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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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산재보험급여에 관하여 제기되는 재심사청구사건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소속의 행정위원회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상당)의 별정적 공무원으로 보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218(서울본부세관 별관 3층)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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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편집]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산재보험급여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ㆍ재결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에 있어 원처분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기속하는 행정심판의 효력을 가진다.
연혁 [편집]
- 1963년 12월 16일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제정으로 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 1965년 03월 12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발족 - 위원수 5인(상임위원 1인 포함)
- 1970년 12월 31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사무국 설치근거 마련 - 위원수를 7인으로 증원(상임위원 2인 포함)
- 1992년 12월 12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사무국직제 제정으로 사무국 신설 - 상임위원 2인포함 사무국정원 10인을 둠
- 1992년 12월 12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사무국직제 제정으로 사무국 신설 - 상임위원 2인포함 사무국정원 10인을 둠
- 1993년 08월 05일 위원수를 15인으로 증원
- 1995년 05월 01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관한법률 폐지
- 1999년 12월 31일 위원수를 30인으로 증원
- 2008년 07월 01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 기관명칭 직제 개정 - 위원수 60인으로 증원
구성 [편집]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5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은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공인노무사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 노동 관계 업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보험이나 산업의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산재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를 할 때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중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인 위원과 '사회보험이나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인 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7조)
조직(위원 60인 이내) [편집]
위원장 [편집]
부위원장 [편집]
당연직(고용노동부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편집]
의학계, 법조계, 학계 전문가 위원 [편집]
사무국 [편집]
같이 보기 [편집]
바깥 고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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