연혁 [편집]

  • 1963년 12월 16일 내각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를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로 변경
  • 1966년 5월 7일 소청과를 행정실로 개편
  • 1973년 2월 5일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7인 이내로 조정, 실제 운영은 7인 체제 유지
  • 1978년 12월 5일 상임위원 외에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1981년 11월 2일 직제 개정으로 7인의 위원정수를 5인으로 변경
  • 1991년 8월 24일 행정실을 행정과, 심사과로 개편
  • 1998년 2월 28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로 변경
  • 1999년 5월 24일 행정과, 심사과가 행정과로 통합
  • 2004년 6월 12일 정부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가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로 변경
  • 2007년 3월 1일 비상임위원 2인 위촉 (1기)
  •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로 변경

소청심사제도 [편집]

소개 [편집]

  •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구성 [편집]

  • 소청심사위원회는 준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5인과 비상임위원 4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과를 두고 있다.

소청심사 대상 [편집]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경고 등
  • 부작위 : 복직 청구, 봉급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청구방법 [편집]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 [편집]

  •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처분, 직위해제ㆍ강임ㆍ휴직ㆍ면직처분 등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전보, 계고, 경고 등)은 동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소청심사청구시 제출서류 <각 2부 제출> [편집]

징계처분 [편집]

  • 소청심사청구서
  • 징계처분 인사발령통지서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징계의결서 사본
  • 기타 본인이 소청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예:대법원판결문 사본, 표창장 사본, 탄원서 등)
  •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직위해제ㆍ강임ㆍ휴직ㆍ면직)

소청심사청구서 제출방법 [편집]

  • 소청심사청구서는 2부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므로 첨부서류(또는 자료) 역시 각 2부를 준비해야 한다.
  • 소청심사청구서는 자료실의 『관련서식』 란에서 서식 및 작성예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방문, 우편 또는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소청심사의 『온라인 소청접수』,『E-mail 소청접수(sochung@korea.kr)』등을 통하여 청구하면 된다.

조직 [편집]

소청심사위원장 [편집]

상임위원(4인) [편집]

비상임위원(4인) [편집]

행정과 [편집]
  • 행정계
  • 심사총괄계(민원실)
  • 전문상담관(2인)
  • 심사1계
  • 심사2계
  • 심사3계
  • 심사4계
  • 심사5계
  • 심사6계
  • 심사7계
  • 심사8계

교통편 [편집]

지하철 [편집]

도시형 버스 [편집]

  • 151, 162, 171, 172, 272, 109, 1012, 7025
  • 서울시 버스노선안내(bus.seoul.go.kr)참조

자가용 [편집]

경복궁 방면 [편집]

  • 안국동 사거리에서 헌법재판소방면으로 좌회전 → 재동초등학교 정문쪽으로 우회전 → 첫번째 작은 사거리에서 우회전 후 좌전방 20미터

창덕궁 방면 [편집]

  • 도로쪽 진입로로 바로 들어오거나 안국동 사거리에서 헌법재판소방면으로 우회전 →

재동초등학교 정문쪽으로 우회전 → 첫번째 작은 사거리에서 우회전 후 좌전방 20미터

낙원상가 방면 [편집]

  • 안국동 사거리에서 헌법재판소방면으로 직진 → 재동초등학교 정문쪽으로 우회전 → 첫번째 작은 사거리에서 우회전 후 좌전방 20미터

같이 보기 [편집]

바깥 고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